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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 안전상 이유로 해외에서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5월 10일 오전 10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해외리콜 제품 국내유통 차단을 위한 관계부처 간담회>를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공동주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김병욱 의원은 2018년 국정감사에서 안전상의 이유로 해외에서는 리콜 조치된 제품이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서 여전히 판매 중인 점을 지적하며, 철저한 모니터링과 정책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 해외리콜 제품 국내 유통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판매가 차단된 제품들이 국내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국가 간 안전관리 기준이 상이하여 해외에서는 판매가 가능하지만, 국내 유입은 불법인 제품이 국내로 유통되는 문제를 확인하였다. 이번 간담회의 발제는 한국소비자원 위해정보국 윤경천 국장이 맡았으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연규석 과장,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 오유천 과장,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정보과 이임식 과장, 관세청 통관기획과 임동욱 사무관이 패널로 참석하여 관계부처의 정보 공유와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해외에서 리콜된 제품 중에는 어린이 삼킴 사고 등의 우려가 있는 제품들도 포함되어 있어,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 소비자가 스스로 리콜 정보를 알기 쉽지 않은 만큼, 국가 차원에서 적극적인 제품 유입 차단이 필요하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관계부처가 활발히 논의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전관예우]  법조계 공과 사 상실된 지 오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진행형 - 수십억 원 수임료 수수는 부적절 병폐
[전관예우] 법조계 공과 사 상실된 지 오래 , 유전무죄, 무전유죄 현재진행형 - 수십억 원 수임료 수수는 부적절 병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확대하고,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수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전관예우로 인한 법조비리를 근절하고 재판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은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발의했다. [사진=유성엽 의원] 고위 법관·검사 출신의 공직퇴임변호사가 수임의 대가로 2~3년 사이에 수십억 원의 수임료를 수수하면서 공직 내 인맥을 동원하여 전화 변론을 하는 등의 부적절한 행태로 나타나는 이른바 ‘전관예우’가 만연하면서, 돈 있으면 법조계 고위직 출신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무죄 또는 집행유예 등의 실형을 받지 않고, 돈 없으면 변호사도 선임하지 못해 실형을 받는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현재 우리나라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이다. 또한, 현행법상 법관과 친족관계가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어 재판의 중립성·공정성·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유성엽 의원이 대표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안은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제한 기간을 퇴직 전 1년에서 2년, 퇴직일부터 1년은 각 직위별 차등적용(대법관 5년,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및 지방검찰청 검사장급 이상 3년, 이 외의 법관, 검사, 장기복무 군법무관 및 그 밖의 공무원 1년)하여 강화 △공직퇴임변호사의 수임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의 감독기능 강화 △법관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지연 또는 학연관계에 있는 변호사는 그 법관이 처리하는 사건 수임 불가 △변호사의 보수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면서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를 지급 받을 것을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벌칙(1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최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인사청문회 시 논란이 되었던 자신과 남편이 수십억 원대 주식을 보유한 회사와 관련하여 직접 진행했던 재판건만 보더라도 법조계는 이미 공과 사가 상실된 지 오래 되었으며 아직까지도 현재진행형이다”라며 “법조계를 향한 국민의 불신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에서 타락의 뿌리가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현재 수임료 제한 규정이 없는 법조유사직역의 세무사, 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등까지도 단계적으로 뽑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라고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우선적으로 법조계에 만연되어 있는 전관예우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법관, 검사 등을 퇴직한 후 변호사로서 수임할 수 없는 수임제한 사건의 범위 및 기간 등을 확대·연장하고, 수임현황을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수임자료 제출 규정 또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변호사 직무의 공공성을 저해하는 형사사건 성공보수를 약정하거나 수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등의 제재규정을 강화함으로써 관련 규정이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었다.
[골목상권 침해]  SSM(기업형 수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실효적 규제할  방안 필요하다
[골목상권 침해] SSM(기업형 수퍼마켓) 골목상권 진출 실효적 규제할 방안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직영점 근접출점으로 인한 기존 유통 점주들과의 갈등, 대규모 유통업자의 골목상권 침해로 논란이 있었던 이마트가 이번에는 가맹사업이라는 편법을 통해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을 규제하는 법망을 피해가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진=추혜선 의원] 이마트는 최근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전문으로 유통하는 ‘노브랜드’ 가맹사업을 시작해 이미 오픈한 군포산본역점을 비롯해 울산, 전주, 제주 등 전국 각지에 가맹점 출점을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가맹점 출점 시 지역의 자영업자들에 대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 상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어떠한 협의 절차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이마트는 편의점 브랜드인 ‘이마트24’에서 판매하던 노브랜드 상품들의 인기가 높아지자 노브랜드 상품을 전문으로 하는 직영점을 개설·확대하면서 골목상권 침범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심지어 이마트 자사의 편의점 ‘이마트24’ 점주들과도 영업권 침해 갈등이 심화되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직영점에서 가맹사업으로 사업방침을 변경한 것이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과 동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수퍼마켓과 기타 음‧식료품 위주 종합소매업을 영위하는 점포 중에서 해당 점포 개업에 드는 임차료, 공사비 및 설치비 등 총비용의 51% 이상을 대기업이 부담하는 체인점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를 위한 사업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골목상권의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하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출점 연기나 취급품목 축소, 매장규모 축소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울산에서는 이마트 노브랜드 직영점 개점에 대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사업조정을 신청한 이후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받은 전례가 있다. 이마트는 사업조정 절차를 회피하기 위해 본사의 비용 부담을 51% 이하로 낮추는 가맹사업 형태로 노브랜드를 골목상권에 편법 출점한 것이다. 때문에 지역 상인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노브랜드 가맹점의 출점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기업의 편법적인 골목상권 침범을 막기 위해서는 사업조정제도 적용 대상에 관한 기준 등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하루 빨리 개정해 ‘대기업의 비용 부담 비율 51% 이상’이라는 수치상의 기준을 폐지하고 SSM(기업형 수퍼마켓)의 골목상권 진출을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적용해야 한다. 중기부는 올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예산을 작년 대비 43% 증액시킨 5,370억원을 편성했다. 또한 2019년 추가경정예산에서도 소상공인 지원에 2,825억원을 배정해 골목상권, 지역 중소상인 살리기에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러한 지원책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를 막지 못한다면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일 뿐이다.
[에너지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정부 유보 방침에 사업 전면 중단 - 용역비 45억원 허공에
[에너지 정책] 석탄화력발전소 성능 개선 사업 추진, 정부 유보 방침에 사업 전면 중단 - 용역비 45억원 허공에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한국중부발전·한국동서발전·한국서부발전 등 공기업들이 45억여원을 들여 석탄화력발전소의 성능 개선 사업을 추진했지만, 정부의 유보 방침에 따라 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사진=정유섭 의원] 이 사업들은 모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쳤고, 중부발전은 설계용역비 280억원 중 43억원을 이미 지불한 상태였다. 동서발전과 서부발전도 예비 타당성 조사 비용으로 각각 9000여만원을 지급한 뒤였다. 그러나 사업이 전면 중단됨에 따라 이들이 이미 지급한 45억여원뿐 아니라 성능 개선 사업을 통해 거둘 수 있었던 8조원이 넘는 편익도 날리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한국전력 산하 발전 5사의 당기순익은 2017년 대비 6415억원(91%) 감소했다. 발전 5사는 올해 4조8698억원의 자금이 부족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채권을 발행할 계획이다.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에게 발전3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해 3월 중부발전에 제출한 예비 타당성 조사 보고서에서 충남 보령 발전소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연료비 절감 편익과 온실가스·대기오염물질 감소 편익 등이 2042년까지 8조2879억원에 달한다고 추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설계 수명이 2023~2024년까지인 보령 4~6호기의 성능 개선 사업을 했을 경우, 2042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은 591만2000만톤 줄고, 편익은 147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분진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편익은 285억원, 설비 효율 향상에 따른 연료비 절감 등 전력공급 비용 편익은 8조1116억원에 달할 것으로 KDI는 전망했다. 정 의원은 “미세먼지를 줄이려면 석탄발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게 맞지만, 탈원전과 탈석탄을 동시에 추진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며 “이미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사업을 중단하면, 가뜩이나 탈원전·재생에너지 정책 탓에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는 발전 공기업들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67만평 부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1만3천세대 규모 개발
[안산 장상지구 신도시] 67만평 부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 확정- 1만3천세대 규모 개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7일 안산 ‘장상지구’가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역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원 221만㎡(67만평) 부지에 1만3천세대 규모로 개발될 예정이다. [사진=김철민 의원] 장상지구 택지 개발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신안산선 노선 변경 및 지구 내 지하철역·광장신설 ▲광명~서울고속도로 IC 및 진입도로 신설 ▲장하로 4차선 확장 ▲국도 42호선의 상습교차로(3개소) 입체화 등이 추진된다. 신규택지개발의 수혜지역인 장상동, 장하동, 수암동, 부곡동, 양상동 일대 주민들은 신안산선 역사 신설과 광명~서울고속도로, 강남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해 여의도와 사당까지 30분대 도착이 가능해져 교통환경이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또한 교통망 확대는 안산시 인구유입 활성화로 이어져 인구증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안산시 장상지구는 지난해 유출된 수도권 신규 주택공급지역 7곳 중 한곳이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지난해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발표한 주택공급 지역에 장상지구는 포함되지 않았다. 안산 장상지구 택지개발은 안산시 현안 중 하나인 안산 동북부지역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또한 신안산선의 안산지역 구간인 성포~목감역 사이의 역간 거리가 6.5km나 됨에도 불구하고 수요부족으로 신규역을 건설하지 못해 장상·장하·부곡동 일대 주민들은 신안산선 개통에 따른 교통망 증진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김철민 의원은 장상지구 택지개발과 신안산선 역사 신설을 위해 국토교통부 담당 실·국장은 물론,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과 여러 차례 간담회를 갖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장상지구가 신규택지 조성지역으로 확정됨에 따라 지역 현안 두 가지가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가져왔다. 김 의원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안산시 장상지구가 포함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히며“택지개발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신안산선 추가역 신설 등 교통망 확충으로 안산 동북부 균형발전이 이뤄지면, 사통팔달의 교통 도시로서 안산이 더욱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종훈 변호사 판례소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종훈 변호사 판례소개]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칼럼니스트 이종훈 변호사] 율경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시 서초구 법률자문 사법고시 합격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서울대학교 법학부 졸업 유류분 반환청구에서의 기여분 공제 항변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고 사망한 경우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상속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거나 유증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 부족액만큼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유류분반환 청구사건은 보통 형제, 자매들 사이에서 많이 있는데, 이 경우 청구를 당하는 자가 본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는 등의 이유로 기여분 공제항변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유류분이란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은 유언 또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지만 이를 무제한적으로 인정하게 되면, 가족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근친자의 생계 또는 생활보장이 침해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아 제도적으로 유류분을 법률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인 상속인이다(민법 1112조). 유류분을 산정의 기초재산에는 상속개시시(피상속인 사망시)의 피상속인 재산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민법 제1113조 제1항).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민법 제1114조). 다만 공동상속인 가운데 특별수익을 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도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편입된다(대법원 1996. 9. 25. 선고 95다 17885 판결). 한편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그 기여분을 가산하여 주는 제도이다. 협의 또는 가정법원에서 그 기여분을 정하게 되고 이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게 된다(민법 제1008조의2).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기여분 공제의 항변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대법원은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음은 물론이거니와(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참조),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라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민법 제1008조의2 제1항은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라고 규정하며, 제3항은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제4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여분 산정은 상속재산분할청구가 있거나 피인지자 등의 상속분상당가액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 기여분 산정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유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1112조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의 경우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1118조는 “제1001조(대습상속), 제1008조(특별수익자의 상속분), 제1010조(대습상속분)의 규정은 유류분에 이를 준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기여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2를 유류분에 준용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민법 규정들의 해석에 의한다면 유류분 반환청구에서 유류분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을 고려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법 규정의 내용 및 유류분을 규정한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의 위와 같은 판단은 타당해 보인다. 또한 유류분 청구가 원래 상속분 중 일부(2분의 1 또는 3분의 1)만 인정되는 것이어서 유류분을 인정하다라도 나머지 부분은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자에게 귀속되어 일정부분 기여분을 인정받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는 점에서도 민법의 대원칙인 공평의 원칙에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다만 유류분을 반환하게 되면 기여분에 해당하는 부분까지 반환하게 되는 것이 명백한 예외적인 경우에도 유류분 반환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경우 형평에 맞는 결론을 위해서 상속재산분할심판 등의 청구가 없어도 별도로 기여분 산정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 등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즉 기여분권자에게 피상속인이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 등을 통해 기여분을 인정받았을 것인데, 기여분권자에게 피상속인이 재산을 모두 증여 또는 유증함으로써 오히려 기여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 것이다. 나아가 기여분이 별도로 산정된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분이 고려될 필요는 없겠지만 그 반환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기여분을 침해하지 없는 범위 내에서만 인정하는 것이 공평 타당한 결론으로 보인다.
[대학입시위주교육]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
[대학입시위주교육]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국회 정보통신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사교육걱정없는세상, 교육을바꾸는새힘과 함께 교육혁신 근본문제 해결 프로젝트 2차 토론회 「대학서열 해소 어떻게 하나?」를 8일 주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토론회는 우리 교육의 근본 문제인 대학 서열 주의가 학생들을 과도한 입시경쟁으로 몰아넣고 국가 미래 인재 육성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해소할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석 경상대학교 교수는 대학 서열화로 인해 교육의 질이 아닌 학생 수준으로 대학의 브랜드 가치가 결정되고 대학 관리 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문제를 지적하고 공동 학위제를 통한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에 대해 발제했다. 김 교수는 국립대 통합네트워크 실현을 위한 전략으로 ▲국립대 질 관리 체계의 구축과 공동학위제, ▲국립대 공동입시, ▲국립대 네트워크 구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제시했다. 이상민 의원은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중대한 패러다임 전환기에 전문 인력이 부족한 현실에 놓여있다”며 “그 원인은 대학 서열주의와 그로인한 입시 위주의 교육환경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말했다. 이 의원은 “어떤 전공을 어떻게 공부했는지가 아닌, 어느 대학에서 공부했는지가 중요한 작금의 사회에서는 미래를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고통을 줄이고 우수인재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 대학 서열 해소 방안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진=이상민 의원실]
[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
[정신질환 시설 허가제로 강화]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국민 안전 피해 없도록 허가제 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조현병 환자등이 이용하는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건립 절차가 강화 될 전망이다. [사진=김도읍 국회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6일, 관할 지자체장에게 ‘허가’ 받아야만 정신재활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안’ 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 복지법’ 에서는 소재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를 하면 정신질환자가 이용하는 시설의 건립 등 설치·운영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최근 부산에서 정신질환자가 자신을 돌보는 친누나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충격이 일고 있다. 4월 한달 간 이런 조현병 살인 사건이 무려 10여 건이 일어나,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 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부산 금곡동 등에서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에 반대하는 주민들의 반대집회가 열리는 등 불안감을 호소, 전국적으로 갈등 분위기가 확산 되고 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국민 안전을 위해 정신질환자 공동생활 시설 등의 설치·운영 절차를 강화해 해당 지자체장의 심의를 거친 ‘허가’ 하에 진행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을대표발의 한다. 김 의원은 “조현병 등 일부 정신질환자 사건으로 인해 공포심이 급증하고 있는 만큼 책임과 관리에 집중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정신질환자 시설 건립과 운영 등으로 국민 안전 피해가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제도 정비에 최선의 힘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온라인 모욕죄 가중처벌] 온라인 공간 발생하는 모욕행위 다수에게 순식간 노출 -피해자 고통 크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온라인에서 특정인 또는 상대방에 욕설을 하거나 비하하는 등의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시 일반 모욕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법률개정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사진=박완수 의원] 일반적인 명예훼손죄에 따른 처벌은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의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온라인의 확산성, 공개성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의 고통도 그만큼 크다는 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모욕죄의 경우, 명예훼손죄와는 달리 형법에서만 규정하고 있고 온라인의 특수성에 따른 피해정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박완수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발생하는 욕설, 비하 등 모욕죄의 경우도 특수성을 고려해서 일반 형법에 따른 처벌 수준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완수 의원은 “인터넷 공간 등에서 발생하는 모욕행위는 다수에게 순식간에 노출되는 만큼 일반적인 모욕죄에 비해 피해자의 고통도 크다”면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정보통신망을 통한 모욕죄도 명예훼손죄의 처벌 규정과 마찬가지로 보다 무겁게 처벌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문화 풍토를 조성하고 피해를 예방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유류세 인상,  L당 65원 가량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부담 직결 - 유가에 맞춰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유류세 인상, L당 65원 가량 상승 ]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국민부담 직결 - 유가에 맞춰 탄력세율제 검토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이 기재부의 유류세율 한시적 인하 환원 방침에 대해 반대하며, 유류세의 상시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사진=유성엽 의원] 기재부는 지난 4.12(금)에 지난해 11월 6일부터 시행 중인 유류세 한시인하 조치에 대하여 단계적 환원방안을 발표하고, 당장 오는 7일부터 현행 15% 인하폭을 절반으로 줄여 7%만 인하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휘발유 가격은 L당 65원 가량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같이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서 유류세를 환원하는 것은 소비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 유 의원의 주장이다. 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한시적 유류세 인하를 발표할 당시 두바이유 기준 국제유가는 배럴당 79$ 수준이었으나, 이후 하락세를 거듭해 작년말에는 57$ 까지 기록했다. 그러나 이후 국제유가는 상승세로 전환해 4월말 현재 74$ 를 기록 유류세 인하 발표 당시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유류세 인하 결정 당시와 국제유가가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온 지금 상황에서, 인하폭을 축소시킨다면 결국 다시 유류제품 가격이 종전 수준까지 급등하게 되어 국민생활에 부담을 주게 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작년보다 올해의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에서 휘발유 등 필수 소비재 가격의 인상은 체감적으로 더 크게 느껴지게 되어, 가뜩이나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더욱 위축시켜 경기 악화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유 의원은 “유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로 저소득층에 불리한 역진세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지금 같이 경제가 어려울 때는 고소득층 보다 저소득층이 더 힘들다는 점을 감안해서라도, 역진성이 강한 유류세 인하를 줄여 사실상 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휘발유 가격이 높은 이유는 세금이 60% 정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특히 이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교통세가 정액세이기 때문에, 국제유가가 L당 몇 십원 수준으로 폭락해도 휘발유 가격은 L당 1,000원 이하로 떨어지기 어려운 기형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며 현 세율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국제 유가 상승 시에는 유류세를 인하하여 유류제품 가격을 낮추고, 하락 시에는 세율을 다시 환원시키는 탄력적 세율 정책을 실시한다면, 휘발유 값 안정화 등을 통해 물가 안정과 국민생활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유가 연동형 탄력세율제로 유류세제를 개편할 것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