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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불법무단촬영] 사적 공간 무단 촬영하는 행위 - 카메라 기술 발달로 인한 사생활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드론을 날리거나 고배율 줌기능을 이용하여 개인의 주거 내부를 무단 촬영하는 범죄 사례가 늘어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오늘 이를 처벌하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지난 10월 부산에서는 고가의 드론을 이용하여 고층 아파트 창문을 통해 주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한 일당이 적발되었다. 원룸 밀집 지역이나 해수욕장 공용샤워장에 드론을 날려 무단촬영하거나 6층 건물 옥상에서 망원렌즈를 이용하여 300m가 떨어진 20층 오피스텔 내부를 무단으로 촬영한 사건도 있었다. 드론이 사회 전 영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카메라가 소형화되면서도 화질과 줌 기능은 향상되는 등 기술발전에 따라 불법촬영 범죄의 유형도 고도화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드론’ 관련 민원 1,276건 중 소음·사생활 침해 등으로 인한 불편이 30.8%를 차지하는 등 드론 상용화로 파생되는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상당하였다. 과거와 달리 전문가용 카메라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개인용 드론이나 고배율 줌기능을 지원하는 스마트폰만으로도 원거리를 촬영할 수 있어 개인의 사적인 일상이 노출될 위험이 커지는 상황이다. 개인의 사생활을 유지하고 사적 공간에서의 평온을 보장받는 것은 현대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권 중 하나로서 누구든지 원치 않는 촬영으로부터 사생활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행 형법은 주거의 평온을 깨뜨리는 범죄유형으로 주거를 직접 침입하거나 수색하는 경우만을 한정하여 처벌하고 있을 뿐 사적인 공간을 무단으로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다. 2014년 이래로 불법촬영 범죄는 매년 5,000건 이상 발생하고 있음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찍었을 때만 처벌하고 있다. 예를 들어, 원룸 창문을 통해 피해자를 무단으로 촬영했더라도 피해자가 옷을 입고 있었다면 처벌되기 어렵다. 즉, 개인의 주거나 숙박시설과 같은 공개되지 않은 사적장소에 있는 사람을 무단으로 촬영함으로써 사생활을 침해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상황이다. 전 의원이 이번에 발의하는 법안은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주거나 숙박시설 등 사생활의 비밀이 보호되는 사적인 공간에 있는 타인을 동의없이 촬영한 자 또는 그 촬영물을 배포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사적 공간까지 침범하여 일상 속의 불안을 유발하고 사생활을 침해하는 무단촬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전 의원은 “집안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이 전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에도 지금까지 무단촬영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었다.”라며, “사생활촬영 침해죄를 신설함으로써 드론 등을 통해 집안을 무단으로 찍는 신종 디지털범죄를 엄벌하겠다.”라고 밝혔다.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권역 감염병전문병원] 지리적 접근성 등 고려한 합리적 권역 설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대구경북 지역 감염병전문병원 추가 설치를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1.13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감염병전문병원은 권역 내 신종 및 고위험 감염병환자 등의 진단, 치료 및 검사 기능,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및 훈련 기능, 대규모 감염병환자 발생 시 치료 등 위기대응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현행법은 권역별로 감염병전문병원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7년 호남권역(조선대병원)에 이어 2020년 6월 영남권역(양산부산대병원)과 중부권역(순천향대 천안병원)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한 바 있다.하지만, 영남권 인구(1,298만명)는 중부권(553만명), 호남권(512만명)의 2배를 초과함에도 정부가 영남권에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문제가 있으며,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해서 최소한 2개 이상의 감염병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감염병전문병원은 지역의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음에도, 중부권과 호남권에 비해 두 배가 넘는 인구를 가진 영남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1개의 감염병전문병원만을 지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것이다. 대구경북은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지역이다. 감염병 대유행에 맞서 드라이브 스루, 이동검진, 생활치료센터 등 코로나19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특히, 대구는 12개 종합병원 등 우수한 의료기관과 다수의 전문 의료인력을 확보하고 있고, 대구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첨단 연구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감염병 치료제 및 진단검사 키트 개발 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다. 이러한 축적된 노하우와 인프라를 바탕으로 진일보한 감염병 대응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만큼 대구경북 지역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여 감염병전문병원을 추가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인구규모, 지리적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권역을 설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합리적인 권역 설정이 이루어지도록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홍 의원은 “권역별 인구수를 고려하지 않고 지역적인 구분만으로 권역을 획일적으로 지정하고, 이에 따라 권역별로 하나의 감염병전문병원을 설치하는 것은 합리적인 조치라고 할 수 없으며 감염병 확산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코로나19 최대피해 지역이면서 모범적으로 위기를 극복한 대구경북의 경험과 인프라, 영남권의 인구를 고려하면 대경권을 별도의 권역으로 설정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예산·홍성군 시 승격] 충남도청 소재지 - 예산군, 홍성군 시로 승격 - 지역발전 이끌 위상과 역할 매우 중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12일 도청소재지인 예산·홍성군의 시 승격을 통해 새로운 위상 정립과 지역균형발전의 근간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최근 충남 내포신도시 혁신도시 지정이라는 큰 성과를 이뤄낸 홍문표의원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충남도청 소재지인 예산군, 홍성군을 시로 승격시키기 위한 역사적인 첫발을 내딛었다. 홍 의원은 지방분권 시대에 도청소재지는 행정, 경제, 문화 등 지역균형발전의 중심 축을 담당할 요충지로서 지역발전을 이끌 위상과 역할이 매우 중요한 지역이지만 예산, 홍성군은 군 단위에 머물러 있다며 ‘도청, 도의회 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의 경우 도농 복합형태의 시 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도시형태를 갖추고 군의 인구가 일정 수준 이상일 것을 필수 요건으로 하고 있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전국적인 인구 감소 상황과 융복합 시대에 산업 형태를 구분해 도시형태를 구분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이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충남도청과 전남도청이 자리 잡은 내포신도시와 남악신도시는 이러한 불합리한 승격 요건으로 인해 도청소재지 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군 단위 행정구역으로 머물러 있는 상황이다. 이날 법안 발의와 함께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도청소재지 시 승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간담회’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과 공동으로 개최하여 내년 상반기 개정안 통과 목표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홍성군, 예산군, 무안군 시승격 추진위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금창호 선임연구원이 ‘군 단위에 머물고 있는 도청소재지 시 전환추진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특히 시승격 법안 통과에 결정적 의견을 제시할 허승원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지원과장도 참석하여 시 승격에 대한 주민들의 열망과 염원을 경청하고 돌아갔다. 홍 의원은 “예산, 홍성군민들의 노력과 정성으로 혁신도시법이 통과되어 내포신도시가 혁신도시로 지정까지 이르게 됐다며 시 승격 법안 통과도 군민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응원을 등에 업고 동료의원들을 이해시키고 관련 부처를 설득하는 등 총력전을 펼쳐 반드시 법안 통과라는 결실을 맺어 예산, 홍성군이 시로 승격할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연예인 병역연기]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 징집·소집 연기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방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병역법」 개정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 등 소관 법률안 등을 의결하였다.이날 국방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에는 BTS 등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로 대한민국의 대내외적 국가 위상과 품격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징집과 소집의 연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또한, 국방위원회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위산업기술 관련 연구기관 등의 기술 유출 및 침해 위험 노출 문제를 인식하여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함으로써, 방위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 및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였다.한편, 국방위원회는 국익증진을 고려하여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 파견된 청해부대와 아랍에미리트에 파견되어 활동 중인 아크부대의 파견기간을 ‘2020년 말’에서 ‘2021년 말’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의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과 「국군부대의 아랍에미리트(UAE)군 교육훈련 지원 등에 관한 파견연장 동의안」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이외에도 ▲군사경찰의 군 질서 유지와 안전 및 범죄예방활동 등 군 행정경찰 역할 수행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함으로써, 군사경찰의 직무와 통제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군 인권 및 기본권 보장을 충실히 하였으며, ▲일반국민 대비 절반 수준(일반국민 61.1%, 군인 35.7%)의 군인 자가보유율 향상 및 직업군인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무주택군인을 대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공공택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본법」 개정안도 함께 의결하였다.민홍철 국회 국방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소관 법률안의 꼼꼼한 심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제도는 과감히 개선하고, 국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법률안 등에 대하여는 여야 구분 없이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의결하였다”고 말했다.
[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서울시 대북예산]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 120억 8,000만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북사업 예산액이 지난 정권 대비 20배 가량 뛴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2016년 6억 4,400만원이던 것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인 `17년 19억원, `18년 73억 1,800만원, `19년 111억원 900만원, 올해 120억 8,000만원으로 편성됐다. [사진=이종배 의원] 서울시가 올해 대북예산으로 역대 최고액이자 지난 정권 대비 20배 증가한 120억 8,0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북예산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행사’ 부문이였다. 대북관련 행사예산은 지난 `16년 3억 1,700만원 수준이었지만 올해는 105억 5,600만원으로 뛰었다. 서울시의 ‘대북 구애’는 조직개편에서도 드러난다. 서울시는 그간 ‘과(科)’단위였던 대북관련 부서를 2018년부터 ‘국'단위의 ‘남북협력추진단’으로 개편했다. 그러나 이 같은 의욕적인 움직임과는 반대로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서울·평양 전국체전 북측 참여 지원(30억), 경평 축구대회(24억), 대동강 수질 개선 사업(10억) 등 대북 사업이 줄줄이 무산된 바있다. 이 의원은 “코로나 장기화로 시민들의 생활이 팍팍해진 상황에서, 언제 개선될지도 모르는 대북관계에 많은 혈세를 들이붓는 서울시의 행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서울시는 이제라도 ‘서울 시민’을 위한 시정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는 북한이 비무장한 우리 국민을 총살 후 40분간 불에 태우는 만행을 저질렀음에도 지난 9월 ‘평양여행학교’ 행사에 후원금을 지급했을 뿐만 아니라, 서울시 홈페이지에 홍보 배너를 게시해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시민 미디어 참여] 시민의 주체적 미디어 과정 참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디지털시대, 시민의 미디어 참여 의미와 과제’를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홍정민 의원] 11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시대에 시민이 미디어참여자로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미디어 과정에 참여하고 상호작용하여 미디어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세미나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시청자미디어재단이 주관한다. 발제는 총 두 가지로 △변화된 미디어시대를 위한 시민의 미디어참여 패러다임 전환(한국외국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채영길 교수) △시민의 방송참여 지원정책 활성화를 위한 지평의 확장과 과제 모색(서울시미디어재단 TBS 허경 팀장)이 논의된다. 단국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김평호 교수가 사회를 맡은 종합토론은 이도경 KBS 시청자센터 센터장, 신미희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정은경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센터장이 참석한다. 홍 의원은 “미디어에 대한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의 욕구와 기대는 높아지고 있지만, 미디어관련 제도와 정책은 시민의 열망을 오롯이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며 “미디어 환경에 발맞추어 시민이 주체적으로 미디어 참여를 통해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미디어 참여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논의와 토론을 통해 국회에서 디지털 시대에 시민의 미디어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법률과 제도의 정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택배종사자 과로사] 20대 국회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입법 추진 - 택배물량 급증 올해 들어 14명 택배종사자 과로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10일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안] 입법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나섰다. [사진=박홍근 의원] 일명 ‘택배종사자 과로사방지법’이라 불리는 [생활물류법]은 박홍근 의원이 산업 육성과 종사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난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다. 코로나19 확산과 비대면 산업의 성장으로 택배물량이 급증하면서 올해 들어 14명의 택배종사자가 과로사나 갑질로 인해 사망했다. 그러나 정작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과로사나 갑질이 발생한 택배사업자에 대해 자료요구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재발방지대책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국토부장관이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권한(제21조),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등록의 취소(제38조), △공정한 계약을 위한 표준계약서의 체결(제31조), △종사자의 보호와 쉼터 설치 운영(제35조, 제36조) 등 택배종사자 보호 규정을 법안에 담았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을 놓고 일각에서 ‘화물업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선을 그었다. 우선, ‘자가용 화물차나 개인 승용차 등을 통해 화물 운송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데 자가용 화물차의 유상운송 행위 허용은 현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이미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다. 생활물류법에도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존 화물법의 규정대로 계속 금지된다는 것이다. 쿠팡플렉스나 마켓컬리 등 개인 승용차를 이용한 배송은 현재 화물법에서 금지사항이 아니고, 생활물류법에도 금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존과 차이가 없다는 설명이다. 그리고, ‘생활물류법이 제정되면 화물차가 증차된다’는 화물업계의 우려도 오해라고 밝혔다. 법안에는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화물법에 따라 운송사업 허가를 먼저 받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증차와 관련된 사항은 현행 화물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업과 택배업의 업역 침범행위를 막기 위해 현재 행정처분으로 되어 있는 조항을 생활물류법에서는 허가받은 물품 외의 유상운송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금지규정으로 강화했다. 박 의원은 “택배서비스는 사업자와 종사자 간 전속계약이 이루어지고, 영업점을 통해 주선행위가 이루어지는 등 기존 화물업과 운영체계가 달라 반드시 별도의 입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며 입법에 협조를 구하면서 “화물업계의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공공임대주택] 민주거안정 투입 공적자금 - 월세사업 전환 민간기업 배불리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에 따르면, “SM하이플러스 주식회사는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해놓고, 입주 후 1년이 지나자 분양 당시 ‘올전세’라는 광고와 달리 입주민들에게 ‘월세’로 계약변경을 강요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김도읍 의원]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공적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공공임대주택이 오히려 서민들을 거리로 내몰고 있어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 부산명지 화전 우방 아이유쉘 시행사인 SM하이플러스는 공공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연 2.3%, 10년 거치, 20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조건으로 833억원의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지난해 11월 부산 강서구 녹산동에 1,515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했다. 우방 아이유쉘은 2017년 1월 분양 전부터 지난해 11월 입주 시점까지 ‘올전세형으로 매월 임대료에 대한 부담이 없다’는 것을 강점으로 내세우며,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했다.특히, 2017년 3월부터 시작된 임대차 계약 당시 계약서 상에는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190만원)을 납부하면 월임대료를 내지 않는다는 예치금 협약서를 작성하도록 해 임차인에게 월임대료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고, 실제 입주 후 1년까지 월임대료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SM하이플러스는 최근 입주 후 1년이 도래하는 재계약 시점에서 월임대료 29만원을 받겠다고 통보했고, 입주민들은 ‘사기 분양’을 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M하이플러스측은 “최초 임대차계약 당시 보증금과 월임대료가 있었으나, 예치금 협약서(’19.7.)를 통해 월임대료 대신 예치금을 납부하면 1년 계약기간 만료 후 매년 5% 내 증액키로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입주민측은 “최초 분양광고에서 ‘전세’로 홍보하였고, 입주시에도 월임대료는 없었으나 재계약하면서 ‘월임대료’를 추가했다”며, “향후 형사고발 등 법적 대응도 준비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SM하이플러스는 지난 10월29일 입주민들에게‘임대기간 만료일까지 재계약하지 않은 세대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다’는 재계약 안내문을 발송해 입주민 반발에 아랑곳하지 않고 월세 전환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시행사의 일방적인 계약변경 요구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 의원은 “시행사측이 제시하는 예치금 협약서상에는 1년 임대계약기간 만료 이후 재계약을 할 경우에 ‘예치 보증금’은 최초에 ‘전환보증금과’과 합산하여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며, 합치된 ‘임대보증금’은 최초 재계약을 포함하여 매년 5% 범위 이내에 인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을 뿐 1년 후‘월임대료’를 납부한다는 문구는 없다”며, “SM하이플러스측이 ‘예치금 협약서’를 근거로 월세 전환을 강행하는 것은 서민들을 기만하는 행위이자 공공임대주택 건립 목적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적자금이 투입된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한 시행사측의 허위 분양 광고에도 불구하고 정부부처에서 제재할 수단이 마땅히 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이 국토교통부를 통해 ‘명지화전 우방 아이유쉘 계약변경’ 관련 입주민 구제방안을 검토받은 결과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법상 제재대상이 아닌 계약의 효력에 대한 민사상 문제로 판단되며, 관련 임대차계약서와 예치금 협약서만으로는 월임대료 납부 가능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하다”며, “임대사업자가 제시한 재계약 계약서에 대해, 임차인이 불공정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시정 요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및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의 금지’위반으로 고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SM하이플러스에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한 주택보증공사는 “현재 제도상 SM하이플러스가 분양 당시 허위광고 등의 비위혐의가 밝혀지더라도 당장 융자를 환수하거나 추후 융자를 제한할 수 있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책임을 회피했다. 김 의원은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는 임대사업자가 허위분양 광고 등 중대한 위법 사항이 밝혀질 경우 자금회수와 함께 두 번 다시 공적자금을 지원받을 수 없도록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입을 검토 중”이라며, “국토교통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에도 관련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고 밝히며 “문재인 정부는 서민주거복지를 위해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으나, 오히려 집값 폭등, 전세대란만 촉발시켰다”며, “정부는 검증도 되지 않는 정책남발로 서민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공공임대주택사업을 통해 막대한 이윤을 창출하면서 서민들을 거리로 내모는 SM하이플러스와 같은 악덕 기업을 제재하고 입주민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안부터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국도 조명설치] 야간운전 시안성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 국토교통부 적극적 대책 마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일반국도 관리연장 12,023km 중 조명설치 구간은 23%인 2,767km로 나타났다. 미설치 구간은 77%인 9,256km이다. [사진=소병훈 의원]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조명설치율이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국도는 18개 국토관리사무소가 관리하는 국도와 8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국도로 구분된다. 관리기관 노선별로 살펴보면, 총 26개 관리기관 노선 중 24개 노선의 조명설치율이 50%에도 미치지 못했다. 특히, 충청남도 소계(2.8%), 전라북도 소계(4.8%), 강원도 소계(7.5%), 강릉국토 소계(8.7%)는 10% 미만의 낮은 조명설치율을 보였다. 일반국도 조명은 국토교통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된다. 지침에 따르면, ▲연평균 일 교통량이 25,000대 이상인 도시부 도로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 ▲교량 ▲도로폭, 도로 선형이 급변하는 곳 ▲철도 건널목 ▲버스정차대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있는 도로 부분에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실제로 지난 3년간 일반국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주간에는 34,845건, 야간에는 21,818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으나, 사망자는 주간에 954명, 야간에 944명이 발생했다. 사망자수 / 사고건수인 치사율로 비교하면, 주간에는 0.027, 야간은 0.045로 야간에 약 2배 높았다. 소 의원은 “운전자의 야간안전을 담보하는 시안성을 높이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확대에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문정택지 지구단위] 송파구 주민 의견 적극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파구는 재열람공고 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신규 수립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안」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서울시에서 이를 수용함에 따라, 지난 10월 29일자로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사진=송파구청] 이번 결정 고시한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은 계획안 중 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권장사항인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당장 도로가 개설되거나 또는 그 내용이 기정사실화 될까봐 우려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정한 방안이다. 구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결과가 반영된 결정안 재열람 공고 시 제출된 다수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행지침 제36조(올림픽훼밀리아파트 재건축 시 검토토록 한 권장사항)의 “남북방향의 교통축 검토“ 내용을 삭제하였다. 또한 ▲공동주택관련 시행지침 4개항을 “공동주택용지 등은 일반획지로 지정․관리하고 향후 재건축 시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한다.”는 1개항으로 조정하고, ▲준주거지역인 상업용지는 기준용적률 300%이하/ 허용용적률 400%이하, 최고높이는 간선부는 75~80m이하, 이면부는 35m이하로 결정됐다. 박성수 구청장은 “이번 문정택지 지구단위계획 신규수립을 통해 주변지역개발과 함께 도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각계각층의 의견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수렴,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