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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전남형 의과대학] 지역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전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동·서부 권역별로 캠퍼스를 운영하면서, 일정 비율의 학생들을 졸업 후 10년간 지역에서 복무하도록 하는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의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을 위한 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전라남도의 30년 숙원인 도내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에게 의과대학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한데 이어 같은 날 의대유치를 위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를 위한 의정활동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이번 특별법은 행정도시인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전국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라남도에 의대를 설치하기 위한 것이다. 그 동안 전라남도는 전국에서 환자 이송이 어려운 도서 지역이 가장 많고, 동부권의 대규모 국가산업단지로 인한 인명사고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부족한 의료인력과 낙후된 의료인프라로 인해 대표적인 의료사각지대로 꼽혀왔다. 실제로 전문 의료인과 상급종합병원 부족으로 연간 70만명의 전남도민이 수도권 병원으로 빠져나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의료비 유출이 연간 1조 3천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법은 전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의 최대 걸림돌이었던 동서부 권역간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권역별 캠퍼스 조성과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 전라남도 내 국립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한 뒤 동서부별 의료와 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각 권역별로 캠퍼스를 두고 공동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전남형 융합캠퍼스 모델’이다. 이와 관련된 각종 사항들을 조정하기 위해 전남도지사 소속의 ‘전라남도 의과대학 설치위원회’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도록 했다. 위원장인 도지사를 포함하여 15인 규모로 운영되는 설치위원회는 의대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의대 정원, 캠퍼스 조성, 부속병원의 설립과 위치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사항을 조율하게 된다. 특히 의대 설치에 기존 지역 의료기관과의 협력 방안도 고려하도록 하여 추진 과정에서부터 지역 상생을 도모하도록 했다. 전남도 의대의 조속한 설치와 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 근거도 마련된다. 특별법은 국가가 도내 의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전라남도와 기타 도내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을 조성한 뒤 기부자들이 일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학교용지나 물품 확보를 위한 국공유재산 등의 사용·수익도 가능하다. 한편, 특별법은 최근 코로나 팬데믹과 급속한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폭증하고 있는 공공의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졸업 후 10년간 전라남도 내 공공의료기관이나 업무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두도록 했다.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이정현 전 국회의원안과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등 전남 의대유치 과정에서 논의됐던 공공의료과정을 반영한 것이다. 지역 공공의료과정을 이수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학비와 기숙사비 등 지원이 제공되며, 의무복무 종료 후에도 해당 기관에 우선 채용되거나 국제기구 파견 등에 우선 선발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다만, 성적이 기준에 미달하거나 다른 대학교로 편입하는 등 정상적인 학업 이수가 불가능해진 경우에는 학비 등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를 취소한 뒤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에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순천시를 비롯한 전남 자치단체장들의 의대유치 요청은 물론 시민사회의 공공의료 강화 주장과 의사협회의 의견 등 그동안 논의되어 온 전남권 의대 설립과 관련된 다양한 찬반 논의들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치권의 그 동안의 입장도 반영해 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정당들이 협업할 수 있는 접점도 마련했다. 소 의원은 “이번 특별법 발의가 의대 유치를 위한 경쟁이 아닌, 전남의 상생과 협력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2000년 의약분업 뒤 배출되지 못한 의사 수만 3,225명으로, 이번 전남도 의대 설립과 공공의료 과정 신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의사협회의 입장을 고려하여 그간 배출되지 못한 의사 정원을 일부만 복원하면서도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취지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남의 30년 꿈인 의과대학 유치가 실현되려면 동부와 서부, 여당과 야당이 아닌 하나의 전라남도가 되어 힘을 합쳐야 한다”면서 “전남 내 모든 역량을 동원해 윤석열 정부와 의사협회를 단계적으로 설득해 2~3년 내 전남도 의과대학 유치를 반드시 성공시키겠다”고 밝혔다.
[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공무원 특혜] 공무원 경력의 세무사 시험 면제 철폐 법안 발의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전문자격시험에서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세무사 시험에 대해 공무원 특혜를 전면 폐지하는 법률 개정안이 제출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국세‧지방세에 관한 행정사무 경력이 있는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 해당 요건에 따라 1차 시험의 전 과목을 면제하거나 또는 1차 시험의 전과목 및 2차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면제제도는 공무원 응시생과 일반 응시생 간 자유로운 경쟁과 형평성을 저해하고, 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특혜라는 지적이 있다. 지난해 세무사 시험에서 공무원 경력자 면제 과목인 세법학 1부 일반 응시자의 82.1%가 과락으로 탈락하면서 불공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에 대해 감사원도 지난 26일 공익감사 결과 출제와 채점이 모두 부실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해당 제도는 과거 공무원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제공되었던 것이므로 공무원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한 지금은 폐지 절차를 밟는 것이 마땅하다.개정안은 공무원 응시생에 대한 시험과목 일부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자격시험의 공정성 및 공신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기획재정부는 일반 수험생들의 비판에 경력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정원 외 선발로 방식을 변경할 예정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 합격자 정원을 사실상 보장해 주는 것으로서 오히려 특혜를 강화하고 유지하는 꼼수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또한, 한국산업인력공단도 세무사 시험 불공정 논란에 이어 공무원 시험면제 특혜 제도를 재검토한다는 명목으로 ‘국가전문자격시험 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공고를 냈으나, 두 차례 유찰 후 검토 자체가 중단됐다. 노 의원은 “지난 세무사 시험에서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공무원 특혜로 열심히 시험을 준비한 일반 수험생들만 피해를 봤다.”라며 “모두가 동등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 전문자격시험에 공무원 특혜를 전면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또한 “불과 몇 년 전 관세사 시험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진데 이어, 지난해 세무사 시험 문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관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다” 면서, “차제에 국가 전문 자격시험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별도의 전문 기관을 설립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관세사 등 다른 자격시험에 대해서도 공무원 특혜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쌀값 폭락] 쌀값 문제는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일 개최된 21대 후반기 국회 농림식품해양수산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독촉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농업 현장에서는 인건비, 자재, 비료 값 상승으로 생산비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인데, 쌀값 폭락에도 효율적인 정부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정부를 비판하며, “쌀 100g을 밥 한 공기로 환산하면 220원 수준”이라며 쌀값 폭락 사태의 심각성을 환기시켰다. 생산비에도 못 미치는 밥 한 공기는 보통 브랜드 커피 5천원의 23분의 1이고, 3만원 시중 피자의 136분의 1이다. 또한 정부가 양곡관리 책무를 농협에 떠넘기고 있다는 점도 신랄하게 지적했다. 서 의원은 “농식품부장관이 매년 양곡수급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양곡관리법상 정부의 책임을 농협과 지역이 떠맡고 있다. 농협은 전년 대비 73%가 늘어난 재고 41만톤을 보유하고 있다.”며 정부의 무책임을 성토했다. 지역별로는 전남 쌀 재고가 10만톤으로 가장 많다. 전체의 25%를 차지하며, 지난해에 비해 188% 폭증한 것이다. 정부는 3차례 시장격리를 시행했으나, 수확기를 넘긴 조치와 현장을 외면한 역공매 방식으로 같은 재정 지출로 효과만 반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뿐만 아니라, 생산·수요량 통계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음을 보여준다. 정부의 복합적 무능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재고 폭증이 올해의 피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22년 올해 신곡 수매 시기에 비축할 창고 부족을 초래할 수 있으며, 쌀 가격의 추가 폭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신곡 수매 시기까지도 20만 톤의 재고가 남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특단의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 대통령실, 농식품부와 산하 공공기관 등 각종 수당과 상여금을 쌀로 지급하는 방안을 포함해서, 군장병과 경찰공무원 부식 소비까지 적극 활용해야 한다.”면서, “국내 적정 비축량 80만톤 중 수입 가공쌀이 35만톤이다. 이를 국내산 쌀로만 충당하는 것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하며 실현된다면 약 44만 7천 톤 정도가 소비될 수 있다. 서 의원은 “절박한 심정이다. 궁여지책으로 여러 가지를 제안했다. 정부에서 참조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농협 재고미 소비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쌀값 문제를 현장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부의 반성과 효율적 대처를 거듭 촉구했다.
[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태영호 논평] 북한의 핵무기 실전 배치 운용에 대응해야
[정치닷컴=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김정은은 지난 27일‘전승절 69주년’ 기념행사 연설에서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더이상 윤석열과 그 군사 깡패들이 부리는 추태와 객기를 가만히 앉아서 봐줄 수만은 없다”는 거친 발언들을 쏟아 냈다. 하지만 나는 그가 사용한 거친 표현들보다는 “천만에!”라고 한 그의 자신감에 넘쳐 있는 목소리에 더욱 놀랐다. 통치 10년간 김정은의 연설은 대부분 이미 작성된 연설문을 읽어 내려가는 모습이었지만 지난 27일 연설은 자신감 그 자체였다. 지난 6월 23일 북한은 포항까지 아우르는 남한 동해안 축선 작전지도를 펼쳐둔 채 회의를 진행하는 김정은의 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선(전방) 부대 작전 임무 추가와 작전계획 수정안, 군사 조직 개편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전문가들은 북한의 수정 작전계획이 최전방 부대에 '전술핵' 운용과 관련한 임무를 부여하고 이를 작전계획에 반영하려는 것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사실 올해 들어와 북한이 단행한 미사일 실험들은 보면 이제는 실전 배치해 운용하는 방향에서 대남 군사전략이 구조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핵 실전 배치에 대응할 새로운 군사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북한이 전술핵 실전 배치에 나서고 있다면 현재의 3축 체계로서는 부족하다. 김정은도 우리의 3축 체계에 대해 “천만에! “라는 표현으로 자신감을 표현했다. 당면하여 8월 예견된 한미연합훈련을 통해 김정은의 핵 선제 사용 전략을 무력화할 한미의 확장 억제 실행력을 과시해야 한다. 27일 북한은 ‘전멸’이라는 표현으로, 중국은 ”3불 정책“ 지키라고 동시에 한국을 압박했다. 중국이 3불을 가지고 주권국가를 압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다. 윤석열 정부는 김정은이 대한민국의 ‘전멸’을 떠드는 이 마당에 한국의 MD 참여나 한미 억제력 강화는 중국이 관여할 사안이 아니라고 명명백백하게 천명해야 한다. 어제 김정은의 ‘전멸’위협 발언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대화의 길로 촉구한 대통령실의 첫 대응은 매우 차분하고 적절했다. 윤석열 정부는 북한이 설사 7차 핵실험을 단행한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남북 대화 복원을 추진하는 정교한 대북 전략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2년 7월 29일 국회의원 태영호
[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인사청문회]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 첨부하게 한다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인사청문회법은 공직후보 임명동의안 제출 시 최근 10년간 국세ㆍ지방세,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실적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사진=김승원 의원] 현행법률로는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총 25종의 조세세목 중 최근 5년간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만을 증빙서류로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득세ㆍ재산세ㆍ종합토지세만으로는 공직후보자의 부모나 자식의 불법 증여, 고가의 회원권 구매, 세금체납에 따른 압류 현황 등을 파악할 수 없어 심도있는 검증을 하기에는 그 범위가 협소하다. 또한 공사연금 등 사회보험료 납부 및 체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에서 요청하는 인사청문회 단골 요구자료임에도 현재 첨부서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비효율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공직후보자의 임명동의안 등 제출 시, 기간을 최대 10년으로, 범위를 국세, 지방세 및 사회보험료의 납부 및 체납 실적, 압류 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첨부하는 것으로 확대하여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높이고 검증을 강화하는 것이 해당 법안의 취지이다. 김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정부 인사의 도덕성 문제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밝혀지면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낙마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증빙서류의 범위를 넓히고 구체화해 더 이상의 인사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대통령실] 국가기관 비공개 수의계약 막는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21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법안은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관련 공사 계약정보를 모두 비공개 처리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계약정보를 공개하고, 보안 등의 이유로 비공개 수의계약할 경우 그 사유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국가기관이 계약을 체결할 시 분기별 발주계획, 계약 체결 등과 관련된 사항을 조달청의 ‘나라장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상재해 ▲작전상의 병력 이동 ▲국가안전보장 등의 이유로 수의계약하는 경우 계약 관련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 현재 대통령실은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대통령실 관련 공사계약 입찰공고와 진행내역을 모두 비공개 처리 중인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일고 있다. 용산 청사 공사 과정에서 비자격업체와 수의계약으로 논란을 겪은 뒤 이를 개선하기보다 오히려 더 불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이다. 이 의원은 “법령상 조건이 되지 않는데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문제가 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인데 이제는 이런 사실 자체를 확인하고 감시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발의한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계약 관련 정보 공개 규정을 법률로 상향했다. 아울러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소관 국회 상임위에 보고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대통령실 등 국가기관이 체결하는 계약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국회의 감시를 받도록 한 것이다.또한,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정보 비공개 필요성이 해소된 경우에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실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관의 지출 및 계약 현황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혈세인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한편, 어떠한 권력도 국민 감시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친족성폭력]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폐지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0일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친족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 '친족'관계의 특수성으로 성범죄 중에서도 가장 은폐되기 쉬운 범죄에 속한다. 주변에 쉽게 피해를 알릴 수 없다는 점에서, 범죄 사실 여부조차 드러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한다. 미성년 피해자의 경우 독립할 수 있을 때까지 가해자와 한집에 살아야만 하는 등 2차 가해의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 피해 당시 피해자 연령이 14세 이상인 경우가 38.1%를 차지하고, 피해자가 아동ㆍ청소년 시절의 피해 사실을 상담하기까지 10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은 55.2%에 달한다. 한편 현행법은 공소시효의 배제대상을 13세 미만으로 한정해 피해 연령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14세 이상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통계에 따르면 친족성폭력에 10년이라는 공소시효를 그대로 적용할 경우 가해자의 절반 이상이 처벌을 피하게 되는 문제가 있다. 미성년자에 대한 친족성폭력의 공소시효를 완전히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개정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소 의원은 “피해자가 막상 신고 가능한 상황이 되었을 때는 공소시효 만료라는 벽에 부딪혀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현실이 가혹하다”며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른 친족성폭력에 대하여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부합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아이오와주는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미네소타주도 6~9년인 성범죄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법안을 주의회에서 통과시켰다”며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유예하거나 폐지하는 움직임이 국제적으로 커지고 있다” 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친족성폭력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끔직한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 그리고 전연령의 피해자들로 차츰 확대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증권거래세 폐지]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 위해 증권거래세 폐지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0일 주식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는 내용의「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재 우리나라는 자본시장에서 주식을 팔 때마다 0.23%의 거래세를 매기고 있다. 이렇게 걷어 들인 세금이 작년 한 해에만 15조5,957억원에 달한다. 2019년 6조1,082억원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났다. 이 중 개인투자자가 낸 거래세가 전체의 70%가 넘는다. 작년 전체 주식 거래대금 6,769조원 중 개인의 거래대금이 4,904조원으로 72%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주식투자자를 1,000만명이라 가정하면, 주식 투자를 통해 돈을 잃든 벌든 매년 1인당 100만원 이상의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한편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는 2020년 기준 1조5,462억원에 불과하다. 현재 종목당 10억원 넘게 가지고 있는 ‘대주주’에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거래세는 높고 양도세는 낮은 기형적 구조를 가지고 있는 셈이다. 이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의 기본 원칙에 맞지 않는 셈이다. 이에 후진적 금융세제를 선진화하고, 과도하게 거래세를 부담하고 있는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여야 합의로 소득세법을 개정했다.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을 확대하고 대신 증권거래세를 0.25%에서 2023년부터는 0.15%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대주주 범위는 현행 종목별 1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대폭 낮추고, 0.15%로 내리기로 한 증권거래세는 0.2%까지만 소폭 인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상장주식 과세 대상 확대는 여야 상관없이 2012년 이후 일관되게 추진해 오던 정책이다. 원래 종목당 100억원 이상 가진 고액자산가에만 부과되었는데, 이명박정부에서 50억원, 박근혜정부에서 25억원, 문재인정부에서는 10억원까지 과세 대상이 줄곧 확대되어 왔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다시 종목당 100억원으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자산소득 과세 정상화가 10년 전으로 후퇴하게 된 셈이다. 종목당 100억 넘게 가진 ‘대주주’는 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개인투자자 1,384만 명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주식부자를 겨냥해 대주주 범위를 축소하면 막대한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진다. 정부는 내년 증권거래세율을 0.2%로 낮출 계획이다. 2020년 여야는 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을 0.15%로 낮추기로 하고 증권거래세법을 개정했다. 윤석열 정부의 증권거래세 인하안은 2020년 여야 합의보다 33%만큼(0.05%) 인상한 것이다. 1년에 개인투자자의 거래대금을 3천조라 가정하면 1조5천억만큼 더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부자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결손을 개인투자자가 메꾸게 할 속셈인 것이다. 고 의원은, 침체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구체적으로 현행 0.23%(농특세 포함)인 증권거래세를 내년에는 0.1%까지 낮추고, 2024년에는 0.05%, 2025년에는 완전히 폐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고 의원은, “주식 과세 대상을 확대하고 거래세를 내리는 것은 오랜 기간 여야 컨센서스였다”면서, “2020년 여야 합의를 손바닥 뒤집듯 내팽개치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고 개인투자자를 보호하려면 대주주 양도세 범위를 축소할 것이 아니라 증권거래세를 내리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