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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핼러윈 안전사고]   경찰 수년 전부터 핼러윈 안전사고 우려 인식
[핼러윈 안전사고] 경찰 수년 전부터 핼러윈 안전사고 우려 인식
[정치닷컴=이미영]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을 비롯 외부기관의 인파사고 우려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오로지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에 한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장혜영 의원] 무정차 요청의 절반 이상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경찰이 핼러윈에서의 안전사고 우려를 수년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고, 올해 핼러윈의 교통관리계획을 서울시와 공유했으며, 무정차 건의가 나온 상인간담회에 용산구청 측이 참석했음에도 무정차 사전협의가 공식적으로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서울교통공사는 외부요청 또는 자체판단에 따라 지하철 무정차를 시행할 수 있다. 2018년부터 이태원 참사 시점까지 서울교통공사는 총 19회의 무정차 요청을 받았는데, 교통혼잡 및 인파사고 우려를 이유로 무정차를 요청받은 것은 불꽃축제 4회와 제야의종 행사 2회가 전부였다. 코로나 감염확산을 막기 위한 요청이 12회였고 이 중 11회가 집회통제에 집중되어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19회의 요청 중 9회는 무정차를 실제 시행하고, 10회는 당일 무정차를 요청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정차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2019년 이태원 할로윈 데이 생활안전대책>에서 "이태원 일대 다중인파 운집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우려"를, <2020년 핼러윈 데이 종합치안대책>에서는 "인구 밀집으로 인한 압사 및 추락 등 안전사고 상황대비"를, <2021년 핼러윈 데이 생활안전계획>에서는 "이태원 일대 수십만 명의 인파 운집이 예상,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지적한 바 있다. 올해도 서울경찰청 정보분석과는 "10만명 이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핼러윈에서의 지자체 및 경찰 및 소방의 합동 대책을 요구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서울청장도 회람했지만, 인파통제 차원에서 서울경찰청의 지하철 무정차 요청은 한 번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역시 관행적으로 무정차를 요청해온 불꽃축제와 제야의종 행사 외 핼러윈이나 벚꽃축제, 거리응원, 크리스마스 등 인파사고를 우려할 수 있는 행사에 대한 무정차 요청은 전무했다. 특히 서울경찰청은 올해 핼로윈의 교통혼잡을 우려해 교통관리계획을 수립해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에 보고했지만, 서울시 차원의 무정차 사전협의는 없었다. 용산구청의 역할 역시 의문으로 남는다. 참사 사흘 전 10월 26일에 있었던 핼로윈데이 안전대책을 위한 경찰과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간담회에 용산구청 역시 참석했고, 이 자리에서 지하철 무정차 건의가 나왔으나 공식 절차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장 의원은 2020년 핼러윈에서 용산구청이 코로나 확산 우려로 무정차를 요청한 전례도 있었기에 간담회에서 무정차 건의가 나왔다면 용산구청과 용산경찰서의 책임있는 관리로 이어졌어야 했다고 지적한다. 참사 당일 승객 폭증에도 불구하고 무정차가 이뤄지지 않은 경위 역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불과 20일전 무정차가 시행된 불꽃축제에 비해서 승하차 인원이 더 많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 서울교통공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0월 8일 서울세계불꽃축제 당시 여의나루역 최대인원 승하차 인원은 15,473명이었는데, 10월 29일 이태원역의 최대 승하차인원은 저녁 8~9시 17,306명에 이르렀고 5시부터 10시까지 평균 1만 명의 승객이 지속적으로 하차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정차로 이를 분산시키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못했다. 경찰은 참사 직전 9시 30~40분 사이 이태원파출소장이 이태원역장에게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다는 입장이나,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해당 요구는 지하철 출입구 유입승객 진입을 통제해 달라는 내용으로 무정차요구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해 입장이 엇갈린다. 서울교통공사가 인정하는 사실은 23시 11분 112 상황실에서 역무실 유선전화로 무정차 통과를 요청했으나 이태원역장과 동묘영업사업소장의 상의 결과 요청 당시 귀가승객 증가로 무정차 통과는 어렵다고 답변한 것이다. 결국 무정차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장 의원실이 확인한 참사 당시 용산서 지휘망 무전 내역에 따르면, 용산서장이 00시 10분에 지하철역에서 사람이 계속 나와 현장통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하는 내용이 있는데, 경찰이 왜 다시 이태원역에 무정차를 요구하지 않았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장 의원은 “참사 당일 무정차가 이뤄지지 못한 것은 돌발적 사태에 대한 예측실패가 아니라 경찰과 서울시, 용산구청 등 유관기관의 누적된 임무 방기의 결과”라며, 법적 책임회피를 위한 경찰-서울교통공사의 진실공방으로 논의가 제한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장 의원은 "장애인이동권 요구를 막기 위해서는 쉽게 무정차를 결정하면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무정차는 왜 이리도 어려웠나"며 개탄했다.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소실산지 복구] 훼손산지 복구 비율 12% 에 불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1 일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산불로 소실된 산지를 긴급히 벌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훼손 산지를 벌채 등의 복구 작업 없이 방치할 경우 태풍 등 각종 자연재해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더욱 키울 수 있기 때문이다 . 최근 산불은 급속히 확대되어 2022 년 한 해 동안 발생한 피해가 과거 10 년간을 모두 합친것보다 2 배 이상 크다 . 산림청 제출자료에 따르면 2022 년 산불 피해면적은 2 만 4,773ha 로 여의도 면적 290ha 의 85 배에 달한다 . 이는 2012 년부터 2021 년까지 지난 10 년간의 1 만 872ha 보다 약 2.3 배 많은 피해규모이다 . 산불 발생 빈도도 폭증해서 2022 년 740 건은 과거 10 년간 연평균 산불 발생 504 건보다 200 건 이상 늘어난 수치이다 . 산사태로 인한 2 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실 산지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지만 현재 복구된 것은 전체 훼손 산지 2 만 4,773ha 중 12% 인 2,770ha 에 불과하다 . 지난 2 월에 발생한 영덕 산불로 소실된 산지는 10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방치된 상태이다 . 산림 복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현행법상 벌채를 진행하려면 국가 및 지자체장이 산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등록된 산주의 연락처가 실제와 달라 연락조차 쉽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 지난 3 월에도 산림청과 강원도는 강릉 산불에 대응해서 긴급벌채 지역을 선정했지만 산주 537 명 중 124 명에 대해서는 9 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동의를 받지 못한 상태이다 . 이에 개정안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산주의 연락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2 차 재해를 막기 위한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동의 없이도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 서 의원은 “ 산불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에 날씨가 건조해져 더욱 발생 위험을 가중시킬 수 있다 ” 라며 “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신속한 산림 복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 .” 라고 법률안 발의 배경에 대해 밝혔다 . 서 의원은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개정안 외에도 3 건의 법률안을 함께 대표발의했다 . 「 동물보호법 」 은 소비자의 새로운 요구에 부응하여 동물복지축산농장 확대를 위해 상담 · 자문 , 마케팅 등의 지원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이며 「 한국마사회법 」 은 경주마에 대한 개체식별시스템을 구축해 경주마 오 출전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취지이다 . 「 농어촌 전기공급 촉진법 」 은 법 적용 대상을 기존의 농어업을 영위하는 촌락에서 농어촌 정주 촌락으로 확대해서 농어촌 전기공급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 추진
[반도체 특화단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은 반도체 특화단지 인천시 유치를 위해 인천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와 간담회를 갖고 추진 상황을 보고 받았다. [사진=윤관석 의원]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고, 공급망 불안이 가중되면서 각국은 반도체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지원에 열을 올리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지난해 8월 본격 시행된 국가첨단전략산업법에 따라 반도체 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추진계획을 발표했고, 지정공모(12월)를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지정할 계획이다. 반도체 특화단지란 반도체 관련 교육·연구시설 및 산업시설이 혁신생태계를 이뤄 투자 및 기술개발이 촉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특화단지에 지정되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처리, 부담금 감면 등 패키지 지원이 이뤄진다. 윤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인천시가 반도체 특화단지 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특화단지 유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추진위원회와 만나 그간의 추진경과를 보고 받고 향후 전략을 논의했다. “인천 반도체 제조업 사업체 수 전국 3위, 종사자 수 전국 4위를 차지하는 등 인천시가 우리나라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의 한 축을 담당할 역량과 가능성이 충분하다”면서,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인천의 반도체가 세계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천시, 산업부 등 관계기관과 산업위원장으로서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고독사 예방] 인간 존엄성 심각하게 훼손되는 사망 형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10일,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미애 의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등에 필요한 정보의 효율적 처리 및 기관 간 정보공유 위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통령령 위임사항인 고독사예방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고독사예방법은 지난 20년 제정되어 21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과 고독사 예방관리업무를 위한 종합적인 정보시스템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복지부 장관은 「사회보장기본법」 따라 설치된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업무에 필요한 각종 정보의 효율적 처리,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는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예방정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20명 내외의 고독사예방협의회를 법률에 규정하고, 고독사 예방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추진실적의 평가 등을 협의해 나가도록 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말 고독사 실태조사가 처음 발표되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주최하면서 고독사 위기대응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인식”했다면서 “신속히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적 안전망 속에서 관리돼야 한다”며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고독사는 장시간 시신 방치와 사체 부패로 인간 존엄성이 심각히 훼손되는 사망 형태 중 하나”라면서 “21년 한 해 동안 3000명이 넘는 분이 고독사했고, 新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경각심을 갖고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광역의회 정책지원] 광역 시·도의회 의원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 배정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광역 시·도의회 의원에게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기초 및 광역 등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2022년 12월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2023년 12월31일까지는 2분의 1까지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광역자치단체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광역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지역구의 인구·세대수·행정구역 등을 고려할 때 보다 많은 지원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광역 시·도의회의 경우,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하한을 시·도의회의 의원 정수와 동일하게 하고,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도록 해 광역의회 의원 1인당 최소 1인의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광역의회 의원이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지방행정을 견제하며 원활한 의정활동 펼칠 수 있도록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지방의회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풀뿌리 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음주범죄 가중처벌] 음주 심신장애 적용하지 않는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60대 택시기사와 50대 전 연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이기영이 과거 네 차례 음주운전을 해 실형을 선고받고 60대 택시기사를 음주운전을 한 당일 살해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술에 취한 음주 상태에서 형법상의 모든 죄를 범했을 때 심신장애로 인한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주취감형 폐지 요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청 자료를 조사 및 분석한 결과, 최근 5년(‘17~‘21)간 발생한 5대 강력범죄(살인·강간·강도·폭력·절도) 230만 7017건 중 23.8%인 54만 9500건이 음주상태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형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인 상태가 된 경우,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거나 형을 감경하고 있다. 현재 법원에는 해당 규정을 근거로 술에 취한 경우 「사물변별」 또는 「의사결정」 능력이 아예 없거나 미약했다는 것을 인정하여 형을 감면(면제 및 감경)하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형법 제10조 제3항을 보면,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애를 야기한 자의 행위에는 형의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도 존재한다. 최 의원은 법원이 음주범죄 당시 ‘피의자의 사고능력’을 「명확히 인식 및 분별할 수 없는 한계적 문제」가 있다는 것과 ‘자발적 음주행위’는 자의적으로 심신장애를 유발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적 책임주의 구현’을 위하여 현행법을 현실에 부합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술에 취한 음주상태에서 형법상 각칙 본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심신장애에 대한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배까지 가중」하도록 하는 동시에, 상습 등의 이유로 이미 규정돼있는 각칙 본조에 따른 형의 가중이 적용될 때에는 해당 가중 규정을 기준으로 2배까지 ‘추가 가중’하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했다. 최 의원은 “우리나라는 「근대형법상의 기본원칙인 책임주의」를 해석하여 적용할 때에 형벌의 대상을 「책임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바, 자발적으로 자신을 책임능력이 없도록 만든 개인 당사자의 「사전적 고의 또는 과실」 또한 형벌의 대상으로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며 “자의적 음주행위시 형법상의 각 죄에 따른 형을 가중처벌하여 주취범죄의 경각심을 제고시킨다면 각종 음주범죄의 폐단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 책임주의 원리를 더욱 완벽히 구현할 수 있는 올바른 사법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무연고 사망자]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무연고 사망자] 경제적 사정으로 장례 포기하는 일 없도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의무화하고, 경제적 사정으로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포기하지 않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무연고 시신 처리 건수는 3,488건에 이른다. 이는 2017년 2,008건에 비해 약 74%가 증가한 수준으로 매해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무연고 사망자의 최소한의 존엄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조례로 두고 있으며, 그마저도 인력과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실행되지 않는 곳이 많다. 이에 공영장례를 지원하지 않는 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을 안치실에서 화장장으로 옮기는 무빈소 직장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시장 등으로 하여금 무연고 사망자의 공영장례를 의무적으로 행하도록 해, 누구나 존엄한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취지이다. 또한, 무연고 시신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로 분류하고 있는데, 연고자가 있음에도 각종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가 2021년 기준 전체 무연고 사망자 중 71%에 달한다. 최근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사망한 수원 세 모녀의 사례 또한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경우에 해당하며, 경제적 사유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연고자가 높은 장제비 부담으로 인해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에, 연고자가 장례의식을 치를 수 있도록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례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회 ‘존엄한 삶을 위한 웰다잉 연구회’ 연구책임의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서 의원은 “헌법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국민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포함된다”며 “사는 곳, 경제적 형편, 연고자 유무와 상관없이 누구도 죽음을 차별받지 않는다는 사회적 신뢰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건강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성범죄자 저작물] 아동성범죄자 저작물 아동 청소년에게 무방비 노출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5일 도서관에서 아동 및 청소년 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이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이 아동과 청소년에게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었다. 이번에 발의한 「도서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당시 지적에 대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발의됐다. 당시 국정감사에서 도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범죄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전수조사와 상시 모니터링 체계가 갖추어질 필요가 있음도 지적했다. 이 의원의 지적에 관계부처와 학부모들은 큰 공감과 호응을 보인 바 있다. 이번 법 개정안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가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대해 이용 제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아동성범죄 작가의 저작물을 일상업무로 관리하기 위해, 아동성범죄자의 범죄정보 고지 대상에 국립중앙도서관장을 포함시키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립중앙도서관장은 아동성범죄자의 정보를 공유받아 도서관에 소장된 저작물 중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을 상시적으로 가려낼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각급 도서관들은 ‘도서관이용심의위원회’를 열어 아동성범죄작가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 제한 조치를 심의하고 결정하게 된다. 이용 제한 조치가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일부의 지적에 따라 심의과정에 저작자의 이의신청권을 명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위한 조치도 이뤄졌다. 이 의원은 “아동, 청소년 시기는 인격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기간”이라며 “읽고자 하는 책이 아동성범죄자의 저작물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본 조치”라고 법 개정의 중요성과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범죄자 자격증 취득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제한
[성범죄자 자격증 취득제한]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 산림교육전문가 자격 취득 제한
[정치닷컴=이용기]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4일 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고, 성범죄자의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증 취득을 제한하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떠오르면서 산림의 역할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의 중요성과 기능을 이해시키기 위해 체계적이고도 적극적인 교육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림청이 주관하고 있는 산림교육은 유아·청소년·일반인을 대상으로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탐방·학습시키고, 산림의 중요성과 올바른 가치관을 함양시키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유아·어린이·청소년에 대한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는 미비할 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성폭력 범죄자도 산림교육전문가 자격을 취득하여 교육·지도할 수 있는 상황이라 많은 걱정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자가 산림교육전문가가 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어린이 숲 날’을 지정하여 아이들이 숲을 체험하고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 의원은 “글로벌 기후 위기 속에서 산림은 대한민국의 유일한 허파”라며 “체계적인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성범죄자로부터 안전한 산림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송파구 세외수입]   LH 무상귀속 받은 토지 40억원 귀속
[송파구 세외수입] LH 무상귀속 받은 토지 40억원 귀속
[정치닷컴=이용기] 송파구는 지방재정 우수사례를 발굴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에서 40억원의 세외수입 확보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사진=송파구청]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고 지출 효율을 실천한 사례를 발굴하는 지방재정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이다. 2008년부터 매년 ‘지방재정 우수사례’로 개최되다가 지난해부터 명칭이 변경되었다. 구는 지난해 12월 전국에서 접수된 169건의 사례 중 세입증대 부분의 성과를 인정받아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구는 ‘LH 위례신도시 개발 시 무상귀속된 구유재산의 가치를 회복하다!’라는 주제로 재정확충 사례를 공유했다. 2009년 위례신도시 개발 당시 구는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토지 귀속 협약을 맺고, 구가 소유하고 있는 위례신도시 토지 중 이용 현황이 공공시설인 토지 26필지를 무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귀속했다. 그러나 구가 해당 필지를 다시 살펴본 결과, 지목이 전‧답으로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로 사용되었다는 타당한 근거가 없었다. 이에 구는 2017년 7월, LH가 무상귀속 받은 토지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수년 동안 언론 보도 자료, 유관부서 자문, 필지 사진 등을 확보하며 적극 대처해 소명자료를 대부분 인정받았고, 지난 2021년 6월 최종 승소했다. 이에 따라 구는 LH가 무상귀속한 26필지 중 공공시설의 근거가 없는 14.6필지 토지값 40억 원을 환수해 거액의 신규 세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이번 수상은 지역에서 추진되는 각종 개발사업 시 공무원의 관심과 노력에 따라 지방재정이 확충되는 모범사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구민 삶의 질 개선과 도시 발전을 위해 창의와 혁신의 자세로 지역의 필요를 선제적으로 살피는 적극 행정을 펼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