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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친족 성범죄] 가족 간 윤리의식‧도덕성 회복 정부 대책 마련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10월 기준)간 친족관계에 의한 성폭력 범죄 접수 건수는 총 2,57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지난해 11월 청와대 국민청원의‘아버지란 이름의 성폭력 가해자를 벌해 주십시오’라는 게시글이 10만명 넘는 국민 동의를 받으며 친족 간 성범죄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친족간 성범죄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친족 간 성폭력 범죄는 500건에서 ▲2017년 535건 ▲2018년 578건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525건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여전히 심각한 실정이다. 지검별로는 수원지방검찰청이 446건으로 전체의 17%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인천지방검찰청 263건 ▲대전지방검찰청 235건 ▲광주지방검찰청 226건 ▲대구지방검찰청 218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호선 심리상담 전문가에 따르면 “친족 성범죄의 경우 겉으로 드러나면 안 된다는 인식은 물론 가족 내부에서의 피해사실 묵살로 인해 평생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현대사회의 가족 붕괴로 인해 가족 간 윤리의식마저 파괴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가족 간 윤리의식과 도덕성 회복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누구보다 믿고 의지해야 할 가족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것도 모자라 가족이라는 이유로 ‘쉬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법부는 강력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김 의원이 가정폭력범죄 재발을 막고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가정폭력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긴급임시조치 및 임시조치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을 골자로해 지난해 3월 발의한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은 올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김 의원은“현행법은 처벌 수위가 낮아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는 측면이 있었다. 개정안이 통과되며 가정폭력범죄 피해자를 보다 신속하게 보호하고 추가적인 2차 범죄 발생을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공무원 공직선거 출마]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 - 90일 전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지난 20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완수 의원] 제21대 총선에서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지난 5월까지 공무원과 국회의원 당선인 2개 신분을 유지한 상황이 발생하여 논란이 된바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53조제2항 등에 따르면 공무원 등이 공직선거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 90일 전에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하고 이 규정을 위반하여 당선될 경우 등록 무효 조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53조제4항의 단서 조항에서 공무원이 소속 기관장에게 사직원을 제출하면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에 따라서 면직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직후보자에 등록을 하고 당선된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공무원 등의 입후보와 관련하여 사직원 제출 시기는 90일 전으로 현행에 따르되, 후보자등록일까지 면직 처리되지 않을시, 원칙적으로 공직선거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만일 이 규정을 위반해 후보자에 등록하여 당선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처리하는 규정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 제21대 총선에서 공직선거법을 편법으로 악용해서 공무원 신분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당선까지 된 황당한 일이 발생했다”라면서 “심지어 국회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도 당사자에게 공무원 급여가 지급된 것은 법치가 유린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번에 제출한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해서 이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외국인 부동산 취득] 사전 허가 - 외국인 투기성 부동산 매입 미연에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내 부동산 가격 상승에 편승한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면서 투기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세계적으로 외국인에 의한 핵심지역 내 투기성 부동산 매입은 해당국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을 이끌어 내국인의 삶의 질 저하를 야기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나타나고 있다. 국내 또한 수도권 내 부동산 가격 상승세에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수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외국인의 연도별 국내 토지 거래량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8년에 26,062건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9년에도 23,506건을 기록하였다. 올해의 경우에도 9월까지 19,605건을 기록하여 월평균 거래량으로는 이미 과거 최고거래량을 넘어섰다. 외국인은 내국인에 비하여 부동산 관련 대출 제한 및 조세 정책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운데도 현행법상 일부 신고 절차를 제외하면 내국인과 동일한 절차에 따라 부동산 취득이 가능하다.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취득을 규제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해외의 경우 싱가포르, 홍콩, 캐나다 등에서 취득세, 투기세, 공실세 등을 도입하고 있으며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국인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통하여 자국 내 외국인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외국인이 주택법상의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미연에 차단하고 국내 주택시장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이다. 최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제 수도권 확대 또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지적하였으며, 경기도에서는 이미 외국인·법인을 대상으로 수원시 등 23개 시·군 지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경기도청이 전 의원실에 제출한 공식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또한 외국인등의 토지 투기 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여 주거 안정과 실수요자 중심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이번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전 의원은 “국내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고 있는데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매입량이 증가하고 있어 국민 피해 우려가 크다.”라고 지적하며,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토지를 구매할 경우 사전 허가를 받게 함으로써 투기성 부동산 매입을 원천 차단하겠다.”라고 밝혔다.
[정부광고 수수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 관리감독 강화
[정부광고 수수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11월 20일 정부광고의 대행수수료 인하와 정부광고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골자로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 시행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사진=김영식] 김 의원은 지난 10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광고법 시행 이후 올해 9월까지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누적 수수료가 1,310억원에 달하는 등 재단의 정부광고 독점 문제와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을 지적하면서 이러한 구조를 개선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한 바 있다. 특히, 그동안 재단의 위탁대행 수수료는 통행세 논란을 빚을 만큼 높게 책정되어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에 규정된 수수료(정부광고료의 10%)의 기준을 법률로 상향시켜 개정안에서는‘정부광고료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규정하였다. 또한, 기존에 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에 대한 집행내용을 국회에 보고했지만, 개정안에 따르면,‘문체부 장관은 정부광고법 제5조(광고의뢰)를 위반한 정부기관 현황과 시정조치 요구 현황·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로 규정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정부광고법의 취지는 정부광고의 효율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 취지에 맞게 정부광고 대행수수료가 낮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장학금 지급실태] 특정 대학 중심 장학금 지급 -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 장학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9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윤영덕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군 단위 지자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실태를 공개하고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기자회견은 지난 2월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자체 장학재단들에게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기준을 개선할 것을 요구한 입장표명 이후에도 여전히 특정 대학 중심의 장학금 지급을 유지하고 있는 군 단위 지자체 장학재단의 장학금 지급 실태를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이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2월 ‘지자체 장학재단의 학교(학벌)에 따른 장학금 지급은 대입 경쟁의 결과만으로 지역 출신 학생의 능력과 가능성을 재단한 것으로, 입시 위주 교육을 야기하는 학벌주의가 반영된 장학금 지급기준’이며,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므로 관련 지급 기준을 개선하기 바란다’고 의견표명을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불구하고, 2018년 사교육걱정이 인권위에 진정을 제출했던 총 38개 장학재단 중 8곳(21%)이 특정대학 중심의 진학 장학금을 폐지하였고, 30곳(79%)은 2020년에도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1) 군단위 자지체 장학재단에 대해서는 국민의 목소리와 인권위의 의견표명을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기본법과 지방자치법에 충실하게 △현재의 학벌 중심의 특정대학 진학 장학금과 △진학 실적에 따른 우수교사 포상 지급 제도를 조속히 폐지해야 하며, △장학금 지급 기준을 경제적 여건, 다양한 인재 양성, 지역 발전이라는 과제를 고려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새롭게 설정할 것을 촉구하였고, 2) 국가인권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법을 위반하는 학벌주의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실질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강력한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였다. 강 의원은 “우리 사회에 깊숙이 뿌리내린 학벌주의는 대학서열 고착화와 입시경쟁 과열을 조장하고 사교육비 과다지출을 야기하는 등 여러 사회적 부작용을 낳고 있다. 출신학교 차별금지 제도화를 통해 학벌이 사회적 성공을 판가름하는 풍토를 타파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학벌 위주의 채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국민혈세로 운영되는 지자체 장학재단의 소중한 장학금이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고루 쓰여야 한다. 출신학교 차별문화를 조장하는 장학금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도입을 위한 입법토론회를 개최한다. 박완주 의원, 안호영 의원, 오영훈 의원, 서동용 의원, 윤영덕 의원(이상 더불어민주당),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학부모와 취업준비생, 정부 관계자들이 한 자리에 참여해 지난 20대 국회부터 논의되어 온 「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위한 입법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쪽방촌 공공주택사업] 기존 쪽방 주민의 거처 마련 - 공공임대주택 완공되면 재입주 정착할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은 18일, 국회도서환 소회의실에서 ‘전국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필요성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진선미 의원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국회의원,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2020홈리스주거팀, 反빈곤네트워크, 한국도시연구소가 주관하여 쪽방 정비 및 주거 개선의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쪽방은 도시의 빈곤층이 길거리고 내몰리기 직전에 머무는 마지막 주거지인 동시에, 노숙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진입하는 첫 번째 주거지로 인식되어 왔다. 그간 여러 언론과 시민단체에서는 열악한 쪽방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왔다. 정부는 쪽방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했으나, 낡고 오래된 쪽방촌을 바꾸기에 한계가 있었다. 오히려 임대료 상승을 불러 원주민들이 더 낮은 주거지로 내몰리는 부작용도 발생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지난 1월, 쪽방촌을 공공주택사업으로 정비하는 <영등포 쪽방촌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지구 내 先이주단지를 조성해 기존 쪽방 주민들의 안정적 거처를 마련하고. 공공임대주택이 완공되면 재입주해 정착할 수 있도록 善순환 구조를 담았다. 이 같은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국토부, 지자체, LH, 지역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들이 함께 지속적인 정비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과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토론회는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이 사회를 맡아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이 ‘영등포 쪽방촌 공공주택사업의 사례로 바라본 전국적 확산을 위한 방안과 정책과제’에 대해 발제했다. 이후 김철기 국토부 공공택지과장, 이동현 홈리스행동 상임활동가, 조부활 대전쪽방상담소장, 구범서 LH 도시재생사업처 부장, 명노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진 의원은 “오늘 토론회는 가장 낮은 주거지로 여겨졌던 쪽방촌을 가장 따뜻한 주거지로 거듭나게 하는 출발점이다”라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이후로도 쪽방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라고 말했다.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 중간점검 및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황희 의원실] 국회의원연구단체‘스마트라이프도시포럼’과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는 1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스마트시티 어디까지 왔나”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세종·부산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조성사업의 중간점검을 통해 사업 진행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검토하고 사업의 방향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진선미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 강병원 위원장, 맹성규 의원, 홍성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기조발제자로 나선 정재승 세종 스마트시티 MP는“세종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중간점검”을 주제로 세종 5-1생활권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지정 이후의 추진 경위와 향후 일정을 설명하고 마스터플랜의 주요내용, 공공-민간이 함께하는 사업추진체계인 특수목적법인(SPC)의 기본방향과 스마트서비스 구축 및 운영 등 대해 발표했다. 또한 국가사업의 위상에 맞지 않는 조직ㆍ체계ㆍ역할에 대한 한계를 지적하면서 국가시범도시의 위계 확립, 마스터플랜 구현 및 지속성 유지, 실험성·공공성·혁신성 실현을 위한 국가시범도시 특별법 제정을 제안했다. 이어 황종성 부산 스마트시티 MP는“부산 에코델타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추진현황 및 개선 방향”을 주제로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선정 발표 이후의 주요 실적과 스마트빌리지 추진현황을 발표하고 SPC 주도로 인한 테스트베드 역할 및 공익성 약화, 혁신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활동 미흡, 시범도시에 국한된 사업 추진으로 인한 확산 한계 등을 지적하며 다부처 협력 강화, 연계지역 확산, 모의도시 구축, 플랫폼 공공성과 상호운용성 확보를 제안했다. 기조발제 이후 진행된 토론에는 허나윤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팀장, 이재용 국토연구원 스마트공간연구센터장, 조대연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스마트시티사업단장, 박정권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국가시범도시사업단장, 임동진 한국수자원공사 스마트시티처장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황 의원은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시티 국가시범 스마트도시는 백지상태의 부지에 4차산업혁명 요소기술을 적용하는 테스트베드(Test-Bed)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오늘 토론회는 세종·부산 국가시범도시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올바른 개선 방향을 모색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스마트시티가 수준 높게 진화하고 폭넓게 실현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토론회 개최의 의미를 밝혔다.
[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국회의장]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 빨리 귀국하도록 오스트리아 당국 협조해주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볼프강 앙거홀처 주한오스트리아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 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이 오스트리아 빈에서 조기에 귀국할 수 있도록 출국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오늘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과 통화를 했다. 오스트리아에서 출국을 긴급하게 결정해주면 한국은 바로 전세기를 보낼 준비가 되어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남자 축구 국가대표팀은 지난 15일과 17일(한국시간) 멕시코와 카타르와의 친선경기를 치르기 위해 오스트리아 빈을 방문했다. 멕시코와 경기 전 코로나19 검사에서 선수 6명, 스태프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정부는 전세기를 오스트리아로 띄워 대표팀을 빠르게 귀국시키려 한다. 하지만 오스트리아는 코로나19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확진·접촉일로부터 10일간 자가격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앙거홀처 대사는 “대표팀의 코로나19 확진은 안타까운 일이며, 그들의 빠른 회복을 바란다”며 “오스트리아 당국에서도 대표팀이 속히 한국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할 것으로 예상한다. 저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장은 “대표팀의 조기 귀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이기 때문에, 가급적 최단 시일 내에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이어 박 의장은 앙거홀처 대사와 양국 의회 교류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앙거홀처 대사는 “볼프강 소보트카 오스트리아 하원의장은 한국이 수십 년 동안 눈부신 성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 하원의장은 조기에 방한하길 바란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이에 박 의장은 “양국 총리 등이 상호 방문을 하고, 정상 간 전화통화도 이뤄졌지만 의회 교류는 적었던 것 같다”며 “소보트카 하원의장의 방문을 환영하며, 방문 시기는 우리 국회 국제국과 잘 조율해주길 바란다”고 화답했다.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세금체납] 지방세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지방세 고액ㆍ상습 체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을 경우 지방세를 납부할 때까지 최고 30일 동안 감치(監置)할 수 있도록 하는‘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형석 의원] 이는 10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장기간 납부하지 않고 있는 전두환 씨 등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2020년 8월 기준 지방세 3회 이상 체납, 1년이상 경과, 1천만원 이상 상습체납자는 17,703명에 이르며 체납금액은 7,903억여원에 달한다. 하지만 현행법 상 지방세 고액 악덕 체납자에 대한 제재 조치는 명단 공개에 불과해 전두환씨와 같은 대다수 고액 세금 체납자는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 전두환씨는 지난해 골프 라운딩과 고급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를 즐기며 여전히 호의호식하고 있다. 이 의원은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며 “조세 정의와 공정사회를 구현하고 체납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방세징수법」을 개정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국세청은 국세 2억원 이상 악덕 체납자에게 최대 30일까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감금할 수 있는 ‘감치명령’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방세에 있어서도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 1년이 지났으며 체납한 지방세 합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체납자를 유치장에 유치하는 감치 제도를 강력히 추진해 제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세금을 체납하는 것은 탈세와 다름없는 범법행위다”며 “이는 공동체의 불신과 공분을 야기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므로 보다 단호한 의지로 처벌해 고액 체납자가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성범죄자 심리치료]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성범죄자 심리치료] 성범죄자 1,839명 재범방지 심리치료 못 끝내고 출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법원으로부터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 받은 성범죄자 764명과 이수명령 병과자는 아니지만 법무부 지침에 의해 성폭력 심리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성범죄자 1,075명이 심리치료 과정을 완료하지 못한 채 출소했다. [사진=송기헌 의원] 열악한 심리치료 환경으로 인해 4년간 성범죄자 1,839명이 교정기관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심리치료를 끝내지 못한 채 출소했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국민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재범 위험을 복역 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도록 심리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성폭력 심리치료는 성범죄 유죄 판결 확정시 법원으로부터 성폭력 심리치료 명령을 병과 받은 자가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무부는 별도 업무지침*을 만들어 모든 성범죄자로 심리치료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있다. 성폭력 심리치료 실시율은 매년 대상자 대비 절반도 미치지 못하였다. 2017년에는 복역 중인 성범죄자 중 39.7%(대상자 총 5,480명 중 2,178명)에게만 성폭력 심리치료가 실시됐고, 2018년은 41%(총 5,339명 중 2,191명), 2019년은 36.4%(총 6,177명 중 2,249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외부 심리치료 강사 출입까지 제한되면서 9월까지 단 18.3%(총 6,526명 중 1,193명)에게만 심리치료가 실시됐다. 교정기관에서 심리치료를 완료하지 못하면 출소 뒤 보호관찰소가 치료를 이어가야 하지만, 출소 뒤 허술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태는 이미 언론과 국회, 감사원 등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이처럼 성폭력 심리치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원인으로는 교정기관 심리치료 전담 인력의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이 꼽힌다. 현재 53개 교정기관 내 심리치료 담당자는 총 135명으로 이들은 성폭력 심리치료 뿐만 아니라 정신질환, 마약사범 등 모든 심리치료를 전담한다. 2019년 말, 이들이 책임져야 할 수형자 수는 모두 37,948명이었다.또 53개 교정기관 중 심리치료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는 ‘심리치료과’를 두고 있는 교정기관은 단 5곳(안양‧의정부‧진주‧천안‧군산 교도소)으로 대부분의 심리치료 직원들은 ‘보안과’ 산하 심리치료팀에 소속되어 수형자 구금‧출정 등 교도소 보안 업무까지 겸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법무부는 2021년 예산을 편성하며 새로운 심리치료 프로그램 도입을 위한 예산만 증액했다. 2020년 심리치료 예산은 16억원에서 2021년 25억원으로 늘었지만 마약사범 심리치료 등 모두 새로운 심리치료 운영을 위한 예산이었다. 심리치료를 수행할 인력과 조직은 부족한데 신규 프로그램 운영 부담만 늘어난 것이다. 송 의원은 “최근 법무부 뿐만 아니라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에서도 성폭력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재범방지 효과가 입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재범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법무부는 심리치료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