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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특권노조] 노총 특혜 근로자복지관, 관리·감독 강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특권노조 사무실로 오용되고 있는 전국 근로자복지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정부와 지자체는 노동자와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여가활동을 위해 전국 각지에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실태조사 결과, 애초 설립목적과는 달리 양대 노총 및 관련 노조의 사무실로 활용되는 등 정부 지침을 위반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지난 4월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국 근로자복지관 102곳 중 정부 지침을 위반하거나, 부적절하게 운용된 곳이 54곳에 달했다. 특히 양대 노총이 운영하는 58곳 중 42곳은 규정상 입주할 수 없는 단체가 차지하고 있었다. 사무실 면적을 규정 이상 초과하거나, 지침상 허용되지 않는 수익용 임대를 두는 사례 또한 적발됐다. 특권노조가 근로자복지관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는 규율이 극히 제한적이다. 시정조치 명령, 과태료 및 벌금 부과, 관련 자료 제출 등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부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개정안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근로자복지관 위탁 운영자에 대한 운영계획 및 실적보고서를 요구·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법령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시정요구 및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국민 세금으로 지은 근로자복지관을 기득권 강성노조가 독차지하는 공정도 상식도 아니다”라고 지적하고,“법 개정으로 지침을 위반한 단체를 엄정 조치하고, 복지관을 노동자와 지역주민에 유용한 쉼터로서 되돌려드리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논문표절]   대한민국 학위논문 검증 없는 나라
[논문표절] 대한민국 학위논문 검증 없는 나라
[정치닷컴=이건주]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전국 국공립대학 39개 학교로부터 자료를 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모든 국공립대에서 학위논문표절에 따른 학위 취소는 단 16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최근 20년간 서울대, 부산대, 경북대 등 국공립대 39개 대학이 수여한 석박사학위는 총 48만 3485개였다. 이 중 학위논문 표절로 징계위에 회부된 사례는 18건, 학위취소는 16건으로 전체 학위 수의 0.003%에 그쳤다. 17만 개의 석박사학위를 내 준 26개 대학은 표절에 따른 징계위 회부 사례가 전혀 없었으며, 20년간 7만 7천명에게 학위를 수여한 서울대학교의 경우 학위논문표절 징계위 회부는 단 한 건이었다. 턴잇인이나 카피킬러 등을 활용한 전자적 방식의 논문표절검사시스템 도입 시기도 모두 2012년 이후로, 그 이전은 사실상 학위논문 표절에 무방비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0월 기준으로 해당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대학도 4개 있었다. 학위논문 부정행위에 의한 학위취소 규정이 없는 대학도 6개가 있었으며, 학위논문 표절시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징계규정은 6개 대학을 제외하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경북대의 경우 학위논문 표절 징계는 2018년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의 석사학위 취소 건이 20년간 유일한 건이었는데, 이는 선거 과정에서 밝혀진 것으로 2010년 논문 심사 시에는 아무 문제 없이 통과된 바 있다. 이들 대학 중 전체 기간의 자료가 존재하는 22개 국공립대의 20년간 석박사과정 등록금은 2조 5468억원에 달했다. 22만 5233명의 석박사 1인당 1131만원이다. 논문심사 명목으로는 167억원을 거뒀다. 서울대학교는 자료가 존재하는 8년간(2014-2021) 7628억원의 석박사 등록금을 수취했고, 논문심사료로 62억원을 거뒀다. 이처럼 국공립대들은 막대한 등록금 수입과 논문심사료를 거두면서도 학위 수여자들의 연구진실성을 돌아보는 데는 매우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 대학원에는 사실상 학위논문에 대한 검증과 징계가 존재하지 않았기에 유명인사의 표절논란이 뒤늦게 매번 불거지는 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다"라며, "김건희 여사 등의 논문표절 논란의 핵심은 최소한의 연구진실성 검증조차 무시한 채 학위장사에 골몰하는 대한민국 대학의 행태"라고 비판했다.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월세 세액공제]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해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10일 월세액 세액공제 소득 기준을 상향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고용진 의원]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내는 월세액 중 15%(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이면 17%)를 소득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다. 무주택 임차인과 서민·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총급여액 7천만원은 2014년에 정해진 기준이다. 그동안의 물가와 급여, 월세가격이 상승한 것을 감안해 해당 기준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2014년 이후 소비자물가는 18% 오르고, 근로자 월평균 급여는 290만원에서 387만원으로 33% 상승했다. 게다가 최근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월세가격도 꾸준히 오르고,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전월세 전환율은 6%까지 상승했다. 이번 개정안은 월세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 기준을 총급여액 7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4년 이후 물가 및 급여 변동 상황을 반영해, 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고 의원은 "총급여액 7천만원 기준은 2014년에 정해진 만큼 물가와 급여 상승을 반영해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월세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 확대가 서민과 중산층에 필요한 주거안정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보호관찰] 갱생보호시설 인근 주민의 의견청취와 안전확보가 최우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25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정 의원] 개정안은 법무부장관이 갱생보호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주민 의견청취 ▲갱생보호사업 허가 또는 변경 허가 시, 갱생보호시설 소재지 관할 지자체 및 관할 경찰서 통지 ▲통지를 받은 해당 기관장이 지역주민에 대한 범죄예방교육, 보안시설설치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치 강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현행법은 갱생보호사업자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갱생보소시설 설치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현재 26개의 정부법무공단과 8개의 민간 갱생보호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이 시설 주변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 수용자 등에 의한 범죄 발생을 우려하여 불안해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행법에는 갱생보호시설의 설치나, 지역 이전 시 주민의견 청취나,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서에 통지하는 절차도 없다. 그러다 보니 해당 주변 거주 주민들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되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또한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보안 시설 설치도 의무화되어 있지 않다. 실례로 최근 경기도 파주에 ‘금성의집’이라는 갱생보호시설이 이전되었는데, 이 사실을 지역주민들은 전혀 모르고 있다가, 추후 알고 강력 반발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갱생보호시설이 설치 시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주민불안 해소와 안전이 우선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될 필요가 있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종교인 실효세율]   2021년 1조 6천억원 소득신고, 납부세액 110억원
[종교인 실효세율] 2021년 1조 6천억원 소득신고, 납부세액 110억원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국세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1년 종교인과세의 실효세율*은 전년도와 같은 0.7%로 나타나 근로소득자 실효세율 6.5%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장혜영 의원]2021년 한 해 원천징수와 종합소득을 합해 한 해 8만 3868명의 종교인이 1조 5944억원의 소득을 신고했는데, 이들의 납부세액은 110억원으로 추정된다. 종교인 1인당 납부 세액은 13만 1194원이었다. 전체 근로소득자 1995만 명의 총급여는 807조 1988억원, 납부세액은 52조 6986억원으로 1인당 평균세액은 264만원이었다. 2020년에는 9만 113명의 종교인이 1조 6609억원의 소득을 신고하고 120억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산되어, 인원·소득·세액 모두 감소한 양상이다. 종교인들의 세금부담이 크게 낮은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들의 소득신고액이 매우 적기 때문이다. 2020년에는 1인당 소득신고액이 1843만원, 2021년에는 1901만원으로 근로소득자 평균인 4044만원(2021년)의 절반 수준이다. 누진세제에 따라 저소득층에게는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신고가 적을수록 세율도 크게 낮아진다. 2021년 종교인소득 신고인 중 실효세율 1%미만 구간 해당자는 전체의 96.6%인 8만 1045명에 달했다. 그러나 단지 소득신고액이 낮기 때문에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아니다. 종교인들은 일반 노동자들과는 달리 기타소득과 근로소득 중 하나를 골라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율이 80%까지 인정돼 높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2021년에는 신고 종교인 중 92.3%인 7만 7427명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했고 이들의 평균경비율은 70.3%로 2021년 노동자 평균 근로소득공제율 23.7%를 크게 상회한다. 이런 종교인과세의 제도적 특성은 과세표준을 크게 낮춰 세액을 대폭 감소시킨다.또한 종교활동비 신고에 따른 공제도 있다. 활동비 명목 비용을 별도로 과세 대상에서 빼 주는 것이다. 국세청이 장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종교활동비 신고 규모는 2만 5723명, 총 1489억원에 달해 1인당 평균 579만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는 총소득의 9%에 해당한다. 이 역시 종교인 소득세의 실효세율을 크게 낮춘다. 실제로 근로소득자와 소득구간별 실효세율을 비교해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총급여가 2000~4000만원인 경우 실효세율은 0.8%로 나타나는데, 종교인 기타소득 신고에 대한 같은 구간 실효세율은 0.3%다. 소득구간이 올라갈수록 차이는 더 벌어진다. 4000~6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는 3.1%, 종교인은 1.4%다. 6000~8000만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5.4%, 종교인 3.6%, 8000만~1억원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자 8.1%, 종교인 5.2%로 나타났다.한편 종교인들의 근로 및 자녀장려금 수급액은 2020년 기준 2만 3360가구 310억원으로 나타나 과세추정액 120억원에 비해 190억원 가량 많았다. 영세한 종교인들의 소득을 안정시킬 필요성은 존재하나, 충분치 못한 과세와 대비된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다. 종교인과세 법제화 당시에도 종교인에게 유리한 과세방식 때문에 근로·자녀장려금 지급 규모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질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현실도 그러한 것으로 보인다. 장 의원은 “종교인과세가 결국 제정 당시의 우려대로 종교인들에게 과도하게 유리한 제도임이 다시금 확인되었다”며, “윤석열 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과 투명성은 종교인 과세제도에 즉각 적용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하며 종교인과세제도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전기요금 체납] 서민 주택·일반용 체납액 704.2억 달해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공개한 한국전력의‘2018~2022년 시도별·계약종별 전기요금 체납 금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납기일기준 2개월 경과 체납 고객 대상)은 704억2000만 원으로 나타났다. [사진=이동주 의원] 서민·소상공인 등이 이용하는 주택·일반용 전기요금 체납액이 지난해 연말 기준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요금 인상과 함께 경기 침체로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전기요금 추가 인상을 예정한 가운데, 다가올 혹서기에 서민 전기요금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코로나19 펜데믹의 영향이 컸던 2020년 말(680억8000만 원)과 2021년 말(636억3000만 원)보다도 많은 규모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해 주택용 전기요금 체납액은 156억6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1%(24억 원) 증가했다. 또 관공서, 사무실, 상점 등 상업 시설 쓰는 요금으로 분류되는 일반용 전기요금의 체납액은 547억6000만 원으로 8.7% 증가했다. 5년 전인 2018년(439억1000만 원)과 비교하면 100억 원 넘게 증가한 수준이다. 한전은 지난 2021년 1월, 전력 생산에 사용되는 연료비 변동분을 매 분기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한 바 있다. 연동제 도입 이후 전기요금이 단계적으로 인상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올 1/4분기까지 전기요금은 총 네 차례 인상됐다 이 의원은 “전기료 등 공공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따른 충격파에 대비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책이 미흡하다”라며 “인상 시기를 혹서기 이후로 조정하거나, 분할납부와 취약계층 에너지비용 지원 대책 등을 수립한 이후 인상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음건강]    마음건강 증진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촉구
[마음건강] 마음건강 증진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촉구
[정치닷컴=이미영] 2023년 5월 15일 -- 기독교·불교·천주교의 3대 종교계와 30개의 범상담계 단체들이 모여 전문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한국상담학회는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종교계와 범상담계가 온 국민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전문상담사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밝혔다.현재 국민마음건강의 위기가 고조되고 전문상담서비스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가 폭발적으로 높아지고 있지만, 전문적 상담을 통해 국민 마음건강을 조력·관리할 수 있는 국가적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다.기지회견에서는 지난해 발의된 상담서비스 지원 관련 법안 4개 중 ‘심리상담사법안(최종윤 의원 발의)’, ‘국민마음건강증진 및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법률안(전봉민 의원 발의)’, ‘상담사법안(심상정 의원 발의)’ 등 3개 법안의 주체들이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제정을 촉구할 계획이다.3대 종교계는 자비, 사랑, 연대 등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의 마음건강 돌봄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마땅한 종교적 책무라고 인식하고, 전문성과 윤리 의식을 갖춘 전문상담사 양성을 위한 법안 제정 촉구에 동참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스님,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주교 이용훈 마티아 신부, 대한민국 기독교 연합 전국 신학대학교와 기독교 계통의 일반 대학교 소속의 신학자 및 교수, 기독교 전문상담사 연합 대표 이상억 목사의 서명으로 성명서가 발표된다.범상담계의 공동성명서에서는 상담 관련 3개 법안의 발의 주체인 한국상담학회, 한국상담진흥협회, 심상정 의원과 함께하는 상담사법추진 연대를 비롯한 30개 학회와 협회, 단체들이 온 국민 마음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할 예정이다.또한 3대 종교계 및 범상담계에 이어 현직 전문상담사와 상담 수련을 하고 있는 상담계열 학생 및 수련생 등도 온 국민의 마음건강을 위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상담서비스 지원법 제정을 촉구한다.참가 공동성명서 발표 후에는 기자단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예정돼 있다.이번 공동성명서 발표와 기자회견은 현장 녹화 후 심상정 의원과 한국상담학회, 한국명상심리상담학회의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공개된다.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오염수 방류] 후쿠시마 해양투기 시찰단 투명성‧전문성 강화 원칙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며 시찰단의 실질적 검증을 위한 원칙과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최근의 여론조사에서 국민들 대다수가 시찰단 파견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오염수 투기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래야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을 것이니 반대하는 사람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거듭 당부하고 답변을 촉구했다. 이어 시찰단의 실질적 활동을 담보하기 위한 기본 원칙을 추가로 제시하며, 먼저 “시찰단 구성에 있어 ①여야 추천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키고 ②명단을 사전에 공개하며 ③전문가 추천과정과 절차를 모두 공개하는 등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것”을 요청했다. 또 ‘실지의 사정을 살펴야 한다’는 ‘시찰’의 사전적 의미를 짚으며, “일본 정부의 일방적 설명청취나 형식적 통과의례가 아닌 실질적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정부가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全일정과 시찰 과정‧결과를 모두 투명하게 공개하고, 시찰 결과를 국회와 국민들께 보고한 후 공신력있는 여론조사를 거쳐 정부의 입장을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구연 국무1차장은 ‘시찰단에 방류를 반대하는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소 의원의 거듭된 확인과 질의에 어떤 대답도 하지 않았다. 소 의원이 “최소한 그런 노력이라도 해야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하며 답변을 촉구했지만, 박 차장은 이에 대해서마저 끝내 입을 다물었다. 소 의원의 ‘시찰단 명단 사전 공개’요구에 대해서만 “공개하겠다”고 확답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시찰단의 목적이 국민의 안전성에 있다고 말하지만, 구성에서부터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전문가는 아예 고려조차 하지 않는 것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면서, “이번 문제를 잘못 다루면 국가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올 것”이라고 우려를 표하고, “정부는, 국민들이 시찰단의 역할에 대해 거의 기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엄격한 기준을 가진 전문가를 반드시 포함시켜 실질적 시찰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아울러 소 의원은 시찰단의 세부적 시찰계획안과 더불어,‘생태 영향평가’, 방류 이외의 대안에 대한 검토, 국제법 위반 검토 등과 같은 우리 정부의 내부 검토자료도 요청했다
[춘천GTX]    광역급행철도 B노선 춘천 연장 촉구
[춘천GTX] 광역급행철도 B노선 춘천 연장 촉구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수도권 내에서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서울 및 가평간, 그리고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운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 의원은 GTX-B의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여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인정됐다. 최 의원은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의를 촉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바탕으로 하여, 해당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할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한 후, 필요한 법정 계획 및 국비예산 반영을 포함한 설계 및 착공 등 일련의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 최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 분산,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가평군민 및 강원도민들에 대한 1일 생활권 보장 등을 위하여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   1만건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개인회생] 1만건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자 수도 지난해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신청자 수는 지난해 10월 11,788명에서 11월 14,579명으로 증가했고, 올해 3월에는 17,567명을 기록했다. [사진=오기형 의원] 20일 법원이 공개한 ‘법원통계월보’ 통계에 따르면, 3월 개인회생사건 접수는 전년동월(7,455건) 대비 50.6% 급증한 11,228건을 기록했다.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9월부터 시작되었으며, 월간 신청 건수가 1만건을 상회한 것은 2014년 7월 이후 처음이다. 월간 개인회생 신청은 지난해 5~10월에 7천건 대를 기록하였으나, 11월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다. 이는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의 여파로 추정된다. 올해 1~3월 누적 신청 건수는 30,182건에 달한다.개인회생, 채무조정 신청뿐 아니라 최근 금융권 대출 연체율 상승에 대한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오기형 의원이 한국대부금융협회에서 제출받은 따르면, 대형 25개 회원사의 2월 기준 신용대출 연체율(30일 이상 연체 기준)은 9.8%를 기록하여 지난해 2월(7.2%) 대비 2.6%p 상승했다. 오 의원은 “한국은행 자금순환표를 바탕으로 계산한 한국의 지난해 4분기 BIS(국제결제은행) 기준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5.1%”라면서 가계부채 총량이 여전히 세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부채 부담이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고, 상황이 더 엄중해질 것”이라면서 “개인회생 절차 관련 제도개선, 금융당국의 종합 모니터링과 이에 대한 상응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