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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먹는물] 먹는샘물 제품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 다른 경우 대다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먹는물 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현행법은 환경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하여금 먹는 샘물 등의 수질 기준을 위반하거나 용기 또는 종류나 성능 등의 기준 및 규격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해를 입힐 것이 우려될 경우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해당 먹는물관련영업자에 대해 압류 또는 폐기 등의 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영업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정작 공표명령을 받은 영업자의 공표의무와 공표 해야 할 내용은 모두 시행령에 위임돼 있어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먹는샘물 등은 업체에서 직영 생산하는 경우보다 주문자 위탁 생산(OEM)방식을 통해 주문업체가 제조업체에 위탁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먹는샘물 등의 제품에 기재된 상품명과 제조업체명이 다른 경우가 대다수로 위반사항 공표시 제조업체가 납품하는 제품명도 함께 표기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가 문제의 먹는물영업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더욱이 최근 환경보호의 일환으로 라벨이 없는 ‘무라벨 생수’가 많아지면서 소비자의 제조업체명 확인이 더욱 어려워졌다. 이로 인해 시행령에서는 소비자인 국민이 위반 사실에 대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공표명령을 받은 해당 먹는물영업자의 명칭뿐 아니라 제품명을 함께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표 명령을 받은 먹는물영업자가 공표해야할 내용을 일부 누락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공표 명령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소 의원은 시행령에 규정된 먹는물영업자의 공표명령에 따른 의무와 공표할 내용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에 규정하면서 공표해야 할 내용의 일부를 누락한 영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은「먹는물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법안 통과시 먹는물 영업자가 공표 해야 할 사항을 상위 법령인 「먹는물관리법」에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표기를 누락한 내용에 대한 부분적인 처벌이 가능해져 제도의 이행력 제고에 도움이 될 예정이다. 소 의원은 “소비자의 알 권리 보장하기 위한 해당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해 제도의 실효성 제고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며 “앞으로도 민생을 위한 입법활동을 위해 힘쓰겠다”며 법안 대표발의의 소회를 밝혔다.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체납 지방세] 4년간 체납지방세 소멸액 서울 837억, 경기 490억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지방세 시효완성정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시효완성정리로 소멸된 체납 지방세가 ‘19년 714억 원, ’20년 569억 원, ‘21년 497억 원, ’22년 392억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지난 4년간 시효 만료로 받을 수 없게 된 지방세가 2,17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소송 등을 통해 시효를 연장할 수 있지만, 그동안 전국 지자체가 제기한 조세채권확인소송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지방세 징수권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일정기간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하며, 이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시효완성정리된다. 체납된 지방세가 시효완성정리 될 경우,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발견되어도 영구히 받을 수 없게 된다. 시도별 시효완성정리 된 지방세는 서울이 837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490억 원, 경남 155억 원, 인천 127억 원, 부산 125억 원, 경북 11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방세가 징수되지 아니한 채 소멸시효완성이 임박해지면 지자체는 소멸시효의 중단을 위해 조세채권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0년에 법인세를 체납한 일본법인이 국내에 재산이 없어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못했다면 국가가 조세채권의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해 조세채권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온 바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지자체가 재판에서 이겨서 시효가 늘어나도 세금을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며 사실상 소송을 포기하고 있다. A시 관계자는 과거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행정력을 비교하면, 실익, 실효성이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걸 또 해서 받아낼 수 있다는 보장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행안부가 김 의원실에 제출한 ‘조세채권확인소송 진행 현황’ 자료에서도 17개 시도 중 최근 5년간 전남에서 단 1건의 소송만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성실히 세금을 내는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위해서라도 세금징수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데, 이는 지자체 의지의 문제라고 판단한다”라며 “체납 지방세 소멸시효 만료 전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결손 금액을 최대한 줄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깡통전세]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 2조 48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에 제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2023년 반기결산결과 요약’에 의하면, 올해 반기(1~6월) 순손실은 1조 32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847억) 대비 7배 이상 늘었다. HUG는 5월 작성한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계획 전망치’에서 올해 당기순손실을 1조 7558억원으로 예상했는데, 반년만에 1년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손실을 기록한 것이다. [사진=홍기원 의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상반기 순손실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7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HUG의 자체 전망치를 크게 뛰어 넘는 수치로,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보증금(대위변제액)이 급격히 늘어난 여파로 풀이된다. 전세사기·역전세 피해가 그만큼 컸다는 뜻이다. 손익계산서를 살펴보면 상반기 수익은 6666억원으로 전년 동기(5662억원) 대비 1004억원이 늘었다. 그러나 상반기 비용이 1조 9947억원으로, 전년 동기(7536억원)보다 1조 2411억원이 증가했다. 보증금융비용과 법인세 비용이 각각 210억원, 1971억원이 늘긴 했지만, 대위변제액을 포함한 보증영업비용이 1조 366억원이나 증가한 영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난해 말부터 빌라를 중심으로 한 역전세와 전세사기가 확산하며 HUG의 대위변제 비용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올해 1~8월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2조 48억원으로, 연간 기준으로는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섰다. 반면 같은 기간 회수율은 14.4%에 그쳤다. HUG가 대위변제한 전세보증금을 경·공매 등을 회수하기까지는 통상 2년 정도의 시차가 나는데, 이를 고려하더라도 회수율은 2020년 50%, 2021년 42%, 2022년 24%로 급감하고 있다. 대위변제액이 늘고 회수율은 낮아지면서 HUG의 재정 건전성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주택도시기금법 상 HUG는 자기자본의 60배까지만 보증발급이 가능한데, 이 한도를 넘어서면 HUG가 취급하는 모든 보증 발급이 중단된다. 정부는 ‘보증발급 중단’이라는 최악의 사태를 막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에 HUG 출자액 7000억원을 반영하고, 법정 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60배에서 70배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홍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손실 규모가 심상치 않다”며, “향후 보증채무 불이행까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채권회수 강화, 악성채무자 집중관리, 보증 심사체계 고도화 등 선제적 리스크 관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장학적립금] 100억원 넘는 장학적립금 쌓아 놓은 대학교 전국 27개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00억원이 넘는 장학적립금을 쌓아 놓은 대학교는 전국에 27개교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주요 사립 대학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적립금을 보유하고도 장학금 등 용도에 맞는 사용은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학생들의 등록금으로 적립한 장학적립금은 사립학교법상 정해진 용도(장학금사용)에 따라 충당해 운용할 수 있는 돈이다.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운영하는 이화여대의 경우, 2327억 원으로 조사대상 중 가장 많은 장학적립금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세대(1524억), 수원대(908억), 고려대(790억), 홍익대(710억)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학적립금이 하나도 없는 사립대학은 전국 57개교로 나타났다. 이 중 수원대는 최근 5년간 장학금 지출 목적으로 축적한 장학적립금(908억)을 한번도 인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다수의 사립 대학이 운용 목적에 맞는 장학적립금 인출을 전혀 하지 않았다. 장학금 목적으로 쌓아둔 적립금을 5년간 전혀 인출하지 않은 학교는 10곳이었다. 문 의원은 “사립학교법에 규정된 장학적립금의 충당‧운용목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이 목적에 맞는 지출은 하지 않고 재산을 불리는 데 장학적립금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교육부는 장학적립금의 목적에 맞는 지출이 이뤄지도록 적절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불법 면세유] 불법 면세유 팔아 단기간 거액 탈세하고 잠적 먹튀주유소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먹튀주유소에 대한 적발건수는 42건, 탈루세액은 76억원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불법 면세유를 팔아 단기간에 거액을 탈세하고 잠적하는 '먹튀주유소'가 올해 상반기에만 40건 넘게 적발된 것이다. 특히 먹튀주유소가 이른바 '바지사장'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잠적하면서, 실제 탈세를 주도한 인물에 대한 추징이 어려운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먹튀주유소는 불법으로 빼돌린 면세유 등을 구입해 단기간 판매한 뒤 세금을 내지 않고 폐업한 주유소를 말한다. 국세청이 '불법유류 조기경보시스템'을 가동한 2016년 11월부터 올해 6월까지 먹튀 주유소 적발건수는 466건, 탈루세액은 854억원에 달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부과세액은 △2016년 11~12월 2건(5억원) △2017년 66건(68억원) △2018년 53건(101억원) △2019년 61건(114억원) △2020년 61건(115억원) △2021년 105건(178억원) △2022년 78건(202억원) △올해 1~6월 42건(76억원) 등이다. 그러나 약 7년간 적발금액 854억원 중 추징세액은 0.5% 수준인 4억원에 불과했다. 올해 상반기 역시 추징세액이 전무한 실정이다. 먹튀주유소는 업자들이 휴·폐업한 임차주유소를 이용해 단기간(3~4개월가량)에 기름을 팔고 잠적하기 때문에 적발이 쉽지 않다. 특히 이들은 주유소 대표자로 저소득층 등을 바지사장으로 세워 국세청이 추징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단 국세청은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서 조기 대응체계를 전면 가동해 즉시 단속을 확대하고 명의위장 대응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무자료 면세유의 원천 차단도 추진한다. 서 의원은 "상반기 벌써 42건이 적발된 것을 볼 때 연말에는 지난해(78건)보다 더 많은 먹튀주유소가 적발될 가능성이 크다"며 "국세청의 현장인력 보강은 물론 조기경보 시스템을 강화해야 하고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 가동 시기도 최대한 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소득보장 정책] 청년자립 늦고 일하는 노인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보건복지부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2013~2022년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현황’에 따르면, 2013년 피부양자가 있는 20‧30대 직장가입자는 307만 6,022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186만 1,606명으로 10년 새 121만 4,416명, 비율로는 39.5%가 감소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최근 10년간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청년가장의 숫자는 40%가량 급감한 반면, 60세 이상 노인가장의 숫자는 10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대는 무려 △37만 9,761명 급감했고, 30대도 △83만 4,655명이 줄었다. 이에 피부양자가 있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20‧30대 비중은 2013년 37.1%에서 2018년 30.2%, 2022년 22.5%까지 축소됐다. 특히 30대는 2013년 29.2%로 30%에 근접했으나, 2022년에는 19.2%로 10%대까지 떨어졌다. 사회에 진출하여 일자리를 갖고, 가족을 부양하며, 가구 소득을 책임지는 청년이 격감한 것이다. 한편 60‧70대와 70대 이상 포함 직장가입자는 2013년 50만 3,840명에서 2022년 들어 105만 718명으로 108.5%나 늘어났다. 동기간 60대는 45만 4,247명, 70대는 9만 2,631명이 증가, 10년 새 모두 2배 이상 늘었다. 이에 전체 가입자 중 60‧70대 비중은 2013년 6.1%에서 2022년 12.7%까지 올라섰다. 10년 전 20‧30대와 31.0%p 격차였으나, 지난해 들어 9.8%p까지 좁혀졌다. 2030의 자립이 늦어진 만큼, 6070이 되어서도 가장 역할을 놓을 수 없는 어르신이 많아졌다는 의미다. 가장의 세대구성이 바뀌면서, 부양가족의 분포 또한 변화가 나타났다. 2013년 20‧30대직장가입자 아래에 있던 피부양자는 736만 3,694명이었으나, 2022년에는 353만 8,235명으로 52.0%나 감소했다. 전체 피부양자 중 20‧30대 가입자 소속 피부양자 비중 또한 2013년 36.1%에서 2022년 20.8%까지 떨어졌다. 반면, 지난 10년간 60‧70대에 의존하는 피부양자는 75만 447명에서 140만 2,508명에 이르렀다. 86.9%가 증가한 것으로, 전체 피부양자 중 60‧70대가 부양하는 비중 또한 2013년 3.7%에서 2022년 8.2%까지 상승했다. 60대가 지나서도 가족에게 봉양을 받기보다는, 식구를 부양해야 하는 노령층이 늘어난 것이다. 김 의원은“지난 10년간 청년의 구직은 어려워졌고, 어르신의 은퇴는 늦어졌다. 취업하여 가장이 되기 어려운 2030과 고령이 되어서도 일을 놓을 수 없는 6070이 함께 늘어나고 있는 셈”이라고 진단하고,“각 세대가 처한 삶의 어려움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일자리‧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가맹점 사업자] 가맹점주에게 가맹필수품목 강제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가맹 필수품목 거래실태 관련 주요 통계 및 사례」자료에 따르면, 음식점업의 경우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규모 및 비율이 모두 높아져 점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의동 의원] 코로나 19로 인한 물류 대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곡물 가격 폭등 등으로 가맹점주들의 어려움이 증가한 가운데,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차액가맹금(가맹점주 구매가격 – 도매가격)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세부 업종별로는 커피를 제외한 모든 음식점업의 차액가맹금 지급금액 및 비율이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치킨, 피자, 제과제빵의 경우 연간 부담하는 차액가맹금이 3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맹점당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지급금액의 비율도 `21년 기준 치킨의 경우 10.3%, 피자의 경우 8.4% 순으로 나타나, `20년과 비교했을 때 커피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단가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다보니 그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가맹점주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맹본부와의 계약 과정에서 가맹 필수품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계약서에 기재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 공정화 법률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법안 발의에 그치지 않고 가맹점주들의 고충을 덜어드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감사원] 국세청 고질적 문제 직장 내 성폭력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폭력 문제 근절을 위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시행하고, 여성인권진흥원이 시행하는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기재위는 일단 국세청의 조치를 보고받기로 하고 국감 결과보고서만 의결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국세청에 대한 감사청구를 요구했던 장혜영 의원은 “직원의 죽음과 의원의 감사요구에도 아랑곳 않던 국세청이 뒤늦게 대응에 나선 것”이라며, “국세청의 후속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국세청 직장 내 성폭력은 고질적인 문제로, 지난 2년간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지난 2021년 인천지역의 한 세무서 소속의 직장 내 성추행 피해 직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 관련, 가해자-피해자 분리조치를 취하지 않은 등 국세청의 피해자 보호 조치가 극히 미흡했음이 국감에서 밝혀졌다. 그러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이듬해(2022년) 국감에서 국세청이 인천청 사건 후속대응에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이 또다시 드러나기도 했다.당시 김창기 국세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의에서 장 의원은 “국세청이 성폭력 예방과 대처에 어떠한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며, “국세청 전체 성폭력 문제와 후속대응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할 것”이라 말했다. 국세청 직장 내 성폭력의 심각성은 수치로도 드러난다. 국세청 본청과 7개 지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2018~2023년 1분기) 국세청 전체 조직을 통틀어 총 22건의 ‘성비위’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해 국감에서 발표된 13건(2018~2022년 2분기) 이래로 반년 사이에 9건이 늘어난 것이다. 또한 피해자 사망사건이 있었던 회식에서의 성추행은, 사건 이후에도 일곱 건이나 벌어져 조직문화 개선의 노력이 매우 미흡했던 것으로 확인된다. 장 의원은 올해 3월 22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과정에서 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요청하였다. 당시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국세청의 행태에 우려를 표하면서, 사건의 경과와 국세청의 재발방지 노력을 지켜보고 추후 감사청구에 대한 판단을 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국세청은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세청 보고 자료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직장 내 성비위 근절을 위해 ▲2차 가해 사전예방 ▲피해자 보호조치 강화 ▲관리자 인식개선 ▲고충상담원 자질 향상 ▲규정·제도 정비 등 5개 분야에 걸친 18개 개선과제를 수립했다. 그 세부내용 중에는 2차 가해성 탄원서 금지와 가해자·피해자 영구 분리조치 등의 내용이 수록되기도 했다. 이는 인천청 사건 당시 가해자·피해자 간 즉각적인 근무관서 분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다수 직원이 피해자를 두둔하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세청은 조직 내 성폭력 문제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논의를 반영하여, 최근 성비위 사건이 발생한 본청과 11개 관서를 대상으로 ‘성비위 방지 조직문화 진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 산하 여성인권진흥원이 진행하는 이 실태조사는 ▲성희롱 방지 및 대응체계 ▲성희롱 사건처리 과정 ▲성희롱 발생 맥락·양상 및 대처역량 등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6~9월 중 진단을 완료해 조직문화 실태를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다. 9월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국세청의 대응 경과에 대한 후속 보고를 요구하고 감사청구에 대한 판단은 보류했다. 장 의원은 “국세청이 조직 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수립하고 이행하려는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이어 ▲피해자 사망사건이라는 사건의 엄중성 ▲청장 차원의 사과 부재 ▲2차 피해를 야기한 감찰과가 대처를 주도해 책임 회피 ▲피해자에게 비밀서약서를 받는 매뉴얼은 피해자 보호를 빙자해 조직보호를 의도한 꼼수 ▲회식에서 반복적인 사건 발생 등을 고려할 때 외부기관의 감사가 있어야 했다고 본다. 장 의원은 “만시지탄이지만 앞으로도 국세청의 대책이 단발적인 구색 맞추기에 그치지 않도록 후속대응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 일본 수산물]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일본 후생노동성에서 공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본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일본 후쿠시마현 및 인근 14개 현의 농축수산물 중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Bq/Kg 이하에 대햐여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무려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준병 의원] 일본 정부가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투기를 강행한데 이어 일본산 수산물의 한국 수출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이후 현재까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14개 현에서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2,35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더해, 같은 기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 역시 200건으로 집계되면서, 일본 정부와 우리나라 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및 농수산물이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달리 일본 내에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현황을 보면,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8개 현 중 후쿠시마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검출 건수가 966건(41.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미야기현 487건(20.7%), △군마현 323건(13.7%), △도치기현 200건(8.5%), △이와테현 90건(3.8%), △이바라키 38건(1.6%), △지바현 15건(0.6%), △아오모리현 0건 순으로 나타났다.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 현에서 초과 검출된 농축수산물은 총 2,119건으로 전체의 89.9%에 달했다. 또,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8개현을 제외한 인근 6개 현에서의 농축수산물에서도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일본 야마나시현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 건수는 102건(4.3%)에 달하는 등 인근 6개 현의 방사능 기준치 초과 검출은 239건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수입을 금지한 8개 현 외 인근 지역에서도 방사능 기준치를 초과한 농축수산물이 검출되고 있음이 확인됐다. 한편 일본 농림수산성 산하 수산청은 후쿠시마현 및 인근 현에서의 수산물 샘플링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2014년 이후 수산물 방사성물질 조사 결과 역시 방사능 세슘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2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2014년 이후 올해 8월까지 방사성 세슘이 기준치(세슘 100Bq/Kg 이하)를 초과하는 수산물 200건 중 100베크렐 초과 300베크렐 이하로 검출된 수산물은 185건으로 전체 92.5%에 달했고, 300베크렐 초과 500베크렐 이하는 12건, 500베크렐 초과 수산물은 3건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해 1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업협동조합연합회가 잡은 우럭에서 방사성 세슘 기준치의 14배가 넘는 1,400베크렐이 검출되는 등 매년 방사성 기준치를 초과하는 수산물이 검출되는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본산 농축수산물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주장과 달리 일본 자국 내에서도 농축수산물의 방사능 초과 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윤 의원은 “일본 정부와 IAEA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에 있어 삼중수소 농도가 기준치보다 낮게 검출되는 점을 중심으로 안전성을 피력해왔고, 윤석열 정부 역시 이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면서 국민들에게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강변해왔다”며 “그러나 오염수 내에는 삼중수소뿐만 아니라 세슘과 탄소 등 수많은 방사성 핵종이 존재하며, 최근 도쿄전력이 공개한 ALPS 처리 분석결과에서 탄소-14와 세슘-137 등 유해 핵종이 미량 검출돼 오염수 처리의 한계를 명확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더욱이, 일본 후생노동성과 농림수산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방사능 기준치인 세슘 100베크렐을 초과하는 농축수산물이 계속해서 검출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윤석열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와 일본 농수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입찰담합] 백신구매 입찰담합 제재 8개 업체 2천6백억 원 조달계약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에 따르면 국가 백신구매 입찰담합행위 적발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를 받은 32개의 가담업체 중 8개 업체가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제재 처분이 정지된 기간 동안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받아 진행한 계약금의 규모가 2천6백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인재근 의원] 국가예방접종 백신구매 입찰 담합에 가담한 32개 업체들의 담합행위는 2019.9월 공정위가 BCG 백신공급과 관련하여 ㈜한국백신 등의 시장지배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검찰 고발내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적발되었다. 특히, ㈜녹십자, ㈜보령바이오파마, 그리고 SK디스커버리(주)(구 SK케이칼(주)) 등 3개사의 경우 인플루엔자 백신 담합으로 2011년 6월 제재 처분을 받은 이력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입찰담합에 가담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 32개 업체는 올해 7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409억원(잠정금액)의 과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조달청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32개의 가담업체 중 23년 9월 현재까지도 제재 여부가 최종결정되지 않은 5개 업체를 제외한 27개 업체에 대해 21년 1월 7일 부정당제재 처분(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내렸다. 그 중 11업체는 법원을 통해 제재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하였고, 동시에 10개 업체는 이를 근거로 하여 처분을 중단케 하는 집행정지를 신청, 9개 업체가 인용받아 조달청의 제재 처분을 지연하였다. * 행정소송법 제23조(집행정지)제2항 참조 특히, 집행정지를 통해 제재 처분을 지연한 8개 업체는 집행정지 기간 동안 조달청에서 수행한 총 164건의 입찰에 참가하여 총 19건을 낙찰 받았는데, 이 중 입찰에 가장 많이 참여한 A업체의 입찰참가 건수는 81건에 달했으며 국내 유명 백신총판 B업체의 경우 11건의 입찰에 참여하여 10건을 낙찰받아 1천8백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B업체를 포함한 3개 업체의 경우 아직까지도 집행정지 취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인 의원실에서 지난 8월 담합 가담업체에 대한 추후 조치내용을 묻는 질문에 질병청은 재발 방지를 위한 간담회 등 교육 및 계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질병청은 지난 9월 18일 조달청과 함께 국가예방접종 백신 담합행위 재발방지를 위한 합동간담회 개최하였다. 간담회 결과자료에 따르면 당일 이루어진 백신 제조·수입사(12개 업체)의 의견수렴 내용을 반영하여 10월 중 24년도 국가예방접종 백신 계약방식에 대해 조달청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의원은“담합행위 적발로 결국 과징금 부과조치까지 받게 된 가담업체들은자신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마땅히 보여주어야 할 반성적 태도와는 전혀 동떨어진 행태를 보여주었다”고 지적하며“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조치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엄중히 말했다. 뿐만아니라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백신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기관으로서 이를 개선하기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책임회피, 방관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질병청과 조달청 또한 깊이 반성해야 한다”꼬집으며“적극적 자세로 백신공급 및 유통의 독점적 구조 등 주요특성을 보다 면밀히 분석하여 불법적 관행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합리적인 국가백신 공급 체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