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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연명의료]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 구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호스피스 이용 희망자에 비해 호스피스 병상 수가 부족해서 대기시간이 길어지거나 대기 중에 사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된 기본적인 전국 데이터를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르면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에 호스피스 이용동의서와 의사가 발급하는 호스피스대상환자임을 나타내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하지만 이용동의서의 서식이 호스피스전문기관별로 상이하고 관련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는 종합시스템이 부재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환자가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동일한 서식의 호스피스 이용신청서, 이용동의서, 의사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한다. 이용신청서와 이용동의서를 통해 제공된 데이터는 호스피스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고 호스피스중앙센터 및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연계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호스피스 대기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인 의원은 “호스피스 병상이 부족해 한 병원에서만 대기 중 사망자가 100명에 달하기도 한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기본적인 현황조차 관리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호스피스 대기 관련 데이터가 구축되어 환자들이 호스피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머그샷 공개] 피의자 재범 방지 위해 신상공개 제도 허점 메워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 공개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마련하게 하는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너무 오래된 사진을 사용하고 검찰 송치 땐 마스크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려 무용지물이나 다름없던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에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가 결정되면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피의자의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신상 정보 공개의 방법에 있어 명확한 규정이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의 경우, 신상 공개된 사진은 촬영 시점을 알 수 없는 증명사진으로 실제 검찰 송치 때 드러난 실물과 달라 논란이 일었었다. n번방 사건 주범 조주빈의 경우 교복 차림의 증명사진이 공개되었었다.또한,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 이후 사진이 공개된 21명 중 검거 이후 촬영된 사진인 머그샷으로 공개된 사례는 송파 일가족 살인사건 피의자 이석준 한 명이었다. 이처럼 피의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공개된 사진과 실제 모습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아 피의자의 신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증명사진이 아닌 머그샷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신상공개제도가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제도가 보완되어 국민의 알 권리 보장뿐 아니라 피의자의 재범을 막는 데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회생법원 설치] 서울에만 있던 회생법원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원과 부산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주민 의원]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던 회생법원을 수원, 부산에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그간 우리나라에서는 파산·회생신청 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지역별로 최대 3~4배까지 차이남에도 불구하고, 파산·회생사건을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회생법원은 서울에만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어온 바 있다. 서울 외 지역은 일반 지방법원에서 파산·회생사건을 처리해, 파산결정의 기간, 전문성 등에서 차이가 난다는 지적이었다. 특히 2021년 기준, 파산결정에 걸리는 기간이 서울회생법원은 2.62개월에 불과했으나 제주지방법원은 9.18개월에 달한다는 사실을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적한 바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국회에는 각 지역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여러 건 발의되어 있었다. 지난 9월 30일 발의된 박주민의원안을 필두로, 이용선의원안(9월 30일), 김도읍의원안(10월 4일), 김승원의원안(10월 4일), 우원식의원안(10월 5일)이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속속 발의되었다. 개정안들은 수원, 부산, 광주, 대전, 대구, 세종 등 주요 도시에 회생법원을 확대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같은 법안들이 상정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2월 7일 관할 인구수가 많은 순으로 수원(874만 명), 부산(779만 명)에 먼저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원설치법 위원회 대안을 가결하였다. 앞서 발의된 5개 법안 중 박주민의원안, 이용선의원안, 우원식의원안은 광주(574만 명), 대구(501만 명) 등에도 회생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우선 수원과 부산에 신속 설치하기로 한 것이다. 박 의원은 "수원과 부산에만 회생법원을 우선 확대하기로 한 것은 아쉽지만, 코로나19와 글로벌 공급충격,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채무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회생법원을 확대하는 법안이 법사위를 통과한 것은 분명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는 지역에 따라 파산회생 결정기간이 달라지는 불합리함을 해소하고 신속한 개인회생을 가능하게 하고자, 서울회생법원·대법원·파산회생변호사회·민변·참여연대 등과의 현장 간담회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법안을 발의하였었다. 앞으로도 한계상황에 있는 '을'을 지키는 법안 발의에 앞장서겠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자사주 매입] 특별 사유발생시 특정주주 자사주 매입할 수 있게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7일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해당 상장회사가 특정 주주로부터 자사주를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 상장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는 ▲「상법」 제341조제1항에 따른 방법 즉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소에서 취득하는 방법 또는 각 주주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 균등한 조건으로 취득하는 방법 ▲신탁계약에 따라 자기주식을 취득한 신탁업자로부터 신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때 반환받는 방법만 허용되어 있다. 그런데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 일명 “삼성생명법”의 경우 법이 개정되어 특정주주(예를 들어 삼성생명과 삼성화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정주식(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 매각이 강제될 경우 유예기간 5년 또는 7년을 부여함으로써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이 이미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시장충격을 확실하게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가장 유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삼성전자가 이 주식들을 자사주로 매입하여 소각하는 방법이다.이렇게 할 경우 주식시장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자사주매입과 소각(주주환원정책)을 하게되면 그만큼 주가가 상승하게 되므로 삼성전자 주주로서도 환영할 만한 방안이다. 더더구나 이 방안은 지난 2012년 12월 삼성 미래전략실에서 작성한 일명 프로젝트G문건에서도 이미 검토했었던 방안이기도 하지만 현행법상 허용되는 방법이 아니라는게 문제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법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이나 규정의 제·개정으로 특정 주주의 지분매각이 강제되는 경우로서, 매수자를 찾을 수 없는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 시장의 우려를 잠재우고 삼성전자 주주들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다만 삼성전자가 자사주를 매입한 후 소각하지 않으면 삼성전자 주주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됨을 감안하여 “이 경우 해당 특정주주로부터 매입한 자기주식은 지체 없이 소각하여야 한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이 의원은 "삼성생명법이 통과될 경우 주식시장과 소액주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법안을 준비했다”면서 "이 법안은 삼성 미래전략실에서도 검토한 방안인 만큼 금융감독당국과 삼성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예금보호한도] 예금보험금 지급한도 22년 째 제자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예금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가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예금보험제도는 금융기관이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파산했을 때 예금자의 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예금자에게 일정 한도 내에서 예금 지급을 보장하는 제도로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1인당 국내총생산액과 보호되는 예금 규모 등을 고려해 정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001년부터 현재까지 보험금의 지급한도는 5천만 원으로 정하고 있어, 1인당 국내총생산액이 3배 이상 증가하는 경제적 여건에 걸맞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예금보험공사로 하여금 5년마다 예금보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험금의 지급한도를 결정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금 지급한도 책정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경제 규모에 맞는 지급한도를 정하도록 해 예금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박 의원은 “예금보험한도가 턱없이 낮아 예금자들은 5천만 원 이하로 예금을 쪼개 여러 은행에 맡겨두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라며 “예금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급한도 결정 권한을 예금보험공사에 부여해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라고 밝혔다.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 지식재산 침해] 지식재산 감정 신뢰성 및 품질 제고 위해 국가 차원 관리체계 마련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6일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윤관석 의원] 최근 지식재산이 기업의 주요 자산으로 부상하며 지식재산을 현물로 출자하거나 이를 담보로 대출·투자를 받는 사례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기업 간 특허 거래ㆍ라이센스 거래 역시 더욱 활발해지면서 기업들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더욱 요구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무형자산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상속ㆍ증여세액을 결정하기 위해 개인ㆍ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 등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으로 환산하고자 하는 필요도 늘어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식재산’에 대한 감정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이다.하지만 현행법은 변리사의 업무로 특허청 또는 법원에 대하여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또는 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그 사항에 관한 감정과 그 밖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감정의 대상과 범위에 대한 해석이 모호하여 관련 업계의 혼란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최근 특허권에 대한 평가액 부풀리기로 인한 피해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지식재산 감정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품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윤 위원장은 변리사의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변리사의 감정 업무에 관한 공적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감정 결과의 신뢰성과 품질을 제고하는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변리사 감정 업무 대상 및 범위 명확화 ▲가액감정의 기준 수립 ▲가액감정 결과 타당성조사 근거 마련 ▲가액감정 결과 DB 구축 및 운영 근거 마련 ▲영업비밀 누설·도용 금지 및 처벌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위원장은“명확한 지식재산 감정은 지식재산 거래 활성화는 물론 침해 피해 및 보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며 “지식재산 감정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가 마련되어 지식재산 감정의 신뢰성 및 품질이 제고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핵심광물]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
[정치닷컴=이미영] 급변하는 국제 정세로 핵심광물의 확보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편재된 공급망과 불확실성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모색을 위해 양금희 의원은 6일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핵심광물 공급망 확보 안보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양금희 의원] 천연가스, 석유, 리튬·니켈 등 주요 광물의 가격은 사상 최고 수준으로 급등했고, 반도체·배터리 산업 등 국내 주력산업에 필수 핵심광물의 주요 생산국들은 수출 통제 방식으로 광물자원을 무기화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 EU의 유럽핵심광물법, 일본의 경제안전보장추진법 등 주요국들은 자국 자원확보를 위한 공급망 재편에 돌입했다. 국내 주력산업인 전기차의 광물 사용량은 전통 내연기관 차량 대비 4~6배 이상 필요하지만, 우라늄·니켈 등 6대 전략 광종의 자주개발률은 28%에 불과해 경쟁국인 일본(76%), 중국(65%)의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번 포럼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현황 점검에 이어 각계 대표자들이 자원안보 달성을 위해 필요한 지원과 과제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생생히 전달하고 효율적인 규제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조성준 본부장은 ‘핵심광물 공급망 안보를 위한 전략(안)’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했다. 발제에 이어 한국광해광업공단의 권순진 본부장을 좌장으로 SK에코플랜트 마상복 부사장,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이상균 PD, 포스코홀딩스 박광석 상무, LG화학 최병철 상무, 산업통상자원부 정대환 팀장, LX인터네셔널 이상무 상무 등은 민간중심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 전략을 주제로 민·관 전문가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을 진행했다. 이평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구축 얼라이언스를 출범시켜 핵심광물 확보 전략수립 및 정책 발굴, 수요기업의 안정적 공급망 확보를 위한 여건 조성, 핵심광물 확보에 필요한 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실질적 전략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적 구축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했다. 양 의원은 “에너지 공급망 강화와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구축을 위한 자원 확보-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선순환형 전주기 공급망 구축에 역할을 다하겠다”며 “오늘 도출된 전략 제안들이 정책으로 입안되고 거버넌스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육아정책] 380억 쏟아 부은 육아정책 효과 의문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육아정책연구소와 ‘육아정책 성과분석과 향후 과제’ 주제로 공동주최 한다고 밝혔다. 육아정책연구소 데이터연구센터 김나영 센터장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는 ▲김난주 연구위원(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일과생애연구본부) ▲박선권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신영미 박사(서울대학교 인구정책연구센터), ▲이삼범 센터장(경북육아종합지원센터) ▲정해일 교수(고려대학교 행정학과)가 토론자로 나선다. [사진=김선교 의원] 과거 정부의 육아정책을 평가하고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의 정책 수요를 조사·분석하여 육아정책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육아정책 전문가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된다. 오늘날 가구의 유형이 다양해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양육형태도 다변화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육아지원 정책으로 아동수당의 도입 및 지급대상 확대, 보육지원체계 개편, 놀이중심 누리과정 개정, 국공립어린이집 및 유치원 확충,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육아휴직 확대 등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 그러나 육아정책의 범위가 유아보육과 교육 위주에 그치고 있어 일-가정양립과 저출생 정책을 아우르는 보다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현장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정부는 380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으며 많은 저출산정책을 펼쳐왔지만, 여전히 인구절벽의 현실을 마주하고 있다”며, “2021년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은 0.81명, OECD 38개국 중에 최하위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고 짚었다. 또한 “그동안 정부의 육아정책은 저출산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등 제도적으로 진일보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해왔지만, 정작 정책수요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았다”지적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육아정책이 현장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점검해 실전 육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고령친화산업] 정확한 통계 통해 체계적인 고령친화산업 육성 정책 마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고령친화산업 통계 생산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870만 7000명으로 900만명에 이르고 전체 인구 1/4에 달하는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화되며 초고령사회 진입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베이비붐 세대는 부동산, 주식, 연금 등 자산과 소득을 갖춘 시니어들이 많아 헬스케어, 돌봄서비스, 주거, 고령친화식품·영양, 여가·문화 등을 아우르는 고령친화산업이 유망한 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통일되고 표준화된 통계 체계가 마련되지 않아 효율적인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고령친화산업은 분류체계가 산발적이고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어 제품이나 서비스의 범위가 광범위하다. 따라서 연계된 산업의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서는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하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제약이 있어왔다. 실제로 산업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시장규모 역시 정확한 통계가 마련되지 않아 2012년 27조원 규모에서 2030년에는 168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는 관련 업계와 학계의 추측만 있을 뿐이다. 이 의원은 “고령화에 따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산업영역이지만 관련 통계 생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책 수립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부터 보완해 고령친화산업이 질 높은 노후 생활을 가져다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악성 채무불이행] 악성 채무불이행자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 증가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해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거쳐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전세보증금을 다시 돌려주지 않는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신청한 임차인이 임대인 등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공사는 임대인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고 변제한 금액을 임대인 등으로부터 회수하고 있다. 그런데 올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HUG가 다시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만 약 8,900여억 원에 달하고 이 중 72%인 약 6,400여억 원이 다주택자 등 악성 채무불이행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HUG가 관리하고 있는 악성채무불이행 다주택채무자는 2022년 상반기 기준 203명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 가구를 포함할 경우 더 많은 무주택가구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HUG에서는 추징이나 조사를 통해 변제한 금액을 회수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작정하고 잠적할 경우 재산내역 확인도 잘 이루어지지 않아, 서민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 확보가 마땅치 않다. 게다가 악성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정보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을 이유로 제도화되지 않아 공사의 채무 변제 등 후속조치가 어렵고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는 게 장 의원의 지적이다. 특히 현재는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임대인의 전세보증 가입 여부나 채무상황, 미반환 이력을 확인할 수 없어 그 피해가 서민들에게 계약 이후 고스란히 나타나고 있다. 개정안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정보공개를 심의하는 임대인정보공개심위원회를 두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채무불이행하거나 △지역별·주택유형별 보증금 수준 고려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명단 공개 요건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장 의원은 “악성 채무불이행자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금액이 증가할수록 서민 주거안정의 위협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번 개정안으로 악성 채무불이행자 정보공개 근거를 마련해 회수업무를 강화하는 한편, 임대차시장과 임차인 보호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