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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 처벌 감경 또는 면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신고자 처벌을 감경 또는 면제하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안민석 의원] 현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패행위 등에 관한 공익신고를 한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법원 판단하에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하지만 징계처분 감면 규정이 모호하고 신고자 보호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법원 의견 제출 규정이 없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18년‘의료기기 판매 영업사원의 대리 수술 사건’의 경우, 의료진은 벌금형에 그쳤으나 증거 확보를 위해 수술방에 CCTV를 설치한 공익신고자는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익신고자 형 감면에 관한 의견 제출 요청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개정안에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익신고자의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익신고자 징계나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부에 감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안 의원은 “공익신고자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고 부정부패없는 조직문화 정착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공익을 위해 본인의 처벌을 감수하며 양심고백한 공익신고자를 더욱 적극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사회가 신고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면 더 많은 공익신고자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방역패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책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정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방역 실패의 책임을 떠넘기는 방역패스 철회를 촉구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이날 기자회견에는 국민의힘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김미애 위원장과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 민상헌 공동대표,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최성희 회장 등이 함께했다. 13일, 정부의 방역패스 지침에 따라 식당과 카페 등 16종 시설의 업주들은 이용자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는지, 음성확인서는 있는지,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었다. 지침 위반 시 시설 이용자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는 1차 위반 시 과태료 150만 원과 영업정지 10일, 2차 위반 시 과태료 300만 원과 영업정지 20일, 3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4차 위반 때는 시설폐쇄까지 행정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최 의원은 “이는 정부가 방역감시자 역할을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떠넘기고, 처벌만 강화하겠다는 책임회피”라며 “정부가 기어이 죽어가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산소호흡기를 떼겠다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방역패스 의무화 조치 첫날인 오늘 오전부터 네이버·카카오·쿠브의 QR체크인 시스템에서 모두 오류가 발생해, 점심시간에 식당을 찾은 직장인들은 QR체크인을 못해 들어가지 못하는 진풍경도 벌어졌다”며 “정부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대책을 지키라고 강요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비과학적 방역 대책과 단체기합식 거리두기로 이미 심각한 매출 감소를 겪어, 방역패스 관리를 위한 추가 인력을 고용할 여력도 없을뿐더러, 미접종자 구분 시스템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런데도 정부는 마트, 백화점은 되고 소규모 식당, 카페는 안된다는 터무니없는 기준으로 경제적 약자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범법자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인원이 적은 매장의 형편상, 식당에서 조리를 하다가 출입구로 나와서 방역패스를 확인하고,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 사용이 익숙지 않은 이용자에게 방역패스를 확인하는 방법을 일일이 고지해야 해, 대기시간이 길어지면서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까지 내몰리고 있다. 또, 전자출입명부를 갖추지 못해 안심콜로 출입자 관리를 해오던 매장은 고객의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직접 확인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 확산되고 있는 무인매장의 경우, 특별한 대책이 없어 영업 포기까지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 의원은 ”방역패스 지침 위반을 피하고자 전담 직원 한 명을 추가 고용한다면 내년 최저임금 기준으로 1인당 250만원, 2교대 500만원, 3교대 시 야간수당을 포함해서 1000만 원의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며 ”방역패스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며, 장사를 하지 말라는 처사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라며 방역패스로 인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끝으로 정부여당에 △방역패스 지침 위반 단속 계획 철회 △계도기간 연장 및 방역패스 도입을 위한 인프라 확충 △방역관리자 인건비, 방역 패스에 따른 손실분 등을 고려한 실질적인 보상책 마련 △지난 10일 최 의원과 김미애 의원 등이 발의한 「방역패스 손실보상법」을 포함해 현행 손실보상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위한 입법 논의 착수를 촉구했다.
[특허심판 ]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활성화
[특허심판 ] 특허⋅상표⋅디자인 심리 시 구술심리 활성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영대 의원은 특허심판 중 당사자계 심판은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는 내용의 특허법‧상표법‧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당사자계 심판이란 무효심판, 권리범위 확인심판 등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존재해 당사자간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뜻한다. [사진=신영대 의원] 구술심리는 당사자의 구술공방이 이뤄지다보니 충분한 의견 제출 기회가 주어지고 조기 쟁점정리가 가능해져 서면심리에 비해 신속한 사건 처리가 가능하다. 또한, 심판관들과의 질의 응답으로 심판관이 사건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당사자들의 심판 결과 수용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당사자의 신청이 없으면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쟁점 파악 및 증거조사 집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신영대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당사자계 심결 대비 구술심리 개최율은 2017년 13.1%, 2018년 13.0%, 2019년 9.4%, 2020년 13.7%, 2021년 16.5%로 구술심리 활용도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당사자계 심판의 경우 구술심리를 원칙으로 하도록 했다. 단, 매우 간단한 사안이거나 심판 청구 취하 등 구술심리가 불필요한 경우는 예외사항으로 규정했다. 한편, 당사자 대립구조가 없이 청구인만 존재하는 결정계 심판은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하되 기술 난도가 높은 사건 등 서면심리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구술심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신 의원은 “특허⋅상표⋅디자인의 경우 권리자의 이익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 돼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입증과 주장을 통해 정확한 심판이 이뤄져야 한다”며 “지식재산권 보호 확대를 위해 앞장서겠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명절 선물가]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범위 2배 상향
[명절 선물가] 명절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 선물가액범위 2배 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설날·추석 등 명절에 농수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2배로 상향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현행법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범위를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농업경제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 첫 명절인 2017년 설 당시 축산 24.5%, 5만원 초과 선물세트 22.9%, 과일 20.2% 감소 등 신선식품 매출이 22% 감소하였다.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과 내수경기 침체에 따라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설날·추석을 포함한 명절기간에 선물가액범위를 20만원으로 상향해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되어 왔다.이에 정 의원은 지난 1월, 설 명절을 앞두고 명절 등에는 국내 생산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은 20만원까지 선물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지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특히 지난 9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통해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코로나19 확산의 장기화로 경영이 어려운 농축수산업계의 사정을 이해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추석 선물 가액 상향 필요성을 촉구한 바 있다. 또한, 동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기 전, 모든 국회의원실에 개정안에 대한 통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정책자료집을 전국한우협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인삼협회 등과 협력하여 제작, 배포하는 등 법안 통과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정 의원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농축수산민들이 급격한 매출감소를 경험하는 등 농축수산업계의 어려움은 매우 심각하다”며 “농축산물 및 농수산가공품의 선물가액이 최대 20만원으로 상향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함께 노력해 주신 농축수산업계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계의 활성화와 농축수산민들의 어려움 극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범죄수익 몰수] 범죄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 국민의 법 감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 9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범죄수익 몰수근거가 부재했던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범죄’와 ‘LH 직원 등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거래 범죄’를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중대범죄’로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18년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범죄수익은닉 규제법」 이 개정되면서 n번방 사건의 핵심 범죄인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범죄’ 로 얻은 수익을 몰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당시 김영호 의원은 국회의장이 수여하는 ‘입법 및 정책개발 최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후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범죄수익 몰수 근거 마련을 위해 2020년 추가 발의한 법률안이 지난 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죄’ 까지 범죄수익 몰수대상 범죄에 포함된 것이다. 그 외에도 내부정보를 이용한 LH직원 등의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 역시 이번 법개정으로 범죄수익 몰수 근거가 명확해졌다. 법률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으로, 법 시행 이후 향후 n번방 등 디지털성범죄 및 공직자의 불법 부동산범죄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반인륜적이고 악질적인 n번방 범죄,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투기 범죄로 얻은 수익은 당연한 몰수대상이라는 것이 국민의 법 감정”이라고 강조하고 “늦었지만 관련 범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마련되었다.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강력한 입법으로 디지털성범죄와 부동산투기 범죄 예방과 부당이득 환수를 위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방역패스] 방역패스 도입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 최승재 의원은,10일, 방역패스 도입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도 보상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최승재 의원]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추진된다. 정부는 신규 확진자 폭증과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방역 강화 조치를 꺼내 들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부터 4주간 수도권은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6명으로, 비수도권은 8명으로 제한됐다. 일부 시설에만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식당과 카페 등 대다수 다중이용시설로 확대됐다. 식당과 카페에 방역 패스가 적용되며 미접종자 비율이 높은 20대를 비롯해 20대 이하 젊은 층이 많이 찾는 외식업체,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매출은 필연적으로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대학가 인근을 비롯해 학교 주변 식당가 등은 ‘4단계 거리두기’보다 강력한 업장 폐쇄에 준하는 타격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에 대한 단속에 나서겠다는 계획이지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현실을 무시한 정책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단속을 통해 업체에 벌금을 부과할 경우 어려움이 더욱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운영하는 업소의 경우 인건비 절감을 위해 업주가 혼자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은데 방역 패스를 적용할 경우 영업을 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역패스 미준수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내려진다. 또 1차 위반 시 10일, 2차 위반 시 20일, 3차 위반 시 3개월 운영 중단, 4차 위반 시 시설폐쇄의 행정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확대된 방역패스 적용 업종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업종으로 연말 대목을 앞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현행 법령은 손실보상 대상을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방역패스로 인한 피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때문에 방역패스를 카페와 식당 등에 확대 적용하는 것은 정부가 방역 실패의 책임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가하는 방침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 의원은 “정부는 방역패스 도입으로 사실상 거리두기 효과를 얻으면서도,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보상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방역 대책을 시행한다면, 그 대책으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소송공인, 자영업자 등 국민 일부에게만 고통을 전가하고, 그냥 참으라고 하는 건 도덕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식량위기] 식량위기문제 극복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 - 비축시설 확대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0일 상임위 차원에서 마련된 「한국 농어업 발전 중장기 대책 모색 공청회」에서 농촌의 고령화와 생산인구 감소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식량위기 문제 극복이야말로 국가안보 차원의 농정 최우선 과제라고 밝혔다. 공청회는 농촌경제연구원과 산림과학원이 발제로 나서고 농민, 임업인 단체와 농식품부가 토론자로 나오는 등 농업 관련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농해수위 위원들도 함께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 “모두가 한국 농업의 어려움에 대해 깊이 공감하고 있음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은 역대 정부의 의지 부족과 인식 결여에 기반하고 있는 측면이 있다”라며 “소득이 보장되지 않는 곳에 농민이 거주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주요 농산물 품목에 대해서만이라도 반드시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생산자의 책임이 아닌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정부가 100% 보상해야 하고 식량자급 제고 측면에서 안정적인 수매비축 사업추진을 위해 비축시설을 적극 확충해야 한다”라며 “코로나19 외국인 입국 제한으로 더욱 가중되고 있는 농촌 인력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이민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도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관련 법률안으로 서 의원은 2020년 6월과 올해 6월에 각각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및「농어업재해대책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주요내용은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에서 차액에 대해 지원하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입과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생산감소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마련을 의무화한 것이다. 농촌 인력문제에 대응해서는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부터 농식품부, 해수부, 고용노동부, 법무부 등 다부처간의 연계협력과 범부처 TF구성을 통한 대안 마련을 촉구해왔다. 끝으로 “정부 인식 전환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식량자급 위기 해소에 대한 국가의 노력의무를 헌법에 명시할 것과 대통령 직속의 가칭 ‘식량 위기관리 특위’를 신설할 것을 지속 제기해 왔다”라며 “현재 진행형의 쌀 가격 하락 문제만 하더라도 이미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시장격리에 나서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꼬집었다.
[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수의계약]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 관리·감독권한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사진=홍정민 의원] 12월 9일,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조성토지를 공급할 때, 지자체 등 도시개발사업 지정권자의 관리·감독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전 도시개발법은 시행자가 토지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 제출하기만 하면 별 다른 허가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조성토지를 시장에 자유롭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다. 이에 시행자가 조성토지를 자가사용하거나, 출자자 등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을 하거나, 토지를 높은 가격으로 공급하여 분양가 폭등의 원인을 제공하더라도 지정권자가 이를 감독할 수 없었다는 지적이다. <성남 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에서 사업시행자인 하나은행 컨소시엄이 출자자인 화천대유에 조성토지 5개 필지를 수의계약으로 매각하여, 화천대유가 천문학적인 개발이익을 거두게 된 것도 도시개발법의 허점에 따라 가능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지정권자로부터 조성토지 공급계획을 승인을 받아 조성토지를 시장에 공급하게 되었다. 이에 사업의 수익성 뿐만 아니라 공익성․공공성도 함께 고려하여 조성토지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홍정민 의원은, “<화천대유 수의계약 방지법>통과로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공공의 관리가능이 보완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하며, “이 법이 취지대로 도시개발사업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말했다.
[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코로나 폐업] 코로나19 여파 중도 폐업시 임대차계약 해지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전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전용기 의원]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임차인이 집합 제한·금지 또는 운영시간제한 조치가 3개월 이상 지속된 상황에서 가게를 폐업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 계약 해지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가능하다. 이는 임대인도 새로운 임차인을 구할 수 있도록 해, 임대인·임차인 모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중도 퇴거 임차인 및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 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장사가 안 돼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기존 상가임대차보호법만으론 중도 퇴거 임차인에 대한 보호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벤처부 ‘폐업 및 재기 소상공인 법률자문·심화상담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중도 퇴거 세입자 – 임대인 간 법적 분쟁이 코로나19 발생 이후 꾸준히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변화로 계약기간보다 일찍 계약을 해지하길 원하는 임차인이 늘어나면서, 많은 임대인·임차인이 법적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전 의원은 “중도 폐업을 결정하는 임차인이 많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보호장치는 전무했던 상황”이라 강조하며, “이번 ‘계약해지청구권’도입이, 임대인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임차인의 부담은 줄어들 수 있는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가겠다”말했다.한편,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로 퇴거 위기 내몰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6개월간은 임대료가 밀려도 연체를 이유로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도록 했던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후속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