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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스토킹 피해자] 지원 시설 설치·운영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대표발의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은 정부안 등과 함께 병합 심사돼 위원회 대안으로 지난 11월 여가위를 통과한 이후 28일 최종적으로 국회를 통과하였다. [사진=김선교 의원] 스토킹범죄 처벌법 시행 1년 2개월만에 스토킹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이 마련됐다. 2021년 10월부터 스토킹 처벌법은 시행됐으나 스토킹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에서 신당역 스토킹 피해자 살인사건 등이 잇따르자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어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개선 요구에 대한 지적이 계속 제기된 바 있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피해자 보호법안’에 따르면 ‘스토킹’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토킹범죄와 스토킹행위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피해자’를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정의하였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스토킹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스토킹 신고체계 구축ㆍ운영,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설치ㆍ운영, 법률 구조ㆍ주거 지원ㆍ자립 지원 등 피해자 지원 서비스 제공 조치의무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스토킹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은 스토킹 신고 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 피해자 등의 보호와 숙식 제공, 임시거소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은 스토킹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수사기관의 장은 사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여 스토킹 방지를 위한 내용도 담았다. 김 의원은 “스토킹범죄 처벌법 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된 만큼, 스토킹은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고 스토킹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범죄예방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사형폐지]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
[정치닷컴=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8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 연석회의와 함께 ‘대한민국 마지막 사형집행 25년, 국회의원·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오랜 시간 사형제도 폐지를 위해 노력하던 종교·인권·시민단체들은 사형집행 중단 10년인 2007년 <대한민국 사형폐지국 선포식>을 개최하며 연대를 확대해왔고, 사형집행 중단 20년이 되었던 2017년 사형제도폐지 종교·인권·시민단체연석회의를 결성하여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다. 오는 12월 30일은 지난 1997년 23명의 사형수에게 마지막으로 사형이 집행된 지, 꼭 25년이 되는 날로 국제사회는 오래전 우리나라를 실질적 사형폐지국가로 분류하였으나 여전히 대한민국에는 사형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 2020년에 이어 유엔 총회 두 번째로 <사형집행 모라토리움(유예) 결의안>에 찬성 표결하고 사형집행을 하지않겠다고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확인한 바 있으나 올해는 헌법재판소에서 사형제도의 위헌여부는 다루는 공개변론에서는 사형제도 존치입장을 밝혔다. 이에 2023년에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과 국회의 입법을 통해 사형제도가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폐지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형집행 중단 25년을 맞아 사형제도 폐지를 염원하는 기자회견 성명문을 발표했다. 이 의원은 “지난 15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매 국회마다 사형제도폐지법안이 발의됐지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2023년에는 꼭 사형제도의 위헌결정과 함께 21대 국회에서 사형제도폐지특별법안이 통과되어 완전한 사형폐지 국가로 나아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적 자금지원 필요
[소상공인 지원] 소상공인·자영업자 안정적 자금지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동주 의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이 100%에 근접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 시기, 자금 규모, 지원 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기금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수혜 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필요로 하는 금융지원 사업은 당연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라며 “특히나 코로나19 경제피해가 회복되기도 전에 최근 유동성 위기를 맞으며 복합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선제적이며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출산 장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27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성준 의원]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거주자나 거주자의 자녀가 신청하는 경우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소득을 합한 뒤 나누어 소득을 책정해 과세기간에 내는 세금을 절감해주는 내용이다. 다자녀 가구일수록 더 많은 세금 절감 혜택을 받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로 프랑스의 저출산을 극복한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고 있다”라며 “국회 차원에서 세금 절감 혜택을 더 많이 도입해 국민이 느끼는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완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승계 통해 양질 일자리 유지
[기업승계 활성화] 중소기업 승계 통해 양질 일자리 유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계를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홍석준 의원]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법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홍 의원은 국회 개원 후 1호법안으로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증여세 과세특례 지원 한도를 확대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등 현장에서 기업승계의 걸림돌이라고 기업들이 호소해 온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이에 올해 다시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정부를 설득해왔고, 지난 9월 제출된 정부법안과 12월 23일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홍 의원 발의 법안의 취지가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의 지원을 받으려면 고용 및 자산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해야 하는 엄격한 사후관리 요건이 적용되는데,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 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그리고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은 폐지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하는 등 중소기업들의 요청사항이 상당 부분 반영되었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기존 100억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되었는데,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600억원까지 확대되었고,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되었다.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되었다. 홍 의원은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1호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윤석열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매우 의미있게 생각한다”면서,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들이 기업승계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고 장수기업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대한민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소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와 함께 낡은 규제를 개선하고 시장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20만 제곱미터 미만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7일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에 대해서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기존에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반환공여구역의 개발이 제한됨으로써 지역 발전을 저해하였으나,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어 지방자치단체가 수월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가 담겨 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게 공여된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 개발을 위해 시·도지사가 개발 계획을 수립해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종합계획에 공공사업에 편입된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대상지 선정에 대해 2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정형화된 개발이 가능한 지역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규정으로 인하여, 20만 제곱미터 미만이거나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반환공여구역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과 결정을 하지 못해 개발에 제한이 있었다. 따라서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법률안에는 반환공여구역에서 첨단산업단지, 융복합단지 조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시행 승인을 받은 경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 관리계획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20만 제곱미터 미만의 반환공여구역은 그린벨트 해제 대상이 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반환공여구역 만큼은 20만 제곱미터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도록 하여 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주민 복리 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밝혔다.
[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푸르밀 정리해고] 무분별한 해고 방지하고 근로자 권리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 사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리해고를 결정했다”고 일방 통보한 바 있다. 개정안은 정리해고를 하려는 사용자가 해고의 기준과 해고회피 노력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지 않거나, 노동조합과 해고회피 방법 등에 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무분별한 해고를 방지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단체협약 중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대한 벌칙을 두고 있으나, 해고절차의 중요성을 고려한다면 근로기준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규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부동산 규제지역]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전면 손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은 부동산시장 ‘규제 대못’ 중 하나로 꼽히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을 전면 손질한다. 22일 국회에 따르면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27일 공식 출범과 동시에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한다. 특별위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 개선을 목표로 하며 위원장으로는 국토교통위원회 홍기원 의원을 임명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규제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과 청약, 세제 등 광범위한 규제가 적용되는 등 제도 자체가 복잡한 데다, 규제지역 간 중복 규제로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 때문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와 맞물려 제도 개선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별위는 부동산 규제지역 개선을 우선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으로 구분된 규제지역을 단순화하고 규제지역별 목적에 맞는 규제 적용으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모니터링 대상지역’을 신설하고 조정대상지역은 ‘규제1지역’으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하나로 통합해 ‘규제2지역’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모니터링 대상지역은 시장 과열에 따른 규제지역 지정 직전 단계를 의미한다. 주택 분양권 전매제한과 대출 규제 등 부동산 거래 관련 규제가 가해지기 전에 국민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통해 정부의 일방적인 규제지역 지정으로 하루아침에 거래가 막히는 등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규제1지역은 조정대상지역 제도의 당초 취지에 맞춰 청약, 분양 등 신규 주택시장의 과열을 진정시키는 것을 목표로 규제를 개선한다. 구체적으로 조정대상지역에 적용 중인 다주택자 취득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세제 규제를 삭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청약뿐만 아니라 금융, 세제 규제까지 적용돼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보다 강력한 규제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규제2지역은 재고주택을 포함한 전체 주택시장의 과열을 조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의 금융, 전매제한, 청약, 정비사업 관련 규제 내용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조정대상지역의 세제 관련 규제를 추가하는 방식이다. 규제지역 지정 권한은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한다. 지금까지는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국토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의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가 지정하는 등 권한이 분산돼 있는데, 앞으로는 국토부와 기재부,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주정심 심의로 규제지역을 지정하도록 개선해신속한 의사결정을 유도한다. 홍의원은“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금융, 세제, 청약 제한 등 여러 규제가 발생하는 만큼 국민 생활에 직접적 영향이 크다. 하지만 규제 효과가 중첩되고 복잡하여 실효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서 “현재‘3종 규제지역’을 국민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규제를 2단계로 단순화하여 규제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공공임대주택] 관리비 갈등.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 감독권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22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아파트 자치를 위해 회계‧법률‧안전‧노무 자문 등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국토부의 공식 지원기구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관리 조항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시행령에서 관리비와 관련된 회계감사는 준용하지 않고 있어 관리 감독의 강제성과 투명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아파트는 매년 의무적으로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지만 공공 임대아파트의 경우는 의무가 아니어서 관리비 갈등과 회계 부정 등 각종 비리에 대한 감독권이 다소 약한 실정이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김 의원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아파트에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못한 문제와 구성되었더라도 상대적으로 정보가 약한 임차인들이 관리주체에 대한 적절한 감독과 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에 가칭 ‘공공임대주택 관리지원기구’를 설치하여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회계‧법률‧안전‧노무 관리 등 전문 분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임차인과 관리주체 간 정보격차로 인해 관리 감독에 사각지대가 존재했다”며 “개정안을 통해 주민들이 원하는 경우 회계 감사나 법률 자문 등 전문적인 영역에서 공식 지원기구의 도움을 받아 아파트 자치에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국토부 내에 공식지원기구가 설치되고 적절한 지원이 연결되면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높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농업 혁신성장]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촉진
[농업 혁신성장] 농촌지도사업 디지털화 촉진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2일 농촌지도사업의 디지털화를 촉진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최근 해외에서는 정보통신기술에 기초한 응용과학기술을 농산업에 접목한 과학영농으로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과학영농으로 농업구조를 첨단화하려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내 농업연구성과를 보급하고 확산하는 농촌지도기능도 이러한 농업기술의 변화에 발맞춰 차세대 미래 산업으로서의 농업·농촌을 이끌기 위한 혁신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점차 커지는 추세다. 지난 2020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농촌지도의 디지털화에 대한 농업인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 농촌지도에 대한 만족도는 56%였으나 디지털 농촌지도는 66.6%로 나타났고, 향후 전통적 농촌지도 대신 디지털화된 방식으로 받겠다는 응답이 79.1%에 달했다.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사업을 통한 데이터 수집 및 활용, 지역 특성에 맞는 협력체계 구축 및 관리, 기술보급인력 전문성 강화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부족하고 법적 근거가 미흡했다.농업기술정보서비스법안은 ▲농업과학기술정보 수집 및 관리·제공을 위한 플랫폼을 구축하여 농업인 등 국민 맞춤형 비대면 서비스 등 편리성 제고, ▲농업인,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확산 지원단을 구성하여 현장의 기술수요 대응,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분석 등을 위한 시설 및 장비 지원, ▲기술보급 인력의 전문역량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농업의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농업 기술보급체계를 효율화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이 전국의 지방농촌진흥기관에서 수집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활용하기 위한 플랫폼 구축과 농촌지도 서비스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농업과학기술정보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이고 국민들에게 맞춤형 농업기술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를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술 변화 흐름에 맞춰 영농구조의 디지털화를 통해 농업 분야를 발전시키고 농업인과 농촌 현장의 애로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지원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