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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전차 방호력] 전차 10대 중 9대 능동방어시스템 미탑재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예하부대가 보유한 전차의 10대 중 9대가 능동방어시스템이 탑재되지 않았다”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의 러시아군의 전차 손실 사례와 북한군의 대전차 화기 증강에 대항해 우리 군도 APS를 조속히 탑재하여 전차 방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성일종 의원] APS(능동방어시스템)은 전차의 생존성 향상을 위해 전차를 노리는 대전차 미사일과 대전차 로켓 병기 등을 무력화시키는 시스템이다. 즉, 위협 요인을 사전에 감지해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성 의원이 육군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작사 예하부대 보유 전차 APS 장착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1,500여 대 전차 가운데 APS 미탑재 전차는 ▲1,300여 대로 지작사 보유 전차의 10대 중 9대가 APS가 탑재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 중 APS가 탑재된 K2 전차의 경우에도 적외선 유도 교란 방식의 ‘소프트킬’ APS 장착에 그쳐 최근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능동 파괴 방식의 ‘하드킬’ APS로의 개량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APS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러시아군의 전차 대부분이 APS를 탑재하지 않은 구형 모델이었고, 우크라이나군의 대전차 화기에 의해 `22년 9월 기준 무려 1,000대 이상 손실이 발생했다. 또 주적 북한 역시 우리 전차에 대항하여 보병 분대 단위마다 대전차 화기를 배치했고, 특히 `12년 북한군 열병식에서 공개된 RPG의 신형 탠덤 탄두의 경우 반응 장갑에 대응하여 만들어져 APS가 탑재되지 않은 우리 군의 주력 K1 계열 전차의 위협적인 요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성 의원은 이에 대해 “이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2011년 ‘하드킬’ 방식의 APS를 이미 개발했다”며 “당시 운용 비용 문제와 적 탄두 파괴 시 파편 문제로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대전차 화기의 활약상을 보면 전차 APS의 중요성은 뼈저리게 입증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허위경력]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허위경력 국가대표 감독 제식구 감싸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현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국가대표 감독인 이 모 씨는 과거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하고 훈련에 무단으로 불참한 사유로 지난 2018년 대한장애인체육회 감사실로부터 중징계를 받았으며,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또한 같은 해 8월 법제상벌위원회를 열어 중징계를 내렸다. 대한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중징계 처분에는 출전정지, 자격정지, 해임, 제명이 있다. [사진=김예지 의원]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인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이 허위경력으로 지도자자격증을 취득한 국가대표 감독에 징계수위를 임의로 조정해 아시안게임에 출전시키는 등 ‘제식구감싸기’ 비위를 저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 감독은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 법제상벌위원회에서 중징계 처분이 아닌 경징계 처분 ‘감봉 3개월’을 받아 한 달 뒤인 2018년 10월 자카르타 아시아 장애인게임에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으로 나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법제상벌위원회 위원장인 유 모 씨는 중징계를 내리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감독이 아시안게임에 출전하도록 격려하며 솜방망이 처분을 했다. 회의록에 따르면, 유 위원장은 이 감독에 대해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내려왔던 요청을 존중하고 중징계를 내리되 여러 가지 성과와 노력을 해온 것을 참작해 감봉 3개월로 결정한다’라며 ‘전임지도자직을 잘 유지하면서 아시안게임을 좋은 성적으로 잘 치를 수 있도록 하길 바란다’고 격려까지 했다. 감봉 3개월의 처분을 받은 이 감독은 중징계 기간동안 국가대표지도자 자격으로 2018년 아시아 장애인게임에 다녀온 뒤 2019년 전임감독이 되었으며 지난 2020년 도쿄패럴림픽 국가대표 감독을 맡았다. 김 의원은 “가맹단체에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지침을 무시한 채 ‘제식구 감싸기’를 버젓이 하고 있다”라며 “대한장애인체육회는 중징계 기간에 아시안게임에 나간 국가대표 감독의 자격 유지 여부와 조직적으로 징계수위를 조정한 대한장애인사이클연맹에 대해 다시한번 감사를 실시해 지금이라도 그에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연구비 부정사용]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연구비 부정사용 104억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으로부터 받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기술정보진흥원의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환수결정금액은 104억 3,1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정일영 의원] 주요 적발내용으로는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이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물품 공급 없이 또는 부풀려서 연구비 지급’으로 인한 적발이 49건으로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 22건, ‘연구비 무단인출’이 4건으로 총 143건이다.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은 2018년 57건, 2019년 17건, 2020년 15건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였지만, 2021년 32건을 기록하며 다시 치솟았고, 2022년 8월 기준 22건이 발생해 작년과 비슷하거나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부정사용액 104억에 대한 환수율은 22년 8월말 기준 68억 9,800만원(66.1%)이며 법적조치 추심절차, 납부 진행 등을 이유로 35억 3,300만원은 아직까지 환수되지 않았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2020년부터 부정사용 상시점검체계를 구축, 부정사용 의심징후 과제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자체 발굴을 위한‘연구비 부정사용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점검단의 특별점검 등에 따른 적발은 33건에 불과하고, 110건은 권익위나 수사기관, 감사원에 따른 외부 적발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점검과 외부 적발 건수가 3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정 의원은 “기정원 부정사용점검단이 주기적인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있지만, 내부 적발률은 제자리인 상태에서 부정사용 건수는 다시 증가하고 있다”라면서,“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부정사용 연구비 환수율 제고방안 및 내부 점검단의 효율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산림사업] 산림청 발주 사업 수의계약 81.7%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산림청 발주 계약 금액 5,281억원 중 81.7%(4,314억원)가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2017년 57.9% 대비 23.8%p 증가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산림사업을 공개경쟁 체제로 개선해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5년간 산림사업 계약 방식 비율은 위탁대행 59.6%, 수의계약 32.8%, 경쟁입찰 7.6% 순으로 높았다. 특히 ‘산림조합’은 주로 위탁대행(70.9%)과 수의계약(26.7%) 방식을 통해 산림사업을 수주했다. 산림사업은 조림사업, 숲가꾸기 사업, 산림병해충방제 사업, 임도, 사방, 훼손지 복구, 휴양림 조성 등 토목사업 등이 있다. 지난해 산림청 ‘산림사업’의 61.3%(1,896억원)를 산림조합이 수주했다(금액 기준)[표1]. 이는 2017년 52.3% 대비 9.0%p 증가한 수치다. 현행법상 정부는 산림사업을 산림조합 또는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대행·위탁사업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여 산림청 등은 산림사업의 대부분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고 있다. 한편, 국가가 소유한 국유림을 돌보고 가꾸는 조직인 국유림영림단의 고령화 문제도 심각하다. 지난해 국유림영림단 인원은 1,313명으로 2014년 1,649명에 비해 20.4% 감소했으며, 같은 기간 ‘61세 이상 비중’은 25.0%에서 52.6%로 증가하고 했다. 신 의원은 “정부 사업의 발주계약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산림사업의 상당 부분을 위탁대행․수의계약으로 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산림사업의 투명화를 높이고 예산낭비 의혹 해소, 산림사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산림사업 추진에 있어 공개경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재개발사업] 정비사업 비리 수사 의뢰해도 5건중 4건 불기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016년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가 서울에 위치한 재개발, 재건축 사업장을 합동 점검한 결과 30개 사업장에서 603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고, 이 중 76건을 수사의뢰 했다고 설명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재개발, 재건축사업 실태점검 결과 심각한 위반행위가 나타나 수사를 의뢰하더라도 5건 중 4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603건 중 369건(61%)은 재건축 사업장에서 적발됐고, 234건(39%)은 재개발 사업장에서 나왔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심각해 수사까지 의뢰한 76건을 보면 재개발 사업장이 42건(55%)으로 재건축 사업장 34건(45%)보다 많았다. 이문3구역 재개발사업이 7건으로 최다이고, 수색6구역 재개발 6건(수사중), 신당8구역 재개발 5건, 대조1구역 재개발 4건(수사중), 흑석9구역 재개발 4건,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4건(수사중), 서초 신동아아파트 재건축 4건 순이다. 수사의뢰된 76건 중 수사가 완료된 건은 54건이다. 54건 중 혐의가 인정돼 기소된 건은 12건으로 22%에 불과했고, 나머지 42건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불기소 처분됐다. 기소된 사업장은 한남3구역(2건), 면목3구역(2건), 장위6구역, 신당8구역, 반포1구역 등 재개발이 5곳(7건)이고, 신반포4지구, 개포주공1단지, 청담삼익, 미성크로바, 상아2차 등 재건축이 5곳(5건)이다. 최 의원은 “최근 둔촌주공 사태에서 보듯이 정비사업 비리가 심각한 상황인데, 실태점검 결과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수사를 의뢰해도 기소돼 처벌 받는 경우는 5건 중 1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며 “도시정비법을 개정해 인허가권자의 관리감독과 처벌을 강화하고, 정비사업 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마약 유통] 해상마약 유통 3년새 8배 늘어나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해수위 이원택 의원이 해경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 112kg에 불과했던 해상유통 마약 검거 건수는 21년 839kg으로 3년 사이 무려 8배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마약류, 전체 밀반입량의 8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사진=이원택 의원] 항만을 통한 마약유통이 최근 3년간 크게 증가하였으나, 해경의 단속은 미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을 위한 안전장비 및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경의 해상 마약범죄 대응 인력은 20명밖에 되지 않아 폭주하는 수사업무를 감당하기 힘든 실정이다. 이는 해경 전체 정원(약 13,025명)의 약 0.03%로, 사태의 심각성에 비해 터무니없이 부족한 인력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또한, 출동대원의 생명을 보호할 방검복, 삼단봉, 수갑 등 개인별 보호장구는 인원에 맞춰 보급되어 있지 않아 출동대원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유통 중 선박 유통이 차지하는 비율이 82.5%에 달할 정도로 해상이 마약 거래의 주요 유통 경로가 되었다"며 "해경은 해상마약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타 국가와 해경 간의 공조체계 구축을 마련을 위한 국제마약수사과와 같은 전담조직 신설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대원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인원에 맞는 보호장구를 빠른 시일 내에 지급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취약계층] 저소득 취약계층 체납자 보험급여 제한 개선 필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전체 체납 세대수는 95만 3천세대이며, 체납액은 1조 6,167억에 이르렀다. 이중 월 5만원 이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67만세대로 8,835억원이다. [사진=인재근 의원] 지난 ‘수원 세 모녀’의 사연처럼 한달에 1만원대 불과한 건강보험료조차 내지 못하고 보험급여 제한을 받는 사후제한자는 121,130명으로 파악됐다. 사후제한자는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하여 급여제한 사전통지를 받은 대상자이다. 이들이 체납 기간에 병원을 이용하면 발생한 의료비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빼고 건강보험이 부담한 진료비는 사후에 체납자한테서 환수하지만,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예외조치를 해주고 있다. 건강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제도’, ‘저소득·취약계층지원’, ‘결손처분’을 통해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및 지원기관(민간기업, 사회단체 등)이 지원조례 제정과 협약 체결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하는 지원 사업도 하고 있다. 올해 333개 기관이 292,162세대에 186억원 지원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시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수원 세 모녀와 같은 체납자들이 빈곤 문제 앞에 구제제도를 인식할 가능성은 낮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단일 건강보험제도를 실시하는 대만은 2017년 보험료 체납이 급여제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이를 폐지한 것과는 비교가 된다. 인 의원은 “국민건강보험제도는 모두가 당연히 적용되는 보편적 의료보험이다”고 기본원칙을 강조했다. “의료사각지대가 놓여있는 저소득 체납대상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며, 특히 대만처럼 보험급여가 제한되지 않도록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공익신고] 보상금 한도 제한 폐지하여 공익신고 활성화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권익위·보훈처·보훈복지공단·독립기념관·88관광개발 국정감사에서 권익위원장에게 미국의 경우처럼 공익신고 보상금 상한금액을 없애서 공익신고를 활성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2021년,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자동차엔진결함을 공익제보한 공익신고자가 미국 도로교통안전국 으로부터 과징금 8,100만 달러의 30%에 해당하는 2,400만 달러, 한화로 약 280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화제가 된 바 있다. 최근에는 미국 제약사인 바이오젠의 리베이트 공익신고자가 3,554억원의 포상금을 받아 미국의 공익신고제도가 재조명됐다. 위에서 언급한 국내 모 자동차회사의 공익신고자가 미국으로부터 2,400만 달러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미국법령상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과징금의 최대 30% 포상금이 지급되기 때문이다. 미국은 포상금 상한금액이 따로 없다는 게 특징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에서 “내부 공익신고자는 공익신고로 인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보상금 한도를 30억 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즉, 미국은 공익신고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의 30%정도를 공익신고자에게 지급하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수입의 4% 내지 20%까지 그마저도 금액이 커질수록 비율이 작아지는 구조인데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도 보상금 지급한도가 30억원에 불과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신고자가 나오는 경우 공익신고자가 누구인지 색출하고 해고, 소송 등 온갖 불이익이 가해지는게 현실이다. 실제로 위의 국내 모 자동차 회사의 공익신고자는 내부 고발 이후 회사로부터 해고되고 영업기밀 유출 등으로 소송을 당하는 등 어려움을 겪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이 최근 5년간의 공익신고 현황을 보면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건수가 2017년 853건, 2018년 609건, 2019년 398건, 2020년 405건, 2021년 32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감소추세는 우리나라에서 공익신고제도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의원은 작년에 보상금 최대한도를 폐지하고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의 30%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에게 “공익신고를 하면 온갖 불이익을 겪게 되는데 보상금마저 이렇게 적으면 누가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공익신고를 하겠나”면서 “우리나라도 공익신고를 활성화해서 깨끗한 사회를 만들려면 미국처럼 보상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공익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상 범위를 늘리자는데 깊이 공감하고 대표발의하신 법안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면서 “그 전에 시행령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해양 불법 투기] 기름 불법 투기 전체 10건 중 9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2년 8월까지 연도별, 지역별 불법 해양 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올 8월까지 해양 불법 투기 적발 건수는 17년 299건, 18년 337건, 19년 343건, 20년 287건, 21년 305건, 22년 8월까지 127건 등 총 1,698건에 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기름과 폐기물 투기는 해양오염의 주범일 뿐만 아니라 선박 안전사고 등 해상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5년간 해양에 불법 투기를 하다 해양경찰청에 적발된 건이 1,700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남(목포·완도·여수)지역에서 적발된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가 417건으로 전체 대비 24.6%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부산 307건(18.1%), 경남(사천·통영·창원) 192건(11.3%), 제주(제주·서귀포) 149건(8.8%) 순이었다. 종류별로는 해양에 기름을 불법 투기하다 적발된 건수가 1,508건으로 전체 88.8%에 달해 전체 해양 불법 투기 적발건수 10건 중 9건이 기름에 대한 불법 투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폐기물 166건(9.8%), 유해액체물질 24건(1.4%) 순으로 나타났다. 불법 투기 규모별로는 ‘10ℓ 이상 1kℓ 미만’인 경우가 1,034건으로 전체 적발 건수 중 60.9%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10ℓ 미만’이 530건(31.2%), ‘1kℓ 이상 10kℓ’이 85건(5.0%), ‘10kℓ 이상’이 49건(2.9%) 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해양환경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기름ㆍ유해액체물질ㆍ포장유해물질을 배출하면 5년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과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역시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17~2022년 8월까지 해양경찰청이 불법으로 해양에 투기하다 적발한 건에 대하여 형사처벌에 따라 형사처벌된 경우는 1,667건(98.2%)이었으며,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는 31건(1.8%)으로 집계됐다. 윤 의원은 “기름·폐기물 투기 금지에 대한 사항을 「해양환경관리법」을 비롯한 여러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취약시간 또는 남의 눈을 피해 몰래 바다에 불법으로 투기하는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실제, 2017년 이후 현재까지 1,700건에 달하는 해상 불법 투기가 적발되고 있으며, 불법 투기로 인해 해양오염과 해상사고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해경청과 해양수산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불법 외환거래]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 2조 2,045억 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 불법 외환거래 적발 규모는 총 5,763건, 2조 2,045억 원에 달했다. 2021년 한 해에만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 153억 원으로 최근 5년간 적발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5년간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불법 외환거래로 적발된 금액이 2조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7년에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던 위반행위가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2018년 1,285건(3,726억 원)으로 폭증했다. 2019년 6건(9억 원)으로 위반행위가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불어온 가상자산 광풍에 힘입어 2020년에는 130건(780억 원), 2021년에는 2,459건(1조 153억 원)으로 적발 건수와 규모 모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특히 올해 8월까지 집계된 위반행위는 1,883건(7,376억 원)으로 이 같은 추세면 금액이나 규모 면에서 작년과 비슷하거나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1,764건, 8,887억 원 △가상자산 구매자금 은행 통하지 않은 자금 694건, 1,265억원 등 순이었다.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사전수입자금 등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일도 있었다. 올해만 놓고 보더라도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 송금 1,166건, 4,914억 원, △은행을 통하지 않은 구매자금 714건, 2,460억 원 △구매자금 휴대 반출 신고 위반 3건, 1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논란이 된 이상 외환거래와의 '유사성'이다.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김치 프리미엄’이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관련 법 위반이 급증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인 이상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규제 공백을 틈타 불법 외환거래가 급증했다”며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이상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지금도 거액의 이상 외화 송금 정황이 포착되고 있으며 가상자산 거래를 이용한 범죄 수법은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감독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 원, 2019년 1억 원, 2020년 26억 원, 2021년 330억 원, 올해 8월말 183억 원에 달했다. 가상자산 외환 과태료 위반자별 체납 건수 및 체납금액은 2020년 2건 15억 원, 2021년 5건, 214억 원, 올해 8월말 15건, 53억 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