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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가계부채 세계 3위] 가계부채 순위 세계 3위 - 금융당국 경각심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 5일 발표된 국제결제은행 2022년 2분기 가계부채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5.6%로 상승해 43개국 중 3위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 1분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4%로 세계 4위를 기록한 바 있다. 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상위권 국가들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약 1%p 하락했다. 43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분기 대비 상승한 국가는 11개국에 그쳤다. BIS 기준 한국의 2분기 가계부채 절대금액은 2,245조원이며, 이는 2013년 상반기 대비 약 2배로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가계부채 금액은 1999년 3분기부터 92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증가했으며, 2013년 2분기부터 37분기 연속으로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 2분기 가계부채의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은 6.6%를 기록해 아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오 의원은 “미국의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7년 4분기 99.1%로 정점을 기록한 후 올해 2분기 75.6%까지 하락했으나, 한국은 동기간 69.2%에서 105.6%로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2017년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순위는 8위였으나, 3위까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가계부채 증가 속도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가계부채 규모가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이라면서 “금융당국이 증가 속도 둔화에 안심할 때가 아니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각심을 유지하고, 취약차주 보호대책 등을 꾸준히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불법감사 ] 감사원 13만 민간사찰 의혹 적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종료 후 자료수집 대상자에 수집이유·내용·기간 등을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13만명에 달하는 공직자와 가족 등에 대하여 무분별한 자료수집을 한 사실을 적발한 바 있다. 김 의원이 정부기관으로부터 받은 ‘감사원 제출요구 목록'에 의하면,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및 에스알(SR)에 7천여명의 열차탑승 내역을, 질병관리청에 2만여명의 코로나19 확진이력과 백신접종이력을, 건강보험공단에 공무원과 가족 등 10만여명의 건강보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이 건보공단에 발송한 공문에는 민간인에 대한 성명, 주민번호, 건보가입이력, 직장근무지 등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일었다. 또 지난 4월 감사원은 고용노동부 정기감사를 명목으로 병무청에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자 10만 7천여명의 ‘병역의무 이행 현황’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은 24만명에 달하는 민간인의 개인동의도 없이 무분별하게 자료수집을 하는 등 불법감사·하청감사를 자행하고 있다”며 "의무적 통지 조항을 도입해 감사원의 불법정보수집 행위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유엔참전용사] 유엔참전용사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 우호증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은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족에게 고궁 등의 국가시설 입장료, 대중교통 요금 등을 감면하는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지성호 의원] 현행 「유엔참전용사법」은 국가보훈처장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헌신한 유엔참전용사의 명예선양과 유엔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가보훈처는 유엔참전용사 초청행사 및 후손에 대한 장학금 지원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외의 유엔참전용사에게 코로나19 방역 마스크를 제공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러한 일시적인 지원이 아닌 국내 참전유공자에 준하는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이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지 의원은 국내 방문·체류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에게 고궁, 공원 등 국가·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 및 교통수단의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 의원은 “현재 국가보훈처는 국내 체류·방문 중인 유엔참전용사와 그 유가족의 수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보훈처가 정식으로 조사에 나서게 돼, 향후 추가적인 입법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오늘 대한민국이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유엔참전용사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졌다”며, “유엔참전용사의 예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외국인 투표권] 거주 외국인 상호주의 기반한 선거권 부여가 국익
[정치닷컴=이용기]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5일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인 지방선거 투표권과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과 ‘주민투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훈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이 지난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과 장을 뽑을 수 있는 선거권을 주고 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으로 등록 되어 있는 체류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할 수 있다. 그런데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45개국에 불과하며 그중에서도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EU회원국에 한해 인정하고 있다. 영국, 캐나다, 호주 등은 영연방국가들에만 서로 지방선거권을 부여한다. 특히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나라 국민이 주로 거주하는 해외국가의 경우 외국인 투표권이 없단 점을 고려할 때, 상호주의에 따라 투표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조 의원은 “과거 재일동포들이 일본 지방선거권을 얻는데 도움 되고자 우리가 먼저 외국인에게 투표권을 주도록 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하면서 “그런데 일본은 여전히 재일동포에게 지방선거권을 주지 않고 있다. 상호주의로 선거권을 주는 것이 설득력 있고 우리 국익에도 맞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대규모유통업] 납품업자 경영활동 간섭 행위 금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대규모유통업자가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요구하는 등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부당하게 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밝혔다. [사진=송석준 의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을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경영간섭 행위 중 경영정보 제공 요구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으나, 온라인 시장의 급격한 성장과 경쟁 심화에 따라 판매가격 인상 요구 등 다른 유형의 경영간섭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에게 경쟁업체에 납품하는 상품에 대한 가격인상을 요구하는 등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일이 벌어져도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이를 금지하는 조항이 없어, 「대규모유통업법」이 아닌 「공정거래법」의 경영간섭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을 간섭하는 행위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납품업자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의 경영간섭행위를 분쟁조정협의회의 조정 대상으로 하며,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당한 경영간섭행위를 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및 형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부당한 경영간섭금지는 공정거래 법집행 개선을 통한 피해구제를 강화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송 의원은 “부당한 경영간섭에 노출된 납품업자 등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여 유통업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상생협력의 기초가 놓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학업중단 청소년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학업중단 청소년 ] 청소년지원센터 설치 의무화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반드시 설치하거나 지정하도록 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여 학교 밖 청소년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매년 2만여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학교 부적응 등의 이유로 학교를 그만두는 상황으로, 학교 밖 청소년에 필요한 도움을 파악하고 상담·교육·직업체험 등을 제공하여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올해 10월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28개 시·군·구에는 아직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거나 지정되지 않아 학교 밖 청소년 보호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2021년 기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시·군·구에 거주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9백여 명에 달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를 보면 22년 10월까지 올해만 1만 2천여 명의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에 복귀했고, 5천여 명의 청소년들이 사회로 진입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성과는 구체적인 사례에서도 나타나는데, 어린 나이에 가정폭력과 부모의 이혼을 겪고, 그 이후 갑작스러운 모의 암 투병 과정에서 학교 생활 부적응과 우울감을 호소하다 고등학교를 자퇴한 학교 밖 청소년 A양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과 직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이수, 해외 봉사활동 등의 지원을 통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유명 프랜차이즈 기업에 취업한 바가 있다.법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에 관한 임의규정을 강제규정으로 전환하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 또는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홍 의원은 “여러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미설치된 지역의 학업중단 청소년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투견 사육 ] 동물보호법상의 투견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 부족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5일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동물”을 신설하는 내용의 <투견 격리보호법 >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상 지자체가 동물을 구조하거나 보호 조치할 수 있는 조건은 유실·유기동물,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로 제한되어 있다.그러나 통상 투견 목적으로 기르는 개는 사육 목적상 건강 상태가 유지되는 탓에 동물보호법 상 격리 요건의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다. 이에 지자체가 투견 목적으로 의심되는 사육시설을 발견하더라도, 건강한 상태로 유지되어 있는 투견들을 격리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작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 안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2년까지 국내 지자체가 투견 사육 시설에서 투견을 격리조치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투견 격리보호법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동물보호법상 격리 가능 요건에 “도박 등의 목적으로 싸움에 이용되었거나 이용될 것으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동물”을 신설했다. 또한 지자체의 동물 격리 목적을 기존의 “재발 방지를 위하여”에서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로 보완해 예방적 동물 격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안 의원은 “엄연히 불법인 투견 사육이 현행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제대로 개선되지 못하는 문제는 입법부의 책임이기도 하다.”라며 “투견 현장을 바로 적발하지 않더라도 사육 시설 등 충분한 증거물 등 정황이 확보되면 선제적으로 격리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중소기업 성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
[지역중소기업 육성] 지역중소기업 성장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에 기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잠재력이 뛰어나거나 재정 지원이 시급한 지역중소기업을 탄력적이면서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을 신설하는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5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현행법은 지역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설치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부족하여 지역중소기업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 어려워,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지역중소기업법이 통과 되면,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내에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계정’을 설치하여 지역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지원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등이 더 안정적이고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양 의원은, “지역중소기업 전용계정이 신설되면, 일반회계와 달리 매년 안정적이고 예측가능해지는 등 예산규모의 변동성이 상대적으로 작아져 사업 운용의 안정성이 확보될 것이다.”며, “아울러, 중앙부처가 기금을 조성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취약한 재정자립도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법의 통과로 지역중소기업들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 사업계획 수립 및 안정화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라며, “법 통과 이후에도 관련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 지역중소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고려하여 고도제한 완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2일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항공학적 검토 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할 수 있는 내용의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현행법은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위하여 공항 주변 건축물 등의 높이에 제한을 두고 있고, 항공학적 검토위원회의 의결을 통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항공기의 비행안전을 특히 해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높이 제한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항공 사고의 원인이 건축물 등의 높이보다는 기후, 조종사의 과실 및 항공기의 기계적 결함 등이라고 판명되고 있고, 현행법에서 따르고 있는 공항 주변 건축물 고도에 대한 국제기준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1944년에 만든 규정으로 항공기술이 발달한 지금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비현실적인 규제로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현행법에서 정한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도 국제기준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고도 제한 완화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항공학적 검토가 예외적인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국제기준에 무조건 부합해야 한다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 강 의원은 항공학적 검토위원회가 항공학적 검토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때에는 국제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 임의규정으로 개정하여 현실에 맞는 규제를 적용하고 공항 주변지역 개발이 활성화되도록 하고자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미 고도제한 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었지만, 국제기구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해 사실상 사문화 된 상황”이라며, “항공학적 검토의 입법적 취지를 살리고, 고도제한 완화를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포공항이 있는 강서구는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강서구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 제약 및 도시 노후화로 인한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고도제한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강 의원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장·차관 면담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8월에는 ‘강서구 고도제한 완화 및 지역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다양한 사례 검토와 주민 여론 수렴을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민간 벤처모펀드] 국내 민간자본 유입 확대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2일 벤처·스타트업 직접 투자 중심의 벤처펀드에 더하여 ‘민간 벤처모펀드’를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그간 벤처투자 시장의 외연은 꾸준히 확대되어 왔으나, 2021년 전체 벤처펀드 규모 9.2조원 중 정책금융 출자 비중이 약 64%(5.9조원)로 민간자본 유입 역량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투자 대상 탐색의 어려움과 비상장 투자정보 부족, 손실 위험 등 투자자의 부담을 줄이고 대규모 민간자본의 벤처투자 유입을 촉진시키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대규모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벤처·스타트업 투자 목적의 자펀드에 출자하는 재간접펀드로서 전문성을 갖춘 대형 벤처캐피탈이 운용하여 안정성이 높고, 수익성 중심의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며, 다수의 벤처자펀드에 분산 출자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한 의원은 개정안에 ▲자펀드 출자를 주목적으로 결성하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수익성 중심의 투자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 보유 비중 확대, 사모펀드 출자 허용 등 펀드운용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어 “최근 고환율․고물가․고금리 등 대내외 경제 리스크로 인해 벤처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의 도입이 민간 유동자금을 벤처투자 시장으로 유입시키고 벤처투자 생태계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