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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부끄러운 역사 감추고 선택적 정보 전달하는 국립중앙박물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 1층에 위치해 있는 국보 제86호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을 예로들며 박물관의 허술한 안내판 제작·관리 문제에 대해 지적했다. [사진=김승원 의원] 회색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경천사십층석탑은 일반적인 전통탑과 달리 그 구조와 생심새가 독특해 많은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문화재이다. 탑의 조성 경위를 알리는 발원문에는 경천사십층석탑이 고려시대 원나라 황실의 안녕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위와 같은 사실을 안내판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류가 있음을 확인해 현재 경천사십층석탑의 안내판 내용을 시정한 상태”라고 답변했고, 이에 김 의원은 “국립중앙박물관은 경천사십층석탑에서 증강현실 AR, 미디어파사드 등 여러 차례 비중있는 이벤트를 진행한 적 있다. 많은 관람객들이 경천사십층석탑을 보기 위해 찾아오는 만큼, 해당 문화재의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의원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국립중앙박물관의 안내판 중 무려 10곳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밝혔다. 영어·한자·연대 표기 오류 등 사소한 오탈자부터 시작해 지도 속 영토 표시·설명에 대한 오류까지 있었던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상설전시관의 안내판에 대한 국어전문가의 감수를 통해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은 “문화재청의 경우, 전국 모든 문화재를 대상으로 안내판 실태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라며 “한국 최대의 박물관이자 대표 국립 박물관인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설명문 오류로 국민들에게 역사적 혼란을 주는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안내판 실태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마무리했다.
[폐교 393교]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전국에 393교
[폐교 393교] 아무런 쓰임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 전국에 393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3월 기준으로 아무런 쓰임이 없이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전국에 393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지방인구 감소로 폐교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폐교의 증가도 문제지만 국가 재산인 폐교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시설자원이 낭비되고 주변 지역이 더 빠르게 쇠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지역별로는 경상남도가 91교로 가장 많았으며, 전라남도 89교, 경상북도 63교, 강원도 45교, 충청북도 33교, 충청남도 27교, 경기도 16교, 전라북도 7교, 부산광역시 6교, 제주도와 인천광역시가 5교, 서울특별시 2교, 세종특별자치시 1교 순이었다. 대구광역시와 광주광역시 그리고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폐교 자원 전부를 교육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폐교 인근 주민들은 폐교를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매입해 주민복지시설, 체육시설, 소득증대 시설로 활용하길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자체 활용 여력이 없어 대부분 매각이나 대부 계획을 추진하고 있고, 이마저도 폐교의 가치가 크지 않아 매수인을 찾기 어렵고 학교가 문을 닫은 만큼 주변 인구도 많지 않아 뚜렷한 활용방안이 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폐교자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는 국가·지자체가 폐교재산을 교육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소득증대시설 또는 귀농어·촌 지원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대부받은 자 또는 매수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5년간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해당 법에 근거에 보조금을 지급한 사례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인센티브 없이 방치된 폐교를 매수·임대해 활용하려는 사람을 찾는 방식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다”며, “교육당국이 페교시설을 활용하려는 자에게 보조금을 적극 지원하여, 골칫덩어리 폐교를 지역의 새로운 활력소로 변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 필요
[개인위치정보] 위치정보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8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출한 ‘개인위치정보 서비스사업자 현황’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2018년 451건에서, 2019년 664건, 2020년 1,525건에 이어 2021.9월 현재 3,207건에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검경 수사기관이 카카오 모빌리티에 요청한 개인위치정보 건수가 4년새 7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는 경찰의 요청이 대다수였다. 2018~2021.9월까지 검찰이 요청한 건수는 12건인데 비해, 경찰은 5,835건에 달했다. 해당 건들은 압수수색 검증영장, 사법기관의 수사협조 공문, 범죄수사용 통신자료 확인 등 주로 범법 혐의 규명을 사유로 자료요청이 이루어졌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카카오T 또는 카카오 택시에 담긴 이용자의 위치정보를 제공했으며, 수사기관의 영장 또는 공문에 근거하고 있기에, 제출을 거절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카카오T는 일반 가입자가 2,800만명에 이르고, 택시기사의 90%이상이 사용하고 있다”며,“택시 관련된 전 국민의 위치정보가 특정기업의 관할 하에 있는 셈이다. 위치정보의 이용과 관리에 있어 법적 절차를 준수하고 있는지 유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유사수신 범죄] 유사수신 구체적 증거 있어야 수사 의뢰 가능 - 수사기관 의뢰 29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유사수신 범죄 사건은 6,699건에 달했으나 전체 기소율은 17%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유사수신은 투자 기대 수익을 과장 혹은 원금보장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하며, 현재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사수신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오천 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어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사문화 조항이다. 올해 4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코인 투자설명회를 통한 유사수신행위에 주의할 것”을 보도자료로 발표. 특히 가상자산 시장 과열과 함께 코인 투자설명회 중 일부가 불법 다단계, 방문판매업자들이 코인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 및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7월에는 최소 2조 원대 피해를 일으킨 다단계 형태 가상화폐거래소 ‘브이글로벌’ 운영진이 유사수신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된 바 있다. `21년 상반기까지 금감원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현황은 418건으로, 이는 19년 482건과 맞먹는 수준. 3년간 유사수신 관련 피해제보접수 및 상담 1,592건 육박하나 수사기관 수사 의뢰는 297건으로 18%대에 그친것으로 밝혀졌다.금감원 측은“유사수신 소관위는 금융위로 되어있으나, 벌칙조항만 있음. 금감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피해 예방 홍보에 그쳐. 피해 사례 신고 시 경찰에 신고하라고 안내하는 실정”이라며 “특정 제보에만 의존해 단순 신고로는 피해 규모 추산 불가능”하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송 의원은 “유사수신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관서에 고발해야 하고 금감원은 관련 법령상 유사수신 혐의업체 등에 대한 단속 권한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실정. 유사수신 피해 제보 사업 관련 별도 예산도 없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또한“금감원은 2016년부터 불법금융 파파라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감원 별도 예산이 아니며, 신용회복위원회의 관련 예산은 매년 감소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금감원이 조사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21대에는 관련 법 개정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민간 자산관리운용]   민간 자산관리운용 사례 대장동이 유일
[민간 자산관리운용] 민간 자산관리운용 사례 대장동이 유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실이 지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간 도시개발사업을 민관이 공동출자한 법인이 추진한 사례 총 10건을 분석한 결과, 자산관리 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민관이 공동으로 출자한 자산관리회사”가 아닌 “사업신청자 구성원 중 1인으로 규정”한 사례는 성남시 대장동 도시개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은혜 의원]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시작된 대장동 도시개발사업은 처음부터 공익이 아닌 김만배 회장의 화천대유를 위한 맞춤형 사업으로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형 개발사업에선 전례를 찾을 수 없는 특혜규정으로 민간회사가 자산관리 운용을 하도록 공모 지침(13조)에서부터 명시해 설계단계에서부터 특정민간이 수익을 독식하도록 설계한 것임을 확인해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시장 시절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들러리로 내세우고 수익은 화천대유 등 민간이 싹쓸이 할 수 있도록 독상을 차려준 것”이라며 “이는 전형적인 공권력을 앞세운 사익 편취의 수법”이라고 분석했다. 무늬만 공공인 특혜 개발로 원주민들은 시세의 50% 혹은 그 이하로 땅이 수용됐으며 비싼 이주택지 대금을 지불하는 이중고에 시달리게 됐다. 특히 국민권익위가 ‘조성원가로 이주택지를 제공하라’고 전국 시도 도시 및 개발공사 등에 권고하고 국토부가 입법예고를 앞둔 시점에 ‘날치기’로 원주민에 감정평가 대금 독촉과 함께 등록을 완료시켰다며 원주민들의 관련 증언을 공개했다. 또한 “이재명 지사는 과도한 민간이익을 공동이익으로 돌리기 위해 민간 공동으로 수용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했으나 결과는 공동이익의 사익 몰빵으로 드러난 셈”이라며 이달 중 원주민들과 입주민들과 함께 감사원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가상자산 피해] 피해액 4조원 넘는데, 몰수액 3천억도 안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액이 지난 2018년부터 올 8월까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완주 의원]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 단속으로 검거된 인원은 2018년 139명에서 2021년 619명(1~8월)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법적 허가없이 불특정 다수에게 예금이자처럼 수익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사수신과 다단계 등 사기 사건으로 검거된 인원이 1,405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상자산 관련 범죄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범죄로 인한 피해 금액도 크게 증가해, 지난 2018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액은 4조원이 넘는 상황인다. 2019년 8월 「부패지산몰수법」개정에 따라, 유사수신사기와 다단계사기에 대해서도 범죄수익에 대한 몰수가 가능해져 2020년부터 현재까지 2천7백51억을 몰수·추징하였으나 이는 전체 피해액으로 밝혀진 금액 4조756억 대비 14% 수준에 불과하다. 현행 몰수특례법상에서는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를 나열식으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해서는 법 개정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신종 가상자산 범죄를 포함해 미신고 가상자산업자의 유사수신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한 범죄수익은 몰수·추징이 불가능해 피해금 환수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박 의원은 “수사와 처벌 못지않게 피해자들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회복도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수사와 함께 범죄수익환수를 위한 신속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농업법인 농지취득] 농지 과도하게 취득 - 불법 농지취득 의심 농업법인 전국 11개 시도 78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강원, 경기, 경남, 경북, 부산, 서울,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등 전국 11개 시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7년 1월~2021년 8월) 농지를 30건 이상 과도하게 취득한 농업법인은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인호 의원] LH사태로 인해 농지 불법 취득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운데, 최근 5년간 농지를 과도하게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전국 11개 시도에 78개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7월 감사원은 「경기지역 농업법인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2017년 1월부터 2020년 8월 사이에 농지를 20건 이상 매수·매도한 법인을 대상으로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한 바 있다. 최 의원실은 감사원이 3년간 농지 취득 2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 취득의 기준으로 분석한 것을 반영해, 5년 동안 30건 이상을 과도한 농지취득 기준으로 분석했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1개 시도의 총 7,152개 농업법인이 지난 5년간 27,552건의 농지를 취득했다. 총 면적은 52,350,090㎡(15,835,902평)으로 여의도 면적의 18배에 달한다. 그 중 가장 많은 농지를 취득한 농업법인 A는 5년간 총 233건, 461,742㎡(139,677평)의 농지를 취득했고, 축구장 약 64개 크기다. 해당 법인은 ▲경기 평택 50건, 45,354㎡, ▲전남 해남 181건, 315,404㎡, ▲전남 나주 2건, 984㎡ 등 법인이 소재한 전남 이외에 경기도 농지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실을 전남도에 문의했지만, 해당 법인이 과도한 농지거래를 했다는 사실관계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두 번째로 많은 농지를 취득한 법인 B는 총 203건, 237,470㎡(71,834평)의 농지를 취득했다. 해당 법인 역시, ▲경기 여주 25건, 18,657㎡, ▲충북 충주 170건 210,973㎡, ▲전남 곡성 8건, 7,840㎡ 등 법인이 소재한 세종 이외에 타 시도의 농지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최근 5년간 농지 취득 상위 30개 법인의 평균 취득 건수는 약 77건으로 나머지 7,122개 법인 평균인 3.5건과 비교해 무려 22배나 차이가 났다. 상위 5개 법인의 5년간 평균 취득 건수는 164건이었다. 한편 농식품부는 지난 7월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계획을 발표하면서, 농업법인 소유 농지를 최초로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최 의원은 “이번 조사를 통해 비상식적으로 많은 농지를 취득해 불법 농지취득이 의심되는 농업법인이 실존한다는 것이 파악됐다.”며, “이는 그간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행위가 지속됐지만, 올해 뒤늦게 전수조사 계획을 세우는 등 사실상 농식품부와 지자체가 이를 방치해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식품부와 광역·기초 지자체 등이 함께 관리할 수 있는 농지취득 및 거래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농업법인의 불법 농지 취득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불법외국환거래] 가상자산거래소 등록 앞두고 가상자산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 최고치 경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관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단속으로 올해 8월 기준 1조 6천억 원이 적발되었다. [사진=송재호 의원] 특정금융정보법 시행으로 지난 24일까지 가상자산거래소 등록을 앞두고 올 한해 가상자산을 이용한 불법외국환거래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 중 가상자산을 이용한 환치기는 2018년 7,841억 원(10건) 2019년 762억(3건), 2020년 204억(1건), 2021.8 8,122억 원(9건),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예금 미신고(허위증빙)는 올해 13건으로 8,856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또한, 관세청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외환사범을 적발한 금액은 올해 1조 1,987억 원으로 그 중 가상자산 환치기는 68%(8,122억)를 차지했고, 지난해 대비 올해 21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은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대상으로 환치기는 외국환 거래의 차익을 노리고 신고 없이 원화를 해외로 송금하는 행위로 탈세, 해외도박, 마약밀수 등 불법자금을 조달하는데 이용된다.최근 외국인들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르지 않고 가상화폐 시장을 통해 불법으로 외환을 거래하고,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악용하여 더 큰 환차익을 낸 뒤 국내 아파트 55채를 매입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가상자산의 가격지수와 가격변동에 따른 영향으로 지난 2018년 가상자산 거품 붕괴 이후 2020년 하반기부터 다시 상승하면서 특금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거래소가 폐쇄되기 직전까지 차익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은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가치변동으로 투자 열풍을 부추겼지만, 국내 가상자산 가격이 단시간 내에 급등함에 따라 가상자산 유통 규모가 커지고 환차익을 노린 투기세력 또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말했다.이어 “테슬라 사례와 마찬가지로 가상자산을 보유한 기업가치가 가상자산과 연동해 변동성이 커지는 만큼, 소액주주와 이용자 보호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오토바이 사망자] 오토바이 사망자 1년 새 58%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8년 1만 7,611건 대비 2020년 2만 1,258건으로 3년 새 약 21% 증가했다. 자동차 사고가 감소추세로 접어든 것과는 대비된다. [사진=홍기원 의원] 늘어난 배달 수요로 오토바이 통행량이 증가하면서 이륜차 사고와 단속이 모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뉴노멀 시대에 비대면 배달시장의 지속적 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도로의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는 오토바이 사고를 막기 위한 조속한 개선책이 요구된다. 사상자도 늘었다. 부상자는 2018년 2만 1,621명에서 2020년 2만 7,348명으로 3년 만에 약 26% 늘었고, 2016년 이후 꾸준히 감소추세를 이어가던 사망자도 2020년 들어 전년 대비 5% 이상 늘어났다. 특히 빗길 교통사고는 2018년 832건 대비 2020년 1,296건으로 약 5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망자도 19명에서 30명으로 약 58% 증가했다. 이륜차 구조상 빗길에 취약하고 신체가 노출돼 있어 시야 및 주의력 확보가 어려운데, 코로나 장기화로 배달 주문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단속 건수 역시 2018년 24만 1,712건 대비 35만 999건으로 45.2% 급증했다. 주된 위반사항은 ▴보호장구 미착용 ▴신호위반 ▴보도 통행 ▴끼어들기 ▴중앙선 침범 등이다. 눈에 띄는 것은 공익신고의 가파른 증가세다. 공익신고를 통한 단속 건수는 2018년 2,163건에서 2020년 1만 2,561건으로 5.8배나 급증했다. 올해는 7월 기준 1만 3,485건을 기록해 이미 작년 한 해 공익신고 단속 건수를 넘어섰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지난해 5월부터 3,000명 규모의 '이륜차 교통안전 공익제보단'을 운영하고 있다. 오토바이 사고와 단속이 급증하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하반기 배달원(우편집배원, 택배원, 음식배달원 등) 취업자 수는 39만명으로 코로나 발발 이전인 2019년 하반기 대비 11.8% 증가했다. 2013년 조사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는 이보다 더 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배달 라이더는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벌이 수단이어서 신규 유입도 활발하다. 국토부는 배달 라이더 전반을 대상으로 이륜차 배달 현장 실태조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업계에선 시간에 쫓겨 무리하게 운행할 수밖에 없는 수입산정 방식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단 목소리도 나온다. 홍 의원은 "운전자 개인의 교통안전 의식 개선과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배달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며 "교통안전 교육 강화와 더불어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고민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탈자 4천 명에 육박
[코로나 자가격리] 자가격리 이탈자 4천 명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코로나-19로 인한 자가격리가 시작된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9월 16일 현재까지 자가격리 이탈자가 4천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종윤 의원] 같은 기간 동안 자가격리 이탈자는 총 3,945명으로, 이중 내국인이 3,435명으로 87.1%를 차지했다. 이 중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2,625명은 고발되고, 나머지 810명은 계도조치 됐다. 외국인 이탈자는 전체 이탈자의 12.9%인 510명을 차지했고, 이중 지자체는 400명을 고발하고, 100명을 계도조치했다. 무단이탈로 고발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자가격리시 제공하는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혜택과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외국인이 격리장소에서 무단으로 이탈하거나 격리를 거부하면 추방될 수 있다. 한편, 지역별로 자가격리 이탈자가 많은 순으로는, 서울이 1204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815명), 부산(355명), 인천(290명), 충남(246명)이 그 뒤를 이었다. 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한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무단이탈자가 많이 나온 셈이다. 최 의원은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의 방안으로 무증상·경증 확진자에게 실시할 예정인 재택치료는 자가격리자들보다 더욱 철저하고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며 “외국인에게는 해당 언어로 안내하는 등 격리지침을 대상자에게 맞게 안내하는 세밀한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