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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미성년 성범죄자 ]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사항 의무 부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는「전자장치부착법」일부개정안을 2일 발의했다. [사진=서동용 의원] 현행법은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특정시간대 외출금지’, ‘피해자 등 특정인에의 출입금지’ 두 사항만을 의무부과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의 출입금지 사항은 의무부과 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출입금지 사항을 부과받지 않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학교, 유치원, 놀이터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감사에서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전자발찌 착용자 중 어린이보호구역 등 특정지역 출입금지 의무를 부과받고도 위반하는 사례가 한해 약 7천 건에 달했으며, 5년 간 3만건 이상 발생했다. 또한, 전자발찌를 착용한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524명 중 160명에게만 출입금지 의무가 부과되어, 364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이 높은점 등을 고려하여,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특정지역 출임금지 준수사항을 의무 부과하도록 개정했다. 서 의원은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 중 70%가 어린이 보호구역 등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는 현실, 법안의 개정으로 재범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며, “아이들이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가균형발전]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이전 기업 재정 지원 강화
[국가균형발전]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이전 기업 재정 지원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지역투자 활성화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재정적 지원 강화를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투자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고, 수도권에 소재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급 근거나 관련 심의위원회의 설치 근거 등 중요사항이 전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부의 자의적인 보조금 편성 및 지급이 우려되는 등 제도보완이 필요한 상황이다. 구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에 규정된 중요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을 통해 투자금액 중 토지매입가액 일부와 설비투자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교부결정과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즉, 현행 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심의위원회의 의무적 심의와 심의기준 등 각종 절차, 보조금 관리 등 현행 고시로 정하고 있는 내용을 근거법에 명시하여 지역투자 활성화를 위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구 의원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뿐만 아니라 지방 신규 투자에 대한 지원의 경우 지방화시대를 맞아 필수적인만큼 명확한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윤석열 정부화에서 천명한 지방화시대를 본격화하고 지방소멸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지원과 제도적 지원책을 마련해 기업투자를 활성화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촌청년 소득]    도시 보다 월평균 소득 215만원 적어
[농촌청년 소득] 도시 보다 월평균 소득 215만원 적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올해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이 도시 청년보다 215만원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입수한 조사 자료에 따르면, 만19~39세 농촌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459만원으로 조사됐다. 이 중 근로 및 사업소득은 386만원, 공적 이전소득 27만원, 사적 이전소득 10만원, 재산소득 36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시 청년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농촌 청년보다 약 1.5배 많은 674만원으로 나타났다. 도시 청년은 근로 및 사업소득으로 499만원, 공적 이전소득 37만원, 사적 이전소득 29만원, 재산소득 109만원으로 집계됐다. 농촌 청년의 경우 월평균 가구 총소득이 200~300만원 미만이라는 응답이 21.1%로 가장 높은 반면, 도시 청년은 700만원 이상이라는 응답이 25.2%로 가장 높아 대조를 이뤘다. 또한 가구 자산 규모를 물은 결과, 농촌 청년은 평균 1억 8,299만원, 도시 청년은 평균 3억 4,289만원으로 집계되어, 도시 청년 가구 자산이 농촌보다 약 1억 5,990만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조사는 농촌경제연구원이 한국갤럽에 의뢰하여 올해 7월 27일부터 8월 22일까지 4주간 만19~만39세 도시ㆍ농촌 청년 1,800명에게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됐다. 최 의원은 “농촌이 소멸 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농촌에 살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농촌 청년의 소득 수준과 삶의 질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대환대출] 소상공인 대상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쳐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일 국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 직접대출 즉시시행과 지원한도 상향 및 대환대출 적용대상 확대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국회에서 코로나19 피해 회복 지연과 고금리·고물가·고환율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직접대출과 대환대출 확대를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 직접대출 즉시 시행과 개인 한도 상향 △ 정부의 대환대출 프로그램에 개인신용대출과 비은행권 대출 포함 △ 국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예산지원과 제도개선 노력에 대한 사항이다. 코로나19의 방역조치가 일상 속 실천방역으로 전환된 지 7개월이 지났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지연되고 있다. 특히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충격이 다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강타하고 있고 김진태 도지사발 자금경색은 가뜩이나 어려운 자금난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시중은행을 통하지 않고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직접 대출하는 희망대출 예산을 2022년 1조 4000억원에서 9000억 억을 삭감한 5000억 원만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민생지원프로그램으로 시행하는 대환대출사업은 개인신용대출과 대부업·캐피탈 등 비은행권은 배제하고 있다. 이 의원은 “‘결의안’의 주문대로 정부는 복합적인 유동성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시급한 자금경색을 해소하고 경영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10월 종료된 직접대출을 즉시 재개하고 지원한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행정적 어려움 때문에 개인신용대출은 제외하고 있는 대환대출 프로그램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정부는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약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제약산업 육성] 제약바이오산업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 경쟁력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30일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과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서정숙 의원] 서 의원은 최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세계적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이 미래 성장동력산업으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에도, 현재 연구개발부터 제품개발까지 여러 부처에 분산되어 산업 육성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했다. 현행법은 제약산업육성,지원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으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두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거버넌스로서 제약산업육성,지원위원회를 제약바이오산업혁신위원회로 바꿈과 동시에 국무총리 소속으로 격상함으로써, 범정부 차원의 일관된 산업 육성을 뒷받침함과 동시에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인 ‘바이오,디지털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이행하기 위해 힘쓸 것이라 밝혔다. 서 의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하여 약가 우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대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의 조항이 2018년 12월에 신설되었으나, 정부가 아직 해당 조항에 대한 후속 입법을 실시하지 않고 있어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도가 유명무실함을 지적했다. 개정안에는 혁신형 제약기업이 제조한 의약품에 대한 우대 제공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을 담았다. 서 의원은“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은 우리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에서도 중요한 아젠다이며 대한민국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제약바이오산업의 발전은 물론이며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부창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장롱면허]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 1년 미만 운전자 초보운전자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 초보운전자 정의 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한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 30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운전자도 초보운전자에 포함될 예정이다. [사진=이상헌 의원] 현행법은 초보운전자를 ‘운전면허 취득 2년 미만인 자’로 정의한다. 이처럼 단순히 취득기간을 기준으로 한 탓에 실질적인 초보운전자 관리가 어렵다. 소위 ‘장롱면허’처럼 운전 경험이 거의 없더라도 면허 취득 후 2년만 지나면 초보운전자가 아니게 되기 때문이다. 초보운전자를 관리하기 위한 제도도 부실했다.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경찰청에서 시행 중인 초보운전자 관리 제도는 사실상 ‘특별교통안전교육 강화’ 1개뿐이다. 그나마도 교육 범위를 조금 넓힌 수준에 불과하고, 면허정지 처분을 받고 나서야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적 수준에 그친다.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얼마나 발생하는지도 추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 에서는 면허취득 기간이나 연령 등에 따라 다양한 통계를 제공하고 있지만, 실제 사고 원인이나 운전 기간과 관련된 통계는 없다.이 의원은 초보운전자의 정의에 자동차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를 포함시켰다. 경찰청의 초보운전자 파악 및 관리를 현실화하고 관리 제도를 제대로 갖춤으로써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자 함이다. 이 의원은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면허를 취득한 뒤 곧바로 운전하는 비율이 36.4%에 불과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이나 각종 시험을 위해 일단 면허를 취득해놓자는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 “현재 초보운전자 개념은 사실상 방치된 상태다. 이제라도 초보운전자 규정을 현실적으로 마련하고, 그에 따라 관리 제도도 실효성 있게 만들어가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공동주거침입]   5년새 입건자 70% 급증
[공동주거침입] 5년새 입건자 70% 급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더탐사 취재진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동의 없이 한 장관의 자택 문 앞까지 찾아갔다가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고발된 가운데, 최근 5년새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가 70% 급증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의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공동주거침입 혐의 입건자는 ‘16년 1,382명, ‘17년 1,403명, ‘18년 1,479명, ‘19년 1,816명, ‘20년 2,205명, ‘21년 2,352명 등 최근 6년간 매년 증가하여 총 10,637명에 달했다. 특히 지난해(2,352명)의 경우 16년(1,382명) 대비 5년새 입건자가 70%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형법」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이러한 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했을 경우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 의원이 경찰청에 ‘주거침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경찰청은 ‘범행 경위 및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등 사안의 위험성과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 고려하여 엄정하게 조치하는 한편,스마트워치 지급 순찰 강화. 임시숙소 제공 CCTV 설치 등 다각적인 피해자 안전조치를 병행하는 동시에 최근 변경된 판례를 반영하여 출입 경위와 방법 등 객관적,외향적 행위 및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 여부를 면밀히 판단하여 수사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아파트의 현관이나 복도 등 공동공간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도 주거침입으로 판단한다”며 “주거공간의 평온과 안전을 침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므로 엄격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의 체계적·종합적 수립 및 시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처 설치법(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750만 재외동포의 위상과 역할이 중요해짐에 따라 재외동포 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제도적 지원 마련을 위해 관련 사무를 책임지고 관장하는 정부조직을 신설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재외동포 관련 정책은 외교부, 법무부, 통일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국가보훈처, 병무청 등으로 분산되어 있어 효율성과 신속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있다. 또한,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재외동포재단은 외교부 산하 재단으로서 관계 부처들과의 협의를 관장하기에 한계가 있다. 이 의원은 “대한민국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과 문화 강국으로 발돋움 하는데는 세계 각지에서 활동중인 재외동포의 활약이 컸다.”며 “대한민국 정부는 재외동포의 활약과 공로를 인정하고 재외동포처 설치를 통해 제도적 기반 및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 “재외동포청은 외교부 산하기관으로 사실상 범부처정책인 재외동포정책을 총괄하기는 힘들 것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성별 임금격차] 성별 따른 구체적 임금격차 파악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경영공시를 할 때, 성별 임금격차 내용을 세부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임원의 성별,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 및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비율을 포함한다)‘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임직원의 성별 임금 현황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을 뿐, 직급별·직종별·근속연수별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어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심지어 『지방공기업법』은 공시사항에 임직원의 성별임금격차를 포함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에 대하여 임직원의 직급별, 직종별, 근속연수별 및 인건비 구성항목별로 구분하여 성별 임금격차를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 임금 격차는 31.5%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1992년부터 현재까지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공공부문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라며, “특히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서 발생하는 성별 임금격차는 적극적으로 세부적인 통계를 공개하여 임금 격차 원인을 밝히고, 대책을 마련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더 이상 없어야
[성범죄 피해자]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더 이상 없어야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불법촬영물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인권을 더욱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전과자는 자신이 제출한 신상정보에 대해 경찰이 진위여부를 파악하려 해도 이에 응할 의무가 없다. 때문에 신상정보공개 명령을 받은 성범죄 전과자가 거주지를 허위로 등록한 후 다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는 등 신상정보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제기되어왔다. 제도 운용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상등록대상자 거주지 확인을 모두 대면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나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 결과 경찰이 실제 현장 방문을 통해 등록된 거주지를 확인하는 경우는 ▲최초 신상 정보 등록시 42% ▲주기적 등록정보 진위 변경 여부 확인시 3.9%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신상정보의 진위여부 확인 시 반드시 응하도록 점검 수인의무를 부과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신상정보등록대상자의 점검 수인의무와 함께 렌트·리스 차량을 등록정보에 포함하도록 해 소유한 차량뿐만 아니라 실제 운행하고 있는 차량을 파악할 수 있게 했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과 법원이 불법촬영물에 대한 증거조사 시 피해자와 수사관이 같은 장소에서 함께 가해 영상 등 조사 대상인 불법촬영물을 열람하고 있어 인권 침해라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성만 의원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개별모니터와 음향장치를 통해 재생하도록 해 피해자의 인격과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국가가 지키지 못한 피해자가 수사과정에서 2차 가해에 노출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하며 “성범죄자 신상등록 제도도 실효성을 높여 성범죄 피해자의 불안요소를 해소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