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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행안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
[민주당 행안위 성명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길들이기 당장 중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경찰을 통제하겠다니! 제정신인가?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즉각 중단하라 “경찰이 왜 독립해야하나”라는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경찰청장 후보 6명을 두고, 행정안전부 장관이 '1대 1 면접'을 보았다고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찰권력 길들이기 위해’ 사전심사에 나선 것입니까?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하는 조직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윤석열정부가 ‘검사완판’, ‘검찰공화국’이라는 국민의 비판이 있는 이 시점에 경찰까지 좌우지하려는 행태에 심히 우려를 표합니다. 당장 중단하십시오. 행안부는 경찰이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해야합니다. 그런데 장악하고 통제하려고 한다니 군부독재적(검찰독재적) 발상이며, 반민주주의적 행태입니다. 경찰 수사권 독립으로 경찰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상황입니다. 경찰 수뇌부를 통제해 수사권력을 휘하에 두고, 친위대로 만들려 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은 지방선거 중에 검찰의 보완수사 요청이 있었다며 이재명후보 관련 압수수색을 수차례 하고 이를 알리기 위해 언론에 홍보문자를 보내는 등의 선거중립을 훼손하는 선거개입이 있었습니다. 행안부장관은 이런 것에 문제제기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경찰의 중립을 요구하고 경찰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해 주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수많은 시민들이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역사를 퇴행시키는 일은 단호히 멈춰야 합니다. 윤석열정부의 법과 원칙과 상식을 벗어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경찰은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아야 할 것이며, 중립성의 오해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경찰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스스로 개혁하고 혁신하는 국민의 경찰이 될 것을 요구합니다. 2022년 6월 13일 제21대 국회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행정안전위원회 서영교·박재호·김민철·백혜련·양기대·오영환·이해식·이형석·임호선·한병도·한정애
[진보당 논평]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진보당 논평] 고 이예람 중사 특검 출범, 성역없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정치닷컴=편집국] 공군 20전투비행단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관련 군 내 성폭력 및 2차 피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이 오늘 공식 출범했다. 이는 이 중사가 사망한 이후 382일 만에 민간 수사가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군 내 성폭력 피해를 겪은 뒤 즉각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등 사건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섰으나, 군에서 돌아온 것은 가해자 편들기와 2차 가해,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협박뿐이었다. 국방부와 공군, 군 법무조직까지 성역 없는 수사가 이뤄지길 바란다. 앞서 국방부는 사건수사를 진행하며 관계자 총 25명을 형사입건해 15명을 기소했지만, 정작 초동수사를 부실하게 했던 담당자와 지휘부 등 핵심 관계자는 단 한 명도 기소하지 않았던 전적이 있다. 이 중사 사건에 분노한 여론에 등 떠밀려 수사를 진행했으나 전형적인 부실수사, 제식구 감싸기식 수사를 했던 것이다. 382일 만의 특검 출범, 반드시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1년이 넘는 시간동안 이 중사는 여전히 차가운 영안실에 있다. 유가족들은 고 이예람 중사의 장례도 치르지 못한 채 진실이 밝혀지는 날을 기다려야만 했다. 유가족의 바람처럼, 국방부 장관에서부터 전관예우 의혹을 받고 있는 가해자 측 변호사 소속 로펌에 이르기까지 성폭력, 2차 가해, 부실수사와 가해자 감싸기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오늘 출범한 특검은 앞으로 최대 100일 동안 활동할 수 있다. 100일간의 활동을 통해 사건의 진실과 가해자들의 책임이 낱낱이 밝혀질 수 있길 바란다.2022년 6월 7일 진보당 인권위원회
[진보당 논평]   살인적 노동환경 택배노동자 롯데 택배는 과로사고 대책 마련하라
[진보당 논평] 살인적 노동환경 택배노동자 롯데 택배는 과로사고 대책 마련하라
[정치닷컴=편집국] 롯데택배 서울복합물류센터에서 근무하던 택배노동자가 과로노동에 시달리다 뇌출혈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입원했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6월에도 한 택배노동자가 최장 주 평균 93시간 넘게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진 바 있다. 1년도 채 되지 않아 동일 사업장, 동일 배송구역에 과로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여전히 노동자의 삶을 갉아먹어야 돌아가는 택배 현장을 보며 가슴이 아프고, 무엇보다 택배노동자의 쾌유를 빈다. 쓰러진 노동자가 일하던 곳은 분류작업 구조상 제일 일찍 차를 대고, 마지막에 출차하는 구조다. 라인에서 하차해야할 물량이 많아 보통 오후 1~2시에 출차했으며, 배송시간이 늦어져 오후 9시 넘어서도 배송을 자주했다고 한다. 분류인력 4명이 들어왔으나, 실질적으로 분류가 안돼 택배노동자들이 직접 분류작업을 진행했으며, 배송지 특성상 저상 탑차로 2회전, 3회전 배송을 하는 등 고된 노동에 시달릴 수밖에 없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최악의 배송 환경을 방치한 롯데 재벌 택배사에 있다. 재벌택배사들이 발표한 과로사 대책이 제대로 이행되어야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고를 멈출 수 있지만, 수박 겉 핥기식 이행으로는 노동자의 생명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 택배는 쓰러진 택배노동자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모든 사업장과 배송 현장에서 과로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진보당은 과로사고 없는 택배현장을 만들기 위해 택배노동자들과 언제나 함께 투쟁하겠다. 2022년 5월 18일 진보당 대변인실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11편 중 9편이 단독논문이다. 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 인문, 사회, 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않은 제3국가 블랙잡지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석박사, 연구자도 논문을 싣거나 참석하면 영광인 IEEE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단한 인맥이나 추천이 아니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2018년 한 언론사의 블랙잡지 연구부정 보도가 있었고, 당국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한 고등학생의 연구부정이 수 차례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입을 닫고 있다. 학계 현장에서의 절망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소통령 한동훈이기 때문인가. 과기부와 교육부는 당장 연구부정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논문 철회와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딸의 연구윤리 부정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주도해 온 한동훈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관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굥정이 아닌 공정을 제대로 세우라. 그 첫 단추는 소통령 한동훈 지명인의 철회와 연구윤리 부정 적극 조사 및 징계여야 한다. 다시 한번 과기부와 교육부가 명운을 걸고, 공정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9일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 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 지난 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 1심 판결에 따라 ‘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적어도 왜 그렇게 허망하고 비참하게 죽었는지는 알 수 있게 될 참이었다. 얼마전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옷값 등 의전비 논란을 대통령기록물 지정으로 잠재우려 한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현 정부가 임기를 불과 일주일 남짓 앞두고, 2020년 9월 북한에 의해 처참히 피살된 우리 국민에 대한 실체적 진실 역시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감추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이쯤 되면,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기록물 지정을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한 ‘전가의 보도’로 쓰겠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사람이 먼저’라는 기치로 국민적 공감과 지지를 얻어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멀쩡한 공무원을 도박 빚에 월북하려 했다는 확인되지 않은 누명을 씌워서까지 감추고자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임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결자해지 차원에서라도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대통령기록물 지정의 목적은 대통령기록물법 제1조에 적시하고 했듯이 국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지, 영부인의 옷값을 감추거나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가리기 위함이 아님을 문재인 정권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2022년 5월 6일 태영호
[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여순사건] 故 장환봉씨 무죄 판결 선고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소병철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故 장환봉씨에 대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순직 공무원 인정’ 타당 결정을 적극 환영합니다! 지난 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故 장환봉씨의 유족이 지난 2020년 6월 1일 전남동부보훈지청에 순직 재심 신청을 한 지 1년 8개월여 만에 최종적으로 유족의 입장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외로이 버텨 오셨을 故 장환봉씨 유족분들께 송구한 마음과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故 장환봉씨는 여순사건 당시 철도기관사로 일하다 여수 14연대 군인들이 순천에 도착한 후 이들에게 동조했다는 이유로 내란 혐의 등으로 체포되어 억울하게 처형당하셨습니다. 지난 2009년 1월,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여순사건 희생자로 결정하면서 유족분들의 재심 청구가 있었고, 법원은 11년이 흐른 지난 2020년 1월, 여순사건 희생자 중 처음으로 故 장환봉씨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 중대한 사건은 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법’) 제정이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각인시켜 주었습니다. 이번 결정도 유족의 순직 신청을 보훈처가 1년여간 심사한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한 이후 재심을 통해 결정된 최종 결과로써 의미가 매우 큽니다. 저는 여순사건법을 대표발의하여 지난해 6월 29일, 사건 발생 73년 만에, 입법 시도 20여 년 만에 국회를 통과시켰습니다. 마침내 올해 1월 21일, 여순사건 희생자와 유족 신고를 시작으로 특별법이 시행됐습니다. 특별법을 바탕으로 희생자 및 유족분들의 규모를 최대한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은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바로 여순사건의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하루 빨리 회복시켜드리는 것과, 지난 70여 년 동안 칠흑같은 어둠속에서 버텨오신 분들께 국가의 합당한 대우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희생자의 특별재심 청구 및 위원회 직권재심 권고 기능을 통해 당시 억울하게 처형당하신 희생자들을 적극적으로 구제하고 ▲희생자와 유족분들의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정당한 보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故 장환봉씨 관련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처럼 당시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업무를 하시다가 무차별적으로 체포되어 고문당하고 처형당하신 수많은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순직 인정’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실무책임자이다. 2015년 합의가 알려지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가장 먼저 나서서 그 부당성을 고발했고, 이어 온 국민의 성토와 분노가 빗발쳤다. 굴욕적 내용과 졸속적 타결의 내막이 문재인 정부의 ‘한일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를 통해 만천하에 드러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 소녀상 문제 해결 노력, ▲ 국제사회에서의 비난·비판 자제, ▲ 범죄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노예’라는 용어 사용 포기 등 일본의 일방적인 요구를 굴욕적으로 수용하는 바람에 한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고, 우리 국민들에 의해 사실상 파기되었다. 이러한 굴욕 합의의 주역을 새정부가 출범도 하기 전에 정책협의단으로 파견하는 것은 일본에 잘못된 외교적 신호를 보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정부가 이미 사문화된 위안부 합의를 다시 부활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며, 자칫 일본으로 하여금 과거사를 불문에 붙이려는 시도까지도 허용하는 심각한 사태마저 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럴 경우 정책협의단은 당초의 의도와 목적과는 달리 한일관계 개선에 기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일간의 갈등만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조직적인 성노예 범죄로, 국제사회가 지속적으로 그 책임을 물으며 예의주시하고 있다. 피해자 중심의 인권원칙을 저버린 한일 위안부 합의와 같은 인권유린과 외교실책은 결코 재발되어서는 안된다. 윤석열 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로 되돌아가려는 것이 아니라면 잘못된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협의단에서 즉각 배제하고, 일본군‘위안부’ 문제와 강제동원 등 과거사 문제를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으로 당당하고 정의롭게 해결해 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민주평화국민연대는 피해자들과 나란히 걸으며,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위해 변함없이 노력할 것이다. 2022년 4월 18일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
[진보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성·재생산 권리보장 법률 시급
[진보당 논평]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성·재생산 권리보장 법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이 지났지만 달라진 것이 없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형법의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2020년 12월 31일까지 관련법을 제정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그에 따라 낙태죄는 2021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했지만, 대체 입법은 답보 상태다. 입법 공백 속에 ‘안전한 임신중단’은 아직도 요원하기만 하다. 임신중단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정보는 매우 제한적이고, 공공 상담기관도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3년 전이나 지금이나 현실은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 우선 모두에게 안전한 임신중지를 보장해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2005년부터 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미프진’과 같은 유산유도제가 아직 식품의약처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조속하게 도입하고 수도권뿐만 아니라 비수도권 거주 여성들까지 접근성이 높아지도록 산부인과뿐만 아니라 일반 의료기관에서도 처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임시중지 의료행위 대부분이 건강보험이 적용안 되고 있는 현실도 바꿔야 한다. 정부는 2021년 8월부터 임신중단 수술 상담 경우에만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를 약물처방·수술을 비롯한 모든 임신중단 의료행위로 확대해야 한다. 동시에 남성용 경구피임약 개발 및 도입도 서둘러야 한다. 성·재생산권리 보장을 위한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문에서 “낙태 전후 적절한 의료서비스와 돌봄이 제공돼야 한다.”고 한 바 있다. 성과 재생산 관련 문제는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며,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원칙, 나이, 장애, 언어 등의 차별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충분히 정보를 받을 권리, 성과 재생산 건강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국가의 책무, 취약계층의 성과 재생산 건강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피임 접근성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3년, 이제 현실을 바꿔야 할 때이다. 2022년 4월 11일 진보당 대변인실
[타투 시술]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비범죄화 의견표명
[타투 시술] 인권위 비의료인 문신시술 비범죄화 의견표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송재호 의원] 국회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의원등은 국가인권위 타투 시술행위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하 성명서 내용 국가인권위가 16일(수)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행위 비범죄화에 대한 의견을 국회의장에게 전달하고, 관련 법안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표명한 것에 깊이 공감한다. 표현의 자유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야 한다. 자기표현의 권리를 주장하는 세대를 중심으로 타투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국가는 타투이스트가 예술 행위를 할 자유와 국민이 안전하게 타투 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K-Culture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문화예술산업을 국가경제 부흥의 기반으로 육성하는 현시대와 타투를 범죄로 보는 법과 제도는 도저히 양립할 수 없다. 제21대 국회에서 총 5건의 관련 법안이 교착상태에 있다. 타투 시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는 92년도 대법원판결에 따라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타투 시술행위는 모두 불법으로 취급되는 현실이다. 오늘 인권위는 의견표명을 통해 타투의 시술 방식의 위해성이 크지 않고 국가의 관리하에 일정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효과적으로 보건위생상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문신의 특성을 인정했다. 또한, 비의료인의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것은 문신 시술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는 일이자 피시술인의 개성 발현의 자유 역시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일본 역시 그동안 타투 시술은 의술 이라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고 지난 2020년 9월 최고재판소에서 ‘타투(문신)는 의료 행위가 아니며, 비의료인의 타투 시술을 의사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국회는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신체예술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해당 부처와 관련 상임위인 복지위, 문체위, 행안위에 계류중인 관련 법안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처리할 것을 촉구한다. 2022년 3월 16일 국회의원 송재호·박주민·이동주·류호정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더불어민주당] 권력형 성범죄 2차가해 제재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추진 입장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저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은 지난 2월 14일,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강화, 피해자에 대한 지원체계 강화 등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저희들은 위와 같은 약속을 실제로 이행하기 위한 첫 번째 후속조치로서 2차 가해에 대한 제재의 내용과 요건을 구체화하고 전국적으로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 금지를 명시한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할 수 있도록 당헌 제97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직선거 후보자가 아니더라도 윤리규범 제14조를 위반하여 당규에 따라 당원자격정지, 당직자격정지 등의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는 자는 사무직 당직자로 임용될 수 없도록 당규 제12호 결격사유 조항을 추가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규정 정비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 2차 가해를 저지른 당원이 공적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단단하게 단속하겠습니다. 둘째, 사무총장 직속 기구인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가 당 소속 선출직공직자 및 당직자의 성범죄를 발견한 경우 윤리감찰단, 윤리심판원, 당무감사원 등에 직접 감찰·징계·감사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상담센터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지원과 심리상담, 당원 성폭력 사건 고발에 대한 대리업무 등의 지원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 당의 조직문화를 일상적으로 살피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중앙당과 각 시·도당에 각각 연 1회 정기적인 성평등 조직문화 진단을 의무화하겠습니다. 특히 각 시·도당의 경우 조직문화 진단을 외부 전문 기관이 수행하도록 당규에 명시하여 성평등한 조직문화가 전국적으로 구석구석 확산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대선후보 TV 토론을 통해 국민께 민주당 전직 광역단체장들의 권력형 성범죄와 일부 당원들의 2차 가해에 대해 “죄송하다. 국민들의 회초리의 무서움을 알고 이런 일이 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 저희 민주당 의원들의 제도 개선 추진 약속은 이재명 후보의 이러한 사과가 국민께 진심으로 다가가고, 우리 당이 ‘말로만 하는 변화’가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변화’를 보이도록 하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3월 3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권인숙, 김경만, 김남국, 김성환, 민병덕, 민형배, 박찬대, 신현영, 양이원영, 윤영덕, 이수진(비례), 이수진(동작), 이원택, 이용빈, 이용우, 이정문, 이탄희, 임오경, 장경태, 정태호, 황운하, 허종식, 홍정민, 최기상, 최혜영 (총 2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