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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음주운전 확인 의무] 음주운전 확인 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제재 규정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25일,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도 처벌하도록 하는 ‘음주운전 확인의무 위반 운송사업자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현행법에서는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중 하나로서 운수종사자가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해당 준수사항을 소홀히 하여 매년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 적발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지난 2018년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고,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도록 한 일명 ‘윤창호법’이 시행되는 등 사회적 분위기나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커지고 있는 만큼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운송사업자도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 및 기록 의무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운수종사자의 운행 전 음주 여부를 확인·기록해야 하는 운송사업자가 그 의무를 소홀히 해 운수종사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 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운송사업자의 음주관리 의무 소홀로 발생하는 음주운전 사고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특히, 윤창호법 시행 이후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만큼 운행 전 음주여부 확인 의무에 대한 처벌 또한 동시에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오늘 발의한 개정안이 여객자동차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는 방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계속해서 국민의 삶의 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입법 및 정책 개발에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재난지원금 압류] 행정안전부 뒤늦게 파악 - 올해 4월까지 4,022건 민원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양정숙 의원이 재난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추가하는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코로나19 감염증이 장기화되면서 국민의 경제적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3월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했으나 일부 국민은 재난지원금이 압류되면서 지원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행정안전부에 구제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긴급재난지원금 민원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재난지원금에 대한 민원이 3,946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같은 기간동안 월별 발생 현황에서는 ▲4월 85건 ▲5월 2,953건 ▲6월 623건 ▲7월 225건 ▲8월 6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접수는 지난해 8월까지만 파악하고 있고, 이후 관련 민원에 대해서는 몇 건이 발생했는지 전혀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국민권익위가 지적한 재난지원금 압류에 대한 구제방안 마련 대책에 대해서도 행정안전부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구제방안을 상담받을 수 있다는 안내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편,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관련 보도가 나가기 전날인 24일 늦은 시간에 의정자료시스템을 통해 뒤늦게 조사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뒷북 행정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인 ▲9월 36건 ▲2020년 10월 7건 ▲2020년 11월 15건 ▲2020년 12월 1건 ▲2021년 1월 7건 ▲2021년 2월 6건 ▲2021년 3월 1건 등 63건이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압류 금지 대상으로 재난상황에서 국민의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보상금 등을 추가하여 재난지원금이 재난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소득 보전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관리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민원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이해가 되질 않는다”며, “권익위의 권고가 있었는데도, 행정안전부는 이미 압류된 금전에 대해서는 회수가 어려운 관계로, 사법절차에 따라 해결하라는 것은 법률 구제에 대한 안내만 할 뿐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난지원금과 같은 공적 지원금을 압류 금지 대상으로 규정하여 재난상황에서 피해를 본 국민이 생계유지를 위해 지급 받은 보상금을 압류당하더라도 최저 생계에 위협받지 않도록 즉시 돌려받아야 한다”며, “올해 2차 추경을 비롯하여, 이후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 및 공적 지원금이 국민 모두에게 제대로 지급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군 성폭력범죄] 1심부터 민간 수사기관·법원 담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11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하여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이 법안은 군 사법제도 개혁을 통한 사법의 독립성과 군 장병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및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결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성폭력범죄 등의 수사 및 재판 관할을 이전하였다. 현행법은 군인 등이 범한 죄에 대하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 관련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취득 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하여 일반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하도록 하였다.둘째,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법원 항소심을 민간법원으로 이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1심은 보통군사법원이, 2심은 고등군사법원이 각각 관할하고 있으나, 이를 평시에 1심은 군사법원, 2심은 서울고등법원이 관할하도록 하였다.셋째, 국방부장관 소속의 군사법원을 설치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국방부와 각 군 장성급 부대에 보통군사법원을 설치하나(국방부 포함 30개), 개정안은 평시에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지역별 5개 군사법원(중앙및 제1~제4지역)을 설치하고, 전시에 보통군사법원·고등군사법원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넷째, 평시 관할관 제도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였다. 현행법은 평시·전시 모두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평시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전시에만 관할관 및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개정안은 2022년 7월 1일에 시행하도록 하였는데,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장관이 군사법원운영위원회와 군판사인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군사법원장 및 군판사 임명 등을 위한 준비를 개정안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였다.이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군사법원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지방소멸위기] 저출생‧고령화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 고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저출생‧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 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마련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이번 토론회는 서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박완주 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서영교 위원장), 광주전남연구원(박재영 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서 의원은 “외부 연구기관의 전망처럼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는 농산어촌 소멸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어느때 보다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인구소멸위기지역지원 특별법」제정안을 21대 국회 의원실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한바있다”면서, “지방에 대한 지원방안 및 체계를 법제화하고, 국가차원의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방소멸 문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지를 밝혔다. 조창완 광주전남연구원 본부장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김현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 부원장과 민현정 광주전남연구원 지역공동체문화연구실장이 각각 ▲국가위기 대응을 위한 지방소멸방지 전략 ▲지역 인구지형의 진단과 전환적 대응, 그리고 필수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했다. 그리고 김진영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행정안전 전문위원이 ▲지방소멸위기 관련 법안 현황 및 입법방안 검토에 대해 주제발표 했다. 김현호 전 부원장은 “기존의 사회정책적 접근만으로는 지방소멸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다”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간 협업이 필요하며, 장기적으로 저출산 대응조직과 지방소멸 대응 조직을 연계, 일원화해야 한다”며 국가비상사태적 정책 설계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해 발표했다. 민현정 실장은 “단순히 특정 사업에 대한 지원만으로는 지역인구 감소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재정·세제 등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과 동시에 정부의 시의성 있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방소멸위기에 대한 특별법 제정과 제도 개선 시급성을 강조했다. 김진영 전문위원은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감하고 적극적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면서, “추진력 있고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국회차원에서 법안검토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대해 발표했다.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청탁금지법]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 일시적 상향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24일, 정부에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이 의원 명의로 국민권익위원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4차 대유행으로 인한 판로상실과 소비위축 등 농축수산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실제 농축수산업계는 판로상실로 인한 출하의 어려움뿐 아니라, 코로나19로 인한 물가상승으로 인해 생산비 부담 증가의 압박에도 놓여있는 상태다. 이 의원이 제안한 청탁금지법상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 일시 상향의 효과는 앞서 검증됐다. 지난 설 명절, 농축수산물 매출액은 정부의 선물 상한액 인상책에 힘입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과일류가 23%, 수산물이 20% 증가했으며, 곡류, 인삼, 버섯 등은 12%, 홍삼을 비롯한 가공식품은 16%, 축산물은 23% 증가했다. 또한 농식품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설명절 당시 5~10만원 대 선물의 매출도 44.3% 증가하어, 상한액 인상의 적용을 받는 10~20만원 대 선물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 전체의 수요진작에도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의원은 “농축수산물에 대한 청탁금지법상의 선물 가액 상향 조정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한계에 봉착한 농축수산업계에 활기를 드리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명절 선물 준비 기간을 고려한 정부의 빠른 결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국가핵심전략산업] 국가역량 총력 집중으로 국가경쟁력 획기적 제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24일, “백신‧반도체 등 혁신‧첨단 산업에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전략을 담은 「국가핵심전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소 의원은, “전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기 위해 과학기술은 국가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면서, “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 선제적‧체계적‧종합적으로 범국가적 지원 체계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데 앞장서고 있어 우리도 이러한 입법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위해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특별법은 전 부처의 기술 정책을 효율적으로 총괄‧지휘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의 위원회를 컨트롤 타워로 신설하면서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대통령이 직접 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해 정책 결정이 범정부적으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위원회는 기술집약도와 기술혁신의 속도 등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해 ‘핵심경쟁기술’와 ‘국가핵심전략산업’을 선정하게 된다. 특별법이 담고있는 주요 지원 대책은 ▲ R&D확대 및 인프라지원 ▲ 세제지원 및 규제완화 ▲ 인력양성 ▲ 기술보호 등 크게 4개 부문으로 나뉜다. 특별법은 ‘국가핵심전략산업단지’를 지정함으로써 유관 기술과 산업체를 효율적으로 집중시키고, 항만‧도로‧용수‧통신시설 등과 같은 기반 시설을 국가가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기반학문과 기술개발 연구에 대한 R&D 지원도 강화했다. 세제지원으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취득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각종 부담금도 면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연1회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해,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하여 동떨어진 규제를 적시에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경쟁기술 관련 교육 기관을 신설할 경우에는 현재 대부분의 우수인재 양성이 수도권에서 이루어지는 현실을 예외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하고, 주식매수선택권의 특례도 도입하여 벤처기업 등에서 우수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속도감과 경쟁력을 모두 갖춘 인력양성 내용도 담았다. 핵심경쟁기술의 보호와 관련해서는 산업기술보호법의 국가핵심기술보호에 준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면서도, 기술 유출 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을 보다 가중하도록 했다. 또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경력개발 등 취업 지원 혜택을 제공하되 퇴직 후 외국기업 취업 시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신고 의무를 부과해서 전문인력을 통한 기술 유출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으로 집중적인 육성‧지원책을 제공하는 만큼, 기술 유출도 이에 상응하여 철저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 의원의 설명이다. 소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이후, 기술력은 국가 안보나 생존의 지표에 직결된다”라면서, “개별 법률로 규정하고 있는 현행 핵심기술 육성‧지원 체계를 종합적으로 체계화해 국가 단위의 성장전략을 마련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획기적인 지원을 제도화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법안의 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또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반도체 기술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면서 심도있게 논의한 내용들과 직접 제안한 의견, 학계와 산업계의 건의 등을 검토하고 미국 혁신경쟁법 등 최근의 해외 입법 동향도 참고하여 법안을 성안하였다”면서, “이 법률안은 향후 정부안 등 제출될 법안들의 시급성을 부각시키고, 참고가 되기를 희망하는 의미도 담고 있다.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나라가 첨단 산업분야에서 선도적 지위에 우뚝 올라서고 글로벌 강국의 발판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초저출생] 세계 최하위 초저출생 - 해결 위해선 과감하고 적극적 정책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이 24일 피임시술, 분만,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 및 출산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산후기 진료가 요양급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현행법에 따르면, 피임시술, 분만 또는 산전‧산후관리에 필요한 진료에 대한 보험급여 여부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임신‧출산 진료비에 한해 요양급여 이외의 부가급여로 한정액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2006년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지난 15년간 약225조 원의 저출생 극복 예산을 투입해왔지만 정작 피임, 임신, 출산 그리고 산후기에 대한 실질적인 정부 지원은 지나치게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왓다. 심지어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4명으로 유엔인구기금의 출산율 조사대상 198개 국가 중 198위를 차지하는 불명예를 떠안기도 했다. 지난 6월,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저출생‧고령화 사회, 보험이 나아가야할 방향 정책토론회>를 주최하고 관계 부처 및 전문가들과 저출생 극복을 위한 민간보험의 역할과 공적보험인 건강보험 강화 필요성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한 바 있다. 당시 토론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당대표는 “축복받아야 마땅한 임신과 출산 정부지원방안에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고 공감하며 “박완주 정책위의장과 제도개선에 함께 나서겠다”고 말했다. 금번 개정안은 정책토론회에 이은 후속법안으로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현실에서 임신‧출산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부가급여가 아닌 본래의 요양급여에 포함하는 등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특히 출산하고 일정 기간 본래 비급여대상에 해당하는 진료 일부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실시하도록 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제를 보다 실현하고자 했다는 데에 그 의의가 크다. 박 정책위의장은 “세계 최하위 수준인 초저출생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선 어느 때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정책 지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하며 “특히 임신, 출산 그리고 출산 후의 산모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지원에 대해서도 국가가 건강보험을 지원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오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 이어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수술실 안에 CCTV를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의결하였다.이 법안은 수술실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정한 해결을 도모하고자 의결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우선, 수술실은 외부와 엄격히 차단돼 있어 범죄행위나 의료과실의 유무를 규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였고,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술장면을 촬영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이 경우 의료기관 측은 응급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을 하거나, 수련병원의 목적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다음으로 <영상정보의 보안·관리방안>과 관련하여, ▲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네트워크 분리, 접속기록 보관, 출입자 관리 등 안전성 확보조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촬영정보의 유출·훼손을 방지하고자 하였고, 영상정보에 대한 최소한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으로 법률에 규정하되, 구체적 보관기준과 보관기간의 연장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영상정보 열람요건>과 관련하여서는, ▲CCTV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로, 첫째, 수사 · 재판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둘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조정·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셋째,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로 제한하여 규정하였다.또한, ▲누구든지 촬영정보를 탐지·누출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하는 등 보안절차 위반에 대한 <처벌규정>을 충실히 마련하고, <시행일>에 대해서는, 하위법령 마련, 예산지원, 의료현장과의 소통 등 제도시행의 원활한 준비를 위하여 2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하였다.보건복지위원회는 법률안 의결과 함께,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고보고서를 채택하고, 2020회계연도 결산등에 관한 예비심사 일정을 시작하였다.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외교통일위원회]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동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총 10개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동의안을 원안의결 하였다.대체토론 과정에서는 ▲ 방위비분담금의 규모 및 국방비 증가율에 연동하여 연도별 방위비 분담금을 증가시키기로 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내용의 적절성, ▲ 총액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에서 소요형 방위비 분담금 결정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제도 전환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이러한 대체토론을 바탕으로 ▲ 합리적인 분담 기준의 수립의 필요성, ▲ 방위비분담금 결정 방식 논의 지속, ▲ 미집행 현물지원분에 대한 합리적 해소 방안 수립, ▲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고용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부대의견을 채택하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였다.의결 과정에서 여야는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동의안 의결 당시에 채택되었던 부대의견에 대한 정부의 이행 노력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이에 대한 부처 차원의 노력을 각별히 당부했다.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협정 비준동의안은 8월 임시회에서 예정된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며, 한·미간 동맹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