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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 발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 발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구체적인 발전사업들의 집행 근거로서의 각종 특례조항을 구체적으로 보강한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발의했다 .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 “전라북도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시 ⋅ 군 14 곳 중 11 곳이 소멸위기에 놓여 있고 道 의 재정자립도와 경제력지수 또한 최하위이므로 전북의 지역적 ⋅ 역사적 ⋅ 인문적 특성을 살려 고도의 자치권이 보장되는 전북특별자치도를 설치하는 것만이 도민의 복리증진과 국가균형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라는 목표를 세우고 오랫동안 전북 도민과 출향민 전체가 똘똘 뭉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해말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큰 성과를 거두었다.” 고 「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 제정 과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제대로 발전하려면 전북만의 강점 사업 추진을 위한 규제개혁이 그 성공의 열쇠” 라고 말하면서,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이 1 년도 남지 않았는데, 막상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에는 지역발전과 먹거리확대에 필요한 구체적인 특례조항들이 매우 부족한 상황” 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전북 도청소재지 전주시를 포함한 6 개 시와 8 개 군의 발전을 위해 규제자유특구, 지역특화발전특구, 전북첨단과학기술단지, 전북과학기술원, 연구개발특구, 교육자유특구 등을 핵심 특례 과제로 우선 선정하여 권한이양 및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것” 이라고 법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의 발전에 필요한 특례 과제를 발굴하여 전북특별자치도법을 내실화해 나가겠다 ” 고 다짐했다.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2024년 9월 춘천 개최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 2024년 9월 춘천 개최
[정치닷컴=이용기] 제14회 2024년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가 2024년 9월 춘천에서 열린다. [사진=춘천시] 춘천시에 따르면 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세계태권도연맹 임시집행위원회에서 제14회 2024년 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의 개최지로 춘천이 선정됐다. 후보지인 대한민국, 홍콩, 보스니아 3객국의 치열한 경합 끝에 춘천에서 개최된 각종 국제 대회의 결과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으면서 이번 개최로 뽑히게 됐다. 그동안 시는 지난해 12월 14일 유치 신청서를 제출하고 유치 활동을 전개했다. 대회는 춘천 호반체육관에서 2024년 9월 열릴 예정이다.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는 1996년 시작하여 2년 주기로 개최하는 대회다.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제5회(순천) 대회 이후 20년 만에 두 번째로 개최하게 되면서 태권도 종주도시 춘천의 위상을 다시 한번 높였다. 육동한 춘천시장은“세계 태권벼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꿈나무를 위한 대회를 춘천에서 개최할 수 있어 매우 자랑스럽고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를 통해 춘천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양진방 대한태권도협회 회장은 “2004년 이후 20년 만에 한국에서 개최하는 세계주니어태권도선수권대회인 만큼 춘천시와 협력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잘 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임시집행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세계태권도비치선수권대회, 옥타곤 다이아몬드게임, 세계시범단선수권대회 춘천 개최도 승인했다.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 일본 판결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1일 대전고법에서 이뤄진 부석사 금동관세음보살좌상 소유권 2 심 판결에 대해 “1 심 결과를 뒤집은 고법 판결은 상식을 뒤집은 것 ” 이라며 강한 유감을 밝혔다. [사진=이원욱 의원실] 이날 대전고법 법정을 직접 찾은 이 의원은 일본이 약탈한 부석사 관음상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결한 2 심 결과를 두고 ‘ 제자리 ’ 에 있어야 할 불상을 돌려달라는 상식적이고도 간절한 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처사라고 평가했다. 이 의원과 함께 법정 결과를 지켜본 부석사 전 주지 원우스님은 대법 상고를 통해 상식을 회복하겠다고 선언했고 , 이 의원은 약탈당한 관음상이 부석사로 온전히 돌아오기까지 힘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편 , 고법 재판부가 판시를 통해 정부 차원에서 약탈당한 문화재 반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만큼 향후 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 역시 부석사 관음상이 제자리를 찾는 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 상식적인 판결을 기대하고 참관했는데 어이없는 결과가 나타났다 ” 고 말하며 , “ 약탈문화재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문화정신의 회복이다 . 그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 국회 외통위원으로서 문체위원들과 함께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겠다 ” 고 강조했다 . 앞서 2017 년 대전지법 1 심 재판부는 관음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인해 반출된 것으로 보고 원고인 부석사의 손을 들어주었다 . 그러나 피고인 검찰이 즉각 항소 및 긴급집행정지를 신청하면서 불상 소유권 법정 다툼은 수년간 이어져 왔고 , 이번 고법에서 결과가 뒤집힘에 따라 법정 공방은 연장되는 상황이다.
[수산업 규제 해제]   규제혁신 차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수산업 규제 해제] 규제혁신 차원 곰소만 · 금강하구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1일 해양수산부의 ‘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 포획채취 전면 금지구역 ’ 을 해제하는 「 수산자원관리법 」 시행령 개정 추진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준병 의원] 곰소만과 금강하구 일대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매년 7 개월 (4.1~10.31) 동안 모든 수산동식물의 포획과 채취를 금지하는 금어기가 설정되어 있어 전북지역 어업인들은 금어기 기간 동안 포획 · 채취하지 못해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입어왔다. 이로 인해 정부의 과도한 규제라는 의견과 함께 전북지역 영세어업인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포획채취 금지구역을 해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와 관련 지난 2019 년 7 월 해양수산부와 전라북도가 합의한 3 년간의 곰소만 · 금강하구 수산자원조사 결과 , 어린 물고기의 성육장으로서 곰소만과 금강하구가 갖는 중요성이 규명됐다 .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산란 · 서식장과 비교해 높은 수준이 아님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 수준이 과도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차원에서 포획채취 금지구역의 전면 해제를 추진하게 됐다. 윤 의원은 “ 오늘 해양수산부가 60 년 묵은 전북지역의 대표적인 수산업 규제인 곰소만 · 금강하구의 포획채취 금지구역 전면 해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 라며 “ 이에 따라 그동안 과도한 규제 속에서 고통받았던 전북지역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생계를 꾸려가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고 밝혔다. 한편 , 해양수산부는 전반적인 규제를 해제하더라도 꽃게의 금지체장 준수 등 곰소만 · 금강하구 일대의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자원보호조치는 유지되며 , 지역 어업인들의 부담을 신속하게 해소하기 위해 2023 년 상반기 내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경찰 채용시험 비위]    비위 응시자 합격·임용 취소 적시
[경찰 채용시험 비위] 비위 응시자 합격·임용 취소 적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응시자의 합격·임용 취소를 명확하게 적시한 「경찰공무원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직 채용 비위 근절을 위해 채용 관련 비위를 저질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응시자에 대한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달리 현행 「경찰공무원법」은 채용 및 승진시험 비위 관련자의 합격 또는 임용의 취소를 적시하지 않아 공정한 인사운영을 도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로 인해 채용 비리를 적발했더라도 시험 실시기관이 피해자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구제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의원은「국가공무원법」처럼「경찰공무원법」에도 채용 관련 비위행위로 시험에 합격ㆍ임용된 사람에 대해 합격ㆍ임용의 취소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채용 및 승진시험 등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시험의 정지ㆍ무효 또는 합격 취소 처분 관련 규정을 담은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경찰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다”면서 “법 개정을 통해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이 보다 투명화되어 비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깡통전세]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 확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1일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 신고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의 신고범위를 기획부동산·깡통전세 등 부동산 사기 행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이 추진된다.현행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으로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등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로 규정하고, 부동산 거래질서교란행위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의 범위가 협소하게 규정되어 있어, 집값 담합 외에는 신고센터에서 조사·조치 요구가 불가능하여 신고센터의 역할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국토교통부 제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1,574건으로 집값 담합 신고는 674건, 집값 담합 외 신고는 900건으로 나타났다. 신고센터가 전체 57%를 차지하는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처리 권한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집값 담합 외 신고에는 기획부동산 사기, 계약분쟁, 위장전입, 부동산 거래신고법에서 금지하는 행위 등이 있다.이에 김 의원은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는 사항을 ‘이 법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부동산 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치는 행위’로 확대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김 의원은 “지금까지 신고센터가 집값 담합 외 신고 건에 대한 조사요구와 처리결과 회신 등의 권한이 없어 사후관리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신고센터로 접수되는 다수의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조치역할이 가능하여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수장 위생]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 위해 정수장 인증제도 도입
[정수장 위생]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 위해 정수장 인증제도 도입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수돗물 깔따구 유충 유입 등을 방지하고 국내 정수장의 표준화된 수질 및 안전관리의 질적 기준을 제고하기 위해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를 도입하는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30일 발의했다 . [사진=진성준 의원] 최근 경남 창원시 깔따구 유충 사건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었고 , 그 원인이 유 · 성충의 외부유입 등 미흡한 정수장 위생관리에 있었던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정수장 위생관리 강화의 중요성이 더욱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일부 정수장에서는 국제표준인증제도인 ‘ 식품안전경영인증 (ISO22000) 을 취득하여 , 정수과정의 생물학적 · 화학적 · 물리적 위해요소를 사전에 분석 · 차단하는 HACCP(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 폐기물 · 해충관리 · 개인위생과 같은 위생관리기준 등을 준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제인증은 상대적으로 많은 비용을 수반할 뿐만아니라 일반수도사업자에 대한 일괄적용이 어렵고 , 관리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진 의원은 「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통해 ▲ ‘정수장 위생 및 안전관리 인증제’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 인증방법, 절차 등 세부사항을 환경부 장관에게 위임하며 ▲ 수질기준, 정수처리기준 등을 준수하지 못한 정수장은 그 인증을 취소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표준화된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도 ’ 의 도입 근거를 마련했다. 진 의원은 “ 한국형 정수장 인증제 도입으로 국민의 수돗물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드리고, 안전한 수돗물 생산을 구현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 라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안전운임제] 컨테이너·시멘트 안전운임제 적용하고 다른 품목은 준수 노력 의무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31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지난해 여야 이견과 정부의 반대 끝에 일몰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이하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의 적정운임을 보장하여 그간의 낮은 운임은 만회하고 과로·과적·과속운전 관행 등 열악한 근로여건도 개선하기 위해 컨테이너, 시멘트 2개 품목에 대해서만 3년 일몰제로 2020년에 도입됐다. 화물기사·화주·운수사업자·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의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위원회가 화물차주에게 지급해야 할 최소 운임 정하고, 국토교통부는 화주·운수사업자가 화물차주에게 정해진 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지난해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몰 폐지와 적용품목의 확대를 요구했지만, 정부·여당 측은 품목 확대는 수용 불가하며 기존의 안전운임제만 3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고집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화물차주들은 최종 파업에 돌입했고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일몰을 앞두고 기한을 3년 더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여야 이견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단계를 넘지 못하여 안전운임제는 올해 1월 1일 자로 최종 일몰됐다. 한편, 과거 안전운임제의 적용 대상 품목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로 한정되어 화물 운송시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유사한 화물 운송 형태임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에서 배제된 품목에도 안전운임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홍 의원은 일몰 기한이 없는 안전운임제를 재도입하고 과거와 같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정해서는 강행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적용하며, 추가로 철강제·위험물질·자동차·곡물·사료 등 다른 품목에 대해서 정부가 안전운임을 산출하여 공표하되 화주와 운수사업자에게는 안전운임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안전운임위원회의 동의 없이는 공개할 수 없는 안전운임위원회 회의록을 주요 내용을 요약하여 공개하도록 했으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는 회의록을 비공개로 제출하도록 했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안전운임 지급 실태에 대해 조사를 시행하여 이에 관한 결과와 안전운임의 효과 등을 조사·분석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홍 의원은 “신규 도입한 제도는 효과를 지속 쌓아가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국토교통부는 빈약하고 지엽적인 통계를 인용한 연구 보고서만 놓고 안전운임제의 교통안전 개선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주장했다”라며 “안전운임제 시행 이후 화물차주의 근로여건이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던 만큼 일몰 없는 안전운임제를 부활시키고 다른 품목에 대해서는 준수 노력 의무를 부과하며 안전운임제 효과를 조사·분석하도록 실태조사도 시행하는 등 보완책도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