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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의료폐기물 소각장]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안성 지역 주민 입장과 건강권 침해 가능성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16일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을 직접 만나 한강유역환경청이 현재 검토중인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에 대한 입장을 확인하고, 설치 부지의 현황과 안성 지역주민 의견을 전달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최 의원은 이날 면담에서 안성시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신설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최 의원은 “현재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를 검토중인 양성면 장서리 407-13번지 일대는 이미 2017년, 2018년, 2021년 네 차례나 한강유역환경청이 사업 부지로 부적절하다며 건립사업을 반려했던 곳”이라고 강조하며, “특히, 2021년 반려 당시에는 기상 조사현황이 부족하고, 분지 특성상 주변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했다. 이는 인근 지역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다. 현재 검토중인 소각장 설치 신청건 역시 일관성있는 행정적 판단이 내려져야 할 것”라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설치가 우려되는 이유는 그 뿐만이 아니다. ① 1.5km 떨어진 곳에는 송탄취수장으로 이어지는 이동저수지가 있어 수질 오염이 우려되고, ② 1km 거리에는 중증장애인 150명이 거주하는 복지시설 위치하고 있어 안성 주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걱정된다.”고 언급하며 “이미 우리 안성 주민들은 서쪽 인접 지역인 당진 및 평택 지역의 산업 시설에서 내뿜는 미세먼지와 5km 인근에 있는 용인 의료폐기물 소각장 등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양성면에 의료폐기물 소각장까지 설치될 경우,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 과정에서의 2차 세균 감염, 소각 과정에서의 미세먼지·다이옥신·염화수소 등 각종 유해 물질 배출 가능성으로 인해 안성 주민의 건강권과 행복추구권 침해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안성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금까지 언급한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성면 의료폐기물 소각시설 설치를 신중히 검토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그간의 반려사유 및 전문기관 기술 검토 결과와 안성시 의견을 참고하여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생식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자생식물]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와 산림생태계 회복 촉진을 위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근 산불ㆍ산사태 등 자연재해와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해 산림 훼손이 빈발하고 있다. 실제로 산림훼손에 따른 산림복원 면적은 지난해 86ha에서 올해 141ha로 늘어났다. 그러나‘자생식물’ 종자의 생산ㆍ공급ㆍ인증 체계가 미비하여 산림을 복원할 때 수입종자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수입종자를 사용하면 외래종 유입으로 인한 산림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있어, 자생식물 종자 활용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생식물 종자산업 활성화를 위해 △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 지정, △자생식물 종자 생산, △자생식물 종자 품질인증 및 품질표시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복원을 촉진하기 위해 △‘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기관 확대, △산림복원정보체계의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최 의원은 “산림자원법 개정안을 통해 국내 자생식물 종자산업의 기반이 조성되어, 자생식물 종자가 원활하게 수급ㆍ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는 산림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이 담겨 있어, 향후 산림생태계 회복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 초보운전 표지 부착 의무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6일 초보운전 스티커 규격화로 교통안전에 기여하기 위한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재 영미권 국가 및 유럽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정식 운전면허를 받기 전 일정 기간 초보운전자임을 나타내는 표식을 의무 부착해야 하며, 그 규격과 위치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일본 역시 면허 취득 1년 미만인 운전자는 차량 앞뒤에 새싹모양 표지를 부착한 뒤 운행하도록 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와 관련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초보운전 스티커 부착 여부뿐 아니라 디자인, 크기, 위치까지 운전자 개인의 판단에 맡기면서 직관적 인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스티커 문구로 타 운전자의 불쾌감을 유발하는 공격적 문구를 사용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안전 저해 우려가 제기됐다. 특히, 운전이 미숙함에도 초보운전스티커를 부착하지 않을 경우 상대적으로 타 운전자의 방어운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사고 위험을 높이는 등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초보운전자’를 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의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범위를 ‘1년 이내’로 축소하고 ▲초보운전자로 하여금 규격화된 표지를 부착하도록 의무화하는 동시에 ▲해당 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양보·방어 운전 준수 규정을 담았다. 홍 의원은 “초보운전 표지가 규격화되면 타 운전자들이 직관적으로 인식하기 쉬워질 뿐 아니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방어운전, 주의운전 생활화로 안전한 교통문화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온라인스토킹] 온라인 개인정보 유포 행위 스토킹에 포함
[정치닷컴=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4일 온라인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를 스토킹 정의에 포함하는 내용의「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스토킹도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해 한국여성정치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20대 여성 10명 중 8명이 온라인 스토킹을 경험했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SNS 계정이나 메신저 프로필을 통해 개인정보를 캐내고 유포하거나, 오픈 채팅방에 사진 유포 협박 등 스토킹 유형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사칭하거나, 범죄가 될 수 있는 불법 사이트에 가입하여 활동하는 등 매우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허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얻어낸 개인정보를 합성·가공·유포해 다른 범죄에 사용하는 행위는 스토킹범죄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처벌에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의 사진이 개인정보와 함께 온라인에 게시되거나, 성적 이미지로 재가공되어도 스토킹범죄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홍 의원은 온라인스토킹이 다양화되고 있지만 대부분이 법망을 그대로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스토킹의 정의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홍 의원은 “개정안이 온라인스토킹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도체]   미국·EU·일본 등 반도체 지원법 대응하는 한국형 K-칩스법
[반도체] 미국·EU·일본 등 반도체 지원법 대응하는 한국형 K-칩스법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의원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5일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최근 일본, 대만, 중국 등 경쟁국이 파격적인 반도체 지원정책으로 자국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전폭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길이 열렸다. 지난 8월 4일 양 의원은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 위원장 자격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인 <K-칩스법>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날 산자위를 통과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양 의원 법안을 토대로 김한정·양금희 의원 법안의 일부 내용을 병합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 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이 담겼다.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 시설투자 기업의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대폭 상향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 양 의원은 “최근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중국이 187조 원, 일본이 12조 원을 투입하고, 대만도 기술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를 15%에서 25%로 상향 추진하는 등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면서 “이번 「국가첨단전략산업법」이 산자위를 통과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이 경쟁국들과 같은 출발선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서 “반도체는 타이밍 산업으로 투자의 적기를 놓치면 산업 주도권도 놓치게 된다”며 “패키지 법안인 세액공제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기재위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한 법안이다.
[자원안보특별법]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뒷받침 필요
[자원안보특별법] 글로벌 공급망 새로운 자원안보체계 뒷받침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금희 의원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금희 의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립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진체계와 조기경보체계, 핵심자원의 공급과 수요의 관리, 에너지원 간 유기적 연계를 통한 종합적 위기대응 역량 강화 조치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다. 핵심자원의 정의에 기존 석유·가스·석탄에 더해 핵심광물·우라늄·수소·재생에너지 소재 부품으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 자원안보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추진체계를 마련했다. 예방 측면에서는 선제적으로 위기를 식별하고, 핵심자원의 공급망을 점검 분석해 조기에 대응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과 핵심자원의 재자원화 등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종합적 위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수급과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긴급대응조치 및 손실보상 지원, 규제 특례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양 의원은 “전쟁의 장기화와 산업전환으로 글로벌 공급망이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하면서 각 국 은 자국의 자원 확보를 위해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다.”며, “국내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핵심자원의 개발에서부터 도입·비축·재자원화로 연결되는 새로운 자원안보체계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자원안보특별법」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로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안」,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과 함께 국내 공급망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관련 산업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임차인대표회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 위상 강화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15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 강화와 회의체 구성이 보다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에 관한 사항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의원은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민간임대주택과 달리 공공성과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특수성을 설명하면서 각각의 적용 법률에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특히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의 권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기구인 임차인대표회의가 의무적으로 구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낮은 참여도로 인해 전체 공공임대아파트 중 임차인대표회의가 있는 경우는 평균 40%에 불과한 점을 지적하며 이에 대한 개선을 국토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주문했다.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임차인대표회의에 적용되는 조문을 준용하지 않고 현행법에 직접 명시하도록 하며, 국가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할 사항에 임차인의 공동체 활성화 지원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임차인대표회의 구성 현황 등을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국토부와 LH 등이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인대표회의가 활성화되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임차인대표회의는 임차인들의 권리보장을 위해 관리규약의 제·개정, 관리비, 공용부분·부대·복리시설의 유지·보수 등 임대사업자와 많은 부분을 협의하는 중요한 협의제 의사결정기구”라며 “그러나 현재 절반 이상의 공공임대주택에서 구성되지 못한 현실을 개선하여 활성화 된다면 임차인들의 권익과 권리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그간 현행법에서 미흡했던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대표회의의 위상을 높이고 구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한국형 GPS]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 필수적 제도 기반 마련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15일 대표발의 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원을 투입하여 KPS를 개발할 예정이다. 한편, 위성항법시스템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뿐만 아니라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 운영 및 활용 전반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함께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해외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EU 등에서는 위성항법시스템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근거 법령을 제정하여 시행 중이다. 법안은 국가 차원의 항법분야 종합시책을 수립·추진하고, KPS 개발·운영 및 활용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다부처 협업을 통한 KPS의 개발 및 기존 항법시스템과의 연계, 미래 항법시스템에 대한 선행연구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KPS 개발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연구기관을 통해 KPS를 효율적으로 개발할 수 있으며 KPS의 위치·항법·시각 정보 이용과 이를 활용한 서비스 개발 등을 촉진·지원하고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하여, 위성항법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우주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홍 의원은 “KPS는 교통·통신·전력·금융 등 사회 전 분야에 필수적인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고, 자율차, 도심항공교통 등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KPS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적시에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자치경찰위원] 경찰위원의 불법선거운동 처벌규정 강화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국가경찰위원 및 시⋅도자치경찰위원이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지키지 않고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범할 경우에 적용하는 처벌규정을 대폭 보완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 6월 지방선거 때 시⋅도자치경찰위원이 특정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하여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하는 내용의 글을 SNS에 수십 차례 올리는 등 불법선거운동의 죄를 명백히 범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시⋅도자치경찰위원의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여 경찰법을 위반한 것은 맞다고 인정했으나 현행 경찰법에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하지 못한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분을 내린 바 있다. 윤 의원은 “국가경찰위원이나 시⋅도자치경찰위원은 그 역할과 영향력이 매우 엄중한 직책이기 때문에 경찰법에서는 경찰위원 신분이 공무원이든 민간인이든 정치적 중립 의무, 권한남용 금지 의무, 비밀엄수 의무, 정치운동 금지 의무 등을 강하게 요구받고 있고, 소관사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의제 조항을 적용함으로써 민간위원도 공무원인 위원과 다름없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이처럼 시⋅도자치경찰위원이라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골적으로 정치운동에 개입하여 자신의 실명을 내걸고 SNS에 수십번의 장문을 게재했는데도 입법의 미비로 인하여 그 어떤 제재도 받지 않는 상황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중대한 사회적 일탈행위를 범죄로 규정했으면, 상응하는 처벌규정이 뒤따라야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위하력이 생긴다.”며, “고위 공직을 담당한 사람이 죄를 짓고도 대한민국 법체계를 비웃으며 미꾸라지처럼 법망을 빠져나가는 비정상적인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상의 흠결을 치유하고 보완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경찰법 개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적 중립과 권한남용 금지의 의무를 명시하고 국가경찰위원회 위원과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정치운동의 죄에 대한 처벌도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을 각각 준용하도록 하며, 국가경찰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 소관사무에 관련한 공무원 의제 처벌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및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직권 남용의 금지 의무를 직접 규정함과 동시에 의무 위반자에 대한 보다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 미얀마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역행과 자국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 집행 중단을 촉구하는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 규탄 및 사형 집행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최근 미얀마 군부는 민주화 운동에 참여한 미얀마 대학생 7명에게 사형선고는 내렸다. 앞서 지난 7월 미얀마 군부가 민주인사 4명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면서 1976년 이후 46년 만에 정치범 사형을 재개한 만큼, 민주화를 열망하는 대학생 7명 역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미얀마 군부가 반대 세력에 가하는 무차별적인 탄압과 아울러 사형제를 공포정치 수단으로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야만적인 통치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사회 역시 사형제를 형사사법의 문제가 아닌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앰네스티는 ‘사형제는 생명권과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처벌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결의안은 ▲미얀마 군부의 민주주의 탄압과 인권 유린 강력 규탄 및 사형 집행 즉각 중단 촉구, ▲미얀마 군부의 사형선고 철회 등 생명과 인권존중 제도 마련 촉구, ▲미얀마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 지지 등 세계 민주화와 평화유지 기여 결의, ▲미얀마 군부의 공포정치 종식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국제연대 및 미얀마 민주화 지원 촉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인간의 생명을 경시하는 사형제도를 자국민에 대한 공포정치에까지 악용하는 미얀마 군부의 행태를 결코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지난한 투쟁을 거쳐, 질곡의 역사를 지나 민주의 꽃을 피운 국가인 만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하는 미얀마를 비롯한 전 세계의 민주화와 평화유지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2021년 2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를 민주주의 대한 부정이자 심각한 도전행위로 규정하는 「미얀마 군부의 쿠데타 규탄 및 민주화 원상회복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는 등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행동에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