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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근절
[보이스피싱] 인출책 형량 강화로 범죄조직 근절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16일 보이스피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영호 의원] 현행법은 이른바 보이스피싱이라고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송금, 이체 행위만 그 범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를 피해 날로 교묘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원천 차단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실제로 경찰청 제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현재) 보이스피싱 범죄 발생 현황은 무려 14만2천여건에 이르며, 그 피해액은 2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송금, 이체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을 목적으로 자금인출, 계좌 개설, 자금 교부 등의 범죄 수익 확보에 가담한 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더해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음성, 문자 등을 송신하는 행위 역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그 형량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범죄로 인한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늘렸고,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대폭 강화했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에도 불구하고, 선량한 국민들의 피해가 끊이질 않고 있으며, 특히, 보이스피싱 범죄는 범죄의 총책이 주로 해외에 있는 경우가 많아 범죄 단체로 입증하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하며, “조직적 보이스피싱 범죄의 실질적 최하단부라고 할 수 있는 자금 인출책, 운반책 등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범죄조직 운영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전자, 정보통신 기술의 빠른 변화와 함께 보이스피싱 범죄의 유형도 갈수록 지능화 되고 있다”며, “보이스피싱 범죄로부터 국민들을 더욱 촘촘히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 제도 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퍼팩트 스톰]   한국경제‘총체적 복합위기
[퍼팩트 스톰] 한국경제‘총체적 복합위기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은 우리 경제에 고물가·고금리·고환율·저성장의 퍼팩트 스톰(총체적 복합위기)이 다가오고 있다며 서민경제를 지키기 위한 정부의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 = 박영순 의원] 박 의원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경제에 ‘총체적 복합위기’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새벽 미국 연준이 자이언트 스탭 0.75%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여 큰 충격이 예상된다며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5.4%까지 상승하고 주가는 코스피 2,500선 붕괴, 비싼 유류비로 거리의 차량이 줄었다”며 “마치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달러가치 하락과 유가 및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물가상승이 겹쳐지던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을 연상케 한다”고 현실을 진단했다. 특히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 경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라며 “코로나19 이후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원금 만기 연장 및 원리금 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종료된다”며 이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까지 약 2년간 全금융권은 총 290조원(116.5만건)의 대출을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를 하였고, 현재 대출잔액은 133.4조원(70.4만건)이 남아있다.박 의원은 “2022년 1분기 가계대출이 1,75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의 세심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제가 어려울 때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더욱 클 수밖에 없으며, 대통령이 국정에 집중하고, 민생을 살리는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민생과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정부의 총력 대응을 주문했다.
[청소년 도박]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폭발적 증가
[청소년 도박] 지난해 청소년 도박 중독 폭발적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현황」에 따르면, 2017~2021년간 도박 중으로 인해 진료를 받은 청소년이 7,063명에 달하며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7년 837건에서 ▲2018년 1,032건 ▲2019년 1,328건 ▲2020년 1,597건 ▲2021년 2,269건으로 5년 새 3배 가까이 급증하였다. 특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린 2021년에는 청소년의 도박 중독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18년 전년대비 청소년 도박 중독 진료 증가율은 23.29%에서 ▲2019년 23.29% 증가 ▲2020년 20.25% 증가 ▲2021년 42% 증가로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기승을 부린 2021년에 급격한 증가폭을 보였다. 한편, 청소년의 도박 중독으로 인한 진료는 급증하고 있는 반면, 청소년의 도박 중독 관련 상담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청소년 도박 관련 상담 현황」자료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도박 관련으로 센터에 상담을 받은 인원은 2017년 503명에서 ▲2018년 1,027명 ▲2019년 1,459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20년 1,286명 ▲2021년 1,242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도박 상담은 자발적 상담 보다는 대부분이 가정과 학교 등에서 도박 문제가 발견되어 상담이 이루어지는데,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등교를 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청소년들의 도박 문제 발견이 지연되고 이로 인해 상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우리 아이들이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도박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인터넷과 스마토폰에 의존력이 강한 청소년들이 도박을 ‘게임’으로 생각하며 빠져들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도박 중독은 그 자체로도 문제지만 도박 관련 2차 범죄인 절도, 사기, 폭력으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청소년들의 도박 중독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존엄사] 말기환자 자기결정권 존중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진=안규백 의원]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에게 의사가 약물 등을 제공해 환자 스스로 삶을 종결할 수 있도록 돕는 조력존엄사법이 국내 최초로 발의됐다. 조력존엄사란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을 겪는 말기환자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담당의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삶을 마무리 하는 것을 말한다. 의사조력자살 이라고도 한다. 환자가 스스로 약물을 투약하는 형태라는 점에서 의사가 약물을 직접 환자에게 투약하는 전통적 의미의 안락사와는 차이가 있다. 국내에서는 2018년부터 소생 가능성 없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 대해 연명치료를 중단하는 존엄사만 허용하고 있다. 조력존엄사와 적극적 안락사는 현행법상 모두 불법이다. 그러나 해외의 경우 2002년 네덜란드가 세계 최초로 안락사를 합법화한 이래 캐나다, 벨기에 등 유럽 및 북미 국가들을 중심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국가가 점차 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임종 과정에 있지 않지만 근원적인 회복 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경우 본인의 의사로 자기 삶을 종결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안 의원이 발의한 조력존엄사법의 핵심은 삶의 마무리 시점을 말기환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극도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 말기환자 본인이 희망할 경우 의사의 조력을 받아 자신의 삶을 스스로 종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조력존엄사대상자를 △말기환자에 해당할 것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을 것 △신청인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조력존엄사를 희망하고 있을 것 등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로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이 말기환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수용하기 어려운 고통이 발생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서면으로 대상자 결정을 신청하도록 했다.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보건복지부장관)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심사위원은 관계 기관 소속 고위 공무원, 의료인, 윤리 분야 전문가 또는 심리 분야 전문가 등 조력존엄사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맡게 된다. 법안에 따르면 조력존엄사를 희망하는 사람은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하고, 대상자 본인이 담당의사 및 전문의 2인에게 조력존엄사를 희망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 한하여 조력존엄사를 이행할 수 있다. 연명의료중단결정의 경우 환자의 의식이 없을 때 가족들 동의로 가능한 대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조력존엄사는 환자 본인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있을 때에만 가능하도록 하였다. 조력존엄사를 도운 담당의사에 대해서는 형법 상 자살방조죄의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으며, 조력존엄사심사위원회에 근무하거나 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안락사에 대한 찬성 여론은 높아진 상황이다. 지난달 26일 서울대병원 가정의학과 윤영호 교수팀에 따르면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6.3%가 안락사 및 의사조력자살에 찬성한다고 답하였다. 이는 2016년 찬성 비율 41.4%에 비하여 5년만에 2배 가까이 높아진 수치다. 그 이유로 응답자들은 ‘남은 삶의 무의미’ ‘존엄한 죽음에 대한 권리’‘고통의 경감’등을 들었다. 무의미한 수명 연장보다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겠다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안 의원은 “죽음의 논의를 터부시 할 것이 아니라 품위 있고 존엄한 죽음, 이른바 웰다잉에 대한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음주운전] 음주운전자 적발 건수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양정숙 의원이 15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음주 적발 건수가 2017년부터 감소세였으나, 올해 1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1,695건(6.79%)이 늘면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이 완화됨에 따라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정숙 의원] 최근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 일상생활이 가능해지면서 음주운전자의 적발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음주운전 재범자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한편, 지난해 11월과 올해 5월 헌법재판소의 잇따른 위헌 결정으로 인해 음주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윤창호법’이 그 효력을 잃으면서 재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가중처벌 규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실제로 지난 2012년 이후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줄었지만, 재범률은 단 한 차례도 40%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다. 3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012년 16.0%였으나, 2021년에는 20.9%로 10년에 비해 4.9%p가 증가했고, 5회 이상 음주전력이 있는 운전자의 비율은 2012년 1.9%였다가 2021년 4.1%, 2022년 3.8%로 10년 전에 비해 2배 이상 그 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윤창호법이 효력을 잃은 지금, 과거 음주전력은 개별 재판에서 불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뿐이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법개정을 통한 가중처벌의 근거를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경미한 사안에 대한 예외를 뒀다. 또한 기존에 발의된 다른 개정안과 구별되는 특징은 기소유예나 소년보호처분같이 벌금형 미만의 처분을 받은 경우에도 오로지 10년 또는 5년 내 기간 중 2회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가중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어 기존 윤창호법 취지대로 엄벌주의 태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양 의원은 “음주운전으로 허망하게 삶을 마감한 피해자와 유족의 괴로움을 이해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교육과 기술적 조치들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반복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강화는 이미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된 사안이므로 위헌 취지에 맞게 정비해 재범 음주운전 가중처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무투표당선]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508명 무투표당선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가 유권자의 알 권리를 차단한다고 지적하며, 무투표 당선인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공직선거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개정법률안에는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무투표 당선 사실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하는 조항도 함께 담겼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월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 없이 당선된 ‘무투표 당선자’가 508명에 달했다. 전체 당선인 4,132명의 12.3%다. 무투표 당선은 후보자가 1인 이거나 후보자의 숫자가 선출직 정수에 못 미쳐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경우인데, 현행법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때문에 많은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을 받아볼 수도, 공약을 홍보하는 현수막을 확인할 수도 없다. 명함 배부도 금지된다. 이 같은 선거운동 금지는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선출직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공직선거 출마자가 자신의 공약을 홍보할 기회를 차단하는 데다, 선출직 공직자의 공약이행 책임성마저 떨어뜨린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 금지는 유권자의 알권리를 침해한다”며, “사실상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이기 때문에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충실히 제공하여 임기 동안 책임있는 자세로 공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인학대]   400억 넘는 예산 투입했지만 노인학대 오히려 증가
[노인학대] 400억 넘는 예산 투입했지만 노인학대 오히려 증가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노인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1년)간 노인학대 신고는 43,937건에 달하지만 검거는 21%인 9,562건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연도별 노인학대 신고건수는 2017년 6,105건에서 ▲2018년 7,662건 ▲2019년 8,545건 ▲2020년 9,707건 ▲2021년 11,91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5년 새 2배 가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율은 평균 21%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15일은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다. 지난 2015년 노인 인권을 보호 및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노인복지법에 따라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였고 매년 수백억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5년간 오히려 노인학대는 2배 가량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예로부터 노인을 공경해 온 동방예의지국도 이제는 옛말”이라며, “고령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면서 노인학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검거는 20% 수준 밖에 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물론 신고를 한다고 해서 모두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인학대 가해자의 절반이 가족인 것을 감안해 볼 때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정 내 문제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검거 된 노인학대 가해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자녀가 4,908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9,814명) 가운데 50%인 절반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일명 노노 학대인 배우자가 4,393명으로 44.7%으로 가족에 의한 학대가 94.7%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손자녀에 의한 학대는 2017년 626명에서 2021년 1,421명으로 5년 새 2배 넘게 증가하였고, 배우자에 의한 학대는 2017년 400명에서 2021년 1,345명으로 5년 새 3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노인학대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신체적학대가 8,060건으로 전체(9,562건)의 84.3%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정서적학대 798건 ▲중복학대(신체적‧정신적‧방임 등 혼합 된 학대) 173건 ▲경제적학대 57건 ▲방임 53건 ▲성정학대 50건 ▲기타 37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정부는 지난 5년간 노인학대 예방 사업을 목적으로 400억이 넘는 예산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노인 학대는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벤트성이 아닌 노인 학대 예방에 중점을 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유사수신행위] 가상자산도 유사수신행위법 규제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13일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에서는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행위, ▲장래에 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ㆍ적금ㆍ부금ㆍ예탁금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 ▲장래에 발행가액 또는 매출가액 이상으로 재매입할 것을 약정하고 사채를 발행하거나 매출하는 행위, ▲장래의 경제적 손실을 금전이나 유가증권으로 보전하여 줄 것을 약정하고 회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않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유사수신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폭락사태로 문제가 된 스테이블 코인 “루나-테라”에 유사수신행위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테라폼랩스는 루나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디파이 서비스인 앵커프로토콜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았는데, 테라를 앵커프로토콜 전용지갑으로 전송한 뒤 예치하면 연 20%의 이자를 UST로 지급했고, 루나를 담보로 하면 연 12%의 금리로 UST를 대출해주었다. 이렇듯 앵커프로토콜은 예치했을 때의 금리가 대출금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UST를 대출받아 다시 예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내기 위한 투자금이 몰렸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는 점점 더 많은 돈이 예치되어야 유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결국 폭락 사태로 이어졌고 수많은 피해자가 속출했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을 수취해야하는데, 문제는 가상자산인 루나-테라를 “금전”으로 볼 수 있느냐다. 유사수신행위가 성립하려면 민법이 규정하는 금전에 해당해야 하는데, 법원에서 가상자산은 금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고, 가상자산은 유사수신행위법이 적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 의원은 예치한 가상자산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금전 또는 가상자산을 받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 중 하나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유사수신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가상자산을 이용한 유사수신행위는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처벌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하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낙태법]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낙태법] 낙태법 개정안 입법 세미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과 최재형 의원, 전주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바른인권여성연합이 공동 주관하는 「건강한여성의 삶을 다시 생각하다-낙태법 개정안입법 세미나」 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사진=서정숙 의원] 지난 2019년 4월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이후로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 공백 상태가 계속 되고 있다. 현재는 헌법재판소가 입법개선 기일로 정한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로부터 벌써 1년 6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낙태법과 관련하여서는 입법 공백상태로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임신 10주 이내를 기준으로 임신 중절을 인정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임신부에게 건강상의 현저한 침해가 있는 등의 경우에 이를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세미나에서는 산부인과 전문의 강영수 나무여성의원진료원장이“낙태가 여성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콜슨 펠로우즈 프로그램 한국 코호트 디렉터 하선희 대표가 “여성의 선택권에 밀린 태아의 생명권 ” 바른인권여성연구소 세움 소장 현숙경 교수가 “여성의 왜곡된 인권, 재생산권 다시 생각하기” 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며, 연취현 변호사, 김영희 약사, 최영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출산정책과장, 이소영 가톨릭 신문 기자의 토론이 예정되어 있다. 세미나는 여성의 삶에 있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이란 두 법익의 균형을 모두 고려하며, 태아의 생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모성의 건강을 최대한 보호하는 방향의 낙태법 개정 입법의 방향을 제시하는 뜻 깊은 논의의 장이 될 예정이다.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온누리상품권]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 체계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2021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2018년 7건에서 2019~2020년 145건으로 20배 이상 증가했다. [사진=노용호 의원]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시도별 적발 실적을 살펴보면, ▲서울이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대구‧전북 각 18건, ▲부산 17건, ▲경기 14건, ▲울산 10건, ▲경남 8건, ▲인천 6건, ▲전남 5건, ▲경북 4건, ▲강원‧대전‧제주 각 3건, ▲충남‧충북 각 2건 순이었다. 세종에서는 적발 사례가 없었다. 전북에 소재한 A시장의 경우 부정환전 의심금액이 42억 1천만원으로 가장 큰 규모였고, 전남에 소재한 B시장은 16억 4,700만원, 대구에 소재한 C시장이 14억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부정환전 의심금액은 총 2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은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미가맹점을 대상으로 환전하거나, 물품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상품권을 환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5는 온누리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거나, 물품 판매 없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하지만 환전대행가맹점이 온누리상품권 가맹등록을 하지 않은 점포를 대상으로 환전을 하거나, 가맹점이 가족‧지인 등 불특정 다수에게 대리구매와 환전을 시킨 후 수고비를 제공하는 등의 불법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노 의원은 “그동안 비정기적으로 진행된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점검을 체계화하여 부작용을 막고, 건강한 지역 상권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향후 종이 상품권 비중을 축소하고, 모바일이나 카드형 상품권 활용을 늘리는 방향으로 유통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