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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순직유족급여] 소방관 딸 순직 - 31년만에 나타나 권리 주장한 생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공무원구하라법> 통과에 따른 첫 적용사례가 나왔다. 이 법은 부모가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유족연금과 유족급여를 제한받게 하는 개정안이다. [사진=서영교 의원] 첫 적용사례는 한 살도 되지 않은 딸을 두고 이혼한 후, 30여년 만에 나타나 딸의 순직 재해유족급여를 주장한 생모에 대해 ‘대폭 감액결정’이 내려졌다.인사혁신처는 순직한 故강한얼 소방관 유가족이 낸 ‘'양육책임 불이행 순직유족급여 제한청구’에서, 힘든 상황에서도 아이를 키운 아버지의 권리를 85%로 늘리고, 30여년 간 일절 양육하지 않았던 생모의 권리는 15%로 감경했다. ‘전북 구하라’로 알려진 고 강한얼 소방관은 2019년 초, 3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응급구조대원으로 일해온 강 소방관은 외상 후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앓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순직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딸과 30여년 간 인연을 끊고, 일절 양육의지가 없던 생모가 강 소방관의 순직 후 유족보상금과 퇴직금 등으로 약 1억원 수준의 돈을 받아가면서 국민적 여론이 들끓었다. 2020년 1월부터는 월 91만원의 유족연금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구하라법>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서영교 위원장은 , 순직 공무원에 대한 이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공무원구하라법>을 대표발의했다. 수차례 기자회견과 함께 작년 국정감사에서는 故강한얼씨 유족께 참고인 질의까지 하면서 법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 대해 서 위원장은 <공무원 구하라법> 적용 첫 사례인 만큼 의미가 있지만, 국민적인 기대에 미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법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서는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30여년 간 단독으로 양육한 아버지의 권리가 85%밖에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생모는 1살, 즉 21개월의 딸을 두고 떠나 돌보지 않았음에도 15%나 인정받았다. 서 위원장은 “태어난지 1개월 된 딸을 두고 떠난 생모에게, 그 후 양육을 전혀 책임지지않은 생모에게 15%의 연금지급을 인정하는 것은, 양육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모의 권리를 박탈하자는 <공무원구하라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다. 생모는 순직한 故강 소방관이 성인이 될때까지 양육은 커녕 양육비 지급도 하지 않았다”라고 밝히면서 “양육의무를 다 하지 않은 부모는 아이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많은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정의로운 법 집행이 아니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결정은 다시 재고되어야한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범죄피해자 지원] 범죄피해자 지원 확대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범죄피해자 중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본부심의회의 결정으로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사진=박대출 의원] 지속적 치료가 필요한 범죄피해자 지원책 마련이 추진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체에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는 장해구조금 또는 중상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되는 구조금의 규모는 범죄피해 당시의 평균임금 48개월분의 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지급받은 구조금만으로 치료 완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이 사비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지난 2019년 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조현병 환자의 방화 및 흉기난동으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사비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평생 치료가 필요한 일부 피해자의 경우, 구조금만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여 피해자 본인 부담으로 치료를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장해・중상해의 정도가 심각하여 평생 치료가 필요한 피해자에 한하여, 현행법에 따른 구조금 지급한도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법 개정 취지를 밝혔다.
[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공직자윤리위원장] 로펌 대표가 국가기관 요직 겸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 경력 등을 언급하며, 로펌의 대표가 국가기관의 요직을 두루 역임한 것에 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문제를 제기했다. [사진=임이자 의원] 후보자는 1990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직을 그만둔 직후부터 법률사무소를 운영했고, 이어서 1997년부터 2021년 8월 현재까지 법무법인 한결이라는 로펌의 대표변호사로 한결같이 일해왔는데, 후보자가 공식적으로 로펌을 그만둔 것은 2003년 남북정상회담관련대북비밀송금의혹사건등의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를 맡았을 때 약 5개월과 2007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던 6년 뿐이다. 다시말해, 후보자는 실상 로펌의 대표로 있으면서 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 중앙인사위원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부혁신추진위원회 등에서 요직을 가진 것이다. 이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우려 뿐만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위반 소지도 다분하지만, 후보자는 공직자윤리위로부터 단 한 번의 제재도 받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9~2020년에는 헌법재판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까지 역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공직자윤리위원장 경력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송두환) 인사청문요청안」의 이력서에 마땅히 기재되어 있어야 함에도 누락된 것이다. 임 의원은“후보자가 법무법인 한결의 지분을 가진 대표 변호사로서 로펌의 탄생부터 현재까지 함께해오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장까지 된다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로펌의 이권을 보장하게 될까 걱정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응급의료환경]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 평균 0.25% -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2016년~2020년) 국내 17개 시도별 119환자 가운데 응급실 도착 전 사망비율은 평균 0.25%로 119환자 1만명당 25명꼴로 응급실 도착 전에 사망했으며, DOA 환자가 응급실 도착하기까지는 평균 40분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용호 의원] 국내 119 환자 중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과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이려면 범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자세히 살펴보면, 동기간 119환자 1만명당 DOA 환자 최다 지역은 최소 지역인 광주(9명)에 비해 8배 가량 많은 경북(71명)이었고, 이어 전북(65명), 강원(49명), 제주(45명), 충북(42명) 순으로 많았다. 또한, DOA 환자의 응급실 도착 최장 소요 지역은 최단 소요 지역인 세종(24분)보다 약 24분 가량 더 오래 걸린 광주(47.5분)였고, 이어 강원(46.6분), 대구(46.5분), 충북(43.7분), 경북(42.6분) 순으로 소요됐다. 특히 DOA 환자 수와 DOA 환자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공통적으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더 위험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10세 미만(6명)보다 80세 이상(65명)이 약 11배 많았고 상대적으로 40대 이상 고연령대로 갈수록 40분 이상씩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최근 5년간 DOA 환자비율이 전반적으로 감소세에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지역별로는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고, 응급실 도착 소요 시간은 오히려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존의 소방시설(인력)이나 의료시설(인력)의 문제로 봐서는 안된다”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광역시와 도 간의 DOA 격차를 줄이려면 해당 지역적 특성에 맞는 응급의료환경을 구축하는게 중요하다. 단순히 시설과 인력, 인프라만 늘린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접어든 만큼 그에 따른 DOA 환자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렇다고 이를 당연하게만 여기고 두 손 놓고 방치해서는 안된다”면서 “DOA 환자 수와 응급실 도착시간을 함께 줄이기 위해서는 보건·소방·지자체가 함께 범정부 차원의 지역별 응급의료환경구축계획을 조속히 마련·시행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병역기피자]   국외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
[병역기피자] 국외 병역기피자 해마다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방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전체 병역기피자 규모는 매년 500명을 웃돌고 있는 가운데 국외 병역기피자는 평균 16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조명희 의원] 국외 병역기피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병무청의 국외 병역자원 관리 예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실 관리’ 의혹이 제기됐다. 국내 병역기피자는 △2018년 543명 △2019년 496명 △2020년 358명 등 계속 감소하고 있었다. 반면 국외 병역기피자는 △2018년 135명 △2019년 145명 △2020년 189명 등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병무청은 국외 병역기피 방지를 위해 우편, 이메일, 알림 톡 등을 활용해 귀국을 독려하는 한편, 취업제한, 인적사항의 병무청 홈페이지 공개 및 여권 반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외 병역자원을 관리하는 예산은 그 금액도 적을 뿐만 아니라 매년 감소하고 있다. 집행내역도 재외동포 대상 병역제도 홍보, 국외 이주자 중 국내 체류자 실태조사 등과 같이 약 12만 명에 이르고 있는 국외 체류자 및 국외 이주자를 단순 관리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 사회가 신성한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에 여전히 소홀한 점도 병역기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공정한 병역이행이 실현될 수 있도록 병역의무자에 대한 대우 제고를 포함해 병역기피자 감소를 위한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