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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비례대표 의석 75인 확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강화
[국회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 비례대표 의석 75인 확대,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 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 의결비례대표 의석을 75인으로 확대하고, 비례대표 의석배분 방식의 비례성을 강화하도록 개선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30일 이내에 국회 본회의 의결토록 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4월 29일 22시 30분 개회된 제9차 전체회의 이후 차수변경을 통해 4월 30일 00시부터 계속된 제10차 전체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19985)에 대한 신속처리안건지정 동의의 건을 무기명투표를 통해 의결하였다.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 국회의원 수를 300인으로 유지하되 그 중 지역구국회의원을 225인으로, 비례대표국회의원을 75인으로 하여 지역구와 비례대표의석 비율을 3대 1로 하고,의석 배분 방식에 있어서, 국회의원 전체 의석을 각 정당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배분한 후 각 정당에 배분된 의석 수에서 해당 정당이 지역구국회의원 선거에서 획득한 당선자 수를 공제한 의석 수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며, 비례대표 명부를 전국 6개 권역별로 작성하도록 하고, 정당별 열세 지역에서 근소한 차이로 낙선한 지역구 후보자를 비례대표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선거권 및 선거운동 가능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 등이다. 동 법률안이 오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됨에 따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동 법률안에 대한 심사를 오늘부터 180일 이내에 마쳐야 하며, 만일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회부된 동 법률안에 대해 90일 이내에 체계,자구심사를 마쳐야 하며, 마찬가지로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했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본회의로 회부된 것으로 보게 되고,본회의에 부의된 날부터는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함에 따라, 결국 본 법률안의 경우 최장 330여일 이내에는 국회 본회의 의결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의 건 의결을 통해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보다 조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은 국회법에 동 제도가 도입된 후, 3번째(금번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등 제외) 사례로서, 지난 2016년 12월 제출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의 경우 동 절차를 통해 2017년 11월 본회의에 상정되어 가결되었음을 감안할 때,○정당 지지율과 의석 점유율의 괴리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이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에도, 금번 신속처리안건지정을 통해 심사일정의 예측가능성이 확보된 상황에서 보다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송파구] 음악교육 통해 청소년 정서 함양하고 창의력 향상
[송파구] 음악교육 통해 청소년 정서 함양하고 창의력 향상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송파구는 이달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예체능 수업, 심리상담, 성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다. 송파구는 4월 관내 학교에서 순차적으로 학교선택제 사업을 시작하고 있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학교선택제 사업은 박성수 송파구청장의 주요 공약인 ‘송파혁신교육지구’의 일환이다.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송파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초·중·고등학교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예산을 지원한다. [사진=송파구청] 올해에는 관내 87개교 중 67개교가 학교선택제 사업에 참여한다. 구비 4억2500만원과 교육지원청 예산 3억 등 총 7억2500만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구에서 추진하는 프로그램은 총 5개다. ▷학교제안 프로그램 운영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스포츠 동아리 지원 ▷마음지킴이 심리상담 지원 ▷초등학교 성교육 지원 등이다. 학교는 자유롭게 1~5개 프로그램을 중복 선택할 수 있다. 30개교가 선택한 학교제안 프로그램은 창의·도전적인 사업을 학교가 자체적으로 계획해 운영하는 것이다. 학교실내외 벽화그리기, 마을놀이강사를 활용한 놀이수업, 김장 및 전통장담그기, 업사이클링을 활용한 환경교육 등이다. 음악이 있는 즐거운 학교생활 프로그램은 40개교에서 운영된다. 음악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를 함양하고 창의력을 향상시킨다. 오카리나, 단소, 리코더, 난타, 바이올린 등 학교별로 원하는 다양한 악기를 배우고 그 간의 활동결과를 한자리에서 발표하는 가을음악회도 열 예정이다. [사진=잠신초교] 이와 함께 ▷스포츠 동아리 지원(12개교)은 스포츠 활동을 통해 친구 관계를 개선해 학교 폭력 등을 예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마음지킴이 심리상담 지원(22개교)은 학교에 심리상담자원봉사자를 배치하도록 한다. 상담 후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치료 비용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성교육 지원(18개교)은 사춘기에 접어들기 전의 초등학생이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건전한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한다. 송파구는 5월 학교선택제 사업 모니터링단을 모집하고 사업을 꼼꼼하게 살펴본다. 모니터링은 연 2회 예정이다. 구는 모니터링을 기반으로 학교선택제 사업을 내실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국회사무처 입장 표명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국회사무처 입장 표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음.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임.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음.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비교> 구 분 경호권 회의의 질서유지권 근거조문 국회법 제143조 국회법 제10조, 제49조, 제145조 행사 주체 국회의장만 행사 국회의장: 본회의 위원장 : 위원회 행사 요건 회기 중 국회의 질서유지목적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국회법 등에 위배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때 행사 범위 국회 경내, 국회 건물 회의장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경호권을 행사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음. 참고로, 국회의 대표적인 질서유지 제도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는데,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내 모든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위원장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임.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 매년 140억 원] 하청노동자 임금체불, 가족생계 위협 매년 반복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10일 오후 5시10분 국회 의원실에서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을 면담하고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사내하청 임금체불 등 현안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김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이 시작되면 연구센터(인력) 구조조정부터 시작해 전 부문에 걸친 대량해고와 임금삭감 등이 예상된다”며 “주무부처인 노동부도 이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분할과 함께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임금체불 해소 ▲물량팀(돌관팀) 등 위장도급, 불법파견 문제 ▲산재보험, 고용보험 납부연기분 연체이자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설립 등 주요현안들도 설명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무했다. 임금체불과 관련해 김종훈 의원은 “하청노동자 임금체불은 가족생계까지 위협하며 매년 반복되는 가운데 노동부가 지도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임금직불제를 통해 하청노동자 임금을 보장하는 것처럼 정부차원에서 적극적인 정책개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의원실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사이 울산지역 조선업 임금체불 규모는 매년 140억 원에 달했다. 2018년 임금체불액 137억 원(2,070명) 중 노동부 지도해결은 15억 원(418명)이었고 사법처리 102억, 미처리가 20억 원에 달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에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불법적인 고용구조인 물량팀과 관련해서도 김 의원은 “2015년 3월 노동부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이후 다소 주춤하던 것이 구조조정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급격히 증가했다”며 “해외 조선사에서도 보기 어려운 물량팀은 명백한 위장도급이자 불법파견인만큼 노동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고용위기지역 지정 후 납부유예 된 산재, 고용보험에 붙는 연체이자와 관련해서도 해소방안 마련도 요청했다. 또 올 6월로 예정된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경제사정과 노동자와 주민생계 등을 감안해 연기해 줄 것과 조선업희망센터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전환도 건의했다. 이재갑 장관은 “현대중 법인분할과 관련해 살펴보겠다”고 답했고, 물량팀에 관해서도 “고용형태가 과거로 돌아가선 안 될 것”이라며 “지도 등을 통해 살피겠다”고 밝혔다. 특고연장은 조선업황 전반을 살펴보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조선업 희망센터의 경우 “지정연장이 안되더라도 (신청한 지역에 대해) 올해까지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 산재, 고용보험 연체이자의 경우 기한 연장이 어렵다면 “분할납부 등 방안들도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신고 사건] 사후관리 부족 부실수사 방치 가능성, 신고자 보상도 저조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은 10일, 국민권익위원회가 접수받은 공직자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채이배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권익위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신고받은 공직자의 부패사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 이를 감사원이나 경찰 등의 기관에 이첩하고, 해당 기관은 이첩받은 사건의 조사·수사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로부터 신고사항을 이첩받은 기관이 해당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하거나 고발한 경우와 같이, 제3의 기관으로 사건을 재이첩한 경우에는 수사결과 통보와 관련된 규정이 없는 상황이다. 그 결과 재이첩 받은 사건을 검찰에서 부실하게 수사하더라도 수사결과를 알지 못하는 권익위가 검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기는 어려운 실정이었다. 실제로 최근 3년간 검찰 수사결과에 대해 권익위가 재수사를 요구한 사건은 2건에 불과해 재수사 요구제도가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뿐만 아니라 권익위가 검찰 수사 결과를 통보받지 못한 탓에,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 역시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었다. 지난 2017년 권익위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은 권익위의 이첩사건 관리가 부족해 신고자가 받아가지 못한 부패신고 보상금이 약 97억원에 달하는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부패 신고사항을 권익위로부터 이첩받은 조사기관이 검찰 등 제3의 기관에 송치·고발한 경우, 해당 기관에서도 그 결과를 권익위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부패공익신고] 채이배 의원은 “지금까지 부패신고 사건의 사후관리가 부족해 부실수사가 방치될 가능성이 높았고, 신고자에 대한 보상도 저조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부패 신고자 보상과 신고자 알권리 보호, 재조사 요구제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금태섭, 김관영, 김삼화, 박선숙, 이동섭, 이상헌, 정인화, 최도자, 하태경 의원이 (이상 가나다순) 참여했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울산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것이다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울산경제에 심각한 타격 줄 것이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현대중공업이 31일 주주총회에서 법인분할을 결정할 예정인 가운데 지역 정치권과 노동조합, 주민들의 중단 목소리도 점차 거세지고 있다. [사진=김종훈 의원] 중공업 본사가 위치한 울산 동구가 지역구인 민중당 김종훈 의원은 9일 오후2시 일산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에 대한 동구주민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여론을 모은다. 박근태 현대중공업지부장과 지역 상인 및 주민대표 등 100여명이 참석해 법인분할 중단을 촉구했다. 토론회는 대우조선해양 인수로 촉발된 현대중공업 법인분할 추진과정과 문제점을 설명하고 참가 주민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주민토론회를 주관한 김종훈 의원은 “현대중공업 법인분할은 울산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산된다”며 “한국조선해양이 실질적인 본사역할을 하게 되면서 현금성 자산은 서울로 부채는 울산공장에 떠넘기는 불균형 분할이 될 공산이 크고 이로 인한 지역 세수반감과 대규모 인력유출 등은 울산경제의 근간마저 흔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사협상도 지주회사인 한국조선해양이 아닌 자회사 현대중공업과 하게 되는 등 단체협약 승계거부 및 노조무력화 등이 시도될 가능성이 높다”며 특히 “현재도 단가후려치기와 기성금 삭감 등 불공정한 하청구조가 한층 더 공고해지고 하청노동자들 생계는 심각한 위협에 놓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김종훈 의원] 한편, 김 의원은 20일 국회에서도 현대중공업 법인분할과 대우조선해양 인수 문제점을 지적하는 토론회를 개최한다. 또 어제 법인분할 우려를 발표한 울산시와 지역 정치권 및 대책위 등 노동시민사회와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갈 계획이다.
[철도부정승차 부가운임 현행 30배에서 상향]  해외사례 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프랑스 70배 등 부정승차  규제 엄격하게 할 필요
[철도부정승차 부가운임 현행 30배에서 상향] 해외사례 홍콩 333배, 보스턴 83배, 프랑스 70배 등 부정승차 규제 엄격하게 할 필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완수 의원은 9일 철도부정승차시 부가운임을 현행 30배에서 선진국 수준의 50배로 상향조정하고, 납부거부시 처벌근거를 마련한 것을 골자로 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현행은 철도사업법 내 부정승차자에 대한 부가운임 징수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 기본운임대비 부가운임이 너무 적어(현행 30배) 실효성 있는 부정승차 방지가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부가운임 납부자체를 거부하는 경우에도 이를 강제할 법적근거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부가운임 납부 거부 시, 납부거부자는 관할 철도특별사법경찰대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인계되어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5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고 훈방조치되고 있어, 부정승차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박의원은 “매해 10억이상의 부정승차손실액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로 부정승차가 줄어들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결국 그 피해는 대부분의 선량한 승객들에게 전가된다”라며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홍콩은 333배, 보스턴은 83배, 프랑스는 70배 등 부정승차에 대한 규제를 엄격하게 하는 추세로 부정승차에 대한 경각심과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부가운임의 상향조정과 납부거부시,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급격한 유가상승]  정부, 유류세 내리고 올릴 시기 잘 못 잡아  타이밍 틀렸다
[급격한 유가상승] 정부, 유류세 내리고 올릴 시기 잘 못 잡아 타이밍 틀렸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정부는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췄다.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들며 시중 기름값은 ℓ당 휘발유가 65원, 경유가 46원 각각 추가 상승해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경제여건에서 정부의 세금 감면 혜택마저 줄어들어 어려운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경제여건은 크게 악화된 것이다. 반면, 지난해 11월 정부가 유류세 15% 인하를 발표한 이후 유가는 지속해서 떨어졌다. 기름값이 떨어질 때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유류세 인상하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다. [사진=이언주 의원]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 휘발유에 ℓ당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하면 휘발유 1ℓ에는 870원이 된다.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ℓ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이다. 급격한 유가 변동으로 인한 경제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름에 붙는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유류세를 내리고 올릴 시기를 잘 못 잡아 타이밍이 틀렸다. 석유값 변동에 연동해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논의되고 있지만, 상임위에 계류되어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이 2018년 8월 대표 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정법의 주요 내용은 리터당 휘발유 가격이 1,400원 미만이면 기본세율보다 최대 15% 세율을 올리고, 1,400원 이상이면 단계적으로 세율을 조정해 가격을 낮추는 방안이다. 휘발유 가격이 1,750원 이상일 때는 최대 15%까지 세율을 낮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은 크게 낮아질 수 있다. 이처럼 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게 되면 정부가 나서서 유류세에 개입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격이 안정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언주 의원은 “유가가 상승할 때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며 “9월 1일부터 남은 7%의 인하폭도 사라진다. 급격한 유가 상승으로 나라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학자금 대출이자] 대출 학자금과 연 2.2.% 이자부담, 대학생들의 큰 고민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재학기간 가중되는 학자금 대출 이자부담을 덜고, 취업·창업 후 갑작스런 경제적 곤란에 처한 경우 이자를 면제하는 내용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춘 의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소득이 발생하면 상환하도록 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이다.그러나 학자금 대출 시점부터 누적된 이자는 늦은 취업과 길어지는 재학기간으로 인해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높은 폐업률과 고용이 불안정한 청년 취업시장을 감안해 소득이 없는 기간 불어나는 이자부담을 경감해 줄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학기간 이자를 면제해주는 대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대학생과 가계부담이 큰 다자녀가구의 대학생이 포함된다.또한 폐업‧실직(퇴직)‧육아휴직에 따라 채무자가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이자를 면제하도록 해, 재취업 혹은 복직 시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춘 의원은 “대출받은 학자금과 연 2.2.%의 이자부담이 대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라며, “심각한 취업난과 맞물려, 학생들이 큰 빚을 지고 사회생활을 시작함에 따라 학자금 이자면제를 위해 적극 나서게 되었다”고 법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을 통해 국가가 청년실업에 따른 사회적 고통을 분담하고, 사회생활에 첫 걸음을 내딛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기동민, 김해영, 민홍철, 박정, 박선숙, 박재호, 박홍근, 송갑석, 신창현, 심재권, 오영훈, 윤준호, 이수혁, 이철희, 정인화, 전재수, 최인호 의원(총 18인)이 공동발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