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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1인가구] 급증하는 1인 가구 대상 공유주택 확산 기반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31일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개정안은 공유주택의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구체적인 건설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1인가구 증가에 따른 정책 전환과 수요 대응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세제 및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공유주택은 일반적으로 1인가구를 위한 새로운 주거 형태로서 개인 공간인 방은 독립하여 쓰고 거실, 커뮤니티 공간 등의 공용공간은 타인과 공유하는 형태의 주택을 의미하는데 현행 주택법에 명확한 정의 규정이 없어 공유주택 확산이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1인가구는 청년, 중·장년, 노년층 전 연령대에서 고르게 증가하며 2015년 이후 주된 가구 형태로 자리잡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맞춤형 주거 지원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정부는 다인가구에 초점을 맞춘 정책골격을 지속해왔다. 특히, 정의규정이 없는 탓에 건설기준 마련은 요원하고 행정이나 세제지원도 불가능해 1인 가구 증가라는 가구구조 변화에 정부 정책이 효과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1인 가구는 소득과 자산 수준이 전체 평균의 36% 수준에 불과할 정도로 취약한 주거환경에 놓여있다. 이들의 주거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마련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주거 불안이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허 의원은 “우리 사회가 고령화, 비혼가구의 증가, 청년층의 진학과 취업 등으로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데, 대부분 월세에 거주해 상대적으로 주거 안전성이 취약한 상황이다”고 밝히며 “공유주택은 취약 1인 가구의 빈곤, 사회적 고립감 등 삶의 질 개선에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정부도 관련 제도 개선에 더욱 속도를 내야한다”고 강조했다.
[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차별금지] 시대의 흐름 거스를 수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1일 보도자료를 통해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21대 국회 들어 발의된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의원 안 등 3건의 법률안에 이어 4번째 평등법ㆍ차별금지법 제정안이다. [사진=권인숙 의원] 평등법ㆍ차별금지법은 지난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에 법 제정을 권고한 이래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차별금지법안」(정부안)과 2008년 노회찬 의원의 「차별금지법안」을 비롯해 지난 19대 국회까지 총 6차례 법안이 발의됐다. 하지만 모두 임기만료 폐기되거나 철회되었다. 20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발의조차 되지 못했다. 21대 국회 개원 이후 지난해 6월 장혜영 의원이 「차별금지법안」을 대표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가 평등법 시안과 함께 국회에 법 제정을 다시 촉구하였다. 올해 들어 이상민, 박주민 의원의 「평등에 관한 법률안」(발의일 6.16, 8.9)이 각각 발의됐다. 권 의원의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은 앞서 발의된 3건의 법률안과 마찬가지로 차별금지 영역을 △고용 △재화·용역의 공급이나 이용 △교육 및 직업훈련 △행정·사법절차 및 서비스의 제공·이용 등 4가지로 규정하고, 각 영역에서의 차별금지 유형 및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을 적시하였다. 덧붙여 재판 과정에서 필요시 국가인권위원회가 의견을 제출할 권한과 차별피해자가 인권위에 의견제출을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였고, 후속 불이익 조치에 대한 입증책임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용어 정의 조항에서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중 하나로 제시된 “수치심” 용어를 “불쾌감”으로 수정했다. 피해자 보호를 더욱 두텁게 하겠다는 취지다. 권 의원은 “14년의 세월 동안 평등법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이 반복되었지만, 이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졌다.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9명이 평등법 제정에 찬성하고 있고,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흐름이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불교ㆍ천주교ㆍ원불교 등 주요 종단이 평등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고, 개신교 안에서도 법 제정에 찬성하는 여론(42%)이 반대하는 여론(38%)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한국기독사회문제연구원 인식조사, 2020.10)”면서, “평등법 제정을 염원하는 기독교인들이 있는데도 가짜뉴스 등으로 반대진영의 목소리가 개신교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과잉대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등법은 우리 사회의 최저기준을 정하는 법이자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단언하며, “21대 국회가 민의를 거스르지 않고 평등법 제정에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촉법소년]   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
[촉법소년] 5년간 살인 8건, 강간 42건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6,576명, 2017년 7,533명, 2018년 7,364명, 2019년 8,615명, 2020년 9,606명으로 5년간 총 39,694명의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용판 의원] 10대 학생이 60대 노인을 상대로 ‘담배셔틀’을 요구하고, 작대기를 이용해 수차례 머리를 가격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촉법소년(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의 범죄 행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절도(21,198건), 폭력(8,984건), 강간·추행(1,914건), 방화(204건), 기타(7,344건) 순이었으며, 작년에는 살인과 강도가 크게 늘어 각각 8건과 42건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촉법소년 연령별 소년부 송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만 13세가 25,50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만 12세 3,768명, 만 11세 3,571명, 만 10세 2,238명 순이었으며, 매년 지속적으로 촉법소년 범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이런 증가 현상은 형법이 만들어진 1960년대의 만 14세보다 지금의 14세가 지적·신체적 능력이 훨씬 향상되었음에도 촉법소년의 범죄율 경감에 실효성 있는 정책마련이 부족했던 결과”라며 “촉법소년은 범죄소년(만 14세 이상~19세 미만)과 달리 경찰청에서 소년부 송치현황만 관리하고 있으며 재범자, 재범률과 같은 통계 관리를 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처벌이 아니라 교화에 초첨을 맞추는 촉법소년 제도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강력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까지 나이가 면벌부 되는 것은 형사정의에 부적합하다”라며 “촉법소년 중에도 범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과 교화의 대상이 구분될 수 있는 법 개정 등 실효성 있는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모빌리티 혁신]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모빌리티 혁신]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 민주연구원 노웅래 원장이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현장의견 청취를 위해 1일, HMG경영연구원을 방문한다.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도 참석하며, 모빌리티 산업혁신 방안을 집중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HMG경영연구원은 1999년 현대자동차 부설 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2020년 12월 글로벌경영연구소와 인재개발원을 통합해 신설된 조직이다. 김견 원장이 간담회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연구원과 HMG경영연구원간 정책간담회는 민주연구원이 기업 및 산업 현장의 어려움과 정책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민주연구원은 4대 대기업 싱크탱크와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성장을 기반으로 한 정책공약 개발에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기존의 차 산업에서 미래 모빌리티(탈 것) 산업으로 혁신이 동시 다발적으로 진행 중이다”며, “미래 모빌리티 산업은 인구과밀화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 및 환경오염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빌리티 혁신이 탄소중립의 열쇠이다”며, “조세지원 및 규제개선에 대한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아동학대] 정서적 학대 5년 새 3.5배 급증, 성적 학대 2.3배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아동학대 사건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신고가 66,93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도읍 의원] 아동학대 신고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법적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신고 대비 30%도 채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학대 행위자와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 등 아동학대가 다변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연도별로는 2016년 10,830건에서 ▲2017년 12,619건 ▲2018년 12,853건 ▲2019년 14,484건 ▲2020년 16,149건으로 5년 새 49.11%가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5,302건으로 신고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서울 11,978건 ▲인천 6,535건 ▲경기북부 3,884건 ▲부산 3,524건 ▲경남 2,99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아동학대 신고가 매년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 대비 검거율과 실제 법적 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사건 검거는 총 20,204건이며, 2016년 2,992건에서 ▲2017년 3,320건 ▲2018년 3,696건 ▲2019년 4,645건 ▲2020년 5,551건으로 5년 새 85.52%나 증가 하였다. 그러나 아동학대 신고(66,935건) 대비 검거율은 30.18% 수준에 머물렀으며, 이 가운데 기소가 되거나 보호사건 등으로 처분을 받은 사람은 18,892명으로 신고 대비 28.22%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신고가 접수 되었다고해서 모두가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동학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아동학대 행위자가 부모이거나 부모의 동거인 또는 친인척, 보육교사, 교원 등 아동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의지할 수 밖에 없는 특수성과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정서적 학대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 당국의 세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최근 5년간 송치된 아동학대 행위자 총 22,619명 가운데 부모가 전체의 72.80%(16,46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보육교사 2,133명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 2,083명 ▲교원 323명 ▲친인척 756명 ▲시설 종사자 323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5년간 부모의 동거인 또는 부모와 관계된 사람(타인)이 2016년 265명에서 2020년 558명으로 2배 넘게 급증하였고, 다음으로 교원이 79명에서 161명으로 2배 가량, 부모가 89.68%, 친인척이 80.17% 등으로 증가하였다. 또, 아동학대 유형별로는 신체적 학대가 전체의 70.82%(14,310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아동의 정서적 학대가 2016년 183명에서 2020년 653명으로 3.5배나 급증하였고, 성적 학대도 2.3배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그 어느때보다 보살핌이 필요하고 밝고 건강하게 자라야 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마음이 매우 아프다”면서,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서적‧방임 등 학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을 지켜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주취소란 행위] 공공장소 음주 난동자 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공공장소나 대중교통수단에서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주취소란행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과 경범죄 처벌법상 용어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의「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0일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음주소란 행위의 장소적 범위에 ‘공공장소’, ‘대중교통수단’을 추가하여 시민을 향한 주취자의 폭력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한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폭언·난동 등의 행위를 한 주취자에 대한 벌금이 60만원으로 상향된다. 현행 경범죄 처벌법에서는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관해서만 6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부과하고 있으며,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5만원 이하의 형을 부과하고 있다. 또한, 마시는 물 사용방해·물길의 흐름 방해·무단소등·미신요법·야간통행제한 위반·행렬방해 등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따라 비범죄화·사문화된 6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되어있다. 임 의원은 “작년 한 해에만 약 3만 건의 음주소란행위가 적발되었다”며, “시민들이 언제나 안심하고 공공장소와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소란행위에 대한 처벌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국회운영위]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운영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설치 근거 마련을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홍성국의원·박완주의원·정진석의원 등 3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지난 2020년 12월 2일, 국회는 2021년 예산에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147억원을 반영하면서 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 후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예산안 부대의견을 채택한 바 있다.이에 제21대 국회운영개선소위원회는 공청회 개최를 포함, 총 8차례의 논의를 거쳐 지난 8월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마련했고, 오늘 국회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위원회안을 수정없이 의결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예산 집행의 선결조건이 충족됨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국회법 개정안」은 세종시에 “분원(分院)”으로 세종의사당을 설치하도록 하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추후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했다.또한, ▲ 국회사무처가 2021년도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에 관한 기본계획을 조속히 수립하도록 하고, ▲ 기본계획 수립 시 국회운영의 비효율 최소화 방안을 포함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도 채택했다.윤호중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와 행정부간의 이격에 따른 비효율 해소뿐만 아니라 국토균형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대단히 큰 의미 있는 법안이다. 국회운영위원회는 개정된 국회법이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국회 기능의 부분 이전에 따른 비효율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사무처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에 두 개의 의사당을 두고 있는 유럽연합의회의 운영사례를 잘 참고하여 국회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설계과정에서부터 잘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오늘 의결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며,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시행 즉시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기본설계비 예산을 활용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산업 육성 기회 마련 - 국민 삶의 질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김상희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의 정의와 산업 육성 근거를 신설하는「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 법안은 현행법인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에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정의, △블록체인 기술 및 블록체인 산업의 진흥과 활성화, 그리고 △민간 부문의 블록체인 기술 개발 지원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김 부의장은 블록체인 기술이 정보보안에 강하고 기록 위·변조 가능성이 떨어져 정보의 신뢰성이 높게 평가되므로 기술이 복지서비스, 우정서비스 등 다방면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발의의 의의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18년부터 공공서비스, 전자문서 등 일부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간편인증 서비스 등을 시범 진행하였고, 이어 최근에는 ’22년 이후 성과 창출이 가능한 집중 분야를 선정하여 사업을 대형화하여 검토·추진할 것임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정의와 기술 및 산업 육성의 근거가 미비하여 법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부의장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활용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지원 수준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보탬이 될 수 있다”며 “예컨대 기술과 식품 안전을 접목하면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유통과정을 한눈에 확인 가능케 해 식품 알레르기가 있는 자녀를 둔 부모의 삶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가상자산 투기 등에 대한 사회의 불안과 우려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육성을 등한시한 측면이 있다”며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와 산업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장병 노 마스크] 국방부, 장병대상 노마스크 실험 8월 말 추진 계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입수한 ‘군 예방접종 완료 후 적용할 선제적 방역완화 방안 검토’ 비공개 문건에 따르면, 국방부 보건정책과는 지난 17일 ‘노 마스크’ 등 완화된 방역지침을 시범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후 국방부는 18일 질병관리청 산하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조정팀에 관련 문건의 검토를 요청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방부가 8월 말부터 군병을 대상으로 ‘노 마스크’ 등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집단면역 달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노 마스크’ 방역 대상을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 군 간부를 제외하려고 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해당 비공개 문건에는 추진 시기,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있다. 국방부는 8월 중순까지 군이 가장 먼저 집단면역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3주간 방역지침 완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방역 위험 평가 후 전 군으로 확대하겠다고 계획했다. 당초 “보건당국과 ‘방안·적용 시기’ 등을 논의한 바는 없다”고 해명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했다. 시범 대상은 접종이 완료된 ‘30세 미만 장병’으로 한정했다. 통상 30세 이상은 대부분 간부고 30세 미만은 대부분 일반 장병들이다. 군 내 집단면역 형성 시 방역지침 완화 방안으로는 △영내 마스크 미착용 △종교활동 인원 제한 제외 △군 전용 체육시설 인원 제한 제외 및 마스크 미착용 △영내 목욕탕 및 샤워실 인원 제한 제외 등을 명시했다. 국방부는 문건에서 “민간과의 교류가 거의 없는 군 내 활동 분야를 중심으로 방역완화 방안을 수립하고, 질병관리청 등 전문가 집단의 검토를 통해 불확실성을 최대한 제거해 시범사업을 통해 전 군으로 확산할 것”이라고 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지시로 구체적 시행시기까지 못 박아두고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을 보건당국에 논의한 비공개 문건이 있음에도, 거짓말로 은폐한 것은 문제”라며 “청와대와 군 당국은 군 장병 노 마스크 정책실험 추진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군 장병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비밀리에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경술국치일] 독립과 자유의지 되새기도록, 기념일 지정과 국기 조기 게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 29일 경술국치일 111주년을 맞아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추진을 비롯해, 국치일 기념 조기게양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국무총리실과 국회 사무처, 광주광역시와 광산구 등에 제안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1910년 8월29일, 일제는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합방조약을 구실삼아 대한제국의 통치권을 빼앗았다. 이날은 경술년에 나라를 잃은 치욕적인 날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일’이라 불린다. 그로부터 독립운동가들은 매해 8월29일에 국치일 기념식을 거행하고 단식을 시행했다. 그날을 기억함으로써, 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풍찬노숙하며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지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던 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대한민국임시정부도 국치일을 국가 5대 기념일(3.1혁명기념일, 4.11 임시정부수립기념일, 8.29 국치일, 10.3 개천절, 11.17 순국선열의 날 - 을사늑약 체결일)로 정해 기념했지만, 111년이 지난 지금 국치일만이 유일하게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회 차원에서도 국치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이 무산되었다. 2005년 제17대 국회 당시에도 송영길, 우원식, 정청래 의원 등이 경술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 촉구결의안을 냈다가 폐기됐고, 19대 국회에서도 남인순 박남춘 등 의원 10여명이 뜻을 모아 결의안과 법안 개정을 추진했으나 큰 진전을 이루지는 못했다. 한편, 지난 2013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국치일에 조기를 게양토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그러나 국치일이 정부 주관 기념일로 지정되지 않아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추념하지는 못했다. 이 의원은 지난 27일 윤경로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장, 이민우 민족문제연구소 운영위원장,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 관장, 방학진 민족문제연구소 기획실장을 만나 국치일의 국가 지정 기념일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민족문제연구소는 국치일 기념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쌓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2004년 을사늑약 체결장소인 중명전에서 국치일 기념식 개최를 비롯해, 한일 양국 시민들과 국치조약이 체결된 남산에 표석을 세우고, ‘국치추념가(國恥追念歌)’ 복원과 국치일 관련 전시회 등 여러 활동을 했다. 이 의원은 국치일의 국가기념일 지정에 대해 “일제 치하 동안, 우리 민족은 경술국치일을 기념하며 나라 잃은 아픔과 치욕을 잊지 않고 나라의 주권을 되찾는 독립과 자유의지를 되새겼다”라면서 “국치일을 기억하는 것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의미이자 독립운동을 기리는 다짐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가기념일 53개에 반봉건·반외세 운동의 동학농민혁명, 민주·민족운동의 역사를 기리고 있지만, 독립운동을 기리는 날은 고작 4개에 불과하다”면서 “17, 19대 국회에서 추진했다가 무산된 기념일 추진을 반드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