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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상속세] 상속세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 집중
[정치닷컴=이미영] 김병욱 의원은 송기헌, 유동수 의원과 한국세무사회와 더불어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긍정적 검토 토론회’ 를 21일 국회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진행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기획재정부에서도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 도입에 대해 용역을 진행 중인 만큼 상속세에 대한 개편 방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었다 . 김 의원은 토론회 인사말을 통해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1950년 제정되어 1996년 개정된 이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으나 그동안 경제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지적한뒤 “현장에 계신 분들, 특히 기업 하시는 분들 만나면 상속세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듣고 있다” 밝혔다. 이어 “상속세 개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 그동안의 관행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려운 주제지만 반드시 우리 당도 이 문제를 짚고, 그리고 올바른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 며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한국세무사회 연구이사인 김신언 교수가 발제에 나서 상속세 유산취득세 방식이 유산세 방식보다 효율적이지만, 현행 유산세 체제에서 시행하고 공제제도를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관건이 된다고 밝혔다. 건국대학교 심충진 교수, 법무법인 가온 이상율 고문, 국회입법조사처 임재범 조사관 등도 모두 유산취득세 방식이 우월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기재부가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나갈 것을 주문했다. 패널 토론자로 참여한 기획재정부 상속세개편팀 문경호 과장은 “오늘 토론회를 비롯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해서 대안을 만들어나가겠다” 며 향후 여론 수렴을 충실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토론회 말미에 “일단 큰 방향으로 유산취득세 전환이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낸 만큼 세부적으로 보완해야 할 방향에 대해 추 후 논의하겠다” 밝혔다.
[전세 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전세 사기] 전세사기 주택 경매시 임차보증금 우선 배당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와 세무조사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장제원 의원] 법안은 수천억원대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의 3번째 피해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장 의원이 ①피해자 구제를 위한 대안 마련 차원에서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 「지방세기본법」에 따르면, 전셋집이 경매 혹은 공매되는 경우 법정기일과 무관하게 임차보증금보다 당해세(경매가 되는 부동산에 부과된 국세와 지방세)를 우선 변제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임차보증금을 회수해 당장 다른 전셋집을 마련해야 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 주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절박함이 고려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발만 동동 구르며 임차보증금 회수 기일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장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하여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경매 혹은 공매 시 임차인의 확정일자 이후 법정기일이 설정된 지방세의 배분예정액을 '주택 임차보증금'에 우선 배분하도록 했다. 또한, 장 의원은 同법안을 개정해 ②지방세 세무조사 행정규칙 근거 또한 마련했다. 현행 지방세 세무조사 및 범칙사건조사 사무절차는 「지방세기본법」 및 하위법령에서 정한 사항 외 세부적인 사항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정하고 있어 지역별로 납세자 권리 보호의 정도에 차별이 있는 실정이다. 장 의원은 「지방세기본법」개정안을 발의해, 세무조사 관련 기본사항, 업무절차 등을 법령·자치규칙과 별도로 행안부장관이 행정규칙을 통해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지방세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이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빌라왕’의 대규모 전세사기피해자 구제 방안 마련을 모색해 왔다"며, "이번 개정안의 시행으로 피눈물을 흘리고 계신 수천명의 피해자분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당현수막] 무분별한 정당현수막 보행자 안전 위협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4일,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기 위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정당 현수막 난립을 막고 보행자 안전 확보 및 일반 현수막과 조화를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정당 현수막 설치전 시장 등에 사전통지 의무화 ▲설치장소 및 개수·규격 등에 대한 제한 ▲위반시 철거 명령 등 행정적 조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6월 개정된 옥외광고물법 개정으로 정당 현수막의 경우, 사전 신고 없이 설치 가능해졌고, 금지·제한에 관한 규정 적용도 배제되었다. 그러나 당초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는 개정 취지와는 달리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 및 운전자 시야 방해, 도시미관 저해, 일반 현수막과의 형평성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월에는 인천 연수구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던 20대 대학생이 정당 현수막 끈에 목이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제한 없이 설치되는 정당현수막으로 인해 시민 안전이 위협받고, 정치 혐오는 더욱 커지고 있다”면서 “당초 개정 취지가 무색하게 정치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민 안전을 보장하고, 도시경관 개선을 위해서라도 설치에 있어 일부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며 “국회가 정치와 정당의 시각이 아니라, 국민의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7광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 2028년 만료
[ 7광구]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 2028년 만료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정 의원은 7일 국회에서, 7광구의 현황을 확인하고 일본의 협정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대륙붕 7광구 영토주권 사수를 위한 국회토론회’ 를 개최했다. [사진=박정 의원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 ’조약이 2028년 만료시기 도래를 앞두고 있어, 일본에 한일공동개발구역 공동개발협정 이행 촉구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토론회는 박영순 의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 정민정 입법조사관이 발제를 맡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현황과 전망에 대한 국내외 동향에 대해 발표했으며, 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국민대학교 일본학과 박창건 교수와 7광구에 대해 끊임없이 취재하고 목소리를 내온 홍사훈 KBS 기자가 토론자로 참석해 논의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7광구는 정부가 외교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중대한 사안이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에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민주당이 7광구 문제를 한일정상회담 의제로 요구했으나 거절당했고, 토론회에 정부 책임자의 참석을 요청했음에도 응하지 않았다” 라며 “ 외교부는 대외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협상전략이라고 설명하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 굉장히 우려스럽다” 라고 밝혔다. 또한 “대륙붕 7광구 한일공동개발 협정 종료까지 빠르면 약 5년이란 시간밖에 남지 않았다” 며 “우리 정부가 7광구 영유권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혜안을 도출할 수 있는 마중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 며 토론회 개최 이유를 밝혔다. 한편 1974년 체결되어 1978년 6월 22일 발효된 ‘한· 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 의 기한은 50년으로 2028년 만료를 앞두고 있고, 만료기한 3년 전부터는 일방당사국의 서면통고로 협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약에 따르면 제 7광구는 자원은 한· 일 양 당사국의 조광권자에게 동등하게 분배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 우리는 7광구의 개발을 위해 산업부로부터 한국석유공사가 2020년 1월 7광구 2·4소구에 대한 조광권 취득하였지만, 일본은 조광권자 선정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다.
[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노인복지] 열악한 노동환경 놓인 어르신 지원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한국 사회의 노후 경제활동 실태를 파악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인 어르신을 지원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개정안은 노인 노동정책 수립을 위해 3년마다 노인 경제활동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의무화한다. 또한,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사회는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이다. 이 의원은 고령 인구 비율이 빠르게 높아지는 구조적인 문제 안에서 이들의 노후 준비나 삶의 질 수준이 어떤지 살펴보는 것은 국가 정책 방향 설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 대한민국은 2020년 기준, OECD 회원국 가운데 노인빈곤율 1위 국가이다. 실질은퇴연령 72.3세, 공· 사적 연금 소득대체율 35.4%로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한국 사회 구조를 통계가 말해주고 있다. 노인들의 노동환경 역시 열악한 상황이다. 노인 일자리 수요충족률은 41.8%로 나타났고, ‘폐지수집 노인 현황과 실태'에 따르면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노인 인구는 약 1만 5,000명으로 추정, 노동시간은 11시간 20분으로 파악됐다. 이 의원은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는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들은 노후 경제활동을 멈출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고 지적하며, 이어 “어르신들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부터 파악해야 한다” 강조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 부정 사용 막는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30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주민등록법> 개정안 2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현행 <주민등록법>은 주민등록증 원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만 처벌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주민등록증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범죄에 이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나 처벌할 수 없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의 형태로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도 처벌하도록 하여 개인정보 도용에 대한 처벌을 한층 강화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주민등록증을 이용한 각종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국민 삶에 꼭 필요한 민생법안을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말로 종료되는 사회적 취약계층 이용 시설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특례 연장도 추진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및 청소년 단체 등이 사용하는 시설에 대한 감면 특례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5년 더 연장하여, 아동, 노인, 청소년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세제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반도체 주권]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
[반도체 주권]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일, 「미국의 「 반도체 칩과 과학법」 시행 대응 및 반도체 주권 수호 촉구 결의안」 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세계 각국은 글로벌 공급망 우위 확보를 위한 자국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반도체와 같은 핵심전략산업 분야는 더욱 치열한 생존 전쟁이 진행 중으로, 이번 결의안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라는 뜻을 담고 있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반도체 칩과 과학법」에 따른 보조금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해당 지침은 미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상세한 기업 내부 정보와 함께 반도체 ‘예상 웨이퍼 수율’과 같은 민감한 영업 기밀까지 모두 제출토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의 조치는 한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 훼손은 물론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손실 초래가 우려된다. 전기차 분야에서 불공정논란을 불러온 IRA 사태의 재현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국가 차원의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결의안은 ▲미국 정부가 보조금 지급 대상 반도체 생산기업들을 상대로 요구하는 정보 수준을 기업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는 선으로 조정할 것 ▲대한민국 정부가 반도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부당한 처우나 비합리적 요구를 받지 않도록 실효적 전략을 세울 것 ▲국익이 최우선 가치임을 확인하고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해 여야가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주권 수호가 곧 국가경쟁력이다” 고 말하며, “전기차에 이어 반도체까지 한국이 경쟁력을 갖춘 산업 분야에서 제2, 제3의 IRA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 강조했다. 이어 “국익이라는 최우선 가치 아래 반도체 주권 수호를 위한 여야의 뜻을 모으고, 정부의 실효적 전략 마련을 촉구하는 것” 이라고 결의안 취지를 설명했다.
[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공공기관 자산] 공공기관 자산 매각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돼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 소위에 참석해 상정된 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법안은 「국가재정법」과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을 비롯해 60여개이다. 이중 오늘 논의의 핵심이 될 법안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다. 서 의원이 지난해 11월 대표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그 기관의 장이 처분계획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 및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주무기관의 승인을 받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자산가액이 150억원 이상이거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의무화하고 있다. 서 의원은, “YTN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한전KDN과 마사회가 최근 각각 급하게 이사회를 열고 지분매각을 승인하는 등 매각을 진행하고 있다. 민영화라는 명목으로 지분매각을 하게 되면 방송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어 정권이나 사주의 입맛에 맞도록 방송이 변질될 우려가 크다. 정권유지를 위해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다. 이러한 케이스는 앞으로 다방면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에 발의한 「공운법」은 무분별한 자산매각으로 공공성 상실을 막고 대국민 서비스를 지켜내는 법안이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상실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권력의 방송장악을 막기 위해 「공운법」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사전 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공기관의 재산 처분이 신중하게 이뤄지게 되고, 매각 절차가 투명해지며, 자산매각에 따른 공공서비스 품질 저하를 막을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에서는 공공기관의 자산처분 계획을 국회에 사전 보고하거나 동의를 받도록 할 경우 경영에 대한 과도한 간섭이라는 의견도 있으나. 기재부나 산업부 등의 정부부처가 공공기관에 과도한 개입으로 공공기관 운영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헤치는 경우가 많아 정부 눈치를 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오히려 국회가 나설 경우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①기존의 중장기재무계획에 자산처분, 원가절감 등 재정건전화를 위한 기관의 자구노력이 반영되어 있고, ②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하는 것이 기관의 재무관리에 기여하는 효과가 불분명하며, ③주요 재산의 처분여부․시기 등은 기관의 중요정보에 해당하여 입법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중장기재무계획이 기관 자구노력 보다 정부의 입김에 영향을 받을 수 있고, 자산 처분계획을 명시해야 투명성이 높아져 장기적으로는 재무관리에 도움될 것이며, 공공기관의 주요재산의 처분 여부 및 시기는 기관의 중요정보이기 이전에 공공자산으로 공공성과 투명성이 더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저출산 위기] 출산율 0.78 명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저출산 및 인구소멸 위기 해결을 위해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국민건강보험법」,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10건의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지난해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합계 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정부가 지난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이제는 정부가 추진하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이 미시적인 출산· 양육지원 확대에서 고용, 주거에 대한 사회 구조적 대응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윤 의원은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진료비 중 건강보험법상 급여항목은 국가가 일체 부담하도록 했고, 자녀와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하도록 했다. 또한, 헝가리와 같이 신혼부부에게 주택 구입비 또는 임차비에 대하여 일정한 금액을 빌려주고, 10년 이내에 아이 1명을 낳으면 대출이자를, 아이 2명 이상을 낳으면 대출금 전액을 탕감해 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이뿐만 아니라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도서 구입비 등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도록 했고, 둘째 자녀에 대해서는 국공립대학 등록금 평균액의 절반 이상, 셋째 이상의 자녀는 전액이 지급되도록 명시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했다. 한편, 근로자가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 기업에 대해서는 국· 지방세 감면 혜택, 정부 정책자금 원리금 상환 면제 등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다.먼저, 육아휴직 복귀자를 복직시킨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금액을 상향 했고, 정부로부터 융자 지원을 받은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를 육아 휴직 사용을 하도록 하거나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경우 대출 원리금의 일부를 감면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끝으로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일정 기준 이상인 기업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재산세를 50% 감면 했다. 윤 의원은 “인구위기만큼은 그 어떤 정파적 시각이 아닌 공동체의 존망을 다툴 국가 최대의 의제” 라며, “국회 인구위기 특위 위원을 맡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하고 획기적인 정책과 대안을 마련해 나갈 것” 이라 밝혔다.
[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신속한 재판] 재판지연 국민 피해 발생 적절한 보상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장기간 지연된 법원의 소송절차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급법원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헌법 제 27조 제3항은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현행 법은 민사소송의 경우 1심과 항소심 모두 5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의 경우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은 4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판결 선고기간이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법률이 정하고 있는 기간을 넘겨 판결이 선고되는 재판 지체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홍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민사소송, 형사소송, 행정소송 모두 제1심과 항소심의 평균처리 기간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9 월에서 2022년 5.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7.9월에서 2022년 10.9월로 증가했다. 형사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4.5월에서 2022년 6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4.7월에서 2022년 7월로 증가했다. 행정소송 1심의 경우, 평균처리 기간이 2018년 7.1월에서 2022년 9월로 증가했고, 항소심의 경우 2018년 6.1월에서 2022년 8.3월로 증가했다. 특히,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경우 접수건수가 줄었음에도 평균 재판소요 기간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재판소요 기간이 길어지면서 지연 이자 부담 등 소송당사자가 재산상의 불이익을 입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이에 대해 장기간 재판 지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송당사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 재판지연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독일의 경우 법률에 명시적으로 재판지연 보상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부적절하게 장기간 지속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 적절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은 소송절차가 대법원규칙에 따른 기간을 경과하여 지연되는 경우 소송당사자는 신속한 재판의 진행을 재판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 요청 이후 6 개월 이내에 소송절차가 종결되지 않는 경우 지연된 소송절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은 소송당사자가 상당한 보상을 상급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헌법상의 권리이며, 민사소송법 제 1조에도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지연이 급증하고 있다” 고 지적하며, “과도한 재판지연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국민에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재판지연을 방지하고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와 법원이 더욱 노력해야 한다” 고 입법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