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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이낙연 캠프 기자회견문] 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낙연 후보] 무효표 처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기한 이낙연 민주당 대선후보 측은 기자회견을 통하여 무효표 처리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문> 잘못된 무효표 처리 바로잡아야 한다-이재명 후보 득표율은 49.32%로 결선투표 진행되어야 한다- 당헌당규를 지켜야 합니다.특별당규에 대한 지도부 판단에 착오가 있습니다.당헌당규를 오독해서 잘못 적용하면 선거의 정통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당원과 유권자들의 표심이 뒤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도부의 안이한 판단이 화를 불렀다고 봅니다.이의가 제기됐을 때 그 주장과 근거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당무위원회의 유권 해석 등 원칙에 따른 절차를 밟았어야 했습니다. 표 차이가 커서 별 문제가 안되리라는 편향이나 오판이 있었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정확하고 공정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당헌당규대로 가야 합니다. 10월10일 민주당 선관위와 지도부의 경선 결과 발표는 명백히 당헌당규에 위배됩니다. 법문은 평상문처럼 확대 해석하면 안됩니다. 문구 그대로 적용해야 합니다. 단어의 정의, 범위, 대상, 효력 등을 치밀하고 정확하게 적용해야 합니다.특별당규 제59조 1항에서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가 사퇴하는 때에는 해당 후보자에 대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한다”고 했습니다.사퇴한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무효이고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은 유효투표입니다. 9월13일(정세균 후보 사퇴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와 9월27일(김두관 후보 사퇴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사퇴하지 않은 후보에게 투표한 것이므로 당연히 유효투표입니다. 9월27일 이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257표는 사퇴한 후보자에 대한 투표이므로 무효입니다. 특별당규 제60조 1항에서는 “선거관리위원회는 경선 투표에서 공표된 개표결과를 단순합산하여 유효투표수의 과반수를 득표한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했습니다.9월13일 이전에 정세균 후보에게 투표한 2만3731표, 9월27일 이전에 김두관 후보에게 투표한 4411표는 이미 순회경선에서 선관위가 개표결과 발표 때 유효투표로 공표한 것입니다. 이후 무효라고 별도 공표나 의결이 있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10월10일 최종 결과 발표 때 ‘단순 합산’에 포함되는 것이 당헌당규에 맞습니다.선관위원장이 개표결과를 공표한 순간 유효투표로 확정되는 것이어서 후보자가 사퇴했다고 소급해서 무효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경선에서 후보 사퇴로 인한 무효표는 선관위가 발표한 28,399표가 아니라 김두관 후보가 사퇴한 이후에 제주와 부울경에서 얻은 257표입니다. 따라서 10월10일 선관위 발표는 명백한 당헌당규 위반입니다.당헌당규를 제대로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의 득표율은 49.32%이며, 과반에 미달한 것입니다. 따라서 당헌당규에 따라 결선투표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당지도부는 즉시 최고위를 소집해 당헌당규 위반을 바로잡는 절차를 하루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편향과 선입견을 내려놓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원팀을 바라는 모든 당원과 지지자, 의원들의 충정을 담아 간곡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10월11일이낙연 필연캠프 의원 일동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여론조사업체] 신뢰도 낮은 여론조사 양산하는 여론조사업체 관리 및 등록규정 강화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등록 선거여론조사기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1년 9월 기준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 79개소 중 45개 업체(57.0%)가 여론조사 분석전문인력을 단 1명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분석전문인력 외 기타상근직원이 3명 이하인 곳도 총 79개소 중 43개(54.4%)에 달했다. [사진=백혜련 의원] 선관위에 등록된 여론조사업체 79개소를 전수조사한 결과 10곳 중 5곳이 분석전문가가 1명뿐이었고, 등록 시 실적 또는 매출을 제출하지 않은 업체도 10곳 중 4곳에 달했다. 또한 분석전문가 1명인 업체 중 9곳, 실적 미재출 업체 중에서는 6곳이 조치 처분을 받았다. 선거여론조사기관으로 등록할 당시 기준, 실적을 미기재 한 곳은 33개소(41.8%)였고, 매출을 미기재한 곳도 39개소(49.4%)로 나타났다. 실적이 6건 이하인 업체는 7곳이었고, 매출이 5천만원 이하인 업체도 3곳이었다. 최근 신뢰도 낮은 왜곡 여론조사가 양산됨에 따라 여론 형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분석전문가가 부족하고 실적과 매출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은 영세한 업체가 많다는 것이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21년 9월 현재, 29개 업체가 폐업 등 등록취소 됐거나 등록취소 신청 중이다. 전문가 1명인 기관 및 실적 미기재 기관과 2017년 이후 조치받은 기관 간 교차분석한 결과, 전문가 1명 선거여론조사기관 중 조치받은 기관수는 9개소였고, 실적 미기재 기관 중에서 조치받은 경우는 6개소였다. 분석전문가 1명이면서 실적 미기재 기관 중 조치받은 경우는 7개소로 나타났다. ‘17년 5월 선거여론조사기관 등록제 시행 이후 고발과 수사의뢰, 과태료, 경고, 준수촉구 등 총 77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중 고발·수사의뢰된 업체는 5군데였는데, 3개 업체 및 대표가 고발됐고 2곳은 수사의뢰됐다. 고발·수사의뢰 사유는 △조사결과 왜곡 공표, △명의 속여 여론조사 실시 및 공표, △응답내용 삭제 및 자료요구 불응, △휴대전화 가상번호 도용 등으로 심각한 사안이었다. 선거여론조사 기관·단체 등록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2 등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등록신청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등록요건은 △전화조사시스템 보유, △분석전문인력 1명 이상 포함 3명 이상 상근직원, △여론조사 실적 또는 매출액 등이다. 세부적인 조사실적과 매출 기준은 조사 실적 10회 이상(설립 1년 미만 업체 3회 이상), 최근 1년 내 조사 매출 5천만원 이상이다. 실적과 매출액 요건의 경우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등록이 됨에 따라, 업체가 등록서류를 제출할 때 실적 건수와 매출액 모두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백 의원은 “민주주의와 선거에서 여론조사는 정책 결정과 투표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이에 따라 왜곡된 여론조사 공표 문제는 철저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선관위는 여론조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대하고, 실적과 매출을 모두 기재·제출하게 하는 등 현행 등록요건을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대장동]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 토지 헐값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 막대한 수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원주민의 토지를 헐값에 강제수용한 결과 화천대유 등 특정 세력에게 막대한 수익이 돌아갔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지사 측이 대장동 개발사업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 개발수익 환수를 위하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에 참여했다고 밝혔지만, 실상은 사업대상지의 ‘토지를 강제수용’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입수한 「대장동 개발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용역을 수행한 ‘한국경제조사연구원’은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수용에 따른 기간이 많이 소요되지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를 초과하여 출자 참여할 경우 토지를 강제수용할 수 있어 공사가 PFV(성남의뜰) 전체 지분의 절반 이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후 실제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는 50%-1주의 지분율로 사업에 참여했다. 만약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지 않았다면 사업시행자는 사업대상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었다. 한편 이재명 지사 측은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대장동 개발을 위해 필수조건’이라고 밝힌바 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이재명 지사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때 성남시가 600억원을 전액 출자하여 2013년 9월 설립됐다. 대장동 개발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설립된 후 본격 추진됐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일부 토지주들의 경우 시가 매매에 따른 기대이익이 존재하는데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의한 강제수용 방식으로 상대적인 재산피해를 본 사례들이 있다”며,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이 민간에게 갈 이익을 환수한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 강제수용 방식으로 토지주들은 피해를 보고 화천대유 등 일부 지분 참여자들은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LH 투기의혹] 직위해제 직원들에 급여 7억4천만원 지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부동산 투기의혹 직원 보수 지급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투기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직위가 해제된 직원은 40명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회재 의원] LH가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직위해제된 직원들에게 7억 4천만원 가량의 월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봐주기식 처분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들에게 9월말까지 지급한 보수액은 7억 4,123만원이었다. 지급된 평균 보수액은 1천 853만원으로 분석됐다. 직위해제 후 가장 많은 보수를 받아간 직원은 서울지역본부의 2급 A씨였다. A씨는 직위해제 이후에도 4천 339만원의 보수를 지급 받았다. A씨는 3월 직위해제 되었는데, 약 7개월간 월평균 611만원을 받은 셈이다.가장 최근인 9월 3일 직위해제된 B씨는 9월 말까지 447만원을 지급 받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직원보수규정 상 직위해제 직원에 대해 최대 20%의 감봉만 가능하고, 이외 적용 가능한 규정이 없다는 입장이다. 최대 20%의 감봉 규정은 국토부 산하 타 공기업들보다 크게 약한 처분이다. 한국철도공사와 주식회사 에스알은 금품·향응수수 등 부패로 직위해제된 자의 월급을 기간에 따라 최대 7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역시 비위와 관련된 직위해제의 경우 최대 70%를 감액한다. 이외 한국부동산원은 최대 50%,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최대 45%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부패에 연루된 자들에게 국민의 돈으로 월급을 줄 수는 없다”며 “감봉 처분을 대폭 강화해 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코인마켓 거래소] 180개 단독상장코인 - 거래소 폐업시 전액 휴지조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실에 한국핀테크학회와 고려대학교 김형중 교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코인마켓 거래소들의 폐업시 예상되는 단독 상장코인 피해 추산액이 3조 7,233억원 규모인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민형배 의원]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했으나 코인마켓에서만 거래가 가능한 중견거래소들에 단독상장된 코인 투자액이 3.7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들 거래소들이 폐업한다면 이 금액은 전부 휴지조각이 된다. 투자자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이번 조사는 특금법에 따라 지난달까지 4대 거래소(업비트, 빗썸, 코빗, 코인원)를 제외한 ISMS 인증을 받은 코인마켓 거래소 25곳에 상장된 원화거래 비중이 80%를 넘는 단독 상장코인 180개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원화거래 비중은 9월 17일 기준으로 확정했고, 시가총액 조사기간은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총 3일간의 원화 시세를 기준으로 피해금액을 추산했다. 9월 24일 이전에는 231개 단독상장코인이 원화로 거래되었으나 현재는 180개 코인만 코인마켓으로 운영되고 있어 180개 코인에 대해서만 피해금액을 원화로 환산 추정했다. 현재 일부 코인마켓 거래소의 경우 모든 코인의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일부 거래소는 단독상장 코인을 모두 내린 상태다. 이번에 조사된 규모 3조 7,233억원은 코인마켓 거래소들이 거래량 급감으로 폐업할 경우 휴지조각이 되는 금액을 의미한다. 180개의 코인들은 원화마켓에 없으며 단 1개의 거래소에만 상장된 것으로, 해당 거래소가 폐업하면 거래가 중지된다. 따라서 이 코인들에 투자한 투자자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 금융위는 거래소가 폐업할 경우 해당 거래소를 통해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의 보호는 금융당국의 보호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견 거래소들은 특금법이 시행된 후 지난 6개월 동안 은행의 실명거래계정 등을 받아 거래소 신고를 위해 준비해왔다. 그러나 중견거래소들은 금융당국과 은행연합회가 심사 기준을 장기간 공개하지 않았고 실명거래계정 심사를 보수적으로 하거나 아예 심사조차 진행시키지 않는 등 신고 준비를 위한 여건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 의원은 “거래소들에 신고를 권하면서도 신고를 위한 절차를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은행과 금융당국의 태도는 무책임하다”며, “지금이라도 중견거래소들의 제한적 실명확인계좌 허용 및 은행 면책규정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2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조기실시 여부도 살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대리수술] 무면허 의료행위 행정처분 올 상반기 58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이 경찰청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대리수술 혐의로 경찰 수사중인 전문병원은 총 3곳이다. [사진=김원이 의원] 얼마 전 인천의 유명 척추전문병원에서 행정직원이 수술에 참여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사회적 공분을 산 가운데, 대리수술로 적발된 의료기관이 복지부 인증 전문병원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의 척추전문병원인 21세기병원은 지난 5월 압수수색 등의 수사 이후 최근 병원장과 직원 등 8명이 기소됐다. 이외에도 서울 강남구의 관절전문병원, 광주의 척추전문병원 역시 경찰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은 모두 보건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으로 관절, 척추 등의 분야에 특화돼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곳으로 선정됐다. 전문병원 지정 기준은 ▲환자구성비율 ▲진료량 ▲필수진료과목 ▲의료인력 ▲병상 및 시설, 기구 ▲의료 질 ▲의료서비스 수준 등 총 7가지로 구성돼있다. 문제는 전문병원 지정 이후 해당 의료기관이 의료업 정지 등 제재처분을 받을 시에도 지정을 취소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즉, 대리수술과 같이 환자의 생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되거나, 의료진이 재판상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현행법으로는 전문병원 인증을 취소할 수 없는 실정이다. 대리수술을 포함하는 무면허의료행위는 의료계의 오랜 문제로 끊임없이 지적돼왔으나, 여전히 근절되고 있지 않고 있다. 최근 5년간 무면허 의료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례는 총 252건으로 해마다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상반기에만 58건이 적발돼, 지난해 전체 건수를 이미 넘어섰다. 일부 전문병원이 대리수술을 시행하는 이유는 극도의 상업성을 추구하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전문의가 한정된 시간에 최대한 많은 수술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봉합과 처치 등 일부 과정을 간호조무사나 심지어 행정직원 등의 무자격자가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올 8월 통과된 수술실 CCTV 의무화 법안은 2년 후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의료업이 3개월 이상 정지되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은 경우 전문병원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전문병원 제도는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을 육성,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척추, 관절, 뇌혈관, 알코올 등의 분야 전국 총 101개 의료기관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돼있다.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에도 일부 사업자 버젓이 방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이 4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불법촬영물 삭제 요청건수 10,197건 중 절반에 가까운 4,786건(46%)에 대해서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사실이 밝혀졌다. [사진=이용빈 의원] 정보통신망을 운영․관리하는 부가통신사업자(이하 사업자)가 불법촬영물 신고․삭제 요청을 받아도 사업자 판단에 따라 방치하거나 아예 신고접수 건수에서도 제외시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21년 기준, 개인(3,372건)과 기관․단체(6,825건)가 불법촬영물 등 삭제 요청을 한 건수는 총 10,197건이다. 사업자는 총 건수 중 절반인 5,407건에 대해 신고․삭제․접속차단을 진행했지만, 남은 4,786건에 한해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촬영물 등이 아니라고 처리해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수는 고작 4건에 불과했다. 전기통신사업법 '부가통신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규정에 따라 사업자는 방통위가 지정 고시한 기관·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해당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듯 현행법에서는 불법촬영물 등에 대해 삭제하거나 접속을 차단해 유통을 막도록 했지만, 실제 사업자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도 제대로 하지 않고, 정부 지정 기관의 요청에 따르지 않았다. 심지어,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지만, 아직까지 이행된 사례는 없다. 현재, 방통위는 법 시행 초기단계이므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통계 유지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연말까지 유예된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 여부 역시 철저하게 점검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불법촬영물 등의 후속 조치 관리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한 점도 심각한 문제지만, 광주․전남을 비롯해 강원, 세종, 울산, 충북 등 6개 시․도지역에는 불법촬영물 등 신고·삭제를 요청할 지정기관이 없다는 점이다. 21년 기준, 전국 11개 시․도 지역과 여가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포함한 14개 기관이 활동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방통위는 n번방 사건의 사회적 피해가 얼마나 컸는지 다시금 상기하고, n번방 사건 이후 추진되는 후속 조치들이 차질없이 진행하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역기능 예방 차원에서 방통위가 주도적으로 기관·단체와 사업자 간 소통을 통해 법 시행 초기 발생한 사각지대를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마스크 수의계약] 마스크 수급 원활한데도 약 14억 원 수의계약 구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17개 광역시도를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거, 작년 10월 이후로 체결된 마스크 수의계약 사례들 중 12건, 금액으로는 14억 원가량의 계약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매우 짙다고 밝혔다. [사진=서범수 의원] 지방계약법상 마스크 수의계약의 조건은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과 더불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다. 즉, 입찰에 부칠 만큼 여유가 없거나 긴급한 사유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이 불가하다. 행정안전부도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작년 상반기에는 긴급성을 인정하여 수의계약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였다. 그러나 작년 하반기부터는 마스크 수급 상황이 급격히 개선되어,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상황과 매우 거리가 멀었다. 2020년 9월경에는 식약처가 보도자료를 통해 마스크 수급 상황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하였고, 실제로 9월 중순 무렵부터는 마스크 공장 줄폐업 기사가 보도되는 등 마스크 공급이 안정적인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일부 지자체는 마스크 수의계약을 계속하였다. 예를 들어, ‘긴급성’을 이유로 마스크 구매를 해 놓고 배포 기간은 1년이나 걸린 지자체도 있었다. 충북 괴산군과 경남 고성군의 경우 2020년 말 경 각각 1억 6천만 원과 9천만 원치의 마스크를 구매하였으나, 정작 마스크 배포는 각각 2021년 9월과 12월 경까지 약 1년 정도 걸렸다. 또한, 구매 시점으로부터 6개월 후에 배포를 시작한 경우도 있었다. 경남 고성군의 또 다른 사례로, 2020년 11월 마스크 8천 4백만 원 치를 구매한 후 배포는 2021년 6월부터 이루어졌다. 전북 김제시의 경우는 6천 1백만 원치를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후 한 달 뒤에나 배포를 시작하여 4개월간 배포한 사례도 있었다.이와 같은 행위는 명백한 지방계약법 위반이다. 서 의원은 “작년 국감에서 약 2천억에 달하는 마스크 수의계약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한 이후 많이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가 수의계약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며, “국민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행정안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리 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국내 인증제도] 국내인증 해외선 통하지 않는대도 과도한 인증절차와 천문학적 수수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연구원(KCL)’,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KTC)’, ‘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의 최근 5년간(2016~2020년)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 1,127억원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에도 전년보다 9.3% 증가한 4,89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구자근 의원] 최근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유관 인증기관으로부터 중복ㆍ늑장 인증에 따른 부담과 과도한 인증 수수료를 감당하지 못하여 납품과 신제품 개발을 포기하는 등 피해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4개의 정부 유관 인증기관은 인증 수수료 수입은 2조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수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도한 인증 품목, 인증료, 인증기간 등으로 우리 중소기업들이 제품 개발 의욕을 상실하고 있다. 중복 유사 인증이 많고 제품사양을 조금만 바꿔도 새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인증을 받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돼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24개 부처가 80개 법정의무 인증과 106개 법정 임의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연간 인증 취득 비용은 2,180만원, 취득 소요 기간은 평균 5.5개월에 이른다. 정부는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여러 제도개선을 추진했지만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미국과 유럽국가 등의 인증은 국내에서 통하지 않고, 국내 인증 또한 해외에서 인정받지 못한다. 심지어 국내 인증은 미국과 유럽보다 까다로워 ‘행정편의주의의 산물’이라는 비판마저 일고 있다. 국내 인증제도는 빠르게 변하는 요즘의 기술 또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한 의료기기업체 임원은 “인공지능. 빅게이터 등 신기술이 들어간 의료기기를 개발했지만 인증 심사 담당자가 기술 자체를 이해하지 못해 결국 인증을 포기했다.”며 “도리어 인증기관을 학습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중소기업의 인증 부담이 늘어나는 반면 인증기관의 재정은 갈수록 오르고 있다. 국내 주요 4개 시험인증기관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 기관들의 소유 부동산은 지난 7월말 5,911억원(취득원가 기준) 규모로 2016년(4,195억원) 대비 40.9% 증가했다. 임직원 수 또한 같은 기간 18.6%(583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인증기관의 관계자는 “인증의 전문성을 위해 사옥을 추가 건립 하는 등 기관의 규모가 커진 영향”이라고 해명했다. 구 의원은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경제정책과 방역정책으로 우리나라 기업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특히 중소 제조업의 취업자 수와 소득은 감소하고 공장 가동률 또한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 유관 인증기관의 수수료 수입이 천문학적으로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박탈감을 느끼게 한다.”며 지적했다. 구 의원은 “비싼 인증 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고, 느리고 복잡한 제도 절차를 전면 수정해야 한다.”며 “확실한 제도개선과 대책마련을 통해 국가 기업 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철도 범죄] 이용객 안전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전남 여수을)은 “최근 5년간(2016~2021.8) KTX 등 고속철도와 새마을호 등 일반철도와 광역철도에서 발생한 범죄 건수가 11,756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김회재 의원 ] 철도를 이용하는 많은 국민들이 범죄에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교적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철도에서 성폭력을 비롯한 범죄가 한 해 2천건이 넘게 발생하고 있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범죄가 4,313건으로 37%를 차지해 3건 중 1건 꼴이며, 절도 1,848건(16%), 폭력 1,703건(14%), 철도안전법 위반 858건(7%) 등이다. 손괴, 방화, 공무방해 등의 기타 범죄도 3,034건(26%)에 이른다. 특히, 범죄 예방을 위해서 서울 및 지방 철도경찰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범죄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2016년 1,661건이던 범죄 건수는 2017년 1,951건, 2018년 2,093건, 2019년 2,45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2016년 566건에서 2019년 936건으로 65%가 늘어났다. 현재 고속철도와 일반철도는 객실 내 CCTV가 전무하다. 지하철의 경우 내년까지 객실 CCTV 설치를 모두 완료할 예정이지만, 고속·일반철도는 지난해 12월에야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아직까지 설치 계획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민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면서 “성범죄를 비롯한 범죄가 끊이지 않는 만큼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객실 내 CCTV 설치 등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