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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그림자 아동] 2010~2014년 이전 출생 1만명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질병관리청에서 제출받은 ‘2010~2014년 임시신생아번호 현황’에 따르면, 2010년에서 2014년에 태어난 아동 중 질병청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번호로 바뀌지 않고 ‘임시신생아 번호’로 남아 있는 아동은 총 11,639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출생 기록은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는 부여받지 못한 이른바 ‘그림자 아동’가운데,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2014년 이전 출생 아동들의 통계가 처음 공개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4,331명, 2011년 3,375명, 2012년 2,111명, 2013년 1,084명, 2014년 738명이다 ‘임시신생아 번호’란 B형 간염 1차 접종 등 출생신고 전 시행하는 예방접종을 위해 신생에 임시로 부여하는 번호다. 앞서 정부는 같은 방식으로 한 차례 조사를 한 바 있지만, 조사 대상을 2015년 이후 출생 아동으로 한정해 2014년 이전에 출생한 ‘그림자 아동’에 대한 통계가 공개된 적이 없었다. 강 의원은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고 있는 2014년 이전에 태어난 미등록 아동에 대한 흔적이 처음으로 발견됐다”며 “주민등록번호가 없어 정부의 보호체계 밖에 방치돼 있는 그림자 아동을 찾는데 가용 가능한 모든 역량을 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질병청은 이번 자료에 대해서 “2014년 이전 임시신생아 아동 정보는 관리 기능 부재로 오류가 많아 부정확한 정보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급여
[대상포진]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급여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3년 7월까지 대상포진 예방접종 접종자수가 3년 연속 증가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인재근 의원] 연도별로 예방접종 현황을 보면 2021년 489,572명, 2022년 535,720명, 2023년 7월 607,354명이었다. 올해 7월까지 접종자수는 이미 전년도 전체 접종자수를 뛰어넘었다. 2023년 7월 기준 접종자수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50대가 195,979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60대 191,403명, 70대 111,396명 순이었다. 80대 이상에서는 55,935명으로 집계돼 2022년 한해 80대 이상 접종자(32,872명)의 17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고령층일수록 예방접종이 필수적인 이유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대상포진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력이 저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에 따르면 2022년도 대상포진 진료를 받은 60대 이상 환자는 306,365명으로 전체 환자(703,636명)의 43.5%에 달한다. 국내 대상포진 백신 종류에는 조스터박스, 스카이조스터, 싱그릭스 3가지가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접종 비용은 ‘조스터박스’가 최고 40만원, ‘스카이조스터’는 최고 30만원에 이른다. 한편 50대 이상 항체생성률이 97.2%로 알려진 ‘싱그릭스’는 현재 심평원의 의료기관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대상에서 빠져있다. 이처럼 대상포진 백신 접종 비용이 고가인 탓에 국민 부담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일부 지역은 일정 조건의 지역주민 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특정 지역으로 국한되어 있고, 1회 접종 지원금액도 지자체별로 천차만별이다. 또한 일부 지자체의 경우는 지원 액수가 턱없이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서울시 서초구는 1회 지원금액이 19,610원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지원금액(170,000원)의 8분의 1수준이다. 인 의원은“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급여, 진료 및 치료는 급여로 적용돼 사전·사후제도가 완전히 뒤바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급여제도’라는 비판이 있다”라고 지적하면서 “지난해 대상포진 진료에 들어간 건강보험 급여비만 약 1,126억원에 달한다”고 전했다. 이어 “대상포진 백신 접종이 치매 위험을 25~30%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만큼 정부 당국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등 대책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포구 소각장 ]  토양조사 87.5%에서 발암물질 불소 확인
[마포구 소각장 ] 토양조사 87.5%에서 발암물질 불소 확인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웅래 의원실과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이 지난 5월 마포 소각장 예정지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 결과에서는 563mg/kg의 불소가 검출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측정한 동일 장소에서 측정한 결과였다. [사진=노웅래 의원] 마포구 상암동에 짓기로 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300m 이내 8곳에서 실시한 토양조사에서 85.7%인 7곳에서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불소가 검출됐다. 18일 한국환경수도연구원에서 실시한 토양환경오염조사에서 신규 쓰레기 소각장 예정지 인근 토양조사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불소가 검출됐다고 마포구는 밝혔다. 지난달 31일 서울시는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자원회수시설을 2026년까지 짓기로 하면서, 기존 마포자원회수시설은 2035년까지 철거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후보지 주변 주민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결정했다. 신규 자원회수시설 선정을 위해 서울시에서 의뢰한 토양오염 조사에서는 불소가 394mg/kg으로 기준인 400mg/kg 이하로 검출되었다. 당시 서울시에서 조사를 의뢰한 업체는 환경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영향평가보고서 허위 작성으로 처벌받은 업체였다. 노 의원은 “기준치 초과의 불소가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며, 불소는 과다노출 시 피부나 폐에 손상을 주는 발암물질이라며, 서울시에서 마포구 상암동에 신규 쓰레기 소각장을 짓기 위해 토양오염 정밀조사 및 정화명령의 기준치에 맞춰 조사결과를 허위로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는 토양조사 장소의 87.5%에서 발암물질인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주민건강을 위해서 원점에서 마포구 상암동 신규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외광물자원]   광물자원 수요 높아지고 자원안보 중요성 날로 커져
[해외광물자원] 광물자원 수요 높아지고 자원안보 중요성 날로 커져
[정치닷컴=이건주] 한국의희망 양향자 의원은 19일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등의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전했다. [사진=양향자 의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해외광물자원 탐사·개발 사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의 성장이 본격화되고 전세계적으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서 자원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특히 리튬·코발트·니켈(2차전지 산업), 희토류·텅스텐·갈륨(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마그네슘·티타늄(항공우주 산업) 등 광물자원은 안보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그러나 4차 산업과 관련된 대부분의 광물자원은 산출지역이 제한적이고 소수 국가가 공급을 독과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수급 중단이나 가격 급등과 같은 시장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수급이 불안정하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 국가 차원의 해외광물자원 개발·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2022년 주요 희소금속 수입국 현황을 보면 리튬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64%에 이르고 희토류 중국 50%, 갈륨 미국 46%, 흑연 중국 94% 등 특정 국가에 집중이 매우 큰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외자산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신규 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다. 개정안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주요 사업에 해외광물자원의 탐사·개발을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더불어 종전의 해외자산이 모두 매각되면 광물자원의 탐사·개발 업무를 폐지하도록 한 부칙의 경과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해광업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금속비축종합계획에 따라 제2기 비축확대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러나 공단이 관리하는 광종 11종의 평균 비축량은 55.3일에 불과해 정부의 목표인 100일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양 의원은 “자원빈국인 대한민국에 있어 핵심광물 확보는 산업·경제·안보 차원에서 필수 과제”라 전하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수입처의 다변화를 꾀하고 미래 산업 발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 밝혔다.
[웰다잉]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웰다잉]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는 지난 15일 ‘제9회 웰다잉포럼’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전했다. 이번 포럼은 국회 웰다잉 연구회와 대한웰다잉협회가 공동으로 주최·주관하고 보건복지부가 후원했다. [사진=인재근 의원실] ‘웰다잉문화정착을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과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지난 8월 24일 인재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웰다잉기본법」에 대한 필요성 공감대 향상과 우리 사회 전반에 웰다잉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제도마련과 나아가야 할 방향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웰다잉과 관련하여 시행 중인 연명의료결정법, 장기기증제도, 유산상속제도 등 분산된 개별법의 한계와 일부 제도의 법적 근거가 부족한 문제점으로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진정한 웰다잉을 실현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이 존엄하고 품위 있게 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그동안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웰다잉 정책의 분절성을 극복하고 ‘통합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이 필요하다는데 발표자와 토론자의 의견을 모았다. 국회 웰다잉 연구회 공동대표의원인 김상훈 의원은 “국민 삶의 질뿐만 아니라 죽음의 질도 살펴야 하는 시대가 도래했다. 우리나라도 2016년 연명의료결정법 제정과 같은 많은 분들의 노력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 웰다잉이란 단어가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동대표의원인 인재근 의원도 “‘어떻게 삶을 잘 마무리할 것인가’라는 질문은 점점 더 많이, 그리고 훨씬 더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웰다잉을 알려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서영석 국회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은 “국가는 국민 한 명, 한 명이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해 정책적·제도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내실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SG경영 촉진법]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ESG경영 촉진법] 정부의 지속가능경영 지원 법제화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촉진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투자원칙과 기업경영에 있어 ESG대응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말로, 사람과 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기준이 되고 있다. ESG경영은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척도가 되며, 이에 세계 주요 기업들이 환경보호·사회공헌·윤리경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실상 탈탄소, 생물다양성 등의 환경, 인권 리스크 등을 제거하지 않으면 도태될 전망이다. EU의 탄소국경제도, 공급망실사법, 배터리법 등을 보면 탄소 배출 저감 뿐 아니라 인권 및 환경 리스크 실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통상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탈탄소 정책에서도 2026년까지 스코프3, 즉 공급망, 소비단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까지 공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자산운영사의 움직임도 주목되고 있다. 세계 최대 자산운영사인 블랙록은 올해 2분기, 석유기업의 주식 비중을 1분기에 이어 ESG 투자원칙에 근거한 원칙을 지켜가는 등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및 투자 촉진을 위한 국가, 지자체, 기업, 금융기관의 책무 규정, ▲정부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추진, ▲국무총리 소속으로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촉진위원회 운영, ▲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공시기준 마련 등이며, 총 9장에 걸쳐 55개 조항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법제 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표적 ESG 관련 제도로 분류되는 공급망실사법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준비 여력이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전경련 보고서에 따르면 대 EU 교역 1위 국가인 독일에서 공급망실사법이 시행될 경우 BMW, 폭스바겐, 지멘스 등 독일 시총 20대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삼성SDI,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163개사가 법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 중 중소·중견기업이 145개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컨트롤타워가 부재하다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관련 경영촉진위원회를 두었으며, 기본계획은 기재부장관이 총괄하여 작성하도록 했다. 기업 뿐 아니라 금융기관의 책무 역시 두어, 관련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지원도 강화했다. 공공금융기관이 ESG선도기업에게 우선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명시하고, 금융기관은 ESG경영을 목표로 두고 노력하는 기업에게 금리우대 등 지원방안을 명시했다. 의무공시기업도 명시하였으며, 공시의무 기업이 공시를 하지 않거나 검증기관의 검증 없이 공시할 경우 명단 공개, 공시 권고 등의 규제도 담고 있다. 단 자발적 공시를 추동하기 위해 자발적 공시선언의 경우 행정적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발적 공시선언의 기준도 마련했다. 검증기관의 등록과 자격의 결격사유, 품질 기준, 검증보고서 내용 등도 적시해 검증기관 신뢰성 확보를 위한 조항도 두었으며, 등록 취소를 위한 조항도 두어 검증기관에 검증도 강화했다. 조기경보시스템 운영 관리, ESG가치 반영 소비문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ESG적 가치 대응 및 확대를 꾀했으며, 그린워싱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제품, 서비스판매, 광고와 홍보에 관해 조사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제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 3월, 7월 두 차례 간담회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과정을 가졌다. 특히, 2차 간담회에서는 제정안 초안을 공개하여 주요기업과 협단체의 기업 ESG담당자들을 초청, 기업의 이해와 요구를 경청하고 공감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제정안은 시장의 ESG경영을 촉진하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경영 체제 구축을 위해 만들었다”고 강조하며, “정부의 ESG경영 체제 구축 지원으로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 우위를 갖출 수 있도록 발판이 되는 법으로 작동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발의 후 관계기관과 협단체, 기업과 함께 입법공청회를 거쳐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나갈 것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