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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소멸시효] 10년간 소멸시효 만료된 세금 7조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1조 9,263억원으로 2013년 21억원 대비 약 441배 폭증했다. [사진=유동수 의원] 최근 10년간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이 7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국세는 최근 3년간 가파르게 증가했다. 2019년 339억원에 불과하던 소멸시효 만료 국세는 2020년 1조 3,410억원, 2021년에는 2조 8,078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최근 10년간 서울청이 1조 8,49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중부청(1조 5,838억원)과 인천청(9,927억원)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서울청 관할 세무서 중 소멸시효 완성 세금이 가장 많은 곳은 서초세무서로 548억원이었다. △강남 393억원 △삼성 366억원 △영등포 310억원도 300억원대의 소멸시효 완성 국세가 발생했다. 중부청 관할에서는 평택세무서가 426억원, 인천청 관할에서는 고양세무서 462억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의 소멸시효는 체납액에 따라 5억원 미만은 5년, 5억원 이상은 10년으로, 소멸시효가 만료된 세금은 국가가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진다. 추후 체납자가 재산·소득이 발견되더라도 받을 수 없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장기압류 재산 체납자를 적극적으로 정리했다고 하나, 소멸시효 완성 세금은 서울과 강남권에 집중되고 있다”며 “국세청의 세정지원 대책이 과연 지원이 필요한 체납자들에게 돌아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최근 10년 매해 평균 7조원 이상을 정리보류로, 6,700억원을 소멸시효 완성으로 국세를 포기하고 있다”며 “60조원에 가까운 대규모 세수펑크가 발생한 만큼 국세청은 적극적인 소멸시효 중단 노력 등 특단의 징수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택배 서비스 ]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 늘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21일 한국소비자원 제출 자료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접수는 2020년 201건에서 2021년 278건, 2022년 320건으로 2년 사이 59.2%나 늘었다. 특히,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두드러졌는데, 2020년 96건이던 피해접수는 2022년 227건으로 2.4배나 늘었다. [사진=송석준 의원]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접수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택배 서비스 관련 피해접수가 크게 늘었다. 2020~2022년 사이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택배 서비스 피해접수건수는 526건으로 전체 799건의 65.8%를 차지했는데, 경기도가 2020년 54건에서 2022년 105건으로 2배가 늘었고, 인천은 같은 기간 11건에서 24건으로 2.2배가 증가했으며, 서울은 60건에서 88건으로 1.5배가 늘었다. 지방에서는 광주광역시가 같은 기간 3건에서 12건으로 4배, 전남이 2건에서 7건으로 3.5배가 늘었고, 울산광역시가 2건에서 10건으로 5배가 늘었다. 택배 서비스 피해신고구제는 배상이 주를 이루었다. 2020~2022년 사이 피해구제로 배상을 받은 건수는 337건으로 전체(799건)의 42.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정보제공* 246건 30.8%, 조정신청이 109건 13.6%순이었다. 같은 기간 환급이 된 경우는 55건 6.9%에 불과했다.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소비자 패해 주요사례도 각양각색이었다. 분실된 추석선물세트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한 사례가 있었다. A씨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로 추석선물세트를 보내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택배기사는 가게 문이 닫혀 있고 받는 사람과 연락이 되지 않자, 가게 앞에 물품을 두고 가버렸다. 이후 지인에게 물품이 분실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A씨가 사업자에게 배상 요구했으나 택배 사업자는 이미 배송이 완료되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배송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을 거부당한 사례도 있었다. B씨는 생활용품을 배송받기 위해 택배 사업자에게 배송을 의뢰했다. 하지만 배송을 받기로 약정한 날짜까지 배송이 되지 않자, 그 이유를 택배 사업자에게 문의하니 택배사 파업으로 인해 반송 또는 배송 지연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B씨는 제때 생활용품을 배송받아 사용할 수 없게 된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택배 사업자는 분실이나 파손이 아니라서 배상 불가하다며 거부했다. 이외에도 과다청구된 착불 택배비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된 사례도 있었다. C씨는 택배 사업자로부터 스마트워치를 배달받고, 택배 착불비로 6,000원을 결제했다. 이후 택배사 홈페이지에서 소형화물 운임비가 3,000원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택배사에 차액 3,000원을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송 의원은 “최근 택배 서비스 계약 관련 피해가 늘고 있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며 “소비자들도 운송물 분실에 유의하고, 배송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주의가 요구되고, 관련 기관들도 택배 서비스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소비자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행정조사] 행정조사 이유 시민단체 압박하는 일 없어야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황운하 의원은 행정조사의 기본원칙에 개인정보를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여도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행정조사운영계획 및 개별조사계획에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황운하 의원] 행정안전부 등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조사대상자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침해하는 사례를 막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일반적으로 행정조사란, 행정기관이 직무 수행 때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대상자에게 보고요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진술 요구를 하는 활동을 말한다. 모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 정부에 등록된 1만5,458개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시작하며 지자체에 자체에 단체 회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정보가 담긴 자료를 제출받으라는 지침을 내렸다. 이후, 민간단체들은 소속 지자체로부터 관련 자료제출을 요구받았다. 문제는 정부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적 없는 민간단체에도 전수조사 명목으로 회원 개인정보 제출을 요구해 일선 민간단체에서는 “시민단체 압박 주기 위한 자료제출 요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행안부는 개인정보 수집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시인하기도 했다.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행정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대상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영업의 자유 및 주거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위법한 행정조사가 있고 나면 사후 구제가 어려운 점과 행정조사를 규정한 개별 법령이 조사대상자의 권리 보호를 위한 절차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 점” 등을 거론하며 현행 행정조사기본법 일부 조항 개선을 권고했다. 황 의원은 “개인정보 수집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행정조사를 이유 삼아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가 압박을 받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행정조사기본법 개정을 권고한 만큼, 국회가 이를 적극 반영해야 한다. 행정기관 주도의 과도한 개인정보 침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통과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응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교통사고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개인형 이동장치(PM)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897건, ▲2021년 1,735건, ▲2022년 2,402건으로 PM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55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도시 곳곳을 갈 수 있는 편리성으로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늘어남과 동시에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행법상으로 PM은 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만 16세 이상만 이용하도록 되어있지만 PM 무면허 이용이 비일비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청이 김 의원실에 제출한 ‘2022년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면허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무면허 PM 교통사고 건수는 1,127건으로 전체 PM 교통사고의 46.9%에 달했다. 특히 PM 무면허 교통사고 10건 중 8건 이상이 20세 이하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청소년의 무면허 PM 이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각광받는 PM이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다”며 “PM의 건강한 이용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선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PM 전용 면허 도입 등 제도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김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로 하여금 개인형 이동장치를 임차한 자의 운전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시스템 구축과 개인형 이동장치 전용 면허를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치매 환자]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 인적‧물적 자원 편차 심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분석에 따르면 지자체 간 치매안심센터의 인적‧물적 자원 편차가 심각해 지역별 대응 역량에 차이가 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질병은 평등하지 않다. 치매도 마찬가지다. 2023년 기준 전국 60세 이상 치매환자인구는 102만 4,925명으로, 올해 처음으로 백만을 넘어섰다. 이 가운데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진단 및 지원 연계, 치매예방사업 등을 하는 기관으로, 전국 256개 기초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기준 전국 430만여 명이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고, 이 중 53만여 명이 등록 치매 환자로 분류되어 관리를 받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방문자 중 치매 위험이 높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선별검사가 실시되며, 이 중 추가검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올 경우 진단 및 감별검사가 시행된다. 감별검사는 센터와 협약을 맺은 협약병원에서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를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치매관리체계가 치매 예방 및 지원 사업의 핵심축인 셈이다. 하지만 치매안심센터 운영 실적이 제각각인 탓에 치매 관리 능력에도 지역 간 격차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치매안심센터의 업무 한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협약병원은 서울의 경우 센터 1곳당 협약병원이 평균 8.4곳으로 집계돼 전국 최고 수준이었지만, 반면 강원의 경우 1.6곳으로 최저를 기록했다.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곳에서는 검사나 관리 등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다. 인력 운용도 상황은 비슷하다. 보건복지부 「치매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센터별로 채용해야 할 인력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임상심리사로, 직역별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직역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미채용센터’가 전국 191곳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별 업무량 역시 천차만별이었다. 전국 치매안심센터의 평균 1인당 사례관리자 현황은 57명 수준이었으나, 개별 센터에 따라 종사자 1인이 최대 558명까지 맡은 곳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치매 환자 역시 동반 상승하고 있음에도‘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과 지원역량에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면서 “정부는 지역별‧직역별 편차 해소를 위한 인력수급 계획 및 운영지침 수정 등 적극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국회사무처법] 국민 신뢰도 가장 낮은 기관은 국회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국회의 신뢰 회복 방안 마련을 위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예지 의원] 국회는 입법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에 대응하고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다양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교량 역할을 하는 등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22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정부기관 중 가장 국민 신뢰도가 낮은 기관은 국회(24.1%)로 나타났으며, 이는 34.4%였던 전년보다 10.3% 포인트 하락한 수치로 국회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회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책임성과 윤리성과 같은 자정 노력과 함께 공정성과 합리성 등 국회 운영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조직문화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이와 함께 국회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국회사무처 차원의 제도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필요성을 밝혔다. 발의한 ‘국회사무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법률 제2조 5호‘국회의 의사중계방송 및 홍보’에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분리해 제2조 6호에 ‘국회의 신뢰성 증진을 위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으로 구체화해 국회사무처가 국회의 신뢰 회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 대다수의 응답자가 국회를 불신하는 것으로 나타나 매우 안타깝다”라며 “국회가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을 이어가는 동시에, 입법기관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국민들께 소상히 전달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불법홀덤펍] 변칙 홀덤펍, 상품권 등 경품 내걸고 영업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불법 홀덤펍 등 카지노 유사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내용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최근 포커의 한 종류인 ‘홀덤’을 하며 술을 마시는 홀덤펍이 우후죽순 늘어나면서 칩을 돈으로 환전해주거나 현금 거래를 묵인하는 ‘변칙 홀덤펍’의 적발 사례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이러한 불법 영업 확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은 경마, 경륜·경정, 소싸움 등 타 사행산업과 달리 유사사행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을 두지 않아 현행법상 이를 제재할 마땅한 근거가 없었다. 개정안은 무허가 사업자가 카지노업과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금 또는 경품 등을 통하여 이용자들이 재산상의 이득이나 손실을 얻을 수 있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까지 유사 카지노업에 대해서는 입법 사각지대가 존재해 왔음이 명백하다”라며 “유사행위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함에 따라 불법 영업장에 대한 철저한 단속은 물론, 불법행위가 조속히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사감위, 문체부, 경찰청, 식약처 등 관계부처도 ‘홀덤펍 불법대응 TF’를 구성해 ▲전국 홀덤펍 운영실태 조사, ▲검거공로자 보상금 지급기준 상향, ▲관계 법령 개정 등 홀덤펍 불법행위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 의원은 변칙 홀덤펍 등 불법사행 사업장에 대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지도·감독 권한을 명시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나 현재 문체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현금영수증] 의사, 변호사 고소득 전문직 미발급 3,242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적발된 전체 건수는 44,310건으로 연평균 8,862건으로 드러났다. 미발급으로 부과된 가산세는 총 249억 5,100만 원으로, 연평균 49억 9,020만 원으로 집계됐다. [사진=고용진 의원] 같은 기간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적발 건수는 3,242건으로 부과 가산세는 21억 4,800만 원이었다.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2020년에 772건으로 가장 높았고, 이후 작년까지 소폭 감소하는 추세였다. 그런데 올해 상반기까지 적발 건수가 지난해 적발 건수의 79.9%(497건)에 달하며 연말에는 2020년 수준에 근접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0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되면서, 고소득 전문직은 10만 원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고 미발급 시 미발급 금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한다. 그런데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로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가 국세청에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직 직종별로 살펴보면, 병의원이 적발 건수와 가산세가 가장 컸다. 동기간 동안 병의원의 적발 건수 총 2011건으로 전체의 62%를 차지했고, 가산세는 11억 8,900만 원으로 전체의 55.4%에 달했다. 다음으로 적발 건수는 법무사(20.7%), 변호사(15.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가산세의 경우 변호사가 7억 3,000만 원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했고 법무사가 1억 2,000만 원(5.6%)으로 그 뒤를 이었다. 사실상 고소득 전문직 중 의사와 변호사의 적발 건수가 전체의 77.2%고, 부과 가산세도 전체의 89.4%를 차치하는 것으로 볼 때 병원과 로펌 등에서는 여전히 ‘현금 결제’ 문화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전문직 고소득자들이 현금영수증 발급을 회피하는 이유는 소득이 세무당국에 포착되어 세 부담이 증가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다. 국세청이 2022년에 고소득 전문직 131명을 대상으로 세무 조사한 결과,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은 적출소득은 1,266억에 달했다.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1인당 약 9억 6,000만 원씩 고의로 소득을 누락하여 신고했다는 뜻이다. 고 의원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제도가 도입된 지 1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고소득 전문직의 상당수가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소득을 숨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세청은 지속해서 세금을 탈루하는 직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리하고 엄정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장기이식] 대기자 4만여 명, 이식 건수는 연 1,500여 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장기이식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는 2018년 30,544명에서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늘고있는 반면, 장기이식 건수는 매년 1,500건 수준에서 머물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최연숙 의원] 지난 5년간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꾸준히 늘어난 반면, 매년 발생하는 뇌사 기증자와 장기이식 건수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장기이식 대기자 수는 ▲2018년 30,544명에서, ▲2019년 32,990명, ▲2020년 35,852명, ▲2021년 39,261명, ▲2022년 41,706명으로 매해 2천명 이상 꾸준히 늘고있는 반면, 장기이식 건수는 ▲2018년 1,503건, ▲2019년 1,612건, ▲2020년 1,599건, ▲2021년 1,477건, ▲2022년 1,354건으로 매년 1,500 내외였다. 또한, 장기 종류별 대기자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기준 ▲총 대기자 수는 41,706명이고, 이 중 ▲신장 이식을 기다리는 환자가 31,773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간장 6,609명, ▲췌장 1,733명, ▲심장 1,034명, ▲폐 505명 ▲췌도 30명, ▲소장 22명 순이었다.그리고 같은 해에 실시한 장기이식 이식 현황을 살펴보면 ▲총 장기이식 건수는 1,354건이었으며 이중 ▲신장 이식이 6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간장 342건, ▲심장 167건, ▲폐 136건, ▲췌장 31건, ▲소장 1건 순이었다. 한편, 지난 2018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뇌사추정통보를 받은 환자 총 13,026명 중 의학적으로 기증이 적합하고, 법적으로 가족과 접촉이 가능했던 환자는 8,281명이었으며, 이 중 최종적으로 기증에 동의한 사람은 2,860명으로 기증 동의율은 34.5%이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장기기증 희망자는 매년 약 6만7천명~9만명 수준으로 2023년 6월 기준 누적 장기기증 희망자는 1,742,068명이었다. 최 의원은 “장기기증은 타인의 생명을 살리는 가장 숭고한 헌신이다.”며 “정부는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해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와 유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