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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배원 과로사 문제]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집배원 82명
[집배원 과로사 문제]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 집배원 82명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지난해만 15명의 집배원이 업무 중 사망해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9일,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한 집배원은 82명으로 지난해만 15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신창현 의원]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인청(57명), 부산청(56명), 경북청(41명), 충청청(39명), 전남청(35명), 전북청(21명), 강원청(16명), 제주청(2명)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집배원 안전사고는 389건 발생했지만 지난해는 7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평균 300건 내외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륜차사고, 차량사고, 낙상사고, 안전사고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 약속을 지켜 과로사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차별금지] 학력과 출신학교로 인한 차별 법으로 막는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여의도로 복귀한 김부겸 의원이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해 있는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원천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은 9일(목), 고용과 국가자격 부여 등에서 학력·학벌(출신학교)로 인한 부당한 차별을 실질적으로 금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학력·학벌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부겸 의원] ‘학력·학벌 차별금지법’안에 따르면 사용자는 모집·채용, 임금 지급, 교육·훈련, 승진 등에 있어 학력·학벌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할 수 없으며, 합리적인 기준 이상의 학력·학벌을 요구할 수도 없다. 또한 학력·학벌로 인한 피해자의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해 진정을 할 수 있으며, 국가인원위원회는 구제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그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내릴수 도 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사용자가 피해자에게 신분이나 처우와 관련하여 불이익 조치를 한 것이 밝혀지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부겸 의원은 “현재 우리 사회는 학력·학벌이 개인의 능력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기능하는 기형적인 사회”라며, “이러한 학력·학벌에 따른 차별은 개인의 특성을 도외시하여 인적자원의 합리적·효율적 배분·활용을 어렵게 할 뿐 아니라, 학력·학벌 취득을 위한 사회 구성원의 경쟁을 지나치게 가열시켜 사회구성원의 심리적 박탈감과 열등감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미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고용정책 기본법」이 학력·학벌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고 있지만 그 내용이 미약하여 별도의 법률을 통해 좀 더 강력하고 실질적으로 학력·학벌로 인한 차별을 막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대표발의에는 강병원, 권칠승, 김동철, 노웅래, 문희상, 유동수, 유은혜, 이철희, 인재근, 정재호, 표창원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다.
[부산지역화폐 도입방안 ]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지역자금 역외유출 억제하기 위해 지역화폐 증가추세
[부산지역화폐 도입방안 ]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도모, 지역자금 역외유출 억제하기 위해 지역화폐 증가추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이 오는 13일 ‘부산지역화폐 도입 방안’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영춘 의원] 지역화폐는 사용처가 백화점과 대형마트, 프랜차이즈, 온라인쇼핑 등을 제외한 전통시장, 골목상권에 집중되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고, 지역민의 지역 내 상품 소비를 통해 유통되며 지역 내 경제거래를 활발하게 해 지역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최근 소비위축과 저성장 기조하에서,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억제하기 위해 지역화폐 또는 지역(혹은 고향)사랑상품권을 도입하는 지자체가 늘어나는 추세다. 또한, 문재인 정부는 「자영업 성장·혁신 종합대책」에 따라 2018년 66개 지자체에서 3,714억원이 발행된 지역화폐 규모를 2019년에는 2조원으로 확대하고 발행액의 4%인 800억원을 국비로 지원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도 국비와 시·구비 지원을 통해 지역화폐 사용으로 최소 8%의 할인효과를 얻을 수 있다. 김 의원은 앞서 시민부담 절감을 위해 백양터널 등 유료도로 통행료 문제를 지적한 ‘민자도로 운영 개선방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화두를 던지며 민생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더불어 “지역경제 어려움의 주된 요인 중 하나인 지역 내 부가가치의 역외유출을 막고 지역 내 경제활동에 따른 과실을 지역에서 제대로 향유하기 위해 지역화폐 도입이라는 새로운 활로를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며 “쓰는 사람, 받는 사람이 모두 즐겁고 사용하기 편리한 지역화폐 도입을 통해 동네 가게들이 살아나 부산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부산시의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곽동혁 위원장의 사회와 양준호 인천대 교수의 발제, 이정식 중소상공인살리기협회 회장, 안광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팀장, 박헌영 부산시상인연합회장, 서은숙 부산진구청장, 김윤일 부산시 일자리경제실장의 토론 순으로 진행되며 박영선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다.
[북한의 군사적도발]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북한의 군사적도발] 대북군사정책 전면 수정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방위원회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북한이 지난 5.4일 군사적 도발을 감행한 이후 불과 닷새 만에 추가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하여 도발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북군사정책을 농락하고 있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사진=백승주 의원] 백 의원은 “미 합참의장은 북한이 5.4일 발사 직후 로켓과 미사일이라고 밝혔는데도, 우리 군은 아직 정밀 분석 중이라는 정치적 코드 맞추기에 급급하는 현실이 개탄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북한이 5.4일 미사일 발사가 정상적, 자위적 훈련이라고 규정한 것에 우리 군은 입장조차 내놓지 못할 정도로 무력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시키는 동시에 우리 군의 대응 체계를 무력화 시키는 군사적 기술을 지속 개발하고 있다.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중대한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는 굴욕적인 모습에 국민들은 우려를 넘어 분노하고 있다. 백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 보는 대북정책을 전면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국가안보대비태세가 걷잡을 수 없이 붕괴될 것이고, 결국 북한의 대남 군사적 도발 및 외교적 압박을 자초할 것이다”고 엄중히 경고했다.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북한이탈주민 보호법]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 보호 근거 규정 마련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 3일,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현행법에서 보호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포함하여 이들이 정착지원, 교육지원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법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어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는 북한이탈주민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부와 교육부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북한이탈주민은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등 제3국에 체류하다 한국에 입국하는 경우가 대다수고 2018년 기준으로 국내 북한이탈주민 학생 수는 총 2,538명이며 이 중 60.3%인 1,530명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의 자녀로 나타났다. 이처럼 국내에 입국하여 교육을 받는 북한이탈주민 학생의 대다수가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로 역전되면서 이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범위에 북한을 벗어난 후 제3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여 보호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보다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통일부장관이 교육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했다. 임 의원은 “지난 4월 17일, 제가 주최한 「탈북민 자녀 교육정책 혁신방안 토론회」에서 북한이탈주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고 느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동안 소외받던 제3국 출생 북한이탈주민 자녀도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보호받을 수 있고, 이들에 대한 정부의 일원화된 교육정책 수립과 시행으로 교육지원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성범죄 피해자 보호강화] 피해자 보호제도 지원 미성년자 제한규정을-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10일 성폭력 피해자의 보호지원제도를 강화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신창현 의원]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신뢰관계자 동석제도, 진술분석전문가제도, 진술조력인제도, 진술녹화제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진술분석전문가제도는 피해자의 정신·심리상태 등 진술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행법은 이러한 피해자 보호제도의 지원 대상을 미성년자로 제한하고 있어 성인이라도 성범죄 피해를 당한 경우 심리상태가 미성년자와 다름없이 불안정하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모든 성범죄 피해자에게 신뢰관계자 동석 및 진술분석전문가 지원, 진술조력인 및 진술녹화제도를 의무화해 수사·재판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예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피해자가 보호제도의 도움을 원치 않을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마련했다. 신 의원은 “그동안 수사나 재판 중 발생한 2차 피해는 피해자 심리상태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았다”며 “성범죄 피해자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철민, 김병기, 오영훈, 김상희, 맹성규, 이종걸, 전재수, 서삼석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임산부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임산부 야간근로] 고용노동부 임산부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 혐의로 아시아나항공 기소 의견 검찰 송치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고용노동부는 임산부에게 불법 ‘야간근로’와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로 아시아나항공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산전·산후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사측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를 형사처벌한 것은 이례적 결과다. [사진=설훈 의원] 9일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에서 제출받은 ‘아시아나항공 근로감독 중 모성보호 수사결과’에 따르면 노동부 서울남부지청은 임신 중 또는 출산 후 노동자들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어서는 시간외근로를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63)를 기소 의견으로 서울남부지검에 송치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해 10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수시감독을 실시, 모성보호 관계법령을 위반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노동부 조사 결과 아시아나항공은 임신 노동자 8명에게 인가 없이 야간근로를 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임산부를 오후 10시~오전 6시 근무하게 하거나 휴일에 근로시킨 경우 근로기준법 70조 2항(야간근로와 휴일근로 제한) 위반에 해당한다. 임신 중인 여성이 야간근로를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에도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만 한다. 노동부의 전향적인 판단으로 그간 임신 중인 노동자들의 동의를 받았다는 이유로 묵인돼온 야간근로 관행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향후 검찰이 아시아나항공의 불법 야간근로 혐의를 원칙대로 처벌해 재판에 넘긴다면 법원에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수 있다. 법무법인 우방의 곽소영 변호사는 “모성보호는 여성의 생리적, 신체적 특질을 감안해 직장에서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조치”라면서 “불법을 자행하는 사업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산후 1년 이내 노동자 5명에게 법이 정한 테두리를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 71조(시간외근로)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또 임신 중인 노동자 9명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했는데 이 역시 근로기준법 74조 5항(임산부의 보호) 위반에 해당하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해 기준으로 직원 8988명 중 여성이 4782명에 달한다. 설 의원은 “매년 노동부에서 모성보호 감독을 나갔지만 형사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었다”면서 “다른 기업들로 조사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
[서민금융지원법 개정안 발의]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9일, 취약한 서민 계층의 재산증식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서민의 재산형성 및 금융지원 강화’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더불어 잘사는 경제 구축에 필요한 정책금융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적 노력이다. 경제 양극화 및 중산층의 감소 등으로 금융이용 기회가 제한되는 저소득・저신용 취약계층과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한 계층의 금융접근성과 금융지원을 강화하는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대상으로 복지부에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희망키움통장으로 저소득 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매월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매칭 형태로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미국에서도 저소득 계층의 저축액을 일정 비율로 매칭해주는 개인개발계좌 프로그램이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1998년 제정된 자산형성지원법에 근거하여 현재 전체 50개 주에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016년 서민금융지원법 제정에 따라 만들어진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에 대한 신용보증과 소액대출 등의 정책금융 사업을 주로 하고 있다. 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산형성 사업으로 ‘미소드림적금’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지 못해 사업 규모가 날로 축소되고 있다. 이에 서민금융진흥원의 업무에 서민의 자산형성 지원 사업을 추가하여, 서민금융진흥원이 동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 빈곤계층 구제를 위한 복지의 영역에 국한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보다 일반적인 서민계층을 대상으로 확대하자는 취지다. 법안이 개정되면 서민금융진흥원이 서민 대상 재산형성 지원 사업의 담당 기관으로 규정되어, 채무조정이나 소액금융을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재산형성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서민들의 재산증식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용진 의원은 “저소득층이나 서민들을 대상으로 채무조정이나 소액대출 사업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재산증식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재산증식 지원과 같은 포용적 금융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금융시스템 안에 들어오게 함으로써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용진 의원이 마련한 이번 개정안은 김부겸, 김종민, 송갑석, 김성수, 전해철, 박홍근, 기동민, 강훈식, 이후삼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대통령취임2주년대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대통령취임2주년대담]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 바란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9일) 진행된 취임 2주년 기념 대담에서 “(친재벌·반재벌의)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대기업 오너가 회사에 대해 횡령과 배임을 저지르고도 경영권을 가지는 것을 못하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진=채이배 의원] 대통령이 언급한 시행령 개정은 채이배 의원이 법제사법위원회에 보임한 작년 8월부터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이며, 지난 7일부터 개정령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며, 가장 쉬운 부분만 임시로 조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어제 대통령의 언급처럼 횡령·배임으로 유죄판결을 받으면 경영에서 배제되는 제도를 정부가 이번에 만든 것이 아니다. 고액경제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 제도는 80년대부터 법적 근거가 있었고, 그 동안 정부가 할 수 있었음에도 집행을 하지 않아 사문화시켰던 것이다. 공정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취임 2년이 되도록 이 제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았다가 이제야 시행하려는 것을 반성해야 마땅하지, 성과로 내세울 사안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내용 면에서도 현행 특경가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범죄자 본인이 아니라 공범을 중심으로 제도가 설계되었다는 근본적 문제가 있다. 때문에 동일한 범죄를 저질러도 공범유무에 따라 취업제한 범위가 크게 달라지고, 취업제한의 범위는 오히려 경제범죄를 주도하는 재벌총수에게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대상 회사를 단순히 출자단계로 제한하여, 경제적 실질과 법 제정 이후 달라진 경제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개정 시행령은 이러한 문제들을 모두 방치하고, 지난 국정감사에서 채이배 의원이 제도적 허점의 사례로 든 한 가지만 급히 수정한 졸속 개정령이다. 개정 시행령이 얼마나 졸속으로 만들어진 것인지는 취업제한 대상 기관의 목록만 봐도 알 수 있다. ‘국정교과서주식회사’와 같이 현재 존재하지 않는 기관을 삭제하는 최소한의 개정조차 하지 않았다. 채 의원은 어제 대통령의 말씀처럼, 재벌개혁이 친재벌이냐 반재벌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백번 동의한다. 재벌개혁은 재벌의 불법과 탈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제생태계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는 다함께 성장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재벌의 불법·탈법행위는 우리 경제의 오랜 적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재벌개혁의 성과는 미미하고, 적폐청산에 전념하는 정부에서 재벌만은 적폐의 예외로 바라보는 것은 아닌지 의심마저 들고 있다. 경제범죄자 취업제한 제도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는 국회로부터 반복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받아 왔다. 그럼에도 지금껏 제도개선과 시행 모두 외면하다가 이제야 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가 “무엇보다 먼저 일자리를 챙기겠다. 재벌개혁에 앞장서겠다”는 대통령 취임사의 초심을 잃지 않기를 바란다.
[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 생산]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사업, 원자력안전위원회 건설허가 승인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의료용 동위원소와 반도체 소재를 생산하는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이하 ‘기장연구로’) 건설사업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의 건설허가 승인으로 사업이 본격 추진될 전망이다. [사진=윤상직 의원] 윤상직 국회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5.10(금)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의 건’을 의결시켰다고 밝혔다. 기장연구로는 2014년 11월 건설허가를 신청했지만 경주지진 발생 이후 지진안전성평가를 위해 원안위의 건설허가가 장기간 지연되었으나, 오늘 원안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공사 착공 등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됐다. 원안위에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 건의 원활히 통과를 위해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중인 윤상직 의원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이번 기장 수출용 신형연구로 건설허가로 의료용 동위원소를 통한 암진단, 신약개발은 물론 반도체생산, 비파괴 검사 등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어 뿐만 아니라, 이를 운용할 고급 인력들을 지역에 대거 유치할 수 있게 됐다. 윤 의원은 “그동안 지연되어왔던 기장연구로 사업추진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드디어 결실을 맺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방사성동위원소의 국내 수급안정화 및 해외 수출을 통해 국민의료 복지증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건설허가로 과기부는 2023년까지 총사업비 4,300여억원을 투입해 기장군 장안읍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일반산업단지에 연구로를 건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