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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 기준 강화]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 '영구적  아이돌보미 할 수 없다'
[아이돌보미 기준 강화]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 받은 아이돌보미 '영구적 아이돌보미 할 수 없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자격정지 처분 2회 이상 자격취소 기준 강화 및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 재진입 허용 안해 아동 안전 지킨다! 아동을 학대하여 2번 이상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는 영구적으로 아이돌보미를 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는 자격취소된 아이돌보미에게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한다는 취지다. [사진=박재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아이돌보미 자격정지 및 취소기준 강화 △아이돌보미 서비스 제공 기관의 관리 책임 강화 △매년 정기·수시로 아이돌보미 평가와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아이돌봄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발생한 금천구 아이돌보미의 영아학대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봄서비스’시스템에 대한 관리·감독과 아동학대시 처벌강화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이돌보미가 아이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힌 경우, 아이를 유기한 경우에 자격정지 기간은 6개월에 불과하고, 처분기간을 연장해도 총 기간 1년을 초과할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자격 정지기간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자격정지 처분을 2회이상 받은 경우 자격이 취소되도록 하여 기존의 자격정지 및 취소 기준을 강화했다. 더불어 자격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구체화했다.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혹은 도구를 사용하여 폭행하는 행위 뿐 아니라 거친언어를 사용하는 행위, 아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고립시키는 행위,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장소에서 알콜섭취나 마취약물을 복용하는 행위, 아이주변에서 흡연하는 행위 등 아이돌보미로써 금지해야 할 행위 유형을 명시했다. 또한 서비스제공기관에 소속된 아이돌보미가 최근 2년 내 3회이상 자격 정지 받은 경우 2년 이내 범위에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도록 해 아이돌보미 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기관의 관리책임을 강화하도록 했다. 특히 기존에는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대로된 관리·감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측면이 존재했다. 이에따라 매년 정기 및 수시로 아이돌보미에 대한 평가 및 아이돌봄활동 실태점검 모니터링을 의무화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반영했다. 박재호 의원은 “아이가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 속에서 자랄 권리’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가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아이돌보미 사업 속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이 많았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박 의원을 비롯해 홍익표·김병기·신창현·김정호·김해영·이용득·박정·송기헌·최재성 의원 등 총 10명이 서명했다(이상 서명 순).
[동학농민혁명 ]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동학농민혁명 ]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민주평화당 유성엽 의원·김종회 의원의 ‘동학혁명이 없었다면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다’ 특강이 입추의 여지없이 정계․관계․학계․종교계․언론계 인사 등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이날 특강에는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 장병완 원내대표, 박지원 국회의원, 천정배 의원, 윤준호 의원, 이용호 의원, 박주현 의원, 장정숙 의원, 박준배 김제시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사진=유성엽 의원] 1부에서는 동학농민혁명의 첫 승전지인 ‘황토현(정읍시)’을 지역구로 둔 유성엽 의원이 ‘국가기념일 제정의 비하인드 스토리’란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유의원은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한 일 중 가장 잘 한 일은 동학농민혁명을 국가 기념일로 제정한 것”이라면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헌법 전문에 게재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과제”라고 역설했다. ‘갑오동학농민혁명의 현대적 의미 재조명’이란 주제의 2부 특강에서 김 의원은 “역사를 기억하는 민족은 창성하고 역사를 망각하는 민족은 반드시 망하는 것이 흥망성쇠의 원리”라고 전제한 뒤 “한민족 5천년 역사의 최대사건인 동학농민혁명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것은 우리들의 과제”라고 밝혔다. 특히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의 12조 폐정개혁안과 그들이 내세운 반봉건, 반외세의 기치는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공직비리 척결, 양극화 해소, 재벌개혁 및 경제민주화 등 현 시기의 시대적 요구와 완벽하게 일치한다”면서 “이런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대한민국 헌법전문에 명시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동학농민혁명군의 참여자와 후손들이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독립운동, 광복을 주도했으며 이 정신이 면면히 4.19 혁명, 5.18 광주항쟁, 6.10 민주항쟁, 촛불혁명으로 이어졌다”면서 “이같은 차원에서 ‘동학농민혁명이 없었다면 대한민국은 없다’고 단언한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조속한 후보 공개로 후보자 검증기간 확대,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 후보자 확정·공표
[공직선거법] 조속한 후보 공개로 후보자 검증기간 확대,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 후보자 확정·공표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정당이 선거후보를 뒤늦게 확정함에 따라 유권자들이 어떤 후보인지도 모른 채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는, 일명 ‘깜깜이 선거’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영춘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영춘 의원은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 할 경우 선거일 전 30일까지 확정·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위반 시 선거보조금 배분에 있어 불이익을 부여하는 내용의 ‘선발투수예고제법’(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5월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회의원선거‧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에서 후보자 등록일을 선거일 전 20일부터 2일간으로 명시하고, 정당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서 후보자를 추천해야한다고 규정하는데 그치고 있다. 그로인해 정당이 후보자를 후보자등록일 즈음에 확정해 유권자들이 해당 지역 후보자의 공약‧비전‧자질 등을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없어, 혼란이 초래되는 일이 되풀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까지(후보자등록일 전 10일)까지 후보자를 확정·공표하도록 규정하여 정당의 후보 공천 완료 시점이 보다 앞당겨 질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정당 후보자의 조속한 확정 및 공표를 유도하기 위해 선거보조금을 삭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정당이 기한을 경과하여 후보자를 공표 혹은 변경할 경우 후보자 1명당 1%씩, 최대 30%까지 선거보조금이 삭감된다. 김영춘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도 안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대진표가 완성된 곳이 30곳도 안 돼 ‘깜깜이 선거’라는 비판이 거셌다”며 “이러한 배경에는 정당의 불합리한 공천관행과 현행법상 입법미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번 선발투수예고제법이 유권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후보자를 검증하여 지역에 필요한 진짜 일꾼에게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준비 시간이 부족했던 후보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영춘 의원을 포함해 강훈식, 기동민, 김영주, 김종민, 김철민, 김한정, 김해영, 노웅래, 맹성규, 민홍철, 박선숙, 박완주, 박정, 박찬대, 박홍근, 서영교, 송갑석, 신창현, 어기구, 위성곤, 윤일규, 윤준호, 이수혁, 임종성 의원(총 25인)이 공동발의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높은 가정,  경찰 정기적 모니터링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가정폭력 재발 가능성 높은 가정, 경찰 정기적 모니터링
[정치닷컴/휴먼티브이=심은영] 가정폭력의 재발 가능성이 높은 가정에 경찰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법안이 마련 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3일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 지정과 관리 내용을 담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권미혁 의원] 지난해 10월, 강서구 아파트 주차장에서 전 남편이 부인을 살인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딸이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피해자는 가정폭력에 오랫동안 시달려왔던 것이 밝혀졌고,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이에 가정폭력 신고 및 입건 이력을 기반으로 경찰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정안에서는 경찰관서의 장이 가정폭력 재발가능성이 있는 가정을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위험한 상황에 놓인 가정에 대해 경찰이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가정폭력의 재발 우려가 높은 가정의 행위자 및 혐의자에게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사후 관리가 원활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그동안 재발우려가정 관리 제도를 법적 근거 없이 운영해왔기 때문에 동의한 피해자 중심으로만 연락을 취하는 한계가 있었다. 개정안에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여러 방안들도 담겼다. ▲임시조치를 경찰이 바로 직접 법원에 청구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했고, ▲임시조치 유형 중 하나인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범위를 피해자 주거뿐 아니라 현재 위치로부터 거리도 포함했다. ▲가정폭력 위험성 판단에 객관적인 지표를 제공하는 위험성 조사표 작성을 경찰관의 현장 출동 시 의무화하고, ▲임시조치의 요건에 피해자 및 가정구성원이 위험에 처해있는 경우를 추가해 위험한 상황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게 했다. 권미혁 의원은 “가정폭력은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을 지닌다”며, “국가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여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서구 가정폭력 살인 사건과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호, 실효성 있는 격리, 세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권미혁 의원과 강창일, 금태섭, 김성수, 신창현, 유승희. 인재근, 정세균, 정인화, 정춘숙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음란물유포죄] 성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엄중처벌해야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공무원과 교사도 성폭력처벌특례법에 따라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다. [사진=유승희 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3일(금) 성폭력처벌특례법 제2조(정의)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의 죄(음란물유포죄)를 성폭력 범죄로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경기도 평택교육지원청은 관내 초등학교 현직 남자 교사가 음란물 유포죄로 처벌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으로부터 통보받고도 몇 달간 직위해제를 하지 않은 채 담임교사직을 유지시켜 논란이 제기되었다. 평택교육지원청에 따르면, 해당교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통망법)로 처벌을 받은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현행 직위해제 대상을 명시한 국가공무원법은 형법(제243조) 음화반포죄를 적용하고 있다. 음화반포죄에 해당되는 매체를 ‘문서, 도화, 필름’으로 제한하고 있어, 정통망법상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하는 매체로 ‘음란한 보호, 문언, 음향, 화상 또는 영상’은 형법상 음화반포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교육청의 해석이었다. 유승희 의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몰카 등 불법 동영상과 음란물 유포를 통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음에도 구시대적인 법률 적용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다”면서 “사회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관련 법률을 속히 정비해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법 개정안에는 유승희, 권미혁, 김경협, 박재호, 박정, 송영길, 이석현,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동철,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청소년 만남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요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청소년 성매매 방지법] 청소년 만남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 요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한 내용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처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같은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경우에 대해서는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한 ‘2016 성매매 실태조사’에 따르면 조건만남 경험 청소년 10명 중 7명이 채팅앱(37.4%)과 랜덤채팅앱(23.4%), 채팅사이트(14%)로 상대를 만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청소년이 성매매로 유입되는 경로의 약 75%가 온라인을 통한 것으로 파악된 만큼 사이버 공간에서의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의도를 가지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청소년에게 만남을 유도하거나 성적 행위를 요구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보호와 가족 포용 ] 임 의원은 “채팅앱 등을 통한 청소년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된 지 오래되었을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가 극악무도한 성범죄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우려스럽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아동·청소년을 겨냥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대중교통 성추행]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 ↗ 1천5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강화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국회 교육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임재훈 의원은 5월3일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에 대한 법정형을 상향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재훈 의원]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형법」상의 강제추행 죄는 폭행 또는 협박을 수반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임에도 불구하고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죄는 강제추행 죄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공중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건수는 2012년 1,289건, 2013년 1,416건, 2014년 1,943건, 2015년 2,572건, 2016년 2,574건, 2017년 2,746건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은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에게 강한 불쾌감과 불안감을 넘어 큰 트라우마를 주는 행위이다. 이에 따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정형을 상향하였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건수 1,289건 1,416건 1,943건 2,572건 2,574건 2,746건 (2018 검찰연감 통계) 임 의원은 “특히, 출·퇴근 시간 대중교통(만원지하철·만원버스 등)을 노리는 상습범이 많아 일상에서의 성범죄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들이 많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독거노인 증가]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13년 458명에서 ′17년 835명  2배  늘어
[독거노인 증가]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도 ′13년 458명에서 ′17년 835명 2배 늘어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서원]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문화, 경제적 요소에 의한 독거노인 증가로 이어졌다. 독거노인들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자유한국당 이종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노인 인구 추이’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 새(`14~`18)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는 ′14년 115만 2,673명에서 지난해 140만 5,085명으로 21.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6만명 넘게 늘어난 셈이다. 지역별 노인인구 대비 독거노인 평균 비율은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 23.3%, 경남 23.1%, 전북 23%, 강원 20.9%, 충북 20.7%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장 낮은 지역은 경기 15%였으며, 서울 15.1%, 세종 15.6%, 인천 16.6% 순으로, 도시보다 농촌 지역에서 독거노인 비율이 더 높았다. 또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함에 따라 부양가족이 없는 무연고 65세 이상 노인의 고독사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의 ‘시도별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노인 사망자 수는 2013년 458명에서 2017년 835명으로 약 2배 가까이 늘었다. 이종배 의원은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노인인구가 급격히 늘고 있는 반면, 부모 세대와 같이 사는 가족 형태는 점차 줄어들면서 독거노인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독거노인 지원 예산을 확충하고, 맞춤 복지서비스 개발, 지역사회 케어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미지급 제재 강화 해결 방안 논의 - 한 부모 중 양육비 받지 못하는 사례 78.8%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맹성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의원은 5월 7일(화)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에서 양육비 미지급 피해 당사자들 포함 약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한 토론회⌟를 진행했다. [사진=맹성규 의원] 아이를 키우지 않는 배우자가 재산과 소득을 숨겨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제재조치를 할 방안이 부족한 현행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한 이날 토론회는 양육비 미지급 문제와 관련된 5개 상임위원회(여가위·복지위·행안위·정무위·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공동주최하고, 국회 아동·여성·인권 정책포럼에서 주관했다. 현재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한 부모 10명 중 8명은 양육하지 않는 다른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2018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에 따르면, 한 부모 중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78.8%였고, 한 부모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전체 가구 평균(390만원)의 절반(56.6%) 수준으로 한부모의 경제적 여건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 대한 제재 조치 강화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양육비 지급 강제 수단을 확보하는 것으로 미국 등 해외에서는 널리 사용하고 있는 방식이다. 발제를 통해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우리나라에서 양육비 이행과 관련한 사회적 제재가 미온적인 이유는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을 사적 채무관계로만 보고 있기 때문”이라며, “부양의무자의 직무유기로 빈곤과 경제적 곤란에 처하게 된 아동을 국가가 대신 부양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임을 상기할 때, 양육비 이행 관련 사안은 공공사안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조사관은 미국의 제재 조치 사례를 바탕으로 “양육비 미지급 문제는 다음 세대의 사회구성원인 아동의 ‘잘 자랄 권리’의 침해라는 점에서 국가개입이 요구되는 사안”이며, “양육비 이행 여부를 적법한 공공사안으로 상정하면, 양육비 불이행자를 공익에 반하는 행위자로서 제재 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는 양육비 지급 의무가 있는 채무자가 이행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형사처벌 등을 할 수 있도록 한 ‘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정춘숙 의원 대표발의)과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 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맹성규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어 있다.
[고독사 ]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고독사 ] 무연고 사망자 매년 증가 -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티브이=이건주]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모임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혼자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하는 무연고 사망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사진=김도읍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4~2018.6월)간 무연고 사망자는 무려 8,17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14년 1,379명에서 ▲2015년 1,676명으로 전년대비 21.5% 증가했으며, 이어 ▲2016년 1,820명(전년대비 8.6% 증가) ▲2017년 2,008명(전년대비 10.3% 증가) ▲2018년 상반기까지 1,290명으로 4년 새 45.6%(2013~201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70세 이상이 2,473명으로 전체의 28.4%로 가장 많았으며 ▲50세~59세가 1,968명(22.6%) ▲60세~64세 1,222명(14%) ▲65세~69세 842명(9.7%) ▲40~49세 834명(9.6%) ▲신원 미상 542명(6.2%) ▲40세 미만 292명(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것은 한창 가정을 꾸려나가는 50대에서 무연고 사망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다른 나라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드문 현상으로 우리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한편, 지역별로는 서울이 2,403명으로 전체의 27.6%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1,525명(17.5%) ▲인천 661명(7.6%) ▲부산 590명(6.8%) ▲경남도 429명(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지난해 ‘고독사 예방 추진단’을 구성하여 고독사 표본조사를 통한 고독사 원인 및 특성 분석, 통계 작업에 착수하였지만, 현재 고독사의 개념 정의조차 내리지 못한 실정이다. 김도읍 의원은 “장기 경기침체로 인해 가족붕괴가 늘고 있고, 부모세대는 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정부는 무엇보다 민생파탄, 경제파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민생과 경제회복에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우리 모두가 주변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의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는 몸도 마음도 따뜻한 계절이 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