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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백신 수급]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 4주에서 6주로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18일 「백신 수급부족과 화이자백신 접종간격 연장, 이대로 괜찮은가?」란 주제로 국민의힘 백신 TF 2차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계속되는 백신 수급 부족과 함께 화이자 접종간격을 4주에서 6주로 연장하거나, 30대에 혈전증 이상이 있어 50대 이상만 권고되었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대에 재차 권고하는 등 과학적 근거 없는 정부 실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그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최근 델타바이러스 확산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의 방역 패러다임에 대한 개선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 발제를 맡은 최재욱 고려대 예방학과 교수는“부작용이 우려되는 30~49세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연령 하향은 위험하며, 모더나와 화이자 2차 접종 기간 연장 또한 편법에 불과하다.”며 “4차 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델타 변이는 1차 접종으로 예방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유행을 막기 위해서는 2차 접종을 늘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의 집단면역과 사회적 거리두기 위주의 방역체계에서 치사율과 위중증 관리 중심으로 지속가능한 방역 패러다임이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날 회의에서 강기윤 의원 또한 “코로나 초기부터 국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백신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해왔기 때문에, 현재의 백신수급 불안은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또한,“많은 국민들이 정부가 추석 전에 1차 접종률 70%를 달성하기 위해 화이자 2차접종분을 1차접종으로 돌리고, 접종간격을 6주로 연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며 “정부는 코로나 방역에 대해 정치적으로 접근하지 말고, 과학적인 근거와 전문가들의 조언에 근거해서 정책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로나 확진자가 43일째 천 명 이상씩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회의를 진행했지만, 대다수의 TF 위원이 참석해 정부의 코로나 방역 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다음 백신 TF 3차 회의에서는‘위드 코로나를 위한 정부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교통사고]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OECD 평균보다 3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보행자 사망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곳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지난 1979년 제정된 「교통안전법」은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의 수립과 보행자 사망사고 상시점검체계의 구축 등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 수는 2019년 1,302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 10만 명당 보행 중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3명으로 OECD 평균 1.0명보다 3배 이상 많아 보행자의 교통안전은 여전히 위협받는 상황이다. 특히 최근 인천광역시 중구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자아이가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을 답습하는 것만으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사망사고를 유의미하게 예방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인천경찰청은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열어 평일 오후 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화물차 통행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으며, 그 결과 통행 제한 조치가 시범 운영된 기간 동안 보행자 사망사고가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인천경찰청이 주도하여 큰 성과를 낸 자동차 통행제한 조치가 각 지역의 보행자 사고 다발지역에서 상황에 맞게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장이 관할구역 내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을 ‘교통사고 위험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 시 교통사고 위험지역의 차량 운행을 금지·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지정행정기관의 장이 특별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교통행정기관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조치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행자전용길의 지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소 의원은 “정부가 지난 수십 년간 교통사고에 의한 보행자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최근까지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이제는 각 지자체가 각 지역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주장했다.
[언론자정능력]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언론신뢰도 조사 - 한국 5년간 부동의 꼴찌
[언론자정능력] 로이터저널리즘연구소 언론신뢰도 조사 - 한국 5년간 부동의 꼴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언론 스스로 자정해야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을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 김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020년 여론조사에서 70%의 국민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했고, 지난 8월 2일 진행된 YTN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6%가 찬성해 반대의견보다 20% 높았다”라며, “2020년 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은 언론 보도의 문제가 허위·조작보도, 편파기사, 속칭 '찌라시' 정보기사, 언론사 자사이기주의적인 기사, 낚시성 기사라고 분명히 답했다"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이어 "ABC 유가부수 조작을 통해 배달되지도 않은 새 신문이 동남아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말하고 "대부분 신문, 특히 족벌수구언론은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지 않고 반성하지도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쓰고 싶은 것만 써서 허위조작 보도를 하거나 편파보도를 할 경우 새롭게 시행되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위반하는 것이 아닐까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언론 내부에서의 합리적 '게이트키핑'이 향후 언론 위축을 가져올지, 국민기본권을 위해 성실한 취재와 공정·객관적인 보도를 할지 향후 법 통과 이후에 국민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켜볼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가뭄피해] 가뭄대책 사업으로 최근 5년간 총 1조 8,892억원 예산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최근 5년간 전국의 가뭄피해 규모는 여의도 면적의 약 122배인 총 3만 5,336ha로 매년 평균 7,067ha씩 피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특히 가뭄피해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논 물마름과 밭 시듦의 피해로 일어났다. 지역별로 보면 제주(8,649ha, 24.5%), 강원(6,544ha, 18.5%), 전남(5,279ha, 14.9%) 등의 순으로 피해가 컸다. 특히 제주의 경우 제주도 전체면적의 4.68%에 해당하는 면적이 가뭄의 피해를 직접 입어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뭄피해가 가장 큰 곳은 제주인 반면 가뭄피해 지원예산은 꼴찌인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5년간 가뭄대책 예산 총 1조 8,892억원 중 충남(3,589억원, 18.9%), 전북(2,605억원, 13.7%), 경북(2,573억원, 13.6%), 경남(2,402억원, 12.7%) 등의 순으로 예산이 투입되었으나 제주는 1,043억원으로 5.5%에 불과했다. 이는 인천을 제외한 9개 도에서 제일 낮은 수준이다. 위 의원은 "가뭄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실제 피해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효과적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뭄대책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이러한 부분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가뭄을 포함한 예측 불가능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정책 시행과 함께 반드시 중장기적인 기후변화대책 수립이 병행되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실업급여] 구직급여 반복수급 도덕적 해이 막고 고용보험 건전 운영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18일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에 대해 구직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하는 등 현행 구직급여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부작용을 개선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장철민 의원] 구직급여(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구직활동을 하는 기간에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그런데 최근 일부 단기 취업만을 통해 구직급여를 반복해서 수급해가는 구직급여 수급 악용 행태가 늘어남에 따라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1년 이하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을 5년간 2회 이상 반복한 수급자는 29만5,00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약 26%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회 이상 반복 수급자는 5년 사이 21.3%가 증가했다. 이러한 구직급여 반복수급은 노사 간 단기 계약만 지속시키는 왜곡된 계약 관행 고착화 및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한다는 우려가 있다. 개정안은 △5년 내 2회 이상 서로 다른 수급자격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구직급여액을 최대 50%까지 감액하고 △반복수급의 경우 최대 4주의 대기기간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도록 해 구직급여 반복수급 악용을 막고 고용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는 목적이다. 다만 구직급여 수급이 불가피한 △단기‧일용근로자‧단기예술인 등에 해당할 경우,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 제외해 반복수급에 따른 감액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반복수급 관련 횟수는 법 시행 이후 수급하는 경우부터 산정된다. 장 의원은 “구직급여 반복수급에 대한 도덕적 해이, 일명 ‘메뚜기 실직자’가 해마다 꾸준히 증가해 보험 가입자 간 수혜의 형평성이 저해되고 구직급여 수급에만 의존하는 왜곡된 관행이 고착화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구직급여가 실직자의 재취업과 경제활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고용보험을 보다 건전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