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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온라인쇼핑몰] 상품 판매대금 결제 정산 빨라진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18일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판매대금 지급 기한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신선 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 이내로 규정하여 원활한 유통구조를 확립할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을 발의하였다. [사진=이동주 의원]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하는 온라인쇼핑몰이 납품업자, 입점상인에 대한 상품 판매대금을 조속히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되었다. 올해 3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으로써 특약매입거래와 위탁판매는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의 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40일 이내에 납품업자, 입점상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직매입거래 시에 대금을 6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했다. 그러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현행법상, 상품이 월 초에 판매되는 경우에는 2개월 후가 되어서야 대금을 지급받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자금 여력이 넉넉치 않은 영세 납품업자와 입정상인의 경우 3개월 동안이나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면, 경영자금을 대출할 수밖에 없어 대출 누적으로 경영상의 위기를 맞게 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신선 농·수·축산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 물품보다 유통기한이 짧다. 대금 지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납품업자와 입점상인 입장에서 안정적인 수급 및 유통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일반 상품보다 빠른 대금 지급이 필요하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 지급 법정기한을 일반물품은 30일, 신선농·수·축산품의 경우에는 20일로 규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었던 영세 납품업자들에게는 숨통이 조금 트일 전망이다. 이 의원은 “온라인 판매의 특성상 소비자가 물건을 구입 한 후 납품업자와 입점업주가 대금을 받기까지는 일정 기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대규모유통업자의 편의를 위해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납품업자와 입점업주에게 과도한 비용이 전가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면서 “코로나 등의 경제적 사정의 변동으로 힘든 업체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고,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납품업자 및 입점업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LH 퇴직] 퇴직금 수령 완료한 LH 퇴직자 174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참여연대가 LH 땅투기 의혹을 제기한 시점 이후 정부가 LH 혁신안을 내놓은 시점까지 간부급 직원 총 19명이 퇴직 또는 명예퇴직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부적으로 상임이사가 1명, 비상임이사 1명, 그리고 고위직인 1·2급이 17명이다. 같은 기간, LH 퇴직자 총 64명의 약 30%를 차지하는데 조직 혁신에 솔선수범해야 할 고위급 직원들의 무책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사진=김은혜 의원] 정부의 한국토지주택공사 조직개편안 결정이 임박한 가운데, LH 간부급 직원의 퇴직 러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닌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이들에게는 퇴직금이 지급되는데 상임이사에게는 2,737만원이 지급됐으며, 1·2급 직원에게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해 총 12억4,192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1·2급의 경우, 1인당 평균 7,144만원을 수령해 간 셈이다. 퇴직 자체가 문제는 아니지만 시점이 묘하다. 해당 수치는 3~5월 사이 퇴직한 LH 간부들의 숫자인데, 올해 3월은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땅 투기를 폭로한 시점이다. 이후 정부는 LH 혁신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6월 7일 해당 혁신안을 발표한 바 있다. 당시 ‘퇴직자 전관예우, 갑질 행위 등 고질적 악습 근절’ 차원에서 간부급의 취업을 제한하기로 했다. 원래 상임이사나 비상임이사 등 임원 7명에게만 두던 제한을 1·2급 고위직까지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상자는 모두 529명으로 늘어났는데,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이런 조치의 경우 아직 LH 개혁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곧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를 감안했을 때 3~5월 사이 퇴직한 고위 간부들은 이 대상에서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퇴직금도 제대로 챙기고, 취업제한까지 받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혁신안 조치 시행 이전이기 때문에 소급적용하기는 어렵다. 한편, 정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들보다 실무자급 또는 젊은 직원들의 이탈 역시 주목해야 할 부분이다. 김 의원이 17일 LH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금 수령을 완료한 전체 퇴직자 수는 17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전체 퇴직자 337명의 51.6% 정도 수준이다. 퇴직금 수령총액 기준으로는 올해 7월까지(136억7,351만원)만 살펴봐도 전년도 총액(168억21만원) 대비 약 81%에 다다른다. 퇴직 인원에 비해 올해 퇴직금이 많은 이유 중 하나로 실무진급 이탈이 많아진 탓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주로 2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이 퇴직금과 함께 받아가는 명예퇴직금 규모보다 일반 퇴직금이 많다. 실제로 올해 1~7월의 경우 일반 퇴직금이 83억8,184만원으로 명예퇴직금(52억9,167만원)을 상회한다. 지난해의 경우 명예퇴직금이 100억2,849만원으로 일반 퇴직금(67억7,173만원)을 뛰어넘었다. 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퇴직자 중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한 실무진급 퇴직자 수는 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퇴직자의 42.5%가 한창 일하고 전문성을 쌓아나갈 실무진급이었던 것이다. 과거 퇴직자 통계와 비교해 보면 비중 차이가 확연하다. 2018년만 해도 1년 이상 10년 이하 근무 이력을 지닌 퇴직자 비중은 17.8%에 불과했다. 2019년(25.2%) 2020년(30.9%)을 거치며 조금씩 비중이 늘어나기는 했지만 올해처럼 전체의 절반에 육박할 정도로 급격히 늘어난 것은 이례적이다. 정부가 LH 조직 개편을 비롯해 ‘환골탈태’ 수준의 개혁을 공언한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조직의 축소와 각종 제재에 따른 암울한 미래가 저연차들에게 조직을 떠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준 것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LH 혁신 제도 정비에 몇 달을 우왕좌왕하는 사이 고위 임원들은 여전히 '제 살길' 찾는 데 여념이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퇴직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됐고 전관예우 관행을 도모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취업 심사를 강화한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실행 등을 점검해 나갈 것” 이라고 밝혔다.
[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 8월 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점검이었다. 게시물 미부착, 일지 미작성, 밀폐 부실, 개봉·소분일자 미표시 등의 지적사항이 있었다. 문제의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관련해서는, 맥도날드의 방침을 그대로 서술했을 뿐 조작현황을 파악한 사항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보도된 ‘스티커 갈이’등의 언급 역시 없다. 냉동제품을 냉장고에서 꺼낸 뒤 유효기간 정해 라벨을 붙여서 유통기한 내 사용한다는 내용만 사후관리 사항이 아닌 ‘확인사항’으로 분류하여 서술하고 있다. 식약처는 유통기한 내 사용했으니 시정할 사항으로 분류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맥도날드 측 주장을 그대로 답습한 것으로, 냉동·냉장식품의 경우 냉장고에서 나와 실온에 노출되면 유통기한은 의미가 없어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특히 고온다습한 여름,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실온노출은 식품을 빠르게 변질시킬 수 있다. 식품안전을 총괄하는 부처의 입장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다. 심지어 해당 점포는 2020년 11월 식약처의 위생등급 평가에서 ‘매우 우수’ 등급을 받았는데 이 시점은 그 매장에서 이른바 유효기간 스티커 갈이가 한창 행해지고 있던 때였다. 이는 정부 당국이 위생등급제와 사후관리조사에도 불구하고 매장에서 상습적으로 벌이는 식자재 재사용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시사한다. 유효기간을 하루 정도 넘기는 행위가 일상적이었다면 식자재 변질을 방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역시 사용하지 않았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게다가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사태에서 부적절한 식자재 관리로 국민들의 우려를 자아낸 점이 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식약처가 유효기간 조작 문제를 이번 보고서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은 점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식약처는 유효기간 조작 관련하여 맥도날드나 패스트푸드 업계를 별도로 조사할 계획이 없음을 밝혔다. 단지 10월과 12월에 있을 정기점검과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때 해당 부분을 별도로 반영하여 확인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조사들은 부분적 점검이다. 정기점검은 1년에 4회 있는 점검으로서 음식점은 대체로 4회 중 1회의 조사만을 받는다. 따라서 이미 올해 조사를 받은 점포는 대부분 제외된다. 또한 이번에 사건이 불거진 매장이 받은 위생등급 지정업소 사후관리 점검조사는 위생등급을 별도로 신청해 지정받은 업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서 하반기 맥도날드에 대해서는 41개 점포가 예정되어 있다. 이는 전체 맥도날드 점포의 10%에 불과하다. 종합하면 식약처는 맥도날드 유효기간 조작사태에 대한 별도의 전수조사 계획이 없으며, 원래 하기로 한 정기적 점검에서 일부 점포의 유효기간 관리 현황을 확인하겠다는 수준의 미온적인 방침을 세웠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제보가 들어온 매장에 대한 조사조차도 유효기간 조작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는 점에서 이런 조사는 내용상 큰 기대를 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의 이런 형식적인 대처는 이번 사건을 특정 매장의 일탈, 특정 알바노동자의 잘못으로 한정하려는 맥도날드의 태도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물질 발견과 같은 우발적인 식품안전사고와 궤를 달리 한다. 해당 점포는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유효기간을 조작한 사실이 동영상을 통해 드러났고 다른 매장에도 이런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는 증언과 제보가 쏟아지고 있다. 일선에서는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맥도날드 본사의 관리소홀, 나아가 묵인과 방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건임에도 식약처가 별도의 관련업계 전수조사 계획이 없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용 의원은 ”식약처의 태도는 스토킹이 법률 위반은 아니니 적극적 조치는 할 필요가 없다는 과거 경찰의 행태와 판박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적극행정은 어디에 있냐“며 정부의 대처를 질타했다. 이어 ”식약처와 지자체는 맥도날드 및 동종 패스트푸드 업체에 대해 유효기간 조작 등 식자재 관리 실태를 전수조사하고 냉동 및 냉장상태를 벗어난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가 철저하게 지켜지도록 지도“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환경책임보험] 민간보험사 영업이익 944억원 - 기업부담 줄이고 국고 도움 되는 방향 개선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민간보험사 배만 불리고 있는 환경책임보험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환경책임보험을 기금으로 전환해 민간보험사의 도덕적 해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실이 환경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환경책임보험 도입 이후 4년간 기업들이 환경책임보험을 통해 납부한 보험료 등의 수입은 3,29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중 보험료로 지급된 금액은 147억원에 불과했다. 반면 동일 기간 보험상품을 운용한 민간보험사들의 영업이익은 944억원으로 전체 수입에 29%에 달한다. 환경책임보험은 2012년 경북 구미 불산가스 유출사고 이후, 박근혜 대통령 대선공약을 통해 도입되었다. 보험은 단일 상품으로 운영되며, 환경오염 유발시설 보유 사업자는 미가입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2020년 말 기준 의무가입 대상기업 14,470곳 중 14,102곳이 가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원실에서 추가로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환경피해구제법 제정 당시 민간보험이 운영하는 방식의 이완영, 김상민 의원 발의안과 부과금 징수를 통해 기금을 마련하는 한정애 의원 발의안이 같이 발의되어 논의되었다. 부담금 방식보다 기업의 책임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보험의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다만, 당시에 민간보험사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 의원은 “환경책임보험은 기업이 가입여부를 선택할 수 없는 의무보험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이윤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져가고 있는 형국이다”며, “보험설계 당시 민간보험사의 이윤을 5% 정도로 논의했지만, 현재 민간보험사의 이윤은 30%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보험의 영업이익을 돌아가는 부분을 국고로 전환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며, 운용안정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보험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키는 현재의 환경책임보험제도의 전면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시설 퇴소 - 만18세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3일 ‘열여덟 어른’보호종료아동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진행한 「보호종료아동 자립실태 및 욕구조사」에 따르면 보호종료아동의 평균 월임금은 182만원으로 일반청년 임금 233만원에 비해 적었으며, 고용률은 40.8%로 일반청년에 비해 낮았고, 실업률은 16.3%로 일반청년(8.9%)에 비해 높았다. 보호종료아동의 삶의 만족도 점수는 11점 만점에 5.3점으로, 자살을 생각한 비율은 50%로 일반청년(16.3%)보다 3배 가량 높게 나타나, 심리·정서적 부분에서도 보다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보호종료아동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생활하다 만18세가 되면 이른 시기부터 홀로 삶을 꾸려가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간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립시기 보호종료아동이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열악해 적극적으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 같은 지적에 강 의원은 지난 3월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자립지원전담기관 설치·운영 및 자립정착금 등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종료아동 실태조사 관련 규정을 법률에 명시하는 「아동복지법」2건을 대표발의하는 등 보호종료아동 자립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이후 지난달인 7월, 해당 내용이 포함된 정부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이 발표된 바 있다. 정부 발표 이후 강 의원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한 「아동복지법」 개정안 2건을 지난 13일(금)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통해 현행법 상 보호종료아동 본인이 보호연장과 종료를 결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대 24세까지 본인 의사에 따라 보호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보호대상아동 및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전문강사 양성 등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규정을 신설했다. 강 의원은 “열여덟 어른인 ‘보호종료아동’은 보호조치 종료와 동시에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며, “이제 그들을 ‘자립준비청년’으로 부르기로 한만큼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자립하고 독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이번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한 노력과 더불어 자립준비청년들이 당당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홀로 설 수 있도록 꾸준히 함께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국회의장] 터키·아제르바이잔 공식 방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이 13일부터 21일까지 6박 9일간 터키와 아제르바이잔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13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박 의장은 6·25전쟁 4대 파병국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터키와 인프라·방산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3 ∼ 18일 터키를 공식 방문한다. 이어 박 의장은 내년 수교 30주년을 맞는 아제르바이잔을 19 ∼ 21일까지 찾아 우호 협력 관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사진=박병석 국회의장]이번 순방에서 박 의장은 △터키 내 대형 인프라·방산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하고 △주요 20개국과 중견국 협의체 믹타, 경제협력개발기구의 회원국인 한국과 터키 간 긴밀한 공조를 도모한다. 또한 △신북방 국가로서 코카서스 지역(아제르바이잔, 조지아, 아르메니아)의 중심국가로 자리잡은 아제르바이잔을 방문해 양국 간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아제르바이잔 비석유 산업 육성 및 인프라 현대화 산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는 방안 등을 논의한다.박 의장은 15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동포·지상사 대표 초청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어 박 의장은 16일 수도 앙카라로 이동해 아타튀르크 터키 국부 영묘에 헌화한다.박 의장은 17일 무스타파 쉔톱 터키 국회의장을 만나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양국 관계의 꾸준한 발전을 평가하고 터키 남서부 지역에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한 인명 피해를 위로할 예정이다. 또 박 의장은 터키가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하면서 ‘차낙칼레 대교 사업’ 등의 인프라 사업과 방산 부문 등에서 양국의 실질 협력을 진전시킬 방안을 모색한다.이번 방문은 박 의장 취임 후 일곱 번째 해외 순방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9월 스웨덴·독일을 시작으로 10월 베트남, 올해 2월 UAE·바레인,4월 타지키스탄·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 5월 러시아·체코, 7월 그리스·이탈리아를 방문해 코로나19 팬데믹 속에서도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대면 외교를 펼쳐 상대국과의 우호 협력 증진 및 관계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의장은 의회 외교가 행정부 외교를 보완하는 ‘씨줄과 날줄 관계’라고 강조한 바 있다.따라서 박 의장의 이번 순방을 통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대한민국과 터키·아제르바이잔과의 우호 협력 관계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포스코 자사주] 지위 이용해 미리 자사주 매입한 것 명백한 부당이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검찰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사들인 의혹을 받는 포스코 임원들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노웅래 의원이 내부자거래위반에 대해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한지 6개월 만의 일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서울중앙지검은 12일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포스코센터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포스코 최정우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하고,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전인 3월 12일부터 27일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 9209주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노 의원은 지난 2월 국회 산재청문회에서 최 회장이 포스코 이사회에서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하기 며칠 전 임원들에게 자사주 매입을 권고했으며, 실제 포스코와 계열사 임원들의 자사주 매입이 지속되어 4월 초까지 약 100억원 정도의 주식 매집이 이루어졌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단체들이 검찰에 관련 혐의에 대해 고발을 했고, 이후 5개월만에 본격 압수수색이 이뤄지게 되었다. 노 의원은 “지난해 4월 포스코 이사회는 ‘1조원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는데, 이는 당시 포스코 현금 동원력의 30%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금액” 이라면서 “이 같은 대형 호재를 지위를 이용해 미리 얻고, 최정우 회장 본인 뿐만 아니라 임원들에게까지 자사주 매입을 하라고 권고한 것은 명백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재무 전문가인 최정우 회장이 자사주 매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모를리 없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배임으로 판단되므로 검찰의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삭제 - 헌법 보장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 형법 제307조 1항은 공연히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라도 명예훼손죄로 형사처벌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하고 시민들의 비판, 의견제시 등을 제약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진실한 사실을 적시했음에도 명예훼손으로 형사처벌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손가락에 꼽는다.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들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두고 있지 않다. 2011년 유엔 인권위원회와 2015년 유엔 산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위원회 에서는 우리나라에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형법 개정안은 제307조 1항의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삭제하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다. 또한, 명예훼손죄에 대해 피해자가 아닌 제삼자가 고발을 남용하지 않도록,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로 개정했다. 박 의원은 “사실의 표현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형사처벌을 폐지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국민의 다양한 의사 표현을 통한 민주주의 발전을 이뤄야 한다”며 “언론중재법을 논의하면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도 반드시 함께 논의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사위에서 속히 심의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