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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강력범죄 마약사범] 살인 등 5대 강력범죄 마약류 사범 5년새 3배 이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살인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이 5년새 3배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 살인 2) 강도 3) ‘강간 및 강제추행’ 4) 절도 5) 폭력 등 5대 강력범죄를 저지른 마약류 사범은 ‘16년 27명 ‘17년 38명 ‘18년 92명 ‘19년 ‘116명 ‘20년 85명 ‘21년 93명으로 최근 6년간 총 451명이었다. 특히 ‘21년 마약을 투약한 강력범죄자(93명)의 경우 ‘16년(27명) 대비 5년새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은 최 의원에게 ‘상하반기 연속성 있는 집중단속을 추진하여 국민의 건강과 정신을 황폐화하고 국가를 좀먹는 마약범죄를 뿌리뽑기 위해 수사·단속 및 관리 등 범정부적 총력 대응을 하겠다’고 보고했다. 최 의원은 지난 4월 18일 불법적으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를 사용한 자가 살인, 강도, 강간, 상해, 폭행죄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를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최 의원은 “마약이 점점 우리 실생활을 잠식하기 시작했다”며 “우리 사회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마약범이 살인, 강간 등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예외 없이 엄중하게 가중처벌해서 마약 사용과 이에 따른 범죄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대폭 제고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상습 음주운전자 ] 5회 이상 적발자 매년 약 5천명 발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24일, 음주운전 재범자 차량에 대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연숙 의원] 개정안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람에게 경찰청장이 차량에 형광색 등 눈으로 확연히 식별 가능한 특수번호판 부착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적발 횟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착 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를 위반해 미부착 시 벌금이나 구류에 처하도록 했다. 특수번호판 부착 기간은 음주운전 적발 횟수에 따라 ▲2회 6개월 ▲3회 1년 ▲4회 2년 ▲5회 이상 4년으로 두었다. 취소 처분의 경우 다시 면허를 받은 날, 정지 처분의 경우 정지 기간이 끝난 날부터 부착 기간을 산정하도록 했다. 경찰청의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재범 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평균 발생하는 음주운전자 13만 1,509명 중 절반 수준(44.1%)인 5만 8,006명이 2회 이상의 재범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범자 중 5회 이상 적발자도 매년 평균 ▲4,932명에 달했으며, 2회, 3회, 4회 적발자는 각각 ▲3만1,502명 ▲1만4,932명 ▲6,639명이었다. 기간별 재범 비율을 보면 ▲5년 내 재범이 47.9% ▲5~10년 내 재범이 32.4% ▲10년 이후 재범이 19.7%로, 재범자 절반 가량이 5년 안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내 재범 비율을 적발 횟수별로 세분화하면 ▲1회에서 2회 적발 시 45.5% ▲2회에서 3회 적발 시 44.1% ▲3회에서 4회 적발 시 47.5% ▲4회에서 5회 적발 시 54.3%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상습적 음주운전자일수록 더 짧은 기간 내에 재범을 저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연숙 의원은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낮에 스쿨존에서 무고한 아이가 사망하는 등 음주운전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 방안을 만들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 의원은 “미국 일부 주와 대만 등에서는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특수번호판을 부착하게 하여 상당 부분 효과를 보고 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 여겨질 정도로 중대한 범죄지만, 재범률이 매우 높고 재범 주기도 짧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조속히 특수번호판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세수결손] 기획재정부 막대한 세수결손 예상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22일 기획재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기획재정부가 막대한 세수결손을 예상하고도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않은 채 추경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국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사진=장혜영 의원] 현재 30-50조 수준의 세수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확정된 가용세입은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2조 8천억원 뿐인데, 기금여유자금 등 가용재원 규모와 예상 불용액, 세입예산의 재추계 값을 추후에도 공개할 생각이 없다는 것이 기재부의 입장이다. 장 의원은 낙관적으로 봐도 예상 세수결손이 29조원에 이르고, 현재의 부진한 세수진도율이 연말까지 이어진다고 가정하면 그 금액은 52조원이 될 것이라 분석했다. 기재부는 '상저하고' 경기 회복에 기대를 건다는 설명이나, 장 의원은 ▲KDI, IMF, OECD등 평가기관들이 일제히 성장률 수치를 하향하고 있다는 점 ▲하반기 성장률이 상반기보다는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이것이 2022년 전체 성장률에 비해서는 훨씬 못 미친다는 점에서 남은 기간 동안 지난해의 이례적 세수만큼 들어올 수 있을 것인지 의문을 표했다. 문제는 이 대규모 세수결손에 대한 대책이다.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세계잉여금과 기금여유자금으로 최대한 메운다.▲ 불용액을 체크하고 있으나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 추경은 없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는 고려하지 않는다.▲ 세입재추계는 할 것이나 지금은 물론이고 추후에도 공개하지 않는다.이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이 2.8조원,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이 3.1조원인데, 특별회계는 각 특별회계로 이입되므로 자유로운 전용은 제한된다. 여기에 기금여유자금이 투입될 수 있는데, 2016년 이래로 5조원 이상 끌어낸 적이 없다. 각 기금별로 따로 협상을 통해 여유자금을 공자기금 예탁을 통해 일반회계로 이입시켜야 하는데, 여유자금이 있다고 해서 기재부 마음대로 다 빼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보장성 기금은 여유자금 활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례적으로 기금여유자금에서 10조원 빼서 활용한다고 가정하면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합쳐 13조원 정도인데, 예상 세수결손액 29~52조원에 턱없이 미치지 못한다. 국채발행, 감액경정, 증세가 없다고 선언했으므로 나머지는 예산불용으로 메워야 하는데, 인위적 불용 없이 자연적으로 16~39조원의 불용을 기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난해 예산불용액은 13조원이었고 이는 2015년 이래 최대 액수다. 코로나 종식으로 대응예산을 쓰지 않게 된 덕을 본 것이다. "인위적 불용은 절대 없다"는 기재부의 주장에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장 의원이 문제적이라고 보는 부분은 세입재추계 결과값, 기재부가 가용할 수 있는 기금여유자금 규모, 전입 가능한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규모, 예상되는 예산불용액 규모 등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도 알려줄 계획이 없다는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날 질의에서 장 의원은 최상대 2차관에게 세입재추계 값과 가용재원을 확인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했으나 최상대 제2차관은 "확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또한 방기선 1차관은 기금의 가용재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진술하였으나, 장 의원이 기재부의 입장을 청취한 바에 따르면 현재로서는 각 기금에 연락해 파악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아 거짓말 논란이 있었다. 한 달 전인 4월 17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세수부족 대책으로 기금여유자금 이야기를 꺼낸 바 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각 기금에 가용재원을 산출하기 위한 연락도 하지 않은 것은 의아한 대목이다. 장 의원은 "지금 당장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내용을 확인하신 다음에 그 내용을 보고해달라는 얘기를 하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까"라며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대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라고 기재부의 입장에 유감을 표했다. 또한 "사고를 쳐 놓고 본인들이 다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신경쓰지 말라"는 태도라며 "기재부가 국회를 패싱하고 공식적인 감액경정 절차 없이 밀실에서 불용을 만들어 내는 행태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코로나치료제] 긴급사용승인 부작용 국가가 보상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먼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정식 허가가 아닌 긴급사용승인을 받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사망·장애·질병 발생 시에도 국가가 피해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약사법에 따라 허가된 의약품은 「약사법」상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백신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방접종 의약품의 국가보상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치료제와 같이, 신종감염병 등 공중보건 위기 대응을 위해 긴급사용승인된 의약품은 피해보상제도가 마련되지 않아서 최혜영의원은 「공중보건 위기대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해당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MSD의 라게브리오 등 코로나19 대응 상황에서 긴급사용승인한 치료제로 인한 부작용도 부상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PHIS)과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근거를 마련하고, ▲금연, 치매, 재활 등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업무에도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수기관리, 유선신청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했던 보건소의 다양한 사업을 지역주민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게 되고, 보건소 역시 타 정보 연계 등을 통해 적절한 사업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긴급하게 만들어졌던 공중보건위기대응 체계를 가다듬고,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시스템 개선하는 두 건의 법안이 통과되어 뜻깊게 생각한다.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이를 지키는 의정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무연고사망자] 지방자치단체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에 따라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공영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회를 통과한 장사법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의식을 수행하도록 하고,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기적·지속적인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 또는 종교활동이나 사회적 연대활동 등을 함께 한 사람, 사망한 사람이 유언 등의 방식으로 지정한 사람이 장례의식을 주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연고 사망자도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연고자 없이 사망하는 무연고사망자가 증가하고 있고, 법률상 연고자는 아니지만 평소 친분이 있던 사람이나 생전에 지정한 사람이 장례를 주관해 주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홍석준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무연고사망자는 2018년 2,447명, 2019년 2,656명, 2020년 3,136명, 2021년 3,603명, 2022년 4,488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행법은 장례를 주재할 사람을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률상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무연고사망자의 장례를 주관하고 싶어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고인이 사망하기 전에 지정한 사람이나 생전에 함께하던 지인들이 희망할 경우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하여 지자체가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절차만 규정하고 있어 고인의 존엄성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 지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전국 지자체 중 일부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을 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홍 의원은 지난해 2월 지방자치단체가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무연고사망자가 사망하기 전에 장례를 주관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지정한 경우 시장 등은 그 사람이나 단체로 하여금 장례를 주관할 수 있도록 하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었다. 홍 의원은 “연고자가 없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혈연중심의 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무연고사망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장례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고 지적하며, “연고자가 아닌 사람이 장례를 주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무연고사망자가 생전에 희망한 방식으로 장례를 치르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만큼 무연고사망자의 존엄성과 사후 자기결정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국가유공자] 지자체, 국가유공자법상 보훈시책 마련 의무 이행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민식 국가보훈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5・18희생자를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 포함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법 개정을 촉구“하고, “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격차 해소와 지자체의 유공자 예우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보훈부가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국가보훈기본법상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을 국가보훈대상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는 4・19혁명관련 희생자만 포함되어 있다며, 후보자에게 5・18관련 희생자도 국가유공자법상 유공자에 포함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물었다. 이에 후보자는“5・18정신은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어떠한 형태로든 최대한 존중을 가져야 한다”고 밝히며, 동의한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소의원은 민주화유공자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법제정에 어려움이 있으니 우선 법률 개정으로 5.18 유공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고 촉구하였다. 소 의원은 지자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천차만별이어서 상대적 박탈감을 주고 있었는데 후보자가 국가보훈처장으로 근무하면서 신속하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보완해 준 것에 대해 높이 평가하면서도 여전히 현장에서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이 잘 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며, 국가보훈부가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국가유공자법 제3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공자 예우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 마련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며 이제 부로 승격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지자체를 선도하여 다양한 정책들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후보자는 보훈부로 승격하게 되면 여러 위상이 달라지기 떄문에 지자체와의 협의도 보다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며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예우가 전국적으로 일관성 있고 차등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 의원은 “5・18유공자를 포함,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하신 분들은 차별 없이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며,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보훈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공공기관 자산매각] 정부 구조조정 실적 무리하게 부풀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각 공공기관으로부터 수합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이 매각한 50억원 이상의 자산 중 90% 이상이 이미 매각되었거나 매각 계획이 잡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공공기관 구조조정 실적을 무리하게 부풀려 치적 과시와 공공기관 민영화 명분만들기 용도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한다.[사진=장혜영 의원]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2년 3월 말 기준으로 공공기관들은 1조 4332억 원의 자산매각 실적을 보고했다. 장혜영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해당 자산 매각 리스트를 받아 50억원 이상으로 매각된 모든 자산 22건(총 매각액 1조 972억원, 전체의 76.6%)을 공공기관들로부터 별도로 확인한 결과 이 중 9건(매각액 2518억원)은 기획재정부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발표한 7월 29일 이전에 이미 매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수로는 전체의 40.9%, 매각액 기준으로는 22.9%에 이른다. 이미 매각 계획이 잡혀 있거나 일상적으로 해 왔던 매각건을 추가하면 비율은 더욱 커진다. 코레일의 광운대역, 서울역북부, 대전역세권, (구)포항역 사업은 각각 2017, 2019, 2020, 2021년 매각계약이 체결되었는데, 2022년 8월 이후의 잔금과 중도금 4302억원이 모두 실적에 포함됐다. 또한 한전의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역시 계획 발표 두 달 전인 22년 6월 초에 매각공고가 게시됐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인 4월 12일 한전 이사회에서 결정되었던 사항이다. 서천화력발전소 철거에 따른 고철 판매 역시 발전소 철거 이후 계획되었던 건이다. 1차 고철 매각 공고가 대선 전인 22년 3월에 있었다. 한국수자원공사의 아라뱃길 항만시설관리권 판매는 이전부터 해 왔던 일로, 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에는 한수원이 2016년부터 선사들에게 이를 매각한 기록이 확인된다. 이런 사업들을 전부 포함하게 되면 윤석열 정부의 계획과 상관없이 매각될 예정이었던 자산 건은 실적 전체의 81.8%인 18건, 매각액 기준으로는 92.0%인 1조 95억원에 달했다. 이러한 실적 부풀리기는 이번 정부 기재부에서 처음이 아니다.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지출구조조정 24조원을 했다고 밝혔는데, 여기에는 백신예산 구입 등 코로나 대책사업 7조 2천억원이 포함됐다. 구조조정과는 상관없이 코로나 종식과 함께 편성되지 않을 예산이 전체 실적의 43%를 부풀린 셈이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 규모도 실제 9조 9천억원이나, 기재부는 감축과 무관한 사업들도 합산해 11조 9천억원으로 부풀려 발표한 바 있다. 장 의원은 "정부 자산매각 실적의 90% 이상이 뻥튀기"라며 "어차피 팔 계획이었던 자산을 내세워 미미한 공공기관 구조조정 성과를 부풀리고 있다"고 비판한다. 또한 "공기업의 자산은 국민의 자산인 만큼 민간 매각은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혜영 의원은 지난 3월 15일 <공공서비스 민영화 금지 및 재공영화 기본법>을 발의한 바 있다.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 방안 모색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22일 김윤덕·김정재·박덕흠·박정·이용호 의원 그리고 (사)한국항공경영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토론회」를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사진=최인호 의원] 한국과 중앙아시아 5개국이 수교 3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국회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중앙아시아와의 하늘길 확대와 문화적 민감성을 고려한 쌍방향 문화 관광 교류, 그리고 30만 고려인 재외 동포들의 현황과 정책 등 한국-중앙아시아 교류 확대의 방향성에 대한 현실적 논의와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국내 기업들은 현재 중앙아시아를 석유, 가스를 비롯한 천연자원이 풍부한 ‘제2의 중동’으로 부르며,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발주를 계속하고 있으며, 태양광, 교통·물류, 환경, 섬유, 금융 등의 분야에서도 꾸준히 협력하고 있다. 한-중앙아시아 무역규모는 수교 당시(‘92) 1,800만 불에서 약 355배 증가한 67억 불(’19)로 향후 5년 내 약 100억 불 도달이 예상된다. 최근 4년간 2배 이상 성장하는 등 상호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항공분야에서는 그 성과가 미비한 상황이다. 항공 자유화가 이뤄지지 않아 하늘길이 제한되고 신규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다. 하늘길이 뚫려 국가 간의 교통 연결성이 증진되면, 문화, 경제, 외교 등 모든 분야의 교류가 확대되고 무역, 투자, 일자리 창출, 관광 등 경제적으로 큰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최 의원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는 중앙아시아와의 교류를 더욱 확대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하늘길이다.”라고 말하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한국과 중앙아시아의 항공 교류가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후쿠시마 원전] 민주당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문제 지속적 제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으로도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잠정피해국을 비롯해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 등과 다각적인 국제연대 활동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위성곤 민주당 대책위원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인접국을 비롯해 국제 환경단체, 국내 시민사회단체, 수산업계 등과 다각적인 연대활동을 해나감으로써, 일본의 원전 오염수 투기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G7 정상회는 오는 19일부터 20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지난달 8일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어린이보호구역인 스쿨존을 걸어가는 9세 초등학생을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지난 1일 도로변을 걷던 40대 부부를 쳐서 아내를 사망하게 만드는 등의 음주운전이 끊이질 않는 가운데, 음주운전을 세 번 저지르면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차량을 몰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①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또는 ② 만취한 상황(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에서 운전을 했을 때와 ③ 2회 이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넘어 운전했을 때에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있지만, 1~5년의 결격기간만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한 실정이다. 최 의원은 ‘교통사고’ 또는 ‘인명피해’의 여부와 상관없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초범’은 ‘3년간 면허취소’, ‘재범’은 ‘5년간 면허취소’, ‘3범’의 경우에는 면허를 「영구적으로 박탈」하는 동시에, 무면허로 운전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국가가 음주운전자 「본인 명의의 차량을 몰수」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하는 「음주운전자 면허영구박탈 차량몰수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3범은 차량을 몰수당한 이후에‘새로운 차량’도 보유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과거의 전력은 소급적용하지 않고, 해당 개정규정은 법 시행일 이후부터 새롭게 적용하게 할 예정이다. 최 의원은 “음주운전은 재범률이 45%에 이를 정도로 못된 습관이자 버릇”이라며 “음주운전자들의 습관과 버릇이 고쳐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법률적으로 면허를 영구 박탈하고 무면허로 운전하지 못하도록 차량을 몰수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