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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최고위원 사퇴 입장문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송갑석 의원] 저는 오늘 이 자리를 마지막으로 최고위원직을 내려놓습니다. 지도부의 한 사람으로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대한 책임은 의심의 여지 없이 분명하고 무겁기에, 사퇴는 저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결정입니다. 다시 한번 국민과 당원 여러분께 고개숙여 사과드립니다. 내일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는 날입니다. 재판부에 마지막으로 호소드립니다. 검찰은 윤석열 정권 2년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헌정사상 전례 없이 1개 지방검찰청 규모에 육박하는 대규모 수사팀을 동원해 압수수색을 400회나 벌이며 대표 주변을 샅샅이 들쑤셨습니다. 누가 봐도 과도하고 악랄한 쌍끌이저인망식 수사로 대표 본인과 주변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제 거의 모든 수사가 끝나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것은, 2년 넘게 이어져온 검찰수사의 정치성, 부당성을 사법부 판단을 통해 분명하게 밝힘으로써 그 매듭을 끊으려는 뜻이 포함된 결과이지, 결코 구속영장 발부 자체에 동의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이해합니다. 사법부도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의 의미를 결코 오해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기나긴 시간에는 검찰의 일방적 독주만 있었습니다. 이제 이재명 대표에게도 그에 상응하게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향후 재판 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도, 그리고 형사법의 기본 룰인 불구속수사의 원칙, 무기대등의 원칙 준수라는 관점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불구속으로 재판받을 기회가 반드시 보장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이제 본회의 표결 시간이 20시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실낱같은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선택도 치명적일 수밖에 없는 외통수 길에 몰렸지만, 정치적 상상력과 지혜를 발휘할 수 있는 작은 틈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표결 전날 의원총회에서 제가 했던 발언입니다. 저 뿐만 아니라 많은 의원들이 그 20시간의 마지막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분투했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메말라버린 신뢰, 실종된 리더십, 빈약한 정치적 상상력 등 우리 당의 현 상황이 고스란히 드러나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저의 실패였고 지도부의 실패였으며 168명 민주당 국회의원 모두의 실패였습니다. 모두가 실패한 자리에 성찰과 책임을 통한 수습과 모색은 처음부터 없었고 분노와 증오의 거친 말들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우리 당 국회의원들은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고백함으로써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 있습니다. 증명하지 않는 자, 증명하지 못한 자, 증명이 불충분한 자의 정치생명을 끊는다고 합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비루하고 야만적인 고백과 심판은 그나마 국민들에게 한 줌의 씨 종자처럼 남아있는 우리 당에 대한 기대와 믿음마저 날려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자기증명을 거부합니다. 그것이야말로 양심과 소신에 기반한 제 정치생명을 스스로 끊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민주당의 심장 호남의 국회의원으로서 국민과 당원, 역사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했습니다. 저는 지난 3월 31일 이 자리에서의 첫 발언에서 “드넓은 바다와 같은 민심을 정면으로 마주해야만 비로소 더불어민주당의 변화와 승리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다시 국민의 시간입니다. 지금 민주당은 미증유의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지만, 우리가 그 위기를 지혜롭게 이겨낸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이 판단할 것입니다. 68년 민주당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저는 다시 민심의 바다에서, 극단의 정치로부터 소외된 국민의 고단함과 불신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민주당을 다시 세우는 길에 당원 동지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9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송갑석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진보당 논평] 대법원 강제추행죄 판단기준 확대
[정치닷컴=편집국] 21일, 성폭력처벌법과 관련해 유의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이날 대법원은 여자 사촌동생을 끌어안아 쓰러뜨린 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친족 성폭력가해자에게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력은 없었다'며 성폭력혐의 무죄를 선고한 2심 결과를 파기환송했다.이어서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수단이 되는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해 피해자의 항거가 곤란할 정도일 것을 요구하는 종래의 판례 법리를 폐기한다"며 "상대방의 신체에 대해 불법한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해 상대방을 추행한 경우 (강제추행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로써 강제추행혐의에 대한 인정과 처벌이 확대강화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법원이 그동안 기준으로 삼아왔던 '피해자가 항거 불가능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강제추행죄 판단 기준은 성폭력이 벌어지는 상황과 맥락, 피해자와 가해자의 권력관계 등을 고려하지 않는 '철저한 가해자 중심적 시각'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와 같은 기준으로 인해 많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무죄를 선고받고, 피해자들은 이중으로 고통받아야만 했다. 참으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성폭력이 발생하는 권력관계와 맥락을 고려한 대법원 판결이 나온 것을 환영한다. 피해자들의 용기와 높아진 사회적 성인지감수성이 사법부의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멈추지 말고 나아가자. 성폭력없는 사회로의 전진은 계속되어야 한다. 진보당은 성폭력없는 세상, 모든 성폭력 피해자가 안전하게 일상과 삶을 회복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드는 길에 언제나 앞장서 나아갈 것이다.2023년 9월 22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 논평]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검찰 카르텔이 낳은 참사
[진보당 논평] 곽상도 ‘50억 뇌물’ 무죄, 검찰 카르텔이 낳은 참사
[정치닷컴=편집국] 대장통 투기 세력들로부터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출신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50억 클럽'에 대한 부실 수사와 '유검무죄'를 만든 검찰 카르텔이 빚어낸 참사다. 곽 전 의원의 무죄 판결은 전형적인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다. 곽 전 의원은 화천대유에서 6년간 근무하다 퇴사한 아들의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공개 이후에도 검찰은 소극적 수사로 일관했고, 녹취록과 진술에만 의존했을 뿐 증거를 확보하지 않았다. 검찰은 화천대유가 하나은행의 컨소시엄 이탈을 막기 위해 곽 전 의원에게 이를 청탁했다고 주장했으나, 입증은 부실했다. 검찰 출신에게 관대한 재판부도 납득하기 힘들다. 화천대유가 고위 검사 및 민정수석비서관을 역임했던 곽 전 의원의 아들을 전문성도 없이 채용하고, 6년 근무로 일반 국민들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퇴직금을 지급한 것에 '대가성이 없다'는 판결은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 곽 전 의원 아들이 아니었다면 화천대유라는 곳에 취업할 일도 없었을 테고, 상식적으로 거액의 퇴직금을 수령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 재판부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드는 사정들이 존재한다"면서도 아들의 경제적 독립을 들어 인정하지 않았는데, 이런 논리라면 독립 생계를 유지하는 고위공직자나 정치인의 자녀에게 '우회 뇌물'이 전달되는 걸 막을 방법이 없어진다. '유검무죄'와 검찰 카르텔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녹취록'에는 곽 전 의원 외에도 박영준 전 국정농단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등 법조계 고위 인사들이 등장한다. 검찰은 곽 전 의원 외에 로비 리스트에 등장하는 인사들의 수사는 뭉개고 있다. 노동자들에겐 '먼지털이식'으로 없는 범죄도 만들어 내던 검찰의 '선택적 수사'이자, '선택적 무능'이다. '검찰 카르텔' 해체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 2023년 2월 9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진보당 논평] “폐 끼쳐 미안합니다” 성남 모녀의 비극
[정치닷컴=편집국] ‘장사하면서 빚이 많아졌다’, ‘폐를 끼쳐 미안하고 또 미안한다’는 유서를 남기고 성남에서 70대 노모와 40대의 딸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안타까움에 가슴이 미어진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수원 세모녀 사건’, ‘신촌 모녀 사건’을 겪으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성남 모녀의 비극’을 막지 못했다. ‘성남 모녀’의 경우는 늘 빚에 시달렸지만, 조금의 소득이 있어 수급자가 아닌 ‘차상위’ 계층으로 정부의 직접 지원에서 벗어나 있었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꼬박꼬박 50만 원의 월세와 공과금을 밀리지 않고 내왔다. 심지어 유서에도 ‘보증금 500만 원으로 월세를 처리해 달라’고 썼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이런 성실함이 오히려 지원을 받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정부는 ‘송파 세모녀 사건’ 이후 전기·가스요금 등 공과금 체납시 위기가구 여부를 파악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성남 모녀’의 경우에는 공과금 체납도 없고, 월세도 밀리지 않아서 오히려 위기가구로 발굴되지 못했다. ‘신촌 모녀 사건’ 이후에는 위기 정보를 질병, 채무, 고용, 체납 등으로 확대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으나 ‘채무 정보 ’는 아직 시행 전이었다. 삼가 ‘성남 모녀’의 명복을 빈다. 미봉책으로는 이 죽음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복합위기 시대에 가계부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빚’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은 막아야 한다. 위기 정보에 채무액 정보, 채무 조정 정보 등을 추가해 빠르게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 또한, 차상위계층 포함 금융 약자의 채무 조정을 국가적 차원에서 적극 지원을 해야 한다. 2023년 2월 3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전세보증금 미반환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 서둘러라
[진보당 논평] 전세보증금 미반환 근본적인 세입자 보호 대책 서둘러라
[정치닷컴=편집국] '전세사기'와 '깡통전세'가 속출하고 있다. 처음부터 돈을 떼먹을 목적인 '전세사기'와 집값 하락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는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변죽만 울릴 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상황은 언론 보도로 알려진 것보다 심각하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전세금을 내준 사례가 올해 들어 10월까지 3754건, 7992억원에 달한다. 보증보험 미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신상 파악을 하기 어렵고, 피해규모도 추산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방치 상태다. 정부는 세입자가 집주인의 신용도 확인을 위해 세금 체납 현황을 열람할 수 있게 하는 등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현재 피해를 본 세입자들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가 지난달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선순위 보증금, 체납 등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인 변제금을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올리는 등 일부 대책을 내놓았으나 강제력이 없거나 현실과도 맞지 않아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정부가 세입자를 보호할 근본적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특히 정부가 사안을 '전세사기'로 한정하지 말고, 깡통전세, 역전세를 포함한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규정하고,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세입자의 주거 안정이다.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국가가 채권을 인수한 후 공공주택으로 전환해 세입자를 보호하거나 집주인의 체납세액 납부에 앞서 세입자가 먼저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믿을 곳은 국가밖에 없는 세입자들을 위해 정부는 서둘러야 한다. 2022년 12월 28일 진보당 대변인실
[진보당 논평]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 안보문서 개정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군국주의 부활 꾀하는 일본 안보문서 개정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계획대강', '방위력정비계획'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일본 자민당과 공명당은 지난 12일 실무 협의회를 열어 3대 안보문서에 적의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하는 '반격 능력' 보유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인 방위비를 2027년도에 2%로 올린다는 내용을 담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번 3대 안보문서 개정은 사실상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반격 능력’ 확보가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양당은 ‘필요로 할 때 최소한의 자위 조처로서 상대 영역에 반격하는 능력을 보유한다. 능력 행사는 미국과 협력한다’고 그 내용을 밝히며 ‘반격 능력’에 강조점을 두고 미사일 공격 징후 등 미일의 판단에 따라 선제 ‘군사 공격’을 감행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한 것이다. 즉 일본은 안보 기조를 ‘자위적 방어’에서 ‘반격 군사공격’으로 전면 전환하는 것이다. 또한 하마치 마사카즈 일본 공명당 중의원은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에도 발동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에 의해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남북 사안에 일본의 군사 개입 가능성을 열어 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내용이라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은 미국산 순항미사일인 '토마호크' 도입 등에 약 47조원을 투입하고, 미국이 추진하는 '종합방공미사일방어' 체계를 구축하기로 하였으며 이 밖에도 자위대 통합사령부 설치, 자위대의 민간 항만 이용 확대, 군사방어 장비 수출 제한 완화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내년 방위비를 21% 증액된 약 63조원 규모로 편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5년간 방위비 약 415조원을 확보하고, 2027회계연도에는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2%인 약 106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일본의 이러한 행보는 일본 평화헌법에 근거한 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최소한의 자위력 행사 가능한 전수방위 원칙을 전면 위배하는 것으로 된다. 대북한, 대중국 견제를 위한 미국과의 ‘안보동맹’을 명분으로 한 노골적인 ‘군사대국화’ 추진이며 이는 결국 일본 정부가 ‘군국주의 부활’을 꾀하고 있다는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한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일본 군사력을 우려하는 동북아 각 국의 긴장과 대응을 불러와 오히려 동북아 평화를 헤치고 군비경쟁을 유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진보당은 일본 정부의 과거 전쟁범죄에 대한 우선적인 사죄와 반성 및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할 것을 촉구하며 일본의 군사대국화, 군국주의 부활 시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2022년 12월 16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
[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의도적 축소, '압사' 삭제 지시자를 밝혀라
[진보당 논평] 이태원 참사 의도적 축소, '압사' 삭제 지시자를 밝혀라
[정치닷컴=편집국] 이태원 참사 이튿날 보건복지부가 '압사'라는 표현을 뺀 '이태원 사고'로 명칭을 통일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요청은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사고대책회의 뒤 나왔다. 윤석열 정부가 참사 직후부터 대규모 재난을 의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의 책임을 희석하는데 급급했던 것을 방증하는 증거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상자 현황을 보고한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에게 "오늘 대통령 주재 회의 결과 이태원 압사 사건을 '압사' 제외하시고 이태원 사고로 요청드려요"라고 보냈다. 중앙응급의료센터 관계자는 "이태원 사고로 변경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 유가족이 참척의 고통에 빠져 있었을 시간에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이 '압사' 삭제 논의를 하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압사' 삭제는 명백한 정부의 이태원 참사 축소·은폐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초기 지자체에 '이태원 참사'라는 표현 대신 '이태원 사고', '희생자' 대신 '사망자'라는 표현을 쓰라는 공문을 내렸고, 검찰과 경찰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유족들에게 주검에 대한 '마약 검사'를 권유한 '패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정부는 유가족 동의 없이 위패와 영정 없는 분향소를 설치하기도 했다. 정부가 참사 수습과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급급하지 않았다면 모두 이뤄지지 않을 일이다. 누가 '압사' 삭제를 지시했는지 밝혀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참여한 회의 직후 '압사' 삭제 요청이 나온 만큼, 윤 대통령이 지시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한다. 나아가 이태원 참사 직후 벌어진 전방위적인 정부의 책임 회피와 참사 축소·은폐 시도도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2022년 12월 8일 진보당 대변인실
[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기자회견문]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노동권을 침해하는 괴롭힘 손배소를 막기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국민의힘은 지금 당장 동참하라! 지난 30일, 대법원이 쌍용자동차 파업 노동자들의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쌍용차 파업 노동자들의 행위가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는 과정에서 행한 정당방위였음을 인정하고,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청구가 부당했음을 대법원이 확인한 것입니다. 쌍용차 노조에 대한 국가의 손배소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지난 6월, 스스로를 0.3평 감옥에 가두고 하청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고발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에게 사측은 470억원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는 하청노동자 1명이 1489년 동안 갚아야 하는 금액입니다. 승소해도 받을 수 없는 금액이라는 것을 사측도 모를리 없습니다. 결국, 이 돈을 받겠다기 보다는 파업에 대한 보복이자, 파업 노동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수 많은 파업 끝에는 사측이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제기한 재산과 임금에 대한 가압류, 그리고 가혹한 손배소가 놓여지고 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 노동현실의 잔혹한 민낯이며, 벼랑 끝에 내몰린 노동자들이 스스로 세상을 등지게 하는 비극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노동자들을 옥죄기 위해 악용되는 반헌법적인 손배소를 막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구시대적 노조법 2·3조를 바꿔야합니다. 지금의 노조법 2조는 ‘근로자’나 ‘사용자’의 정의를 매우 협소하게 규정해 특수고용노동자나 하청노동자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노조법 3조 역시 국가와 기업의 손배 청구, 가압류 신청의 남용을 가능하도록 해 노동권을 침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이 노동자’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말을 실현하는 것이고, 진짜 사장이 책임을 지게 하기 위한 법이며, 노동자에게 가해지는 괴롭힘 손배폭탄을 막기 위한 노력입니다. 이미 이러한 내용을 담은 노조법 개정안이 9건이나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지난 11월에는 국회의 입법을 촉구하는 청원이 국민 5만 명의 서명으로 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 앞에는 손해배상 가압류 피해노동자 6분이 벌써 6일째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개정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환노위 법안소위에서 단 한발자국도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묻고 싶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로지 기업과 재벌을 위해 일하는 정당입니까? 국민의힘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습니까? 국민의힘은 더 이상 피맺힌 노동자들의 절규를 외면하지 말고,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 노조법 2·3조 개정 논의에 지금 당장 동참하십시오. 국민의힘이 기업과 재벌만을 위한 당이 아니라면, 노동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파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논의가 본격화되기도 전에 노조법 2, 3조 개정에 대해 거부권행사를 운운하며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노동권을 침해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헌법이 보호하는 노동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서, 국민의 대다수인 노동자의 삶을 위해서 국회에서의 원활한 입법논의에 국민의힘을 통해 협조하기 바랍니다. 오늘 이 기자회견에 참여한 저희 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노조법 2,3조 개정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을 이 자리에서 약속합니다. 2022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국회 생명안전포럼, 정의당 국회의원 강민정, 강선우, 강은미, 고민정, 고영인,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주, 김수흥, 김영진, 김용민, 김영배, 김주영, 남인순, 노웅래, 류호정, 민병덕, 박광온, 박영순, 박주민, 박재호, 변재일, 배진교, 서동용, 서영교, 서영석, 설훈, 소병훈, 심상정, 양기대, 양경숙, 양이원영, 양정숙, 우원식, 이수진(비례), 이정문, 설훈, 오영환, 윤영덕, 용혜인, 유정주, 윤미향, 윤준병, 윤호중, 이동주, 이용빈,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은주, 이재정, 이정문, 이탄희, 이학영, 이해식, 인재근, 임오경, 임호선, 위성곤, 장혜영, 전혜숙, 정필모, 정태호, 정춘숙, 조오섭, 진선미, 진성준, 천준호, 최강욱, 최기상, 최인호, 최혜영,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익표 (가나다 순)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진보당 논평] 윤석열 정부의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 규탄한다
[정치닷컴=편집국] 정부가 안전운임제 확대 적용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선 화물연대에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사상 초유의 업무개시명령은 국민의 기본권인 결사의 자유를 위반하고, 강제노동을 금지한 ILO 기본협약을 위배하는 반헌법적 작태로 일제강점기 전시동원 체제 부활과 다름 없다. 업무개시명령은 2004년 처음 도입된 제도로, 경제에 위기를 초래하는 상황에서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하는 화물노동자의 자격을 취소하거나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애초부터 화물노동자들을 겨냥해 형사 처벌과 행정 제재를 압박하는 독소적인 제도로 위헌 요소 때문에 사실상 사문화돼 왔다. 화물연대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에 대한 사법적 협박은 헌법이 보장한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다. 한국 헌법과 국제노동기구 협약은 모든 노동자에게 자신의 권익 증진을 위해 결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모든 노동자는 '자신이 선택한 단체를 설립하고 가입할 권리'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데다 협상을 하기 전부터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매도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압박하는 등 결사의 자유 원칙을 위반했다. 업무개시명령은 강제노동을 금지하는 헌법과 ILO 협약과도 전면 배치된다. 지난 6월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대한 불성실한 이행 등 화물연대 파업의 책임이 정부에 있는 게 명백함에도 공권력이 업무를 '강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ILO의 국제노동 폐지 협약은 "경제발전을 위하여 노동을 동원하고 이용하는 수단", "파업 참가에 대한 제재"로서의 강제노동을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파업권은 물론 국민의 기본권을 무력화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한다. 화물연대 파업은 장시간 노동에도 소득이 낮아 과로·과적·과속 등 위험한 노동에 내몰리는 화물노동자들의 '살려 달라'는 절규에서 시작됐다. 정부가 해야 할 것은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협박과 엄포가 아니라 '안전운임제' 전면 확대 등 화물노동자 생존권과 도로 위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다. 진보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적극 지지하며, 윤석열 정부에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1월 29일 진보당 대변인실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국회 교육위원회]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성명
[정치닷컴=편집국] 고등교육 재정 확충,입법.예산심의 절차 무시한 편법적 밀어붙이기로는 안 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소요되는 재정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로부터 4개월이 지난 오늘 특별회계 편성 내역을 뒤늦게 공개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는 지난 11월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파행이 아니었다면 이마저도 건너뛰고 11월 말 세입예산부수법안 지정과 수정예산안 제출로 달려갔을 것이다. 국회에 의해 공개를 강요당한 특별회계(안)은 그 자체로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어 야당 교육위원은 여러 측면에서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윤석열정부는 국회의 고유 권한인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오늘 발표한 ‘특별회계’는 관련 법률안 3개가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되어야 편성할 수 있다. 정부는 법안 통과를 전제로 특별회계 세출 내역을 미리 발표하고 이를 심의해 달라고 소위 떼를 쓰고 있다. 관련 법률안이 아직 상정도 되어 있지 않고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 등 정상적인 심의 절차를 거칠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자신들 일정에 맞춰 무리한 요구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 정부가 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서 원칙도 일관성도 다 포기했다. 작년, 거의 동일 형식의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에 대해서는 특별회계 설치 요건이 안된다고 반대 의견을 냈던 기재부가, 올해는 180도 입장을 바꿔 적극 찬성 의견을 개진했다. 11월 10일 “4대 과학기술원 예산이 특별회계로 이관되면, 재정투자가 확대되고 안정적으로 지원한다”고 보도설명자료를 내더니 주말 사이 설명도 없이 제외시켰다. 저잣거리에서 흥정하듯 단기간에 졸속으로 수천억, 수조 원의 재정을 주무른 흔적이 역력하다. 셋째, 민생에 대한 고민을 찾아볼 수 없다. 11월 9일 교육위 법안소위에서는「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개정안」을 심의했다. 학생들이 학자금 대출을 갚기 시작 전까지는 이자 발생을 면제하자는 내용인데,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내년도에 850억 원 정도 증액이 필요하다. 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여건을 감안해야 한다’며 반대해 무산시켰다. 천문학적 규모의 특별회계를 설치하며 대학 걱정하는 정부·여당이 이 어려운 경제 시기에 대학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이나 대출 관련 지원에는 강하게 반대하는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며 대체 누구를 위한 고등교육을 만들어가려 하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넷째, 초중등 예산 3조 원 가져오면서 대응투자는 고작 2천억 원에 불과하다. 유・초・중등교육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3조 원을 떼어가면서 국고 추가 증액분은 2천억 원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에 처한 고등교육을 구하기 위해 비상한 각오를 밝히더니 교부금 재원에서 가져가겠다는 금액 규모의 1/15만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17개 시・도교육청과 2만여 개 유치원・초등・중・고등학교에 가던 돈으로 생색은 온전히 정부・여당이 내겠다는 태도에 기가 막힐 따름이다. 다섯째, 그 와중에 졸속으로 끼워 넣은 사업들이 있다. 애초 고등교육 관련한 국정과제가 거의 없다 보니, 기존에 있던 재정지원 사업들을 증액하는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편성했다. 신규 사업들은 타당성이 의심되는 경우가 많았다. 특별회계 사업 중 ‘교원양성과정 고도화 지원’은 사실상 ‘교육전문대학원 사업’으로 이주호 장관이 2009년 차관 시절부터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업이다. 교·사대 교원양성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을 덜컥 특별회계에 밀어 넣은 것이다. 신규로 편성한 지방대 활성화 사업(3천억 원)은 기존 ‘지역혁신플랫폼’과 차별성이 없다. 예비타당성 검토를 피하려고 기존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한 유형으로 정했지만, 졸속 예산편성은 졸속 집행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 고등교육 재정 확충은 ‘고등교육재정 교부금법’ 당론 발의(2012) 이후 민주당의 일관된 방침이었다. 어려운 대학 재정 상황을 잘 알고 있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원하기 위한 대책 강구에 나설 것이다. 다만, 현재처럼 야당을 무시하며 일방적이고 편법적인 방식으로 특별회계를 밀어붙인다면 결단코 맞서 싸울 것이다. 정부·여당이 단순하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흔들어 대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면 진정으로 합의에 기반한 고등교육 재정 확충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22. 11. 15(화).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무소속 위원 일동 강득구, 강민정, 김영호, 도종환, 문정복, 민형배, 박광온, 서동용, 안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