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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지방공무원 성비위]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징계 448건에 육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 성비위 유형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94건, 2018년 112건, 2019년 126건, 2020년 116건으로 4년간 총 448건의 지방공무원 성비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최근 4년간 지방공무원의 성비위 징계가 448건에 육박하는 가운데, 그 중 성폭력(강력범죄) 범죄가 41%(184건)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4년간 적발된 성비위를 유형별로 보면 성폭력 184건(41%), 성희롱 203건(45%), 성매매 61건(14%)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성비위의 수위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은 파면 22건(5%), 해임 55건(12.2%), 강등 32건(7.1%), 정직 125건(27.9%), 감봉 100건(22.3%), 견책 114건(25.5%)으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졌다. 특히, 강력범죄에 속하는 성폭력 184건에 대해서 견책 36건, 감봉 31건, 정직 51건, 강등 13건, 해임 35건, 파면 18건으로 약 71%가 강등 이하의 처벌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 99건(성폭력 40건, 성희롱 45건, 성매매 14건), 서울시에서 86건(성폭력 35건, 성희롱 40건, 성매매 11건), 경상북도에서 27건(성폭력 15건, 성희롱 8건, 성매매 4건) 순으로 발생했다. 성비위가 가장 많은 경기도는 40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3%(33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불과했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35건의 성폭력에 대한 징계로 약 86%(30건)가 강등 이하의 처분에 그치는 등 강력범죄에 대한 처벌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성폭력 등 성비위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제 식구 감싸기로 인해 징계 수위는 상식 이하의 수준”이라며 “성비위에 한해서는 강력한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GMO표시의무] GMO원료 제조 식품 GMO표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6일 "GMO표시제를 강화하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현행법에서는 유전자변형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수축산물 등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GMO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표시대상은 유전자변형 DNA 또는 외래단백질의 성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GMO농산물을 주요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되었음에도 표시되지 않고 유통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이 있어 소비자에게 식품에 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며, 합리적 선택권을 제약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 GMO 원료를 사용·판매하는 식품(옥수수 전분이나 옥수수기름, 옥수수 수프, 콩가루, 콩기름 등)은 정제 과정을 거치고 나면 GMO 유전자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위 의원은 "문제는 우리나라가 GMO 수입 세계 상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양의 GMO농산물을 수입하고 있는데, 정작 소비자들은 이를 원재료로 한 식품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이다."라며, "가축사료의 경우 GMO원료를 사용할 경우 모두 표시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식품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넌센스"라고 주장했다. 개정안은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유전자변형식품등에 대해서는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단백질의 잔존 여부와 상관없이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도록 하고, GMO농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제조·가공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non-GMO(비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이다. 위 의원은 "GMO표시제 강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였고, EU도 GMO완전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강조했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지식재산권 침해] 권리자 고소 없이 직권수사 개시 - 고소기간 제한 없어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현행 친고죄로 돼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죄를 ‘반의사불벌죄’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디자인보호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소영 의원] 디자인 및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해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직권수사 개시와 진행이 가능하고 고소기간의 제한도 없애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디자인권자나 실용신안권자 또는 전용실시권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해도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내에 고소를 해야만 사법기관이 수사개시와 진행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식재산권은 그 내용이 복잡한 경우가 많아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이에 고소기간(6개월)을 도과하게 되어 고소를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피해자는 고소기간을 넘기지 않으려 일단 고소를 먼저 제기하는 등 소송 남발의 여지도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고소기간의 제한을 없애 고소기간(6개월)에 얽매이지 않고 형사고소를 할 수 있고 고소가 없이도 수사 개시 및 진행이 가능하게 했다. 또한 추후 피해자가 기소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면 비로소 처벌을 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으로 현행법을 변경했다. 특허청 관계자는 “이로써 현재 권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해당죄를 기소할 수 있는 '친고죄'의 한계를 보완하여 지식재산권의 보호를 한층 더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법안이 개정되면 지식재산권 침해의 피해자가 고소기간이 지나 피해 구제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한 소송의 남발을 줄이는데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라고 밝혔다.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탄소중립 ] 2030년 탄소 배출량 40% 절감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8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0월 문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 이후 10개월만이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한 세계 14번째 나라가 되었다. 8월 임시 국회는 언론중재법을 둘러싼 공방이 치열했고, 수술실 CCTV 설치법 등 여러 개혁법안이 동시에 통과되면서 이 법의 주목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앞으로 경제와 산업, 일자리와 국민 생활 등에 미칠 영향은 그 어떤 법률보다 클 것으로 보인다. 왜냐면 이 기본법은 30년에 걸쳐 우리의 문명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법이기 때문이다. 인류는 250년 전 석탄으로 증기기관을 움직이며 1차 산업혁명의 문을 열었다. 이후 석유와 자동차 중심의 2차, 컴퓨터와 인터넷 중심의 3차, 그리고 AI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산업혁명 시대는 차수를 달리하며 바뀌고 있지만, 에너지의 원천은 여전히 석탄과 석유다. 18세기 후반 제임스 와트가 증기기관을 발명하고, 20세기 초 헨리 포드가 자동차를 대량으로 생산할 당시 그들은 석탄과 석유가 기후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사실을 예측하지 못했다. 그러나 매년 기록적인 폭염과 산불, 폭우와 홍수를 경험하게 된 현 인류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수백년간 편리하게 이용했던 석탄과 석유, 즉 탄소문명과 결별을 선언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탄소문명 결별 선언은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될까? 자동차를 예로 들어보자. 우리나라 자동차는 현재 2,470만대가 등록되어 있다. 이들 자동차가 내뿜는 탄소 배출량은 연간 약 9천6백만톤으로 국내 전체 배출량의 약 14.8%를 차지한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내연차를 100% 전기차 혹은 수소차로 바꿔야 한다. 자동차만 바꾼다고 끝이 아니다. 자동차의 동력은 당연히 석탄발전소가 아니라 풍력과 태양광 등에서 생산된 전기여야 한다. 생산 공장 역시 100% 재생에너지로 자동차를 만들어야 한다. 탄소로 자동차를 만들면 유럽이나 미국으로 수출할 때, 국경에서 탄소세를 물어야 할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국내 재생에너지 비중은 6.8%(2020년 기준)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연간 3,000조 규모의 세계 자동차 시장도 빠르게 전기차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우리가 문명 전환의 속도와 시간을 맞추지 못하면 자동차 산업 경쟁력을 상실함은 물론 국내 기업의 도산과 실업의 공포는 현실화될 것이다. 국내의 시간은 내연자동차 부품기업과 노동자가 천천히 질서 있게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로 옮겨가기를 바란다. 그러나 지구의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이다. 시간은 또 우리에게 익숙한 도심의 수많은 주유소와 카센터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촉박하다. 탄소중립 기본법은 예로든 자동차뿐 아니라 산업, 전력, 수송, 건축, 농축산, 자원순환, 금융 등 모든 분야에서 2050년까지 탈 탄소 이행 전략을 세우고 이를 매년 점검하게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가 도입되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온실가스 감축 기준으로 평가·유도할 수 있게 된다. 기초정부도 에너지 기본 계획을 세우고, 풀뿌리 현장에서 시민과 함께 움직이는 ‘탄소중립지원센터’를 만들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는 자치분권이 더 생산적이기 때문이다. 탄소중립 실현과정에서 산업과 일자리의 전환이 불가피한 점을 감안하여 정의로운 전환이 되도록 하는 근거도 담았다.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 ‘기후위기대응기금’ 도 설치된다. 이 기금은 2022년 2조 5천억 규모로 시작하여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 법의 통과를 앞둔 시점에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에서 6차 보고서가 나왔다. 탄소배출로 이미 산업화 이전보다 지구 온도가 1.09℃ 올랐고, 기후변화의 마지노선이라 할 수 있는 1.5℃까지의 기한이 10년 이상 앞당겨졌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NDC 목표 40% 이상 가능할까? IPCC 보고서는 당초에 시행령에 위임하기로 했던 NDC 목표를 법률에 규정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당장 행동하라는 시대적 요구를 피해 갈 수 없었다. 이미 지난 4월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관한 세계기후환경회의에서 미국, EU, 일본이 모두 50%가 넘거나 근접한 NDC 목표를 제시했기에 우리의 부담은 더 커졌다. 그렇다고 30년 전부터 준비한 선진국과 2년 전 2018년부터 탄소 발생 총량을 줄이기 시작한 우리가 같은 목표를 세우기는 어려웠다. 하여 기본법에는 ‘35% 이상’ 이라는 NDC 목표를 담았다. 예상했던 대로 환경단체는 의지가 약하다고 비판하고, 산업계에서는 수치가 너무 높다고 비판했다.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할까? NDC 목표는 최종적으로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원회에서 10월 중에 확정되고, 11월 영국에서 열리는 UN 기후환경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혁신지수 세계 1위, 제조업 경쟁력 세계 3위인 대한민국이 넘어지지 않으면서 빠르게 달릴 수 있는 속도의 한계는 얼마나 될까? 지구의 운명, 우리의 국제적 위상과 체력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보면 최소 40% 이상 탄소 절감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탄소중립과 녹색성장법은 이명박 정부 때 만들었던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대체하게 된다. 목표가 저탄소에서 탈탄소로 바뀌었으니 당연하다. 그런데 법 제정과정에서 ‘국민의 힘’에서는 MB 정부 유산인 ‘녹색성장’ 개념을 반드시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시 4대강 토목사업을 하면서도 이를 녹색성장으로 포장하여 녹색성장이라는 단어를 오염시켰기에 야당의 주장을 수용하기 쉽지 않았다.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에 ‘녹색성장’이 끼어들어 그린워싱(가짜 녹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컸다. 그렇지만, 정치는 여러 세력간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기에 과거 오염을 털어내고 ‘녹색 성장’의 순수 의미를 받아들여 명칭에 담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법적으로 탈탄소 문명사회로 가는 대장정을 시작한다. 2050년 현재의 청년 세대는 에너지 제로 주택에 살면서, 재생에너지로 충전하는 전기 자동차로 출퇴근하고, 유기농 식품과 일회용 플라스틱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자원을 생산하고 쓰고 매립하는 지속불가능한 시대에서, 지구가 버틸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원을 순환하는 지속가능한 시대로 전환될 것이다. 100년전 우리는 식민지와 전쟁의 폐허에서 시작하여 오늘날 세계가 부러워하는 선진국에 진입했다. 이제 우리가 추격할 모델은 사라졌지만, 세계의 변화를 스스로 예측하고 연대하며 속도감 있게 또 전진해야 한다. 그리고 30년 후. 2050년 탈탄소 문명의 맨 앞에 있는 대한민국을 상상한다. 꿈이 아니다. 민주당 탄소중립특위 실행위원장 국회의원 김성환
[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채무·불이행] 보증보험 지급 10년만에 최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실이 SGI서울보증의 ‘보증보험’ 집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1조 6,146억 원으로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9년에는 1조 6,052억 원이었다. [사진=이태규 의원] 지난해 계약자가 채무·의무 불이행을 대비해 든 보험의 지급액이 10년 새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과 도소매 분야에서 지급액 규모가 부쩍 커졌다. 코로나19로 실물 경기가 악화한 영향이다. 보증보험은 통상 사업자 간 물건 납품이나 대금 지불 등의 거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가입하는 상품이다. 따라서 불경기로 사업이 어려워진 사업자가 늘수록 지급 사례가 많아진다. 기업 규모별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이 늘었다. 중소기업에 대한 지급액은 2019년 3,372억 원에서 지난해 3,841억 원으로 1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대기업은 86억 원에서 24억 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산업군별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주인 도·소매업군에서 지급액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2019년 대비 15.5% 증가한 1,006억 원을 기록했다. 또 올해 상반기까지 지난해의 62.3%에 달하는 627억 원이 지급됐다. 손해율 증가도 주목된다. 전체 보증보험 손해율은 2019년 63.1%에서 지난해 68.9%로 5.8%포인트 뛰었다. 보험 가입자로부터 추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의미다. 다시 말해 가입자의 배상 여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보증보험금 지급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실물 바닥 경제의 어려움을 나타내는 지표”라며 “정치권은 선거를 의식한 인기영합적 전 국민 재난지원금이 아니라 위기 계층 및 직군에 대한 집중 지원을 통한 실효적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 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리고 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 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 “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이라고 발뺌했다. 하지만, 결국 9월 1일 고용보험위원회를 열고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올리기로 의결했다. 정권 임기 내 고용보험료율을 두 차례 올린 정부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이미 2019년 10월에도 1.3%였던 고용보험료율을 0.3%p 올린 바 있다. 정부가 결국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는 것은 그동안 고용보험기금을 운영한 방식을 조금만 살펴보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었다. 퍼주기식 선심정책 확대에 고용보험기금을 사용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확대와 지급액 상향으로 반복수급 및 부정수급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하면서 기금 고갈을 가속화시켰다. 실제로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 반복수급은 `16년 7만 7,000명에서 `20년 9만 4,000명으로 22% 증가했고, 수령금액도 2,180억 원에서 4,800억 원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부정수급 건수도 `20년 기준 2만4267건(징수결정액 441억1400만원)에 달했다. 홍 의원은 앞으로가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 2017년 말 10조 2544억원에 달했던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 지난해 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고, 정부는 급기야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 4조 4997억원을 빌려오는 조치까지 취했다. 이러한 고용보험기금의 고갈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출 구조조정 등 근본적 대책보다는 땜질 처방으로 대응하고 있고, 재원에 대한 고민과 미래 기금 수요에 대한 대책 없이 지출이 늘어나는 선심성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특수형태고용 종사자의 고용보험 대상자 편입은 앞으로 고용보험기금 지출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여 기금 적자를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하지만, 정부는 향후 5년치 재정추계 결과만을 제시하면서 현시점에서 고용보험기금 재정건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현실회피성 주장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국민 고용보험을 위해 고용보험 의무가입 대상을 더 늘리려고 하고 있다. 홍 의원은 “근로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서 낸 돈으로 정부가 생색을 내면서 퍼주기를 남발하다가 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뒷감당은 국민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재원은 생각하지 않고 지출만 무작정 늘리는 문재인 정부의 무대책 정책실패가 결국 청년 미래세대의 빚을 늘리고 국민을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정부는 보험료 인상을 통한 수입 확대가 아니라 방만한 지출 구조 개혁이 우선이라는 것을 깨닫고 기금 고갈을 막을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4대 보험 체납] 상반기 4대 사회보험 체납 사업장 200만 곳 - 체납액 5조 4,352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4대 보험 누적체납액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1년 6월 기준 4대 보험 체납액이 총 5조 4,35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총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사진=이용호 의원] 올해 상반기에 4대 사회보험을 체납한 사업장이 200만 곳에 달하고, 체납액은 5조를 훌쩍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액을 살펴보면 ▲2018년 5조 1,393억원 ▲2019년 5조 2,880억원 ▲2020년 5조 4,742억원 ▲2021년 5조 4,352억원으로 4년 연속 5조 이상의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또한 연도별 4대 보험 체납사업장 수는 ▲2018년 209만 8천개 ▲2019년 213만개 ▲2020년 203만 4천개 ▲2021년 200만 7천개로 확인됐다. 한편 2021년 7월말 기준 보험별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을 보면, 이들이 체납한 4대보험은 총 1,718억원이었다. 이 중 A기업은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 각각 869억원, 170억원, 40억원 총 1,079억원을 체납하며 체납 최고액을 기록했다. 또한 G기업은 연금보험 15억원을 32개월간 체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체납액 상위 5개 사업장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금액은 2021년 7월 말 기준 총 32억원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이들 사업장이 체납한 1,718억원의 1.9%에 불과한 수치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4대 보험 사업장 체납액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사업장 체납은 질병, 노령, 실업, 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사회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코로나19로 하루하루 생활이 어려운 성실한 근로자들에게 부당한 피해를 주게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장기화로 징수 어려움을 이야기하기엔 감염병 유행 전과 후의 체납액 징수율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라며“체납액 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은 고액 체납사업장 중심으로 징수를 강화하여 근로자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힘쓰고, 성실납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불법 리베이트] 불법 리베이트 통한 비정상적 영업행태 바로잡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CSO로 칭해지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촉영업자’의 신고제 도입, 미신고 판촉영업자에 대한 업무위탁 및 업무 재위탁 금지, 종사자의 판매질서 교육 등을 규정한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개정안과 CSO로부터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제약사 및 의료기기 제조사 등의 전문적 영업마케팅을 컨설팅하는 대행업체를 뜻하는 CSO는 판매촉진 업무를 외부에 위탁함으로써 조직을 간소화하고 의약품 개발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다는 명목으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CSO 판촉위탁 영업이 우회적 불법 리베이트 제공의 신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2014년 국정감사를 통해 CSO의 운영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함께 의·약사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취득금지 및 처벌 근거를 둔 최초의 CSO 리베이트 처벌법을 2015년 10월 발의하여,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이후 21대 국회에 들어서 CSO를 의약품공급자 범위에 포함시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의·약사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 대상에 CSO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도 2021년 6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바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들은 CSO에 대한 실질적인 영업 형태 및 규모 등 실태 파악이 어려운 현 상황에서, 신고제 도입 등을 통해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개정안들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안에서는 ▲의약품·의료기기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의약품/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이하 CSO)라는 CSO의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CSO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영업소 소재지 시·군·구에 신고하도록 했으며, 미신고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미신고 CSO에 업무위탁을 금지하고, 판촉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을 금지하여 소규모 CSO에 업무 재위탁을 통한 유통문란 및 리베이트 방지를 도모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그리고, ▲CSO 종사자에 대한 판매질서 교육 의무를 신설하고, 교육 미이수자를 종사하게 한 경우 업무정지, 교육 미이수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한편, <의료법> 개정안에서는 현행법 제23조의5 즉,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규정에 CSO를 포함시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로 하여금 CSO로부터의 불법적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토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제약사나 의료기기 제조사들이 리베이트 제공의 우회적 통로로서 법망을 빠져나갔던 CSO를 통한 판촉에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할애하는 비정상적인 영업행태를 지속해왔다”며, “이번 개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CSO를 제도권에서 투명하게 관리하여 불법적 영업행태를 바로잡아 건전한 의약품·의료기기 유통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다문화 수용성] 다문화 가족 차별 금지 - 다문화가족 일상에서 겪는 차별 여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요 정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시 필요한 경우 국유·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2019년 기준 다문화 가구원은 전체 인구의 2.1%에 이르는 등 우리 사회의 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지만, 한국의 다문화 수용성은 2018년 기준 52.8점으로 현저히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다문화가족이 일상에서 겪는 차별도 여전한 상황이다. 현행 「다문화가족지원법」에는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를 명시한 조항이 없고, 다문화 관련 정책의 차별성 평가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는 등 다문화가족 차별 금지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를 위한 법적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돕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경우 국유재산을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이 때문에 운영 시 임대료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국적·민족·인종 등을 이유로 한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다문화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에 대해 다문화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빌리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주요 정책의 다문화 수용성을 제고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임대료 부담 완화로 다문화가족의 지역사회 정착을 보다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권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 사회의 구성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거나 수용성을 높이려는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어 다문화 차별금지조항 마련, 다문화영향평가 신설 등 다문화 가족에 대한 우리 사회의 포용력을 높일 수 있는 법적 체계가 조속히 갖춰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지반침하] 싱크홀 포함 지반침하 - 인적・물적 피해 발생 총 1,176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7년~2021년 6월까지 지반침하 발생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17년 279건, 2018년 338건에서 2019년 192건으로 감소하다가 2020년 284건, 2021년 6월 현재 83건으로 오히려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하영제 의원]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충청북도 147건, 광주시 126건, 강원도 125건의 순으로 나타났고, 경상남도는 57건을 차지했다. 최근 5년간 싱크홀을 포함한 지반침하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한 사건은 총 1,17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사망 1명, 부상 20명, 차량 파손 56대, 오토바이 파손 2대 등을 포함한 농기계 손상, 도로 및 건물 손상 등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반침하 예방을 위해 지반탐사반을 구성하여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다. 실제로 조사를 직접 수행하는 국토안전관리원은 2018년 183개소 660㎞, 2019년 220개소 793㎞, 2020년 207개소 952㎞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고, 총 610곳을 식별하여 필요한 복구 조치를 했다. 이처럼 매년 지반탐사 물량을 20%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지반침하 안전점검을 위한 투입 인력은 매년 6명으로 한정되어 있어 전국 대상의 지반탐사 업무 전담 수행에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하 의원은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도로의 지반침하 사고는 인명사고와 직결되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다”며, “예방차원에서라도 지반탐사를 위한 인력과 장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