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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  핵무기 직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 완화 필요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 ] 핵무기 직결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 완화 필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은 17일 영국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을 국회로 초청해 「한반도 영구 평화와 비핵화」를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날 추미애 의원은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을 제안하며, 구체적 해법을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추미애 의원은 기조발언을 통해 “최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로 국제사회는 북한에게 또 다시 불신과 의심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지금은 북한의 핵 폐기를 유인하기 위해 이전의 대북제재와는 다른 방식의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추의원은 “핵을 포기하는 과정은 물리적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기에 북한의 완벽한 비핵화 이전에 완전한 핵 동결의 현실적 과정을 선행해야 한다”며, “핵무기와 직결된 대북제재는 유지하되, 핵과 상관없는 징벌적 제재는 단계적으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김대중 정부에서 시작된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은 재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립국방대학 대표단은 간담회가 진행되는 동안 햇볕정책을 비롯한 한반도 신평화 로드맵에 대해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긍정적 인식을 공유했다. 니콜라스 에반스 왕립국방대학 교수부장은 “한국의 번영, 안정, 안보에 대한 귀중한 강연에 감사하다”며, “한국은 조화로운 나라이며, 조화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과 역량이 한반도 평화에 긍정적이다”고 평가했다. 또한, 알란 스티븐 워나르(네덜란드 해군 대령)는 “한국의 신세대가 한반도 신평화정책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이를 위한 국회와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진=추미애 의원] 한편, 추미애 의원이 초청한 영국 왕립국방대학교는 세계 각 국에서 모인 군 고위 간부들로 구성되었으며, 세계 각국의 경제, 외교, 안보 등을 연구하여 각국의 지도자를 양성하는 국제교육기관이다.
[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국회경호권 발동 ]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 - 국회 소란의 경우 대부분 질서유지권 발동으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은 지난 국회 경호권 발동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국회의장 고유 권한 이라고 하였으나 정당성에 대하여 이론을 제기하였다. [사진=정유섭 의원] 지난 4월 25일 18시 50분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143조에 의한 경호권을 발동하였다. 정유섭 의원이 국회사무처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번 경호권 발동은 1987년 현행헌법이 제정된 후 최초의 경호권 발동이다. 즉, 민주화 후 그 어느 국회의장도 단 한 번도 발동하지 않은 경호권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동하였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 경호권 발동은 5차례, 질서유지권 발동은 16차례 있었다. 경호권 발동 5번 중 3번은 1960년 이전에 있었고, 다른 2번은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 때와 1986년 유성환 의원 국가보안법 체포동의안 처리 때이다. 그 이외에는 전부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 발동이었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경찰병력이 동원될 수 있는 경호권 발동은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하는 여야 간에 컨센서스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번 문희상 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원인무효 요소가 있다. 본 의원이 경호권 발동의 기준과 절차에 대한 자료 요구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 절차관련 규정 없음’ 이라고 답변해 왔으나, 판례(서울남부지법 2010. 1. 14. 선고, 2009고단215)에 따르면 ‘국회법 제143조의 경호권은 국회의장이 그 발동을 위해서는 사전에 국회운영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운영위원회는 지난 4월 4일 이후 개최된바 없다. 따라서 이번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은 그 정당성에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회법 제145조의 질서유지권도 질서문란행위에 대해 먼저 경고 또는 제지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때 퇴장시키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엄중한 절차에 따라서 행사한다. 하지만 4월 25일에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법 제48조 제6항을 위반하여 본인이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개특위 위원을 하루에 2번이나 사보임 허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하였고, 경호권 발동도 병상에서 아무 사전 예고나 절차 없이 발동하였다. 이것은 분명히 과잉경호권 발동이다. 이러한 원인무효성이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경호권 발동으로 국회 내에 빠루와 망치가 반입되었고, 우리당 곽대훈, 김승희, 최연혜, 박덕흠, 이철규, 김용태 의원이 심하게 다쳤고, 당직자 보좌진까지 40여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휴대폰 5개, 스마트워치3개, 구두, 원피스, 자켓상의, 정장바지가 찢어지는 등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다.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회를 중립적으로 운영해야 할 국회의장이 지난 4월 25일 여당과 청와대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노릇을 하였다. 본 의원은 왜 문희상 국회의장이 경호권 발동에 관한 협의나 사전경고 없이 무리하게 발동하였는지 직접 해명해주실 것을 요구한다. 1987년 현행 헌법제정 후 처음 발동된 경호권이기 때문에 차후에 동일한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경호권 발동 절차와 책임에 대해 확실히 해 두어야 한다. 그리고, 국회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유인태 국회사무총장을 비롯해 해당 경호권 발동에 가담했던 권영진 의사국장, 최오호 경호기획관 등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이들이 입힌 피해에 대하여 구상권 행사를 요구하는 바이다.
[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환경영향평가 과정] 주민의견수렴 절차 강화, 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범법행위 공무원 의제 강력 처벌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자칫 잠시 잊혀질뻔했던 오창읍 소각장 이슈가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에 의해서 재점화됐다는 평가속에 17일 김 의원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환경영향평가위원의 금품수수 등 발생시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수민 의원] 개정안은 현행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개최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의 주민이 반드시 참여해야만 적법한 의견수렴을 거친 것으로 보도록 했다. 또한 공고·공람, 주민설명회와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관보, 공보, 일간신문 뿐만 아니라 인터넷에도 의무적으로 게시하여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해당주민의 반대의사표시 수준이 심각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할 수 있도록 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견에 반해서는 소각장 등 폐기물 처리 시설 사업을 못하게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경우라도 형법 제129조~132조 상 공무원으로 의제해서 뇌물수수 등 발생시 강력하게 처벌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오창읍 후기리 소각 등 폐기물 처리 시설과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향후 추가 및 보완할 내용들을 오창 주민들과 함께 계속 검토해서 청주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법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전자거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판매] 처벌강화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전자거래를 통해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을 판매한 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 =김영호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현행법(제28조)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 따른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자거래를 통한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구입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직접 대면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쉽게 마약을 구입 할 수 있고, 단속이 어려워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전자거래를 통하여 판매한 자에 대한 처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강화하여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오·남용이 확산되는 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법안의 발의취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관련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아 사회 전반적으로 마약이 퍼지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며 “전자거래를 통해 거래되는 마약에 대해 단속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형량과 벌금을 강화하여 마약이 사회에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
[국민권익위 집단민원]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집단민원이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민원처리 방식이 아닌 집단민원의 특성에 맞는 처리방식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사진=고용진 의원] 국민권익위원회에 한해에 접수되는 집단민원은 연간 250여 건. 그 중 ‘조정절차’를 거쳐 해결되는 민원은 약 28%이다. 매년 조정으로 해결되는 민원이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당사자 간 협상을 제외하면 여전히 시정권고, 행정집행, 법원판결, 철회 등의 일방적인 방식으로 갈등의 소지를 남긴 채 처리 종결되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다.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 은 ‘조정’에 대한 근거만 규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집단민원 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7일(금), 공정하고 중립적인 집단민원 조정제도를 구체화하는 「집단민원의 조정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본 법안은 조정신청 절차를 규정하고, 조정신청의 통지를 받은 행정기관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조정에 응하도록 했다. 반면 행정기관이 집단민원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 등 행정기관도 조정신청을 할 수 있게 했다. 또한 긴급하고 사회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사안에 대해 결정으로써 조정 신청에 앞서 그 실태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고 의원은 “광역․기초까지 포함하면 연간 4,300여 건의 집단민원이 접수되고, 민원 당사자만 연 60만 명에 달한다. 여러 기관이 관련되어 복잡하거나 행정부처나 지자체가 민원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아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사안이 적지 않다.”며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보다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민원을 해소해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독일 선거제도 벤치마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독일 선거제도 벤치마킹 연동형 비례대표제] 독일은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야, 당리당략 벗어나 원점에서 재논의 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우리는 독일 선거제도를 벤치마킹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했다. 그러나 정작 독일은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이용호 의원] 가장 큰 문제는 의원 정수의 불가피한 증가로 초과의석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국민적 반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독일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299석과 비례대표 299석이지만 실제 선거에서 지역구에서만 정당지지율을 훨씬 넘어서는 의원당선자를 내는 정당이 발생해 현재 의석은 709석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더 문제는 기존 1, 2당의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신생정당이 생기면서 지금 정당의 지지율대로라면 의석이 무려 900석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원조국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의원정수를 300석으로 고정시키고 준연동형제를 추진한다는 것은 당리당략적 차원에서 잘못된 길을 가겠다는 것이다. 독일은 그나마 의원내각제로 연정이 자리 잡고 있지만,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경우 집권당은 늘 여소상태여서 힘 있게 국정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도 문제이다. 선거제는 그 나라 정치역사와 문화의 산물일 뿐이며 완벽한 제도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완벽한 제도인 것처럼 포장하고 밀어붙여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은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용호 의원은 여야가 당리당략을 버리고 원점에서 선거법을 재논의 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 위성 영상 자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 육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위성기반 세계 정보 플랫폼 구축과 활용방안’에 대한 산·학·연 전문가 토론회를 오는 23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토론회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세계적 수준의 위성 영상 자원을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새로운 선진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우리나라는 세계 2위 수준의 영상자원 보유국으로 서브 미터급 해상도의 초정밀 광학 관측 위성 아리랑 3호와 3A호에서 찍은 위성사진은 세계 2번째의 정밀도를 자랑하고 있다. 이러한 위성을 통해 확보한 위성영상 빅데이터는 천문학적인 산업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중요한 자산이다. 이에 이러한 국가 자산을 산업적으로 적극 활용해 새로운 혁신성장 동력으로 발전시켜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발제를 맡은 윤형식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박사는 우리나라가 확보한 강력한 위성자산을 활용하여 ‘세계정보 플랫폼’을 구축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핵심역량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여 세계 플랫폼 산업을 선도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4차산업시대에 플랫폼 사업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23일 토론회를 통해 위성사진 플랫폼 구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선진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5.18 왜곡처벌법 국민 60.6% 찬성]   5.18 왜곡처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
[5.18 왜곡처벌법 국민 60.6% 찬성] 5.18 왜곡처벌법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5.18 왜곡 처벌법 '국민 60.6%가 찬성'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유사한 해외사례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리얼미터가 16일 발표한 tbs 현안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이 5.18 왜곡처벌법 제정에 찬성해 반대 30.3%의 2배에 달했다. 지역과 나이를 불문하고 특별법 제정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종훈 의원] 나치의 군국주의 시절을 경험한 유럽 국가들은 집단학살과 인종, 민족을 근거로 특정집단에 관한 학살에 대해 왜곡하는 것을 처벌하는 이른 바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을 시행해 왔다. 민중당 김종훈 의원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왜곡발언이 나온 직후인 2월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조사한 결과에서 유럽연합(EU)을 비롯 주요 8개 국가 등에선 강도 높은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 EU는 2007년 유럽연합의회 기본결정(제2008/913/JI)를 발표하고 “인종학살, 반인륜범죄, 전쟁범죄 등의 공공연한 지지, 부정, 경시 등(제1조)” 고의적 행위에 대하여 모든 EU회원국은 처벌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프랑스는 1990년 이른바 ‘게소법(Loi Gayssot)’을 통해 언론자유법을 수정하고 “프랑스 법원 또는 국제법원으로부터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에 의해 범해진 하나 또는 다수의 반인륜범죄의 존재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자는 1년 이하의 구금형 및 45,000유로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제1항b)”와 “제1항에 언급된 것과 다른 집단학살범죄, 다른 반인륜범죄(제2항)” 등에도 동일한 처벌을 규정했다. 이를 적용하면 이미 우리법원이 판결한 5.18 민주항쟁은 왜곡 발언은 물론이고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처벌받게 된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독일의 국가사회주의 정부에 의해 범하여진 (국가, 종족, 종교적인) 집단살인을 부정하거나, 현저하게 경시하거나, 정당화하거나 또는 지지하는 자는 8일 이상 1년 이하의 징역형 및 26프랑 이상 5,000프랑 이하의 벌금에 처한”고 규정한다. 독일은 형법 제130조 국민선동죄를 통해 “국가사회주의 지배 하에서 범해진 국제형법 제6조 제1항(집단살해죄)에서 규정된 종류의 행위를 공공의 평온을 교란하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공연히 또는 집회에서 지지, 부인 또는 경시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일수벌금형으로 처한다”고 형법 자체에 규정하고 있다. 방송매체와 멀티미디어를 활용하거나 문서를 생산하는 것뿐만 아니라 관여, 전달, 보관 등의 경우에도 처벌을 받는다. 이스라엘도 1986년 ‘집단학살 거부법’을 제정하고 “나치 정권 동안 유대인 또는 인간의 존업성에 대한 범죄행위를 거부하거나 동정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그 가해자를 방어하는 표현을 문서 또는 구두로 공표한 자는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범죄행위를 찬양 또는 동정하는 표현을 문서 또는 구두로 공표한 자는 5년의 징역형으로 처벌”한다. 그 외에도 오스트리아와 폴란드, 리히텐슈타인, 루마니아 등도 형법과 특별법 등을 통해 징역형과 자유박탈형, 시민권 박탈 등 강도 높은 처벌에 처하고 있다. 김종훈 의원은 “세계 어느 나라들보다 언론 자유가 보장된 유럽 국가들이 홀로코스트부정방지법까지 제정하며 표현을 엄격히 제한하는 이유는 인류보편적 가치를 지키고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며 “5.18 왜곡처벌법도 정쟁의 대상이 아닌 인권과 올바른 역사 세우기의 문제인 만큼 여야를 떠나 조속히 제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기상청 승소]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 실시 필요성 인정
[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취소소송 기상청 승소] 수요자 부담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 실시 필요성 인정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대한항공, 아시아나 등 국내 항공사들이 제기한 기상청의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기상청이 승소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지난 2018년 6월 항공기상정보료를 공항착륙시 6,170원에서 11,400원으로, 외국항공기의 우리나라 영공통과시 2,210원에서 4,820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반발해 국내 항공사들로 구성된 인천국제공항 항공사운영협의회는 기상청이 물가상승률을 초과해 인상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2018년 6월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항공사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은 기상법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기상청이 관련 기관들과 협의과정을 거쳐 항공기상정보 사용료의 원가 회수율, 국가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고시의 부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누적된 원가 대비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손실액 합계가 약 1,300억원에 이르고, 해외 주요국가들은 생산 원가 대비 100%에 육박하는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사용료 인상에도 여전히 생산 원가 대비 약 15%에 불과하다며, 국가재정부담을 줄이고, 수요자 부담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료 징수정책을 실시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기상청의 손을 들어줬다.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국민세금으로 항공사들에게 특혜를 줘왔다”면서 “기상청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항공기상정보 사용료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관계자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항공기상정보 사용료 인상에 반대하는 근거를 확인하는 등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 대책 시급한 상황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관리 대책 시급한 상황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가 중요한 상황에서 이 분야에 많은 경험을 가진 영국 정신과 전문의와 간담회를 통해 바람직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국회에서 열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의원은 5월 16일(목)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정신질환 범죄자 치료 강화 간담회」를 법무부와 공동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최근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범죄가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대책이 무엇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정부 통계에 의하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은 0.13%로 비 정신질환자의 3.93% 비하여 현저히 낮은 편이지만, 전체범죄 중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비중의 경우는 정신질환자의 경우 9.71%로 비 정신질환자의 1.46% 보다 훨씬 더 높다. 재범률에 있어서도 정신질환 범죄인의 경우 60% 중반을 기록하여 40% 중후반대인 전체 범죄자 재범률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은 정신질환자로 파악된 범죄자에게 제공하고 있는 현재의 치료가 효과적이지 않았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다. 실제 일선의 치료감호소의 의사 결원율이 45%에 달하는 등 시설 및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관리와 치료는 법무부에 일임되어 정신병리 관련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의 유기적인 협력이 부족한 현실이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인 맹성규 의원과 법무부는 영국 보건부 정신과 전문의인 알렉산드라 루이스 박사를 초빙하여 영국의 정신질환 소년범죄자 치료체계에 대한 설명을 들어보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박사의 발제 이후에는 홍정익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과장, 권오용 한국정신장애연대 사무총장, 김붕년 서울대 의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만우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 김현수 청주소년원 의무사무관이 우리 현실에 맞는 정책 대안에 대한 토론을 이어간다. 맹성규 의원은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범죄를 예방하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동시에 정신장애인을 예비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요구가 큰 상황이다. 하지만 재범률이 높은 정신질환 범죄자의 치료 체계에 대한 논의가 지금까지는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것도 사실이다”며, “이제는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정신질환 범죄자들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방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제시해야 할 시기이다. 본 간담회가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함께 대책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그 결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고통 받는 정신질환자들이 평화로운 일상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