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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국가첨단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중심 국가첨단전략산업 발전전략 모색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24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글로벌 경쟁에 대비한 국가첨단전략 발전방향’ 조찬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윤관석 의원] 9월 22일 개최된 1차 조찬세미나 ‘3대 산업 트렌드에 대응한 산업혁신전략’을 시작으로, 10월 27일 개최된 2차 조찬세미나 ‘미래차로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대응방향 및 지원전략’에 이어 매달 개최되고 있는 조찬세미나는 국회 산자중기위 차원의 공부 모임으로 위원들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해 기획되었다. 오늘 열린 제3차 조찬세미나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를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발전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으며,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범진욱 교수, 한국디스플레이협회 이상진 상무,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송준호 수석연구원이 각각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에 대한 발제를 맡았다. 아울러,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이용필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배석했다. 윤 위원장은 “최근 반도체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의 본격화로 디지털, 지능화가 가속화되며 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미·중 패권전쟁을 시작으로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 격화, 공급망 재편으로 첨단산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정부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를 구성하여 첨단전략사업의 발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실물경제 부처를 소관하는 국회 산자중기위원회에서도 이번 조찬세미나에서 고견을 아낌없이 제시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간사, 국민의힘 한무경 간사를 비롯한 여야 다수 의원이 정기국회로 바쁜 일정에도 참석하는 높은 열의를 보였다. 아울러,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다음달 ‘글로벌 에너지 위기와 대응방향’을 주제로 네번째 조찬세미나를 계획하고 있다.
[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금융 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정보 15년간 의무보존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23일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과세 관서의 장이 상속·증여 재산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금융회사의 거래정보등의 보존 기한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한편,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상속세·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등에는 1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상법」에서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는 10년간,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는 5년간 이를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세청이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세·증여세 포탈이 의심되는 경우 납세자의 15년간 거래정보 등을 조사하여야 하는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는 금융회사 등은 「상법」을 이유로 5년간의 거래정보 등만 제출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세청이 상속세·증여세 관련 거래정보 등에 관한 조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거래정보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금융회사 등이 거래정보 등을 15년간 보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여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거래정보 등을 기초로 국가가 정당한 조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금융실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어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를 포탈하는 경우 제척기간이 15년인데 반해 상법상 의무적으로 서류를 보존해야하는 기간은 5년으로 되어 있어 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탈세자에 대한 추징이 원활하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종부세 과세] 과세대상 1만명 이상 16개 구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류성걸 의원은 국세청의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17년 대비 약 3.2배 급증(184,500명→584,029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류성걸 의원] 이는 서울 지역 주택 소유자의 22.4%에 해당하는 규모로, 2017년 7.6%에 불과했던 서울지역 종부세 과세 대상 비중이 5년 사이에 14.8%p 늘어난 것이다. 특히 종부세 도입 이후 처음으로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의 종부세 과세대상자 비중(48.8%)이 50% 이하로 내려갔다. 종부세 과세대상이 큰 폭으로 증가해 과세지역도 서울 전반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부세 과세대상이 1만명 이상인 구는 ′17년 3개에서 ′22년 16개로 대폭 확대되었으며, 종부세 과세대상 1만명 미만인 구의 경우에도 ′21년 대비 과세대상 증가율(26.7%)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17년 대비 과세인원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강동구(5.2배), 노원구(5.0배), 금천구(4.7배), 도봉구(4.5배), 성동구(4.4배) 순으로 나타났다. 고지세액 측면에서는, 서울 지역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18,144억원으로, ′17년 2,366억원 대비 약 7.7배 증가했으며, 강남 4구 보다는 강남 4구 외의 지역에서 증가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17년 대비 세액 증가율 상위 5개 구는 금천구(27.2배), 구로구(17.9배), 노원구(16.9배), 중랑구(16.6배), 강북구(15.4배) 순이다. 류 의원은 “고액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형평 제고라는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와는 무관한, 평범한 일반 국민들께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종부세가 부자 세금이 아닌 중산층 세금, 서울·수도권 세금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큰 만큼 현재의 징벌적 종부세를 하루 빨리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했다.
[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 철길 건널목] 철길 건널목 영상기록장치 설치 의무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22일 지난 국정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로 철길 건널목에 영상기록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철도안전법」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현행법은 철도시설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운영하도록 하여 철도의 운행 상황을 기록하고 교통사고 상황 등을 파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끊임없는 철길 건널목 사고에도 자세한 사고 경위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철길 건널목 사고는 발생하면 중대사고로 이어지고 치명률도 높다. 올해에만 13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사상자는 9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 사고 통계에 따르면, 철길 건널목 사망사고의 80% 이상이 관리인이 없는 무인 개소에서 발생했고, 전체 667곳의 무인 철길 건널목 중 영상기록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곳은 단 7%(46곳)에 불과했다. 이에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하는 철도시설의 범위에 철길 건널목을 포함하여 철길 건널목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대부분의 철길 건널목에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고 있어 영상기록장치 설치 확대를 통해 철도사고와 범죄 예방 등 철도 안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며“사고 발생 시 안전 설비 작동여부 파악 등 정확한 원인 규명을 통해 철저한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여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장애인권리협약 ]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연내 비준 촉구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며 선배‧동료 의원에 지지를 요청하고 나섰다. [사진=김예지 의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은 지난 2006년 12월 유엔 총회에서 192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채택된 국제 조약이며, 우리나라 정부는 2007년 3월 협약에 서명한 바 있다. 그러나 권리와 존엄성을 침해받은 개인과 단체가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개인진정제도와 협약 위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직권조사제도가 규정된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14년간 미뤄왔으며,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로부터 두 차례나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권고받은 바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3월 31일, 여야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를 받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결의안은 같은 해 6월 29일 재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정부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을 마련했으며, 이제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이라는 마지막 한 걸음만을 앞두고 있다. 이에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양당 간사를 설득하며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의 연내 비준을 촉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가 비준된다면 우리나라는 국제적인 장애인권리 기준과 동등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위상이 높아지는 인권선진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장애당사자이자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국회의원으로서 간곡히 요청한다. 선택의정서 가입동의안의 소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통과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외교통일위원회 위원님들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지역 안보 정세] 동북아 안보환경 냉철한 외교전략 수립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22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한중관계와 동북아 안보환경 진단’세미나를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과 공동으로 개최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이번 토론회는 시진핑 총서기 3연임 공식화 이후 한중관계 및 동북아 안보환경 분석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토론회를 통해 중국 공산당 제20차 당대회 및 한중정상회담 분석과 동북아 지역의 안보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토론회의 좌장은 태영호 의원이, 발제는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와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각각 맡았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과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 토론자로 나서 한중관계에 대한 심층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한중정상회담을 통해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넓어졌음을 언급했다. 또한 북한 및 대만해협 문제 등 주변 지역의 지정학적 안보 정세 분석을 통한 냉철한 외교 전략 수립에 대해 강조했다. 주재우 경희대학교 교수는“20차 당대회 인사에서 시진핑의 후계구도가 보이지 않아 시진핑의 4연임 등 장기집권이 예측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가 불확실성의 시대로 접어들며 중국도 이에 대비하는 모습이 G20 정상회의를 통해 드러났다”며 “경제의 정치·안보화를 하지말자는 시진핑의 발언은 중국의 우려와 불안감을 보여주며 이를 최대한 피하고자 하는 의중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창형 한국국방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중국은 시진핑 집권 3기 마지막 해인 2027년까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성과를 달성하고자 다양한 위기를 조성할 전망”라고 말했다. 이어 “대만해협의 위기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및 북한문제와 연동되는 특성이 있어 한국도 이에 대한 시나리오별 대응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현규 한국국방외교협회 중국센터장은 중국의 ‘반국가분열법’을 바탕으로 대만 해협 위기가 한반도 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했다. 아울러 “시진핑 총서기 3연임 확정 이후 중국몽 실현과 중국의 핵심이익 확보 등을 위해 대만에 대한 무력통일 시도 또는 대만 전면 봉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수찬 세계일보 기자는“중국은 같은 공산주의 체제 국가와의 관계를 다지는 한편 경제, 안보에 있어 서방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교류협력도 필요한 외교 딜레마에 빠져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이 집토끼인 북한의 도발에 대해 규탄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한은 스스로 비핵화의 길로 나설 동력이 없다”며 “이러한 북한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한미동맹 강화와 함께 북한에 끊임없이 대화의 필요성을 거론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지방공무원] 지방직공무원 인사 관련 통계정보 공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성만 의원은 지방직공무원 인사에 대한 통계를 작성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을 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에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법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직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18조에 따라 직종, 직급, 부처, 평균승진 소요연수, 여성공무원 비율 등 인사통계를 작성·공개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공무원법」에는 인사통계 작성 및 공개에 관한 규정이 없어 지방직공무원의 인사와 관련한 각종 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 불투명한 인사정보는 임용권자에 대한 충성 인사, 특정 직렬 편애, 핵심부서 우선 승진 등 불필요한 논쟁과 불만의 요소를 제공하여 지방직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 의원은 지방직공무원도 국가직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지자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보고 제도를 정하여 실시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방분권과 풀뿌리 민주주의가 꽃피우기 위해선 실무를 담당하는 지방직공무원이 불필요한 인사 걱정 없이 일할 수 있어야 한다"며 "통계작성과 보고 의무화가 투명한 인사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개정안의 발의 이유를 밝혔다.
[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 주거비용 부담]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경감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은 물론 국내에서도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이어지고 있으나, 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해 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여건들과 주택임차료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무주택 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상환 원리금에 대한 특별소득공제율을 40%에서 60%로, 그 한도금액을 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해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전 의원은 “기존 세제의 현실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에 발맞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부실공사] 붕괴 사고 등 관할관청 행정처분 권한 개선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22일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행정처분권을 위반행위가 발생한 소재지까지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 개정안은 광주 학동 철거현장 사고,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등에서 드러난 관할관청이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지 못해 발생되는 문제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국토부장관의 권한인 건설업등록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지시, 영업정지, 과징금의 부과, 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해당 등록사업자의 등록관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건설업등록사업자의 위법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을 등록관청 소재지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관할구역 지자체 장에게도 위임해 부실공사로 인한 조사를 내실화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조 의원은 지난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광주 학동참사에 이어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관청인 서울시가 행정처분을 미루고 있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지적한 바 있다. 서울시는 지난 8월22일 1차 청문을 실시한데 이어 현대산업개발의 추가소명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12월에나 2차 청문을 열 계획이어서 행정처분을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조 의원은 “광주에서 발생한 사고인데 서울시가 등록관청이라는 이유로 행정처분 권한을 가지다 보니 신속하고 강력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게 최우선이지만 사고 수습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한 합리적인 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