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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5·18기록물공개법 발의] 미 국무부 5.18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 학살 명령 지휘계통 확인, 발포책임자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 탄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학살을 명령한 지휘계통의 확인, 발포책임자의 규명, 헬기사격 진실 등 5·18 진상 규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은 15일,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 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수집하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일명 ‘5·18기록물공개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동철 의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외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의 수집 및 보관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공개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록관의 법적근거 마련이다. 지난 4월 12일 미국 정부는 1980년대 아르헨티나 군부독재 정권이 저지른 납치·고문·암살 등 이른바 ‘더러운 전쟁’에 관해 미국 백악관, 국무부, 연방수사국(FBI) 등 16개 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5만여 쪽의 자료들을 기밀 해제해 아르헨티나 정부에 전달했으며, 칠레·엘살바도르·과테말라 역시 미국 측으로부터 관련 기밀 자료들을 받은 바 있다. 한편, 5·18 광주민주화운동 역시 미국측 기밀자료 확보가 진상을 규명하는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 2017년 미국 언론인 팀 셔록 기자는 미국 국무부와 주한미국대사관이 주고받은 비밀전문 ‘체로키 파일’을 공개하여, 미국 정부가 전두환 정권의 12․12 군사반란을 묵인․방조했고, 5․18 당시 광주로의 군 이동을 승인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최근 5ㆍ18 당시 미군 정보요원은 1980년 5월 21일 전두환이 헬기를 타고 광주를 방문해 사살명령을 하달하고, 헬기기총 사격을 했다는 내용을 미국 국방부에 공식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한미 정상회담, 외교장관 회담에서 미국측 5·18 자료 공개 요청은 공식 의제에 포함된 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철 의원이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정부는 미국 국립문서기록관리청(NARA)에 문서 28,296매, 사진 8,885점, 영상 229점을 요청·입수한 가운데 5·18 관련 자료 요청내역은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동철 의원은, “한국의 민주주의가 5·18에 크게 빚을 지고 있는 만큼, 39년간 미뤄온 5·18 진상규명을 완수하는 것은 여야와 정파, 지역, 이념을 떠난 시대적 과제이자, 민주주의와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하면서, “외국 정부가 보유한 기밀자료를 확보한다면, 5·18 학살의 진실에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며 법안의 배경과 필요성을 주장했다.
[고용기금]  고용창출장려금 비롯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 바닥
[고용기금] 고용창출장려금 비롯 고용유지지원금,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 바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중소·중견기업의 청년고용을 돕는 고용창출장려금을 비롯해 고용유지지원금과 구직급여 등 고용관련 기금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지만 국회가 얼어붙으면서 돌파구가 보이지 않고 있다. 실업자 지원과 산재근로자 지원 등에 대한 예산도 시급하지만 여야 간 대립으로 추가경정예산은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사진=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용창출장려금은 올해 예산 6745억원에 대한 소진이 예상돼 이번 주부터 신규 접수를 받고 있지 않는 상태다. 고용창출장려금이란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중소·중견기업이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면 정부가 1인당 연 900만원(월 75만원)씩 최대 3년까지 지원하는 기금이다. 지난해부터 지원이 이어지고 있는 9만명을 비롯해 올해 신규지원 인원을 9만8000명으로 예상해 총 18만8000명에 대한 지원을 계획했지만 신청기업이 늘어나면서 4개월여 만에 접수를 마감한 것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3만8330개 기업이 지원을 받아 18만1659명이 추가 채용되면서 사실상 올해 1분기에 연간 목표치에 다다랐다. 올해 1~3월 집행액이 2926억원으로 2018년도 집행액 4764억원의 61.4%에 이를 정도로 신청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했다. 때문에 이번 추경안에 3만2000명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2883억원을 새로 신청했지만 추경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어 지원을 해보려는 기업들만 막막한 상황이 됐다. 고용창출장려금 외에도 무급 휴업·휴직자와 기업을 돕는 고용유지지원금은 오는 8월, 재취업활동자에게 지급되는 구직급여와 취업경험이 있는 전직실업자에게 훈련비를 제공하는 전직실업자 등 능력개발지원은 오는 11월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고용보험기금사업으로 예비비 사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고갈되더라도 예비비를 투입할 수 없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다른 사업에 쓰일 돈을 전환할 수 있지만 노사가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의 승인과 기획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액수가 크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찾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외에도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진폐위로금, 산재근로자 재활복지지원, 장애인고용증진융자, 생활안정자금 등 생계나 고용관련 지원금도 추경 통과만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설훈 의원은 "추경 처리가 늦어질수록 고용과 관련된 생계안정, 지역경기 회복에 차질을 빚어져 국민의 삶과 민생경제의 부담이 늘어난다"며 "한국당은 조속히 국회로 돌아와 머리를 맞대고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오염배출 부과금 3회 이상 부과 - 고의적 간주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기업들이 측정대행업체와 공모해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를 실제 측정치보다 낮게 조작하고, 오염방지 시설비용을 아끼기 위해 배출허용기준을 상습적으로 초과하는 등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조작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그치는데 이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중국의 경우 산시성 린펀시에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1년간 대기오염배출 측정결과를 조작한 사건에 대해 책임자는 징역 2년, 담당자 2명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가 있다. 현행법은 기업들이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해서 배출할 경우 경제적 규제수단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배출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 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보다 초과배출부과금이 훨씬 적게 들기 때문에 기업들이 상습적으로 초과배출부과금을 내고, 이 때문에 배출부과금제도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개정안은 동일 시설에서 배출부과금을 3회 이상 부과 받을 때부터는 고의적인 것으로 간주해 초과배출부과금의 10배까지 가중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부과금 제도를 도입했다. 또, 기업이 오염물질 자가측정을 의뢰하는 과정에서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측정결과를 조작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이 지정하던 측정대행업자를 환경부가 지정하고 감독하도록 개정했다. 신 의원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미세먼지 오염이 더 가중됐다”며 “이 기회에 우리나라 환경법은 환경오염의 면죄부라는 오명을 벗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정호, 남인순, 노웅래, 박정, 변재일, 서삼석, 송옥주, 윤일규, 이용득, 임종성, 전재수 의원 등 총 12명이 공동으로 참여했다.
[행안부 특례시 기준안]  종합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지자체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안부 특례시 기준안] 종합적 행정수요자 100만 이상 지자체도 특례시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지난 3월 행정안전부가 특례시의 기준을‘인구 100만 명 이상’으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 후 현실적 지표들을 무시하고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특례시를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사진=신상진 의원]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4일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자립도·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지자체도 특례시로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례시 지정 기준과 관련하여 국회 논의 과정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 의원이 대표발의 한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특별시·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하고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또는 ▲인구 90만 이상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내 주간 인구, 사업체 수, 법정민원 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세 징수액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종합적인 행정수요자의 수가 100만 이상인 대도시의 행정, 재정 운영 및 국가의 지도·감독에 대해서는 그 특성을 고려하여 관계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로 특례를 둘 수 있다. 신 의원의 동 개정안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이미 재정 자립도가 강남구(67.9%), 화성시(64.2%)에 이어 전국 3위(63.5%)이며 재정자주도 역시 75.9%로 과천(85.1%), 화성(77.3%), 계룡(76.2%)에 이어 4위 규모인 성남시도 정부안의 인구수 기준보다 약 4만 명이 적지만 특례시가 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 의원은, “기계적인 행정보다 합리적인 기준으로 특례시가 지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성남시의 실질적인 행정수요가 이미 140여만 명에 이르는 만큼, 성남시가 특례시 지정이 되어 시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모유수유] 보장받아야 할 권리 - 사회가 뒷받침, 지원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10일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를 ‘수유부’로 정의하고, 수유부에 대한 보호와 지원 내용을 담은 <모유수유 권리 보장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모유는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우수한 영양공급원일 뿐 아니라, 모유를 수유하는 산모의 건강 유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모유수유율은 국제사회의 평균인 절반 정도 수준에 그칠 뿐이다. 이에 개정안에는 수유부라는 개념을 모유수유 중인 여성으로 규정하고, 모성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서 국가가 보호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모유를 아이에게 먹이는 여성에 대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본 개정안에서는 임산부 및 수유부는 모유수유 교육과 모자보건전문가의 가정방문을 통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출산 후 가정에서 산후조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 모유수유를 돕는 도우미의 이용도 지원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 자유롭게 모유수유할 수 있는 권리 명시 ▲ 모유수유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유급 수유시간 제공 대상 확대 ▲ 300인 이상 사업장에 수유실 설치 노력 명시 ▲ 의료인에 대하여 모유대체품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 금지 등의 내용이 개정안에 담겼다. 권미혁 의원은 “모유수유는 보장받아야 할 권리 중 하나로써 사회가 뒷받침해주고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출산 직후에 모유수유를 시도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포기하는 산모의 비율이 높다, 모유수유를 지속하기를 원하는 많은 엄마들의 고충을 덜어주기를 기대한다”며 “여야 의원이 모두 참여한 개정안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김병기, 김상희, 남인순, 박순자, 박완주, 박 정, 백혜련, 윤종필, 이철희, 이학영, 전혜숙, 정춘숙, 제윤경 의원 등 14인이 공동발의 했다.
[고위험 고령 출산 ]  여성 평균 출산연령 높아 산후 건강지원 필요하다
[고위험 고령 출산 ] 여성 평균 출산연령 높아 산후 건강지원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3일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산모 건강지원 2종 패키지 법안’은 ▲임신기 여성 근로자의 태아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 건강진단의 대상을 출산 후 산모까지 포함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임신‧출산 및 산후조리 비용의 소득공제율을 명시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사진=신보라 의원] 한국 여성의 평균 출산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지난 2월에는 통계청에서 30대 후반 여성의 출산율이 46.1명으로 20대 후반 여성 출산율 41.0명을 앞질렀다는 자료를 발표했다. 고령‧고위험 산모의 증가에 따라 산모의 급격한 신체변화와 회복 과정을 살피고 건강 회복을 돕는 산후 건강지원에 대한 요구가 점차 늘고 있다. 신 의원은 “실제 출산을 경험하며 산후 조리를 해보니, 여성이 출산 후에 건강을 회복하는데 꽤 많은 시간과 도움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출산정책과 예산이 고령산모가 증가하고 있는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눈높이에 맞게 지원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을 준비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신 의원은 임신-출산-육아기 엄마들의 모성을 보호하고 일과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모성보호 법안을 연속 발의하고 있다. 1차 ‘난임지원 2종 패키지’에 이어, 2차로는 ‘산후 건강지원 패키지 법안’이 발의됐다. 관련 법안 발의가 추가로 이어질 예정이다.
[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교권침해 행위 급증] 학생- 학부모 의한 교권침해 급증- '교사비위 6,873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스승의날을 하루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스승의 은혜를 기념하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가 급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 역시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년)간 교권침해가 15,105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학생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 및 성폭행하는 사건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폭행 사건의 경우 2014년 86건에서 2018년 165건으로 5년 새 2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희롱‧성폭행 등 성범죄도 2014년 80건에서 2018년 180건으로 5년 새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초등학생들이 교사를 폭행하거나 성희롱하는 등 초등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눈에 띄게 급증하였다. 2014년 25건에서 2018년 122건으로 5년 새 5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부모가 선생님을 폭행하거나 성희롱‧성추행하는 등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심각한 실정이다. 지난 2014년 63건이던 학보무의 교권침해가 지난해 201건으로 무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로 대표되던 교권이 끝없이 추락한 것에 대해 비단 학생과 학부모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지적이다. 최근 5년(2014~2018)간 교사들의 비위는 6,873건으로 2014년 702건에서 2018년 1,248건으로 5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음주운전이 2,394건으로 전체의 34.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행‧절도‧도박 등 실정법 위반 1,850건(전체의 26.9%) ▲성폭행‧성추행‧몰래카매라 촬영‧공연음란‧음란물 배포 등 성비위 676건(전체의 10%) ▲교통사고 관련 471건(전체의 6.9%) ▲학생 체벌 및 아동학대 372건(전체의 5.4%) ▲금품수수 346건(전체의 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사가 성폭행을 하거나 성추행 및 성희롱, 몰래카메라 촬영 및 공연음란, 음란물 배포하는 등의 성비위가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교사 성비위는 44건에서 ▲2015년 106건으로 전년대비 141% 증가하였으며, ▲2016년 139건(전년대비 31.1% 증가) ▲2017년 170건(전년대비 22.3% 증가) ▲2018년 168건(전년대비 1.2% 감소)으로 5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학생과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뿐만 아니라 교사들의 비위까지 심각해지고 있어 대한민국 교육 현장의 도덕성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김도읍 의원은 “사제지간의 공경과 존중이 사라지고 있는 오늘날 대한민국 교육 현실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면서 “이는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에 따른 병폐로서 우리 교육이 추구해야 할 최고 가치인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이 퇴색되어 버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며 “이번 스승의 날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교권존중과 스승공경 그리고 스승의 역할에 대해 깊게 성찰하여 무너진 도덕성을 회복하기 위한 시간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시급히 우리나라 교육환경을 재조성하기 위한 방안마련에 착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불공정행위기업 롯데 ,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 배제되어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 불공정행위기업 롯데 , 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 배제되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의당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는 2019년 5월 14일(화) 오전 10시 40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발생했던 롯데의 불공정행위들을 비판하며, 롯데가 이번 (구)서울역, 영등포역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추혜선 의원] 참석자들은 롯데마트‧백화점‧슈퍼‧편의점을 비롯한 롯데 계열사들에서 전방위적으로 갑질행위가 일어났음을 지적했다. 특히 유통업과 관련해 그동안 추혜선 의원과 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던 롯데마트, 롯데백화점의 불공정 행위 사례들을 제시하며 민간역사 사업자로서 롯데의 부적격성을 강조했다.롯데갑질피해자연합회가 제시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롯데마트의 경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원가보다 낮은 납품단가 설정, 판촉행사 비용 및 각종 수수료 전가 등의 불공정행위를 지속해왔다. 실제 공정위에서도 현재 롯데마트가 물류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긴 혐의로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정의당 갑질제보센터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롯데백화점에 입점해 있던 자영업자에게 롯데백화점 측이 기존 매장 철수를 빌미로 새로 개점한 신규 백화점 입점을 강요해 어쩔 수 없이 신규 백화점에 추가 입점한 점주가 적자로 인해 파산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추혜선 의원은 “롯데가 자행한 유통업계 불공정행위들을 살펴보면 갑질의 종합백화점이라 할 수 있을 정도”라며 “지난 1년간 수많은 기자회견과 간담회, 국정감사를 포함해 심지어는 일본 롯데까지 찾아가 문제해결을 촉구했지만 롯데는 어떠한 반성의 기미도 없이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런 기업에 연간 수천억 원의 매출을 보장하는 민자역사 사업권을 허가한다는 것은 롯데로 인해 또 다른 갑질 피해업체가 생기는 것을 정부가 눈감아 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갑질 행위에 대한 진정어린 사과, 피해보상과 함께 협력업체와의 상생방안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롯데는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선정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철도시설공단은 지난 5월 3일 (구)서울역과 영등포역의 민자역사 신규사업자 공모를 내고 6월 3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현재 (구)서울역에는 롯데마트가, 영등포역에는 롯데백화점이 입점되어 있어 두 민자역사의 사용권 수성을 위한 롯데의 적극적인 행보가 예상되고 있다.
[실버정책토크쇼]   어르신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 찾는 자리 마련
[실버정책토크쇼] 어르신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 찾는 자리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 = 심은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13일(월) 오후 2시 성북구청 4층 아트홀에서 성북지역 어르신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실버정책토크쇼 ‘봄날은 온다’를 개최했다. [사진=유승희 의원] 실버정책토크쇼는 “어르신 걱정, 유승희가 답한다”를 주제로 어르신들의 삶의 문제들을 직접 듣고 정책대안을 찾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성북지역 어르신 11명의 인터뷰 동영상을 시청한 뒤, 유승희 의원과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사무처장, 오영환 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사무총장이 함께 노인 일자리 문제, 양극화 및 노인빈곤 문제, 치매 요양급여 확대, 기초연금 확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유승희 의원은 실버정책토크쇼 마지막 부분에서 기초연금 확대와 관련 “기초연금은 생계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생명줄과 같기 때문에 계획을 좀 더 앞당겨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올 하반기부터 모든 어르신께 월 30만원 지급하고, 75세 이상 어르신에게는 10만원 더 많은 4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며 “정부는 추경에는 반영하지 못했지만 노인빈곤율을 심각성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반영 여부를 진지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고 강조했다. 또한 유승희 의원은 2015년 5월 8일 어버이날 당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노령연금 공약 후퇴를 비판하며 ‘봄날은 간다’라는 노래를 불렀던 것을 언급하며, 깜짝 순서로 참석한 어르신들과 함께 ‘봄날은 온다’로 개사해서 합창하는 시간을 가졌다. [사진=유승희 의원실] 유 의원은 “대선 때 모든 어르신들에게 기초연금 20만원을 주겠다고 공약했던 그 알뜰한 맹세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르신들을 농락한 박근혜 정부가 너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들어 그 노래를 불러드렸다. 이번에는 어르신들께 반드시 봄날을 돌려드리겠다는 의미로 이 노래를 다시 불러드리겠다”며, “봄날은 ‘온다’”로 가사를 바꾸어 불러 큰 호응을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