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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실손의료보험] 개인 의료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9일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개인 의료정보의 유출 우려가 없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을 발의했다. [사진=배진교 의원] 최근 실손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를 위해 요양기관이 보험회사에 증빙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전송하도록 하는 방식이 논의되고 있지만, 피보험자의 개인의료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보험회사로 전송할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 및 악용 등이 발생할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산정내역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의 발급 요청 및 제출 등의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요청이 있으면 요양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제출받아 관리하고, 이를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에 비전자적 형태로 제출해 보험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만 보험회사로 전달될 수 있도록 했다. 배 의원은 “국민의 편의를 높이면서도 개인의 의료정보를 지키고 과도한 정보가 민간 보험회사로 가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의 핵심이자 원칙이어야 한다”며, “공공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관리하에 보험청구에 필요한 서류만 전달되도록 하여야 하며, 이런 원칙을 벗어나는 청구 간소화는 개인 의료정보 악용, 보험사의 과잉정보 누적, 국민건강보험의 민영화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간호법 통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간호법 통과
[정치닷컴=이미영] 대한간호협회는 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 “간호법이 국민의 생명과 환자 안전을 지키는 국민의 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입증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간호협회는 이날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자 성명을 내고 “초고령사회, 만성질환 증가라는 예고된 미래에 대응하기 위해선 간호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국회가 응답했다”며 “이는 국회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선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간호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관련 법안이 없어 간호인력은 열악한 근무환경과 지역 간 수급불균형에 놓여 있어야 했다”면서 “이제 간호법을 토대로 종합적인 간호정책이 시행돼 양질의 간호인력이 양성되고, 높은 수준의 간호가 전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첫걸음을 딛게 됐다”고 강조했다. 특히 “간호법이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을 계기로 전문화된 간호사의 역할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자평하고 “간호법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변곡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간호법이 통과되면서 사실상 법안 제정까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의결만이 남게 됐다. 간호협회는 이와 관련 “11월 24일, 2월 10일, 4월 27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1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최됐고, 지난 회의에서 여야 위원들의 합의로 간호법 조정안이 마련됐다”면서 “지난 소위에서 복지부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호법 조정안에 대한 관련 단체 설명회가 최근 완료됨에 따라 오늘 법안심사소위가 개최됐고 최종 논의 끝에 간호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소위에서 국민의힘 일부 의원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면서 “복지위 전체회의와 남은 의결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 검찰 수사기소 분리법과 충돌 현행법 대안 마련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양향자 의원은,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국민의 삶과 직접적 연관이 있는 법안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이날 청문회에서 양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 수사기소 분리 법안들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법률적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비롯해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장애인복지법」, 「아동학대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특별법 추진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 4월 21일 법제처는 이른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와 관련된 인수위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국민 인권을 후퇴시키고 국제형사사법절차와 관련해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특히 검찰 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5·18 진상규명법을 비롯한 가맹사업법, 공정거래법 등 31개 법안이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암시한 것이다. 인수위가 언급한 31개 법안은 범죄 혐의가 포착되면 혐의를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검찰총장이 검사에게 수사를 지휘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검사가 수사 권한을 잃게 되면서 차후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를 비롯한 많은 법률상의 수사 활동이 어려워지게 된 것이다. 양 의원은 “5.18 진상규명위 출범 후 2년이 지난 지금 조사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가?”에 대한 질의에 한 후보자는 “아직 보고받은 사항이 없다. 최대한 빨리 확인해서 정리·보고 드리겠다”고 답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풍력발전의 향후 보급 확대및 관련 기술 고도화
[해상풍력발전단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 풍력발전의 향후 보급 확대및 관련 기술 고도화
[정치닷컴=이서원]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를 둘러싼 정책적 불확실성이 소거됨에 따라 사업추진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이다. [사진=신정훈 의원]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전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 관련 기존 인수위 지역발전특위의 재검토 발표와 관련하여 명확한 입장을 밝히라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 질의에 “ 발표와 다른 입장을 갖고 있고, 에너지 정책을 설계한 인수위 경제2분과에서는 논의된 바도 없다”며, “풍력은 중요한 재생에너지원으로서 향후 보급을 확대하고 관련 기술을 고도화시켜나갈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로써,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9일 전남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건설 사업 재검토를 발표함에 따라 급증한 불확실성과 불안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신 의원은 청문회 질의를 통해, 파리 기후협약과 재생에너지 3020계획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16.5GW의 신규 풍력 설비가 필요하며, 그중 12.5GW는 해상풍력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이어 신안 일대의 풍속과 지형환경이 해상풍력에 최적입지인 점, 연관산업과의 인접성으로 전후방 산업효과가 높은 점 등을 들며 신안 해상풍력단지 추진의 당위성을 이창양 후보자에 적극적으로 제시하여 신안 해상풍력단지 관련 후보자 답변을 이끌어 냈다. 신 의원은 “많은 기업이 참여해 온 신안 해상풍력단지 사업에 대해 인수위에서 원점 재검토 등 발언을 쏟아내면서, 투자계획을 세웠던 기업들이 불안해하고 지역경제가 위축된 것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장관 후보자가 인수위의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재검토 주장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힌 만큼, 앞으로는 신안해상풍력발전단지 사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3D프린팅산업]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 위험 지적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9일 지난 국정감사 때 삼차원프린터 안전문제를 지적한데 이어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행법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에만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안전 대책을 보완해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이 의원은 “삼차원프린터(3D 프린터) 사용할 때 1급 발암물질이 다량으로 검출한다는 유해물질이 방출된다는 연구결과도 있지만 현장에서의 안전 수준이 낮다”면서 “산업 진흥 중심의 기존 법에 안전분야를 포함해 사업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안전문제까지 고려했다”고 말했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지난 2019년 3D프린터에 쓰이는 소재에서 톨루엔, 에틸벤젠 등 발암물질이 검출됐다고 발표했다. 또한 3D프린터를 사용하는 동안 소재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도 위험하지만, 제조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진, 아세톤 등도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최근 3D프린터를 사용하던 교사가 육종암으로 사망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렇듯 3D프린터 사용 시 발생하는 유해물질에 대한 위험이 지적됐지만, 이를 점검하거나 관리할 법적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았다. 현재 사업자와 종사자가 안전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3D프린터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안전대책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지만, 대부분 영세한 사업장이라 안전문제에 소홀하다. 2020년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3D 서비스산업 신고업체를 점검한 결과, 5인 이하 사업장이 전체 신고사업자의 75% 이상을 차지했다. 또한 신고한 업체 총 250곳 중에서 전체 53%에 해당하는 133곳만 사업을 유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 대책을 강화했고, 정부가 권고하거나 정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안전대책을 포함하도록 조치하는 한편, 필요시 예산을 지원할 수 있게 규정했다. 이 의원은 “작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나 안전사고를 보면 사후 대책보다 사전 예방의 안전대책과 생활 속 안전의식이 중요하다”면서 “영세한 사업장의 노동자와 이용자가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세심한 지원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공지능 특강]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인공지능 특강]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
[정치닷컴=이건주]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1일 ‘로봇과 함께 살아갈 세상’이란 주제로 한양대학교 한재권 교수를 초청하여 전문가 특강을 개최한다. [사진=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 한재권 교수는 로봇공학자로서, 로봇과 인간의 공존을 꿈꾸며 우리에게 다가올 로봇 세상에 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하고 있다. 특강은 5월 11일 오후 2시 강원대학교 60주년 기념관 국제회의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동시 진행되며, 사전 참가 신청만 하면 누구나 무료로 특강을 들을 수 있다.현장 강의 사전 참가 신청은 QR코드, 이메일 또는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 실시간 강의를 들으려면 유튜브 채널 ‘춘천TV’에 접속하면 된다. 한편, 이번 특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주관하는‘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이 사업은 단계별·수준별 AI복합교육 및 다양한 취창업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지역 산업계 SW전문인력 부족을 해소하고 SW·AI 저변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김흥성 강원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은 디지털 전환시대를 이끄는 핵심 기술인만큼 지속적인 전문가 특강을 통하여 인지도를 넓히겠다”며 “나아가 많은 강원도민이 ICT 이노베이션스퀘어 확산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성명]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 조사, 합당 처분 진행하라
[정치닷컴=편집국] <과기부,교육부는 한동훈 후보자 자녀의 연구윤리부정 진위를 조사하고, 합당한 처분을 당장 진행하라> 윤석열정부의 첫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한동훈 후보자 직계비속의 연구윤리부정 의혹이 심각하다. 후보자의 딸은 돈만 주면 수록이 가능한 일명 블랙잡지라고 불리는 약탈적 저널에 단 2021년 11월에서 22년 2월까지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대량의 논문을 발표했다. 게다가 11편 중 9편이 단독논문이다. 유전자 가위 등의 의학과 인공지능, 인문, 사회, 경제 등 그 주제도 매우 다양하다. 논문 출판국가도 대부분 방글라데시,공저자 중 방글라데시인도 있다.드러나기 쉽지 않은 제3국가 블랙잡지를 활용해 무엇을 하려고 했는지 궁금하다. 석박사, 연구자도 논문을 싣거나 참석하면 영광인 IEEE에서도 논문을 발표하고, 학술대회에 참석했다. 고등학생의 경우 대단한 인맥이나 추천이 아니면 이 역시 불가능하다. 2018년 한 언론사의 블랙잡지 연구부정 보도가 있었고, 당국은 대학교수와 연구자들의 진상을 조사하고, 징계 등 대책을 마련했다. 그런데 현재 한 고등학생의 연구부정이 수 차례 벌어지고 있는데도, 당국은 입을 닫고 있다. 학계 현장에서의 절망의 목소리에는 귀를 닫고 있다. 소통령 한동훈이기 때문인가. 과기부와 교육부는 당장 연구부정 진상조사에 착수하고, 연구부정이 확정되면 논문 철회와 징계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 또한 미성년 딸의 연구윤리 부정에 부모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주도해 온 한동훈과 그의 아내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하고, 관여가 드러나면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공정을 내세워 당선된 윤석열 정부는 굥정이 아닌 공정을 제대로 세우라. 그 첫 단추는 소통령 한동훈 지명인의 철회와 연구윤리 부정 적극 조사 및 징계여야 한다. 다시 한번 과기부와 교육부가 명운을 걸고, 공정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2022년 5월 9일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일동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피부양자 자격]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장녀 건강보험 도덕성 집중 검증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9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문제와 관련한 후보자의 도덕성을 집중 검증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장녀 취직 이후에도 장녀 명의로 지출된 1,500만원 상당의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본인 소득공제 자료로 제출해 과다공제 받았고, 장녀는 지난 3년간 건강보험금 한 푼 내지 않고 수백만 원으로 추산되는 건보혜택에 ‘무임승차’ 하고 있었다”며, “의무는 기피하고, 혜택은 골라먹는 전형적인 ‘검머외(검은머리 외국인)’ 꼼수로 비도덕적 행위”라고 질타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에 따르면, 이창양 후보자 장녀가 캐나다 소재 대학에 교수로 임용된 2019년 이후로도 3년간이나 장녀 명의의 지출액을 본인 소득공제에 신고하여 과다공제를 받아온 사실이 드러났다. 과다 신고액은 3년간 약 1,500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가족공제 가능한 사람은 연급여액 500만원 이하에 한정된다”며, “연소득 1.4억 고연봉 딸의 소비액까지 끌어다 연봉 3억 아빠의 소득세를 공제받은, 사실상 탈세이자 파렴치한 위법행위”라고 질타했다. 이창양 후보자 장녀의 건강보험 부당수급 문제는 지난 4월말 일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다. 해외에서 1.4억원의 연봉을 받는 후보자 장녀가 국내에서는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건보료 부담 없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건보혜택을 받아 왔다는 의혹이 그것이다. 후보자 측에서도 장녀가 최근까지 후보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결국 시인했다. 그러나 장녀 명의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한 공단부담금의 액수는 개인정보를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후보자가 제출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 따르면 문제되는 19~21년 3년간 장녀의 국내의료비는 712만원으로, 장녀는 해외에 거주하면서도 국내에 드나들면서 상당한 의료서비스를 받았던 것이 확인된다”며, “건보료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수백만원의 보험급여를 공단에 부담지웠을 것이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후보자는 규정상 문제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직전 국회에 송부한 서면답변을 통해 “규정상 피부양자 자격요건에 문제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국민 눈높이를 감안하여 지역가입자로 최근 전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라고 적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소득자 딸을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은 명백한 부정수급”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의혹도 함께 제기했다. 한편 “장녀 재산공개는 독립생계를 이유로 거부하면서, 동시에 건강보험에서는 가입자에게 생계 의존하고 있다며 피부양자 혜택은 챙기는 뻔뻔한 이중잣대”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후보자 장녀는 해외 근로소득으로 인한 독립생계 유지를 이유로 재산공개를 거부하겠다 밝힌 바 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상 해외영주권자는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가지고 있었더라도 국외 출국하는 즉시 자격을 상실한다”며, “캐나다에 취업하고 영주권을 얻은 이후에도 국내를 드나들며 ‘의료 쇼핑’을 해왔던 후보자 장녀의 경우 부정수급이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본인 신고 전에는 공단이 인지할 방법이 없어 자격이 유지돼 왔고, 처벌 조항도 없는 허점을 악용한 전형적 먹튀”라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올해 초 대선을 앞두고 “국민 밥상에 숟가락 얹는 외국인 건강보험 문제 바로잡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어 논란의 향방이 더욱 주목된다. 김 의원은 “연봉 1.4억 영주권자 딸이 연봉 3억 아버지에게 건강보험 무임승차하는 이창양 가족이 진짜 건보재정 파먹는 질 나쁜 ‘금 숟가락’ 아닌가”라며, “이창양 후보 임명을 강행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은 시작부터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도시정비사업]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 막고 사업 진행속도 높인다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재개발·재건축 날림총회를 막고 사업 진행속도를 높이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조합의 총회소집 요구시 신분증 사본 등 신원 확인을 의무화 하도록 하는 한편, 조합 임원의 해임총회 소집 요구 규정을 5분의 1로 줄이는 것이 골자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방법으로 신분확인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총회의 서면의결권 행사 및 본인확인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적인 총회 소집 기준은 조합원 5분의 1인데 반해 조합장 해임 총회 기준은 10분의 1로 그 기준이 낮게 설정되어 있다. 실제 일부 정비사업장에서는 사망한 사람이 조합 임원 해임안건에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가 총회에 참석하는 등의 문제가 붉어져 논란이 된 바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정비사업에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존 조합사업에서 선정되지 못한 업체가 집행부를 해임하고 시공자나 업체를 변경하기 위해 기획되는 경우가 많다“며 ”무분별한 해임총회와 쟁송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수년의 사업 지연으로 이어지고, 이는 곧 조합원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는 최고결정기구인 총회의 필수요건이며, 총회 발의 기준을 강화하더라도 집행부의 비리나 잘못을 충분히 바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총의 왜곡을 막기 위해서는 그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정비사업의 사업진행 절차도 빨라져 공정성과 사업 안정성도 더 높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