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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러시아 첨단산업 수출 통제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우크라이나] 러시아 첨단산업 수출 통제 한국도 적극 동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양향자 의원은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우리 반도체를 포함한 첨단 제품의 수출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24일 바이든 정부는 지난 22일에 이어 2차 러시아 제재 방안을 발표했다. 한층 범위가 넓어진 이번 제재는 러시아의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와 함께 항공우주를 비롯한 산업 전반에 직접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수출 제재를 골자로 한다. 미국 상무부는 미국의 기술을 활용한 모든 제품이 러시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재하겠다고 밝히면서, 특히 러시아가 군사 능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과 다른 품목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반도체, 컴퓨터, 통신, 정보보안 장비, 레이저, 센서 등이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된다. 양 의원은 “한국의 반도체, 자동차, 전자제품 등의 항목 역시 對러시아 수출규제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라며, “미국 상무부 규정 ‘해외직접생산품규칙'에 따르면 미국 밖의 외국 기업이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 과정에서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장비나 소프트웨어, 설계를 사용했을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어서 “이제 반도체는 자동차, 선박, 비행기 등 교통수단은 물론이고 의료와 쇼핑 등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사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고 밝히며 “미국을 필두로 전세계가 對러시아 반도체 규제를 시작한다면, 단순히 탱크나 비행기를 멈추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현대적 경제체제 전반을 붕괴시키는 핵폭탄이 될 수 있다”면서 정부가 對러시아 수출 제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안보의 개념은 경제·기술·외교 등 다양한 요소를 포괄하는 ’포괄적 안보‘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다. 이제 첨단기술의 우위를 확보하는 문제는 산업·경제 전략을 넘어 핵심적인 국가 안보 전략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래서 현대 산업의 모든 곳에 쓰이는 반도체가 21세기에 가장 위협적인 신무기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양 의원은 “지난 세기의 석유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반도체 생산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가 다른 나라의 경제·군사력을 좌우하게 되는 세상이다. 만약 우크라이나가 반도체 패권국가였다면 반도체 공급망 붕괴를 막기 위해 전세계가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했을 것”이라며 “이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기가 되어 반도체 패권 확보가 곧 최선의 안보 전략이라는 안보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당 논평] 현산, 후진국형 ‘날림공사’ 엄벌 필요하다
[진보당 논평] 현산, 후진국형 ‘날림공사’ 엄벌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지난 1월 발생한 현대산업개발(현산)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가 설계, 시공, 감리의 총체적 부실에 따른 ‘인재’로 드러났다. 14일 국토교통부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단으로 설계를 변경했고, 임시지지대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강도도 기준 미달인 것으로 확인됐다. 무려 6명의 사람 목숨을 잃게 한 이유가 후진국형 ‘날림공사’였다니 경악을 금치 못할 일이다. 쉽고, 빠르고, 값싸게 작업하려고 멋대로 시공방법과 지지방식을 바꾸다니, 대명천지에 말이 되는 일인가. 현산은 작년 6월 광주 학동4 재개발구역 철거현장 붕괴로 이미 사망자 9명을 포함하여 총 17명의 사상자를 냈던 ‘살인기업’이다. 반복되는 대형 참사에 시공능력평가 9위 현산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고, 현산이 짓고 있는 모든 아파트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현산에 대하여 ‘건설업 등록 말소’ 등 법령이 정한 최고 수위의 처벌을 내려야 한다. 현산 책임자를 강력히 처벌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어설픈 영업정지로 현산이 이미 체결한 도급 계약이나 인허가를 받아 진행 중인 공사가 시공할 수 있도록 열어주어선 안된다. 나아가 현산이 시공 중인 모든 아파트를 점검하고, 사고로 피해 입은 모든 주민들에게 철저한 손해배상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진보당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살인기업을 일벌백계하며, 건설노동자가 단 한명도 죽지 않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22년 3월 15일 진보당 대변인실
[자영업자 교육지원]    영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신기술 직업 교육 확대
[자영업자 교육지원] 영세 자영업자 대상 디지털·신기술 직업 교육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설 훈 의원이 코로나 19 유행으로 어려움에 처한 영세 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육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 지원법’을 21일 발의했다. [사진=설훈 의원] 대기업·프랜차이즈업계 등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디지털플랫폼 및 AI활용, 빅데이터 등 신지식과 디지털기술 교육훈련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마땅한 훈련 교육과정이 없어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비대면 플랫폼 이용이 확산되면서 디지털 교육에 취약한 영세 자영업자들과 프랜차이즈 업계와의 격차가 더욱 벌어졌다. 현재 고용노동부의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업에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으나, 실업자나 근로자 중심으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어서 자영업자들의 교육이 매우 미미하다. 이에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자영업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줄 것을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법안은 ‘코로나 위기 자영업자 교육지원법’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진행할 때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도 중요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중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교육 프로그램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 의원은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중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높지만,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매우 부족했다”며 “영세 자영업자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소상공인들의 역량 강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젠더범죄] 젠더폭력 범죄 실태조사와 관련 범죄 예방 정책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3일 여성 자영업자들이 겪는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와 예방 정책 수립・집행 의무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하는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몇 년간 빵집, 식당, 주점, 왁싱숍 등을 운영하는 여성 자영업자들에 대한 스토킹 및 스토킹 후 살인사건 등 젠더 범죄, 살인 사건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실제 한 언론사(오마이뉴스)가 실시한 서울 지역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영업과정에서 젠더 폭력, 스토킹 등의 젠더 범죄를 경험한 비율은 55%에 육박하고 이 중에서 손님 등으로부터 물리적 위협이나 폭력을 당한 비율은 30%, 성희롱·성추행·스토킹 등 성적 폭력을 당한 사람의 비율도 17%에 달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젠더 범죄에 대해 제대로 된 실태조사 및 관련 범죄 예방 범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마련되었다. 개정안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 자영업자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의 젠더 범죄에 대한 실태조사 작성과 공표 의무 부여를 부여하고 ▴관련 통계 작성을 위해 경찰청이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젠더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행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동시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장 의원은 “한 언론사의 조사에 따르면 여성 자영업자 70% 이상이 영업 과정에서의 젠더폭력・스토킹 범죄 등을 항상 걱정하며 영업하고 있다고 조사되었고 실제 여성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젠더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정부・지자체・치안당국의 강력한 범죄 예방 정책 마련과 집행은 고사하고 이에 대한 통계조차 없는 것은 국가의 기본의무를 저버린 것이다”라고 지적하며 “범죄 예방은 범죄가 발생한 후에 범죄자를 엄벌하는 것을 넘어 누가 어떤 상황에서 무슨 범죄를 당하는지 정확한 실태조사와 관련 예방 정책 그리고 그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였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으로 자영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마음 편히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 ESG 정책지원] 한국의 ESG 정책지원 국회에서 적극 관심 갖겠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국회 도서관에서 ‘아시아 30여개국 100여 기자들이 참여해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발행하는 아시아엔과 함께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이번 포럼을 함께 개최한 아시아엔은 2011년 11월 아시아기자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한국어와 영어판을 동시창간하고 이후 2012년 11월부터는 아랍어판을 창간하여 3개국어로 뉴스보고를 하고 있다. 아시아엔 창간 10주년을 맞아 아시아엔, 아시아기자협회가 이번 행사를 함께했다. 이번 포럼은 대한민국의 리덥십과 시대과제가 되고 있는 ESG를 주제로 선정해 각계 최고의 전문가들의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Next Leadership Toward Active ESG’는 아시아엔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 됐다.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기후위기, 탄소중립, ESG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 후 오준 세이브더칠드런 이사장의 진행으로 △정운찬 동반성장위원회 이사장 “위기의 한국경제와 동반성장 그리고 ESG” △최재천 생명다양성재단 대표 “생태적 전환과 ESG” △박영옥 주식농부 “한국의 자본시장, 기업 거버넌스 개선 방향” △이상묵 서울대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함께 사는 세상을 위한 기술 개발” △이석우 두나무(업비트 운영사) 대표이사 “블록체인이 만들어가는 ESG 세상” △유현준 홍익대 건축도시대학 교수 “공간의 양극화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오프라인 공간의 재구성” 등의 순서로 주제발표 및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 등 위기에 함께 대응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회책임투자, 지속 가능투자로서 환경·사회·지배구조'를 반영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향후 ESG가 세계와 한국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변화를 준비해야하는 지 생각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내 기업들과 국민들의 ESG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정책적 지원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역할도 중요하다”며 “앞으로 경제, 환경, 과학, 사회 등 전 분야에서 ESG 정책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태양광에너지] 해외국가 태양광 이용률 9.9%, 풍력 이용률 19%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에 따르면, IEA 자료에 따른 2020년 기준 전세계 총발전량은 2만6,762TWh이다. 발전원별로는 석탄 9,467TWh, 재생에너지 7,593TWh, 천연가스 6,257TWh, 원자력 2,692TWh, 석유 716TWh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한무경 의원] 재생에너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는 있지만 태양광과 풍력에너지의 발전 비중은 여전히 낮고, 이용률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태양광과 풍력이 세계적 추세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체 발전량의 28.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세부적으로 수력이 4,347TWh으로 전체 발전량의 16.24%를 차지했고, 풍력은 1,596TWh, 태양광은 833TWh로 각각 5.96%, 3.11%에 불과했다. 2019년과 비교하면 수력은 111TWh, 태양광 152TWh, 풍력 175TWh 바이오 37TWh가 증가했다. 태양광과 풍력의 발전 비중은 2019년 대비 각각 0.59%, 0.69% 증가했다. 한편 태양광 및 풍력 설비는 특정 국가들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 재생에너지 비영리 단체인 ‘21세기를 위한 국제 재생에너지 정책 네트워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태양광 설비는 중국이 253.4GW(33.3%), 미국 95.5GW(12.5%), 일본 71.4GW(9.4%), 독일 53.9GW(7.1%), 인도 47.4GW(6.2%)를 보유하여 5개국이 전체 태양광 설비의 68.6%를 차지했다. 풍력의 경우 중국이 288.3GW(38.8%), 미국 122.5GW(16.5%), 독일 62.6GW(8.4%), 인도 38.6GW(5.2%), 스페인 27.4GW(3.7%) 등 5개국이 전체 풍력 설비의 약 72.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 세계 태양광 및 풍력 설비의 3분의 1이 중국에 집중되어 있고, 2020년 신규설비 역시 중국과 미국 등 일부 국가에 치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태양광과 풍력발전이 세계적 추세라는 주장은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태양광과 풍력의 낮은 이용률도 문제가 되고 있다. 2020년 기준 태양광 이용률은 9.9%, 풍력 이용률은 19%에 그쳤다. 낮은 이용률은 태양광 및 풍력이 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한 필수 요소인 경제성 확보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다. 한 의원은 “태양광과 풍력이 전체 발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특히 일부 특정국가들이 70% 이상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태양광과 풍력을 세계적인 추세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과 풍력이 전세계적인 에너지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낮은 이용률을 극복하여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술개발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머지포인트]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현행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당국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완전판매와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머지포인트 판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머지플러스와 같은 펀지사기 형태의 영업방식을 예방하는 방안이 마련될 예정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상품권, 선물하기 등 전자화폐가 대규모로 발행되고 있지만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 및 관리를 위한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법의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미등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판매를 대행한 전자상거래 플랫폼 또한 공격적인 마케팅으로 이용자들의 피해 확산에 일조하면서 판매수수료를 챙기고도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아 플랫폼의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와 관련한 책임소재가 문제가 되고 있다. 전자화폐 발행규모가 커지면서 등록업자 역시 자금 운용의 투명성과 이용자 보호조치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고, 미등록뿐만 아니라 재정건전성에 대한 견제 장치로서 임시중지명령제를 도입하고자 한다. 임시중지명령제도는 거짓·과장 광고나 환불 거부로 소비자 다수에 손해를 끼치거나, 우려가 큰 경우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착수하기 전 사이트 중지나 상품 판매·광고를 임시로 중단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또한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전자화폐 보유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 보유자를 보호하고, 전자화폐발행자 및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자의 자금 운영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해 투명한 전자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했다. 송 의원은“머지포인트 사태와 같이 이용자의 큰 피해를 초래하는 통신판매사업자에 대한 공정위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금융위의 금융 사각지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전자금융업자 발굴 조치가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생활지원비 지급]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급액 총 1조57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중앙방역대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2020년3월∼2022년1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확진자 등에게 지급한 총 생활지원비는 1조572억9,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일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팬데믹 이후 확진자 등에게 지급된 생활지원비가 1조원대를 넘어섰다. 또한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적정 금액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지급기준을 세밀하게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많은 생활지원비를 지급한 지자체는 경기(2,547억6,900만원)와 서울(2,436억2,900만원)이 압도적으로 많았고, 이어 부산(988억5,200만원), 인천(710억9,900만원), 경남(559억8,900만원) 순이었다. 그러나 신청 건수 대비 지급건수를 나타내는 지급률은 오히려 제주(96.9%)와 대전(86.4%), 부산(81.3%)이 80% 이상의 높은 지급률을 나타낸 반면, 수도권 지역인 서울(71.8%), 인천(66.2%), 경기(74.8%)는 70% 안팎에 불과했다. 더욱이 팬데믹 이후 2년간 지급률은 조금씩 하향 추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생활지원비 예산이 곧 바닥나거나 예산 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가 나오는 등 이에 대한 방역·예산당국의 예산 집행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자가격리자 등에게 지원된 생활지원비가 2년 동안에만 1조원을 넘었다. 지금처럼 매일 5만명대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한다면 이들 확진자 등에게 지원될 생활지원비 규모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게 될 것”이라면서,“생활지원비 예산 마련하겠다고 또 추경을 하는 것은 향후 국가 재정에도 상당한 무리를 주기 때문에, 결국 생활지원비 지급대상자를 잘 선별하고 이들에게 필요한 금액이 신속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그동안 자가격리자가 나오면 확진자의 격리시작 당시 주민등록표 상 가구원 수에 따라 생활지원비를 지급했고, 2월 14일부터는 실제 입원과 격리자 수 기준으로 지급하게 된다”면서,“방역당국이 생활지원비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입원자·격리자의 중·경증 여부, 소득 수준에 따른 세분화 된 지급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지금처럼 신규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이 지속된다면 생활지원비 예산 지원은 언제든 다시 한계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구하라법] 구하라법은 왜 통과가 안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서영교 의원] 부산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남동생의 사망보험금 3억원을 놓고 54년만에 나타난 모친과 분쟁을 겪고 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0살도 안된 자식들 외롭게 남겨두고 재혼한 후, 54년간 연락도 없던 모친이 아들 사망보험금 받겠다고 나타났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A씨의 남동생은 경남 거제에서 어선 갑판원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배가 침몰하면서 실종됐다. 이후 사망보험금 2억5천만원과 합의금 5천만원이 지급될 예정인데, 미혼에다가 부친은 태어나기 전 사망하여 3억원은 고스란히 모친에게 상속될 예정이다. 도덕적으로 납득하기 힘들지만,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다. 현행 민법상 사망한 사람에게 부인이나 자녀가 없으면 부모에게 상속권이 있기 때문이다.모친이 재혼해서 낳은 아들은 이 금액을 A씨와 나누지 않고 모두 수령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언론과의 통화에서 “모친은 실종된 막내동생이 3살이고 내가 6살, 오빠가 9살 때 다른 남자와 결혼해 우리를 떠난 후 연락도 없었다”면서, “나는 평생 힘들게 살았다. 우리를 키워준 사람은 고모와 할머니다. 그들이 진짜 보상금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그런데 모친은 동생의 사망 보험금을 나누지 않고 모두 갖겠다고 한다. 너무 억울하다”고 밝혔다. 고 구하라씨의 경우·천안함사건·세월호참사·경주 마우나리조트 사고에도 이와 유사한 일은 끊이지 않았다. 왜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을까? 서영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구하라법>이 국회 법사위에서 계류되어 있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양육의무를 하지 않은 나쁜 부모가 자식이 사망했을 때 그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상속결격사유 개정안이다. 하지만 법무부는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내용은 비슷하지만 <구하라법>과는 완전히 반대 개념인 상속권상실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며 민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이다. 두 법은 개념이 상반된다. 서 의원의 <구하라법>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지 않은 경우,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자연적·원천적으로 없어진다. 그리고 아이를 버린 부모가 불복한다면 소송해야 한다. 반면, 법무부가 주장하는 “상속권상실제도”는 본인 사망 전, 양육하지 않은 파렴치한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한 후 승소해야 한다. 유가족도 소송할 수 있지만, 사망 후 6개월만 가능하다. 일본 제국주의 봉건 막부시대에서 비롯된 “상속권폐제제도”를 차용한 것이다. 대한변협과 서울변호사회 등 법조계와 시민단체 역시 법무부 안으로는 “전국민을 구할 수 없다”며 서 의원의 <구하라법>이 필요하다고 적극 의견을 피력했다. 서 의원은 “<구하라법>은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법인데, 법무부는 자신을 돌보지 않은 부모에게 소송을 걸어야 하는 방식을 주장한다. 이는 자녀에게 2차 가해를 주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녀가 언제 죽을 줄 알고 소 제기하나. 아이가 죽기 전에 키우지 않은 부모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하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고 맹점이 많다. 세상이 바뀌었으니 법과 제도도 당연히 바뀌어야 한다. 법무부의 상속권상실제도로는 국민을 구할 수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서 의원은 “더 많은 피해자가 나오기 전에 빨리 <구하라법>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 법사위에서 법무부 안이 아니라, 상속결격사유 개정 <구하라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당근마켓] 최근 5년간 개인 간 분쟁 접수 6,887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13일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전자거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접수된 개인 간 분쟁이 총 6,88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ICT를 통한 전자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분쟁도 함께 늘어나는 가운데, 분쟁에 대한 합의가 저조함에 따라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자거래 사이트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동안 ▲당근마켓이 1,995건으로 개인 간 분쟁이 가장 많았으며, 이어 ▲중고나라 1,662건, ▲번개장터 1,494건, ▲기타 804건 순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2017년 620건, ▲2018년 649건, ▲2019년에 535건으로 감소했으나, ▲2020년에 906건이 접수되었고, ▲2021년에는 4,177건으로 전년도 대비 360% 이상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쟁이 가장 많았던 2021년에 접수된 개인 간 거래 분쟁을 업체별로 살펴보면, ▲당근마켓 1,620건, ▲번개장터 973건, ▲중고나라 780건 순이었으며, 이중 당근마켓은 38% 이상 차지하면서 5년 전인 2017년 1건에 비해 폭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2021년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청철회가 1,42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정성립 1,097건, ▲조정불능/기타 937건, ▲합의거부가 629건, ▲진행 중 93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조정성립 유형의 경우, 조정 진행 전에 합의된 1,090건과 신청 철회 및 조정불능 등 분쟁 전 합의된 3,448건을 제외한다면 실 분쟁은 729건으로 실제 ‘조정성립’은 7건에 불과했다. 실제 분쟁조정 업체별 현황을 보면, ▲당근마켓이 38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57건, ▲중고나라 130건, ▲기타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중 합의거부된 건수도 ▲당근마켓 35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번개장터 123건, ▲중고나라 116건, ▲기타 39건 등 당근마켓이 90% 이상 합의가 거부됐다. 한편, ‘2021년 미성년자 개인 간 거래 조정신청 현황’은 총 447건 접수되었고, 이중 ▲번개장터가 18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고나라 64건, ▲당근마켓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개인 간 중고 전자거래가 앱을 활용한 스마트폰을 통해 쉽게 이용할 수 있어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매년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며, “개인 간 분쟁이다 보니 실제 분쟁 절차에 들어가면 실제 합의가 잘되지 않아 결국 민사소송을 통해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성년자는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중고 거래와 같은 개인 거래가 제한되지만, 지난해에 접수된 분쟁이 10% 이상 차지하는 등 플랫폼 차원에서 거래 전 본인 및 성인 인증 제도가 필요하다”며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 당사자 간 합의할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여 분쟁 갈등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