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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청년 일자리 파탄 낼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 이젠 청년이 일어나야
[민주노총] 청년 일자리 파탄 낼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 이젠 청년이 일어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만64세 정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악행이 떠오른다. 이들은 야합을 통해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했다. 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노조 눈치를 보다 유야무야 되었다. 그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년간 급감했다. 국회의원들과 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 4년 연장안이 관철된다면, 이는 민간을 넘어 공공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 이로 인해, 4명 중 한 명이 사실상 실직 상태인 대한민국 청년 일자리는 민주노총 조합원들로 인해 사라지게 되고, 얼마 남지 않은 일자리도 '노조원 가족 채용' 규정에 의해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식만이 취업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는 악이다. 청년의 고통은 외면하고, 본인들의 잇속만을 챙기는 귀족노조,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들이 일어나 몰아내야 한다. 민주노총은 코로나 확산세에도 불구하고, 도심 한복판에서 ‘최저임금 인상’집회를 열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은 5.1% 인상되었다.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이 주장한 최저임금 인상, 주52시간 근로제, 노동 3법,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청년의 일자리를 완전 박탈하는 법을 연이어 통과시켰다. 촛불 청구서를 들고 흔드는 민주노총에 문재인 정권은 박수를 치며 따라가고 있다. 청년의 고통을 외면하는 문재인 정권, 청년 일자리를 약탈하는 민주노총을 이젠 청년이 몰아내야 한다. 우리공화당이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2021년 7월 21일 우리공화당
[주 120시간 노동]    네이버, 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주 120시간 노동] 네이버, 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 며 “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 고 개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주 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 오히려 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 이른바 ‘크런치 모드’로 인한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었다. 2017년 한 조사에 따르면 게임업계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절반 가량이 자살을 생각해 본적이 있다고 답할 정도였고, 업계 수위를 다투던 모 게임회사에서는 청년의 과로사와 자살이 연이어 발생하기도 하였다. 게임업계의 과중한 노동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국회는 지난 2018년 여야합의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법을 통과 시켰다.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자살율과 세 번째로 긴 근로시간을 가진 나라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근무시간은 2017년 연간 2,014 시간에서 지난해 1,952 시간으로 감소하였고, 국회사무처 설문조사에서 ‘국민이 뽑은 20대 국회 가장 좋은 입법’ 중 하나로 근로시간 단축법이 선정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현장에서는 불법·탈법 행위들이 횡행하고 있다. 2달 전 너무 힘들다며 40대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한 네이버의 경우, 현재 고용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이 진행 중이다. 노조에 따르면 네이버 직원 열 명중 한 명은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배틀그라운드’로 유명한 크래프톤 역시, 올 초 52시간 초과 근무 논란에 휩싸인 적이 있다. 이처럼 아직도 IT · 게임 업계를 중심으로 불법 행위가 자행되는 가운데, 이번 윤석열 전 총장의 발언은 현장 상황을 전혀 모르는 반인권적 발언이라는 것이 노의원의 설명이다. 노 의원은 “게임업계 직원들의 연이은 자살을 막기위해 만들어진 것이 주52시간 법인데, 대권 주자라는 사람이 법의 취지도 모른 채 막말을 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하며, “주 120시간 일하자는 것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전 근대적 발상이며, 이런 시각을 가진 사람은 사업도 정치도 해서는 안 된다”고 성토했다. 또 “52시간 법이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IT와 게임업계 현장에서는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라면서, “네이버를 비롯해 52시간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형사처벌을 통해 재발을 방지하고 노동자 인권을 보호해 나가야 한다” 라고 주장했다.
[백신 접종 소외]   백신 접종 소외 집단 시설 -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백신 접종 소외] 백신 접종 소외 집단 시설 -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청해부대 집단감염 사태를 두고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 시설이 없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프리카에 파견된 청해부대 부대원 중 82%가 코로나 확진자로 나타났고, 무려 5개월 동안 코로나 백신 미접종 상황에서 집단생활을 하며 임무를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러한 집단감염 사태에 대해 국방부는‘백신과 관련해 사전에 질병청과 구두로 협의했고, 질병청이 반대해 백신 접종을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고,반대로 코로나 주무부처인 질병청은‘국방부와 사전에 구두로 협의한 적이 있지만, 청해부대에 관해서 협의한 적은 없다’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강 의원은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모습은 국민들을 불안하게 만들 뿐이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앙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러한 갈등을 미연해 방지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만 한다.”고 지적하며, 아울러 “지난 11월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천 명이 넘는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했을 때 집단감염에 대해 경고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다시는 이런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백신 접종에서 소외된 집단시설이 있는지 다시 한 번 철저히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파트 증여]   아파트 증여 건수 폭증 - 부의 대물림 심화
[아파트 증여] 아파트 증여 건수 폭증 - 부의 대물림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17년 4.5%에서 ‵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11년부터 ‵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등 고가 아파트가 많은 지역일수록 증여 비중이 높았다. 서초구 26.8%, 송파구 25.4%, 강동구 22.7%, 양천구 19.6% 순으로 나타났다. 강남구도 16.2%에 달했다. 특히 강동구는 증여 비중이 ‵17년 2.5%에 불과했으나, 올해 5월(1~5월 누계) 기준 25.7%로 10배 이상 폭증했다. 양천구도 ‵17년 4.7%에서 올해 5월 19.5%로, 노원구 ‵17년 3%에서 올해 5월 18.2%로 크게 증가했다. 증여 비중이 크게 늘어난 것은 현 정부가 양도소득세율 및 종합부동산세율을 크게 높이는 등 다주택자들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매김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피해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최고세율은 지방세 포함 최대 82.5%에 달하고, 종부세는 최대 두배 올랐다. 이에 반해 증여세율은 10~50%에 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양도하는 것보다 세 부담이 덜할 수 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세금폭탄을 투하하면 다주택자 물량이 시장에 나와 집값을 안정시킬 것으로 기대했지만 정작 공급 동결 효과로 오히려 집값이 폭등했다”며 “집값이 폭등하면서 세부담을 피하기 위해 증여 등 부의 대물림을 부추겨 매매가 줄어들고 집값이 더욱 올라가는 악순환에 빠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세제완화, 거래 및 대출규제 완화 등 정책방향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청해부대 접종] 군 당국 청해부대 접종계획 수립조차 안 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 국방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군 당국은 코로나 백신 접종 계획에 청해부대는 아예 제외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채익 의원] 아프리카 인근 해역에 파병됐던 청해부대 34진에서 발생한 최악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관련 군 당국이 애초부터 청해부대 백신 접종을 검토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1월말 국방부가 최초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 기본계획’에서는 접종 우선순위 1순위를 의무부대, 2순위를 필수작전부대로 선정했다. 그러면서 ‘군 내 1분기 코로나19 예방접종 계획’에선 의무부대 만을 포함했다. 군 당국은 청해 부대원들이 접종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이유 중 하나로 ‘파병당시인 지난 2월엔 군 장병은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니었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 스스로가 제외한 셈이다. 군은 또 군내 백신접종이 3월초부터 시작돼 2월에 출국했던 청해부대는 백신 접종이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본계획 수립 시 현지접종이 힘든 여건임을 확인했다면 출국을 연기해서라도 접종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군 당국은 백신 접종이 시작된 3월 이후에도 청해부대의 백신접종과 관련해 질병관리청과의 공식 협의는 전혀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4월초 국방부가 수립한 ‘군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에서도 해외 파병 예정인 부대들만 국내 접종하겠다는 내용만 포함돼 있다. 실제 3월엔 출국 준비 중인 동병부대 25진 접종을 질병관리청과 협의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4월말 질병청에 ‘해외파병부대 등에 대한 코로나19 예방접종 의견 회신 요청’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육상 주둔군이 파병대상국에서 백신을 제공받는 계획만 수립했을 뿐, 아프리카 해역 전역에서 작전하며 함내에서 생활하는 청해부대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회신을 통해 “해당국가에서 시행하는 예방접종 제의에 대해 개인의 동의하에 접종이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국민 안전과 세계평화 수호 위해 해외파병 임무를 수행하던 장병들의 백신 접종은 아예 손 놓았던 것”이라며 “거짓 핑계와 말 장난만 늘어놓고 있는 군 당국에 대한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중국인 부동산 취득] 중국인 부동산 취득 제한 도입 시급 - 우리 국민은 중국 토지 소유할 수 없는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외국인 토지보유는 71,575건, 190,550,794㎡(공시지가 24조 9957억원)에서 2020년 157,489건, 253,346,774㎡(공시지가 31조 4962억원)으로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2배, 면적 기준 1.3배, 공시지가 기준 1.3배 증가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 보유 증가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득용도별로 보면, 2020년 필지 기준으로는 아파트 취득 관련이 40,431건(공시지가 3조 6430억원)로 가장 많았고, 면적 기준으로는 공장용지가 58,780,685㎡(공시지가 10조 1488억원)로 가장 많았다. 아파트 취득 관련 토지보유 현황을 연도별로 보면, 2011년 18,156건, 2,118,715㎡(공시지가 2조 8995억원)에서 2020년 40,431건, 2,247,982㎡(공시지가 3조 6430억원)으로 필지 기준 2배 이상 크게 증가했다. 토지보유 현황을 국적별로 보면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1년 3,515건, 3,695,166㎡(공시지가 7652억원)에서 2020년 57,292건, 19,995,837㎡(공시지가 2조 826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53,777건(16.3배), 면적 기준 16,300,671㎡(5.4배), 공시지가 기준 2조 614억원(3.7배) 증가했다. 외국인 전체 토지보유 중 중국 국적자 비중 역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필지 기준으로 2011년 4.91%에서 2020년 36.37%로 급증했다. 면적 기준으로는 2011년 1.93%에서 2020년 7.89%로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2011년 3.06%에서 2020년 8.97%로 증가했다. 2020년 중국인의 토지보유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필지 기준으로는 경기도가 19,0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주도(11,320건)와 서울(8,602건), 인천(7,235건)이 그 다음이었다. 면적 기준으로는 제주도가 9,143,000㎡로 가장 크고, 경기도(4,903,000㎡)와 강원도(2,419,000㎡)가 그 다음이었다. 공시지가 기준으로는 서울이 1조 1,447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경기도(8,727억원)와 제주도(2,525억원), 인천(2,057억원)이 그 다음이었다. 2020년 중국인 토지보유 현황을 2011년과 비교해 보면, 서울의 경우 필지 기준 772건(2011년)에서 8,602건(2020년)으로 7,830건(11.1배)이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90,000㎡에서 273,000㎡으로 183,000㎡(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5,073억원에서 1조 1,447억원으로 6,374억원(2.2배) 증가했다. 경기도의 경우 필지 기준 713건(2011년)에서 19,014건(2020년)으로 18,301건(26.6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837,000㎡에서 4,903,000㎡로 4,066,000㎡(5.8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653억원에서 8,727억원으로 8,074억원(13.3배) 증가했다. 제주도의 경우 필지 기준 101건(2011년)에서 11,320건(2020년)으로 11,219건(112배) 증가했으며, 면적 기준 1,245,000㎡에서 9,143,000㎡로 7,898,000㎡(7.3배) 증가했고, 공시지가 기준 306억원에서 2,525억원으로 2,219억원(8.2배) 증가했다. 세종시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85.3배, 면적 기준으로 54배, 공시지가 기준 19배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세종시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24로 전국 평균 1.12보다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45.81%로 전국 평균 8.48%보다 월등히 높다. 경기도의 경우 중국인 토지보유가 2011년 대비 2020년 필지 기준 26.6배, 공시가격 기준 13.3배 증가했는데, 경기도의 지가변동률(2017년말 대비 2020년말 기준)은 1.13으로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높고 최근 5년간 주택가격 상승률(2020년말 기준)도 13.81%로 다른 지역보다 높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증가는 부동산 가격 불안을 유발하는 등 국내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다. 이미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고, 이들 국가에서는 외국인의 부동산 거래와 관련하여 이미 다양한 규제가 도입되어 있다. 한편, 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대한민국 국민에 대하여 자국 안의 토지의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 국민의 대한민국 내 토지 취득 또는 양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는 동 조항에 따른 대통령령을 제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실제로 상호주의에 따른 제한을 받는 외국인은 없다.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등 외국에서의 부동산 취득에 각종 제한이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은 국내 부동산을 아무런 제한 없이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가적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보유 부동산 매각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배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 정부가 상호주의적 제한을 위한 대통령령을 반드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부동산 취득에 있어 상호주의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작년 12월 대표발의 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제한을 해야 한다”면서 “특히, 우리 국민은 중국에서 토지를 소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중국 국적자는 대한민국 토지를 소유할 수 있고, 보유 비중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점은 장기적으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만큼 상호주의적 입장에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백신 폐기]    백신 폐기 사고 86% -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
[백신 폐기] 백신 폐기 사고 86% -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신현영 의원이 확보한 코로나19 백신 폐기 현황에 따르면 지난 2월26일부터 7월1일까지 폐기된 코로나19 백신 8886회분 중 7667회분(86.2%)이 ‘백신 온도 일탈’로 폐기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어 백신 폐기 사유는 △백신용기 파손(956회분, 10.8%) △사용가능 시간경과(30회분, 0.3%) △유효기간 경과(120회분, 1.4%) △접종과정 오류(113회분, 1.4%) 순으로 많았다. 백신온도 일탈이 폐기사유로 압도적인 만큼‘기타’로 분류된 접종기관을 제외한 모든 기관에서 최소 1000회분 이상이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됐다. [사진=신현영 의원] 코로나19 백신 폐기 사고의 86%가 백신 보관 적정 온도 일탈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종 기관별로는 의원(3335회분, 37.5%)급 의료기관에서 가장 폐기량이 많았고, 이어서 △병원(2903회분, 32.7%) △요양병원(1290회분, 14.5%) △예방접종센터(1080회분, 12.2%) △기타(278회분, 3.1%) 순이었다. 월별 폐기량 추이를 보면 백신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던 5, 6월에 백신 폐기량도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6개월 중 5, 6월 2개월 간 전체 백신 페기량의 78.4%가 발생했다. 특히 6월 폐기량은 4380회분으로 전체 폐기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백신 종류별 폐기 사고 유형별로는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전체 폐기량의 73.5%로 가장 많았다. 2순위인 ‘백신온도 일탈’로 폐기된 화이자 백신과 6.3배 차이가 났다. 백신 유형별 폐기량 순위는 △아스트라제네카(7620회분, 85.8%) △화이자(1146회분, 12.9%) △얀센(90회분, 1.0%) △모더나(30회분, 0.3%) 순으로, 이는 백신별 총 도입량과 상관성을 보였다. 신 의원은 “작년 독감 백신 사태 당시에 백신 콜드체인 유통 문제와 의료기관 백신 냉장고의 온도 이탈 문제를 지적한 바가 있음에도 개선이 미흡한 실태가 확인됐다”며“3분기 대규모 접종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백신 보관 냉장고의 온도·유통 보관·주사 용기 안전 관리 등 노력을 기울여 폐기량 최소화를 위해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국회 환노위] 기후위기 대응 입법 공청회 - 2050 탄소중립 목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일 환경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여 ‘기후위기 대응법안 마련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실시한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제정법률안에 대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률안은 ▲기후위기대응법안(안호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유의동의원 대표발의), ▲탈탄소사회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정책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탄소사회 이행 기본법안(이소영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과 정의로운 녹색전환을 위한 기본법안(강은미의원 대표발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법안(임이자의원 대표발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이수진의원 대표발의), ▲정의로운전환기금설치에 관한 법률안(장혜영의원 대표발의) 등 총 8건이다. 각 법률안은 2050년 탄소중립,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이행현황 점검을 포함한 기후위기 대응 체제를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진술인으로는 안영환 숙명여대 교수, 박주헌 동덕여대 교수, 이창훈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이영경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집행위원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5인이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예정이다.공청회에서는 ▲탄소중립 목표 및 중장기감축목표 상향과 관련된 부문별·업종별 여건 및 경쟁력,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전환의 방향성과 그 범위, ▲공정한 탄소중립 이행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방안, ▲전기요금 상승 등에 대한 국민과 산업계의 수용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하여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향후 법안 심사 과정에도 큰 의미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했다. 다만, 휴전상황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국방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최소한도로 군사법원의 재판권을 추가적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한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에는 군내 가혹행위나 성범죄 사실에 관하여 보고를 받은 상관은 즉시 군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를 받은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을 규정하여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했다.그간 군사법제도에 대한 여러 차례의 지적과 일부 개선이 있었으나,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의 수사 과정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군에서 발생한 사건에 관한 군의 조직적 은폐 및 축소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다. 소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군대 내 성범죄 사건 처리에 있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4대 원칙으로 ▲신속,▲투명,▲엄정,▲군 특수성보다 피해자 우선주의를 제시한 바 있다. 또한 국방부장관에게 군내 성폭력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미국 국방부 산하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인‘SAPRO’와 같은 성폭력 대응 전담 기구 도입을 제안하기도 했다. 15일에는 성명서를 통하여, 국방부의 특임검사 임명을 환영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외부 수사기관과의 합동 수사를 추진할 것과 성범죄 근절을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신속히 제시할 것을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군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저하되는 상황이다. 어정쩡한 개선방안으로는 군의 폐쇄적이고 상명하복인 문화 속에서 또다시 재발 될 우려가 크다. 군의 신뢰 회복과 재발 방지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헌법재판소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이제 군의 특수성에 대한 지나친 경도를 탈피하고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구현할 필요가 있다. 헌법상 보장된 재판받을 권리와 평등원칙에 비추어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강조했다.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출국금지 대상] 출국금지 대상 명확히 한다 -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9일 출입국관리법상 출국금지 대상이 불명확하고,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인 본인조차 출국금지나 해제가 되었음을 모르는 일이 빈번하고, 이의신청기간 등이 현실적이지 못하는 등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수정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 보장 강화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은 범죄수사를 위하여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국세・관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하는 등 일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여 출국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국민에 대한 출국금지는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또는 경제질서를 해칠 우려 등이 있어 출국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국민에 대하여 출국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제한은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출국금지 대상이 다소 불명확하다는 점, 통지가 유예되어 당사자조차 본인이 출국금지는 물론 해제사실 조차 모르는 경우가 빈번하다는 점, 이의신청 절차가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어왔다. 개정안에서는 출국금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출국금지・연장 및 그 해제의 통지유예 요건을 강화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연장하고, 출국금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이의신청 절차를 개선하고자 함이 이번 개정안의 주된 목적이다. 김 의원은 “출입국관리법상 대상과 출입국금지・해제에 대한 통보 등을 명확히하고, 이의신청절차의 개선 등 출입국제도의 정비로 헌법상 기본권인 거주・이전의 자유가 보장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