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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공무원 연금 삭감] 공무원 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자 포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은 13일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삭감하는 <공무원연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정민 의원] 최근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공직사회에서의 성 범죄는 잦아들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홍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6~2020) 성 비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은 1091명에 달한다. 이 중 중징계인 파면·해임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전체 중 35.8%인 391명이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2019년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성범죄를 공무원 결격 사유에 포함시켰다. 성 비위를 중범죄로 바라보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공무원연금법은 형벌 등에 따른 공무원연금 제한 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성범죄로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문제없이 수령해왔다. 이는 공직사회 내 성범죄를 좀 더 엄격히 보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앞서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의 법률 간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포함했다. 국가공무원법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가 해당된다. 홍 의원은 “현행 제도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형벌 사항에 따라 급여제한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퇴직급여 제한 사유에 성범죄 관련 내용은 빠져있어 성범죄로 공직 사회에서 퇴출되는 경우에도 국가가 보전해주는 공무원 연금을 그대로 수령해왔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공직사회의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아져 성 관련 비위행위가 근절될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LH사태 방지] 비주택담보 대출 꼼수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 12일 토지 등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대출을 받는 경우에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자격이나 경력 증명 등의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과 ‘은행법’의 LH사태 방지 2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규정상 은행들은 은행법에 명시된 여‧수신 업무를 수행하며,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등 경영 지도기준을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상호금융의 경우는 금융위원회 ‘상호금융감독업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며, 상위 법률로 신협법을 기초로 하고 있다. 상호금융 조합은 신용사업의 하나로 조합원에게 필요한 자금의 대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조합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도 해당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번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토지 투기 의혹 사건에서도 드러났듯이, 직원들은 비조합원인 상태에서 토지와 같이 주택이 아닌 담보물을 토대로 상호금융의 대출을 이용해 문제가 됐다. 이 당시 LH직원들은 영농계획서 등 형식상의 서류 제출과 묘목심기 등의 꼼수적 수법만으로도 주택담보대출보다 더 높은 한도를 적용받아 대출을 받았다. 사실상 상호금융이 투기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던 창구 역할을 해 대출 심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다는 문제가 지적되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상호금융 관련 규정을 포괄하는 신협법상에 비조합원이 주택 외의 토지나 임야 등 비주택물을 담보로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 및 관련 자격·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뿐만 아니라 그 유효성까지 확인하도록 원칙을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신협법뿐만 아니라 은행법에도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농지나 임야 등 비주택 부동산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및 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증명서류가 제출되고 그 유효성이 확인되도록 개정안을 냈다. 상호금융뿐만 아니라 은행을 통한 꼼수적 대출 이용의 가능성도 사전적으로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의도다. 송 의원은 “LH사태 이후로 비주택담보에 대한 대출 규정이 강화되고 있지만,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농어업법 등 관계법령에서 요하는 자격이 실제로 유효한지까지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법안 제안 배경을 말하며, “자격 및 경력의 유효성도 점검되도록 법률상에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투기를 위한 대출 꼼수의 여지를 더 강하게 차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서정숙 성명] 포괄적차별금지법 -사회 유지하는 기본 질서 무너뜨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서정숙 의원]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우리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질서로서,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와 기본적인 통념에 반하는 해외 뉴스가 우리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5월 미국에서는 쌍둥이 자매와 결혼한 한 남자의 경우가 논란이 되었고,지난 7월에는 미국 LA의 코리아타운의 한 목욕탕에 한 남성이 본인은 트랜스젠더라며 여탕에 들어와 전신을 노출한 사건이 있었다. 또한, 며칠 전 아르헨티나에서는 부부간의 성별이 바뀌어 남성이 엄마가 되어 임신을 하고, 여성이 남편이 되어 아빠가 되는 일도 있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치부했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현실로 닥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사회의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는 미명으로 포장되어 지난 2008년부터 일부 의원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발의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제정안, 그리고 지난해 여당 의원 일부가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바로 그것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발의), ‘평등법(이상민 의원 대표발의)는 4개 영역(장혜영 의원안), 모든 영역(이상민 의원안)에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고 있다.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차별행위 중지 명령에 이어서, 지연 배상금을 부과하고, 악의적인 차별로 판단되면 2배 이상(이상민 의원안은 3배) 5배 이하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토록 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사회 각 분야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 발언과 행동으로 규정될 경우, 자칫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파산하는 일도 비일비재하게 발생할지도 모른다. 장혜영 의원안의 ‘성적 지향’정의에 따르면, “성적지향”이란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이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수 있는 개인의 가능성을 말한다고 규정한다. 그러나, 동성애, 양성애를 포함하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안으로 규정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 이러한 행위를 공공연하게 조장하고 나아가 권장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성별 정체성’도 마찬가지이다. ‘성별’은 이상민 의원안에 따르면, “성별”이란 여성, 남성, 그 외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을 말하며, 제28조(교육기회의 차별금지)와 제29조(교육내용에서의 차별금지)에서 제3의 성을 이유로 교육기관에서 불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우리 아이들이 겪을 성 정체성 혼란은 상상하는 것마저 겁이 날 지경이다. 실제로, 영국은 2010년 평등법을 제정하고 학교에서 동성애, 성전환 옹호 교육을 실시한 10년 동안, 청소년 성전환 희망자가 33배나 증가하였다고 한다. 우리보다 개방된 사회인 영국이 이 정도의 충격을 받았다면, 유교적 전통문화가 살아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제3의 성에 대한 차별금지가 가져올 가공할 충격파는 가히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2명의 여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도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평등법’과 같은 맥락으로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질서에 대한 도전이자, 뿌리깊은 아름다운 우리 전통적인 가정의 가치를 붕괴시키는 위험천만한 시도이다. 이들은 급속한 가족환경 변화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상의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라고 정하는 가족의 개념을 아예 삭제하고 있다. 미혼 부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정이나 이혼가정도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도 “혈연”을 통한 가족으로 보호받을 수 있음에도 마치 가족의 개념을 해체해야 다른 다양한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이것은 오히려 많은 일반적인 다수의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국민들을 보호하기보다, 사회의 갈등과 혼란을 야기시키기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혼인하여 이루는 건전한 가정을 부정하게 되며, 결국에는 동성 결혼 합법화의 길을 여는 결과가 될 것이다. 소수자들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 못지않게, 가정의 건강한 가치를 지켜나가고, 수많은 일반 가정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보호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바로 올바른 정의이고, 인류의 보편타당한 인권의 가치를 지키는 것이기도 하다. 평범한 다수의 사람들이 목욕탕과 화장실에 편히 갈 수 있는 세상이 곧 우리가 추구하는 사회이고, 일반적인 상식이다. 여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고, 당리당략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들 법이 무리한 입법이라는 점은 야당 의원뿐 아니라, 침묵함으로써 동의를 표하는 여당의 양심 있는 의원들도 많이 계실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1년 8개월째 계속되고 있는 코로나19로 지치고 힘들어 하고 있다. 민의의 대변자인 국회는 하루하루 겨우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각지대의 소외계층의 오늘을 책임지고 내일을 준비하는 자세로 민생정치에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이다. 사회적 혼란과 갈등만 초래하고 있는 이들 입법안을 즉각 철회하고, 민생 정책과 입법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입법부 본연의 자리에 즉각 복귀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요구하는 바이다. 2021.8.12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백신 부작용] 백신 부작용 검사 - 질병청 거부 못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에 따르면 12일 백신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검사 의무화를 골자로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 [사진=조명희 의원] 최근 정부가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20대 여성에 대한 검사를 거부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요구하면 정부가 백신의 종류와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검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조 의원은 "최근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후 혈전증 증세가 나타난 여성이 질병관리청에 검사를 요청했지만 질병청은 세계보건기구에서 혈전증상을 모더나 백신 부작용으로 인정하지 않는 점을 근거로 검사를 거절했고, 이후 검사 의뢰자가 사망해 인과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워졌다"며 "질병청이 백신 종류와 관계없이 혈전증상 등 이상반응이 나타나는 경우 검사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제주에서 모더나 백신을 접종한 20대 여성이 혈전증 증상을 보여 제주도 당국이 질병청에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TTS)' 검사를 의뢰했지만 질병청이 세 차례나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각종 예방접종을 받은 후 혈소판감소성 혈전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반응이 나타난 접종자에 대한 검사를 의료기관이 질병관리청장에게 의뢰한 경우 예방접종의 종류와 관계없이 검사를 하도록 해 예방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통합돌봄 확대]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10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 추진을 위하여 지원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그동안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다수가 병원이나 시설에 장기 입원하거나, 입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2025년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앞두고 기존의 돌봄 인프라와 서비스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며,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과 원치 않는 시설 입소가 아니라 개인의 욕구를 존중하여 평소 살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적ㆍ사회적 여건을 조성해달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이에 16개 시군구에서 시범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은 고령자, 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이 자신이 평소 살던 지역사회 속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주거부터 보건의료, 요양, 또 일상생활 속 다양한 돌봄 서비스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지역주도형 사회서비스 정책이다. 법안은 해당 사업의 전국적 확대와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무엇보다 선결되어야 할 과제인 지역사회 내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주거약자 대상 확대 ▲ 지원주택 공급 및 개조, 주거유지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화 ▲ 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것이다. 강 의원은 “지역사회로 복귀를 위한 첫걸음은 바로 ‘돌아가서 내가 머물 곳’을 구하는 일이기에, 주거 인프라 확충 없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의 확대는 불가능하다”라고 지적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시설보호 관행’을 ‘지역사회 복귀’로 전환하기 위하여 해당 법안의 통과를 비롯하여 필요한 만큼의 예산 확보 등 할 수 있는 노력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고가 수입법인차량] 고가 수입차 법인용 차량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11일 법인이 1억원 넘는 고가의 차량을 구매하면 법인세 손금불산입을 하고 사용·운행 등이 의심이 가는 법인차는 세무당국이 운행점검을 하도록 하는 내용의 ⌜무늬만 법인차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고가의 수입차를 법인용 차량으로 구매등록 후 세금 탈루 목적이나 사적유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하여 업무용승용차로 등록하면,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 산입하여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다. 그러나 업무용승용차로 보기 어려운 고가의 차량 등을 구입 또는 리스 후 이를 사적 용도로 사용하고, 해당 차량을 법인 명의의 업무용차량으로 등록하여 관련 비용을 손금처리함으로써 사실상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국내 수입차량 신규등록 현황에 따르면, 약 780,344대의 수입차가 신규등록되어 이 중 약 284,715대가 법인이 구매했고, 특히 개인구매보다 법인구매가 많은 브랜드는 랜드로버(14,094대), 포르쉐(10,318대), 재규어(3,795대), 마세라티(3,073대), 벤틀리(493대), 람보르기니(439대), 롤스로이스(412대) 순이었다. 이 의원은, “초고가의 스포츠카 등을 법인용으로 등록하고 사적으로 유용하는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이 관행 때문에 2016년에 법인차 등록 요건을 강화하는 법인세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법인이 구매한 수입차는 2018년 94,434대에서 2020년 99,178대로 증가했다”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법인이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차량이 왜 1억원이나 초과하는 차여야만 하는지, 그것도 꼭 수입차여야하는지 의아해한다. 어떤 법인이 어떤 업무 목적 때문에 고가의 수입차를 구입하는건지 본질적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탈루 목적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만, 결국 상대적 박탈감은 성실납세자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업무용승용차 취득 당시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이 1억원을 초과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차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금 불산입 하고, 업무용승용차에 대해서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용승용차의 관리·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운행실태를 점검하도록 했다”면서,“향후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업무용승용차 특례규정의 입법 취지를 되살리고 세무당국의 면밀한 관리감독을 명시함으로써, 국민의 법감정과 상식에 맞는 법인차 세정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노후준비] 지역 노후준비자원 서비스 인프라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노후준비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통해 협력적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의 「노후준비 지원법」 개정안을 11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노후준비 서비스’는 2015년 12월 노후준비지원법 시행에 따라, 국민의 노후준비를 위해 재무·건강·여가·대인관계 4대 영역별로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을 아울러 제공하는 서비스를 뜻하며, 법률에 따라 중앙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된 국민연금공단이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2020년 12월 보건복지부는 「제2차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자체가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참여하도록 하고, 이를 통해 지역 내 노후준비 자원들을 통합·연계하기 위한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추진방향으로 정한 바 있다. 개정안은 지역 노후준비 전달체계에 국민연금공단 외에 지자체의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노후준비자원의 서비스 인프라를 강화하고 내실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발의됐다. 특히,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 등을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각 지자체의 종합사회복지관, 평생학습관 등 지역사회 자원들을 활용한 협력적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데에 의미를 둘 수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중앙 및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외에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유형을 신설하고, 시·도 지사가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시·군·구청장이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하도록 하고, ▲노후준비서비스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을 위하여 광역 및 지역노후준비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시·도지사는 중앙정부의 노후준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 공무원도 국가노후준비위원회(위원장: 보건복지부 1차관)에 참여하도록 하여 현장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노후준비 서비스는 국민의 준비되지 않은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개인 및 사회적 비용을 줄여주고, 보다 행복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노후준비지원센터와 더불어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의 핵심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 자원들이 폭넓게 참여하고 협력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국민의 불안한 노후를 지원하는 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농작업 재해예방]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 최근 5년간 1,365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자 기준 사망자는 2016~2020년 기간동안 총 1,365명으로 확인됐다. 사망원인으로는 농기계사고로 인한 사망이 연평균 152.8명, 낙상이 연평균 47.8명 순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선교 의원] 농업분야 작업중 사망자가 최근 5년간 1,365명에 달해, 매년 평균 273명의 농업인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반대로 정부의 농업분야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 사망은 2020년 기준 농업인안전재해보험 가입률이 66%라는 것을 감안할 때, 미가입 농업인의 사망자 수를 포함할 경우 그 수가 훨씬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농업분야 재해는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현상이다. 연도별 전산업평균 재해율과 비교해 볼 경우, 2016년 0.9%, 2017년과 2018년에 0.73%, 2019년과 2020년에 0.81%를 나타내, 매년 전산업평균 재해율에 비해 약 1.5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재해예방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농진청의 농작업 재해예방사업 예산은 2018년 23.23억, 2019년 21.98억, 2020년 20.88억, 2021년 20.88억으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진청이 이와 관련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신설과 이를 활용한 안전보건관리관 도입을 계획했으나,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 배출 3년차인 현재까지도 계획된 일자리 창출을 하지 못하고 있어 유명무실한 자격증으로 전락해버렸다. 실제, 농작업안전보건기사 자격증은 도입 첫해인 2018년에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1,503명에 달했지만, 2019년에는 708명, 2020년 214명으로 급감했고, 실기시험 응시자수도 2019년도에 1,611명에서 2020년 523명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에는 11년간 농업을 이어왔던 농부인 대통령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지만 정부의 농업분야 소외현상이 심각하다”며, “농업분야의 재해는 더 이상 개인의 불찰이나 책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관리해야하는 산업재해”임을 강조했다. 또한 “정부가 못한다면 국회에서라도 농업재해예산을 적극적으로 인상시켜야 하며, 연말 예산심사 때 이를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역사 왜곡] 일본의 군함도 한국인 강제노역 명시 권고 미이행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이 11일 대표발의한 ‘일본의 군함도에 대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이 여야 의원 68명이 서명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이번 결의안은 최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통치시대의 한국인 강제노역과 인권침해를 알리겠다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일본 정부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는 결정문을 채택하고 일본의 충실한 약속 이행을 촉구한 데에 따른, 대한민국 국회 차원에서 즉각적인 약속 이행 및 후속조치 재이행 촉구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015년 군함도 등 메이지시대의 근대산업시설 23곳을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면서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사실을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일본 대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회의에서 한국인 등의 강제노역 사실을 인정하면서 “희생자를 기리기 위해 인포메이션 센터 설치 등의 조치로 제대로 역사를 알리겠다”고 약속했고,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국제기구에서 공표한 일본의 약속을 믿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 결정문과 국제사회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약속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해 왔다”는 거짓 주장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노역 진실을 덮기 위해 스스로도 인정한 역사를 왜곡하는 등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 결의안 주요내용으로는 ▲유네스코 결정문에 따라, 한국인 등에 대한 강제동원 및 강제노역의 역사적 사실을 적극 반영하고 희생자들을 기리기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의 적절한 조치를 신속하게 이행 할 것 ▲일본 정부는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아 줄 것 ▲일본 정부는 유네스코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할 것 ▲유네스코에 제출할 이행경과보고서에 과거 군함도에서의 열악한 노동환경과 혹독한 노동 현장의 실상을 사실 그대로 명시할 것 ▲유네스코는 일본 정부가 지속적인 역사 왜곡을 감행할 시에는 군함도의 세계문화유산 지정 등재 취소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줄 것 ▲우리 정부는 국제 사회와의 적극적인 연대 등을 통해 역사적 진실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대응할 것 등의 내용을 결의안에 담았다. 양 의원은 “일본 정부의 과거사 감추기 등 역사 왜곡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처럼 일본의 왜곡된 역사의 기록을 바로잡기 위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내년도 말까지 이행경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일본의 반복되는 뻔뻔한 행태로 볼 때, 제대로 된 시정 조치를 내놓을지 의문이다”며,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잃어버린 권익을 찾기 위해서라도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시도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한부모가정] 최우선 변제 채권에 양육비 조항 신설 - 한부모가정 양육비 긴급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양육비 긴급지원 기간을 최대 18개월로 연장하고 긴급지원 금액을 법원의 양육비 산정기준에 따라 책정하도록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명기하도록 하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한부모가정이 양육비 긴급지원을 최대 18개월 받을 수 있고, 채무자의 개인회생절차와 관계없이 양육비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나와 양육비 미지급 등으로 인한 한부모가정의 어려움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가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혼율은 OECD에 비해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이혼율은 1990년 인구 1000명당 1.1명에서 2016년 2.1명 수준으로 약 2배 증가하며, OECD 평균 이혼율인 1.9명보다 높아졌다. 우리나라 이혼율이 OECD 회원국 중 평균 이상을 상회하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도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현행법상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 채권자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긴급지원 기간은 9개월 이내로 되어있고, 추가로 3개월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최대 12개월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소송을 통한 양육비 이행 명령을 얻기까지는 평균 18개월에서 20개월이 소요돼 현행 긴급지원 기간이 짧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긴급지원이 끊긴 이후 양육비 이행 명령이 나올 때까지 한부모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자녀의 복리가 위협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양육비 가이드라인을 여성가족부장관이 2년마다 마련하도록 했으며, 양육비 가이드라인에 기초해 법원이 양육비 산정기준을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 양육비 긴급지원 지급 기간은 12개월로 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대 18개월로 확대했다. 한편 양육비 채무자는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때 현행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장래에 발생할 양육비 채권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법원이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리면, 채무자는 법원이 지정한 변제율과 변제기간에 따라 양육비를 변제하면 되기 때문에 본래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 비해 매우 적은 금액을 지급해도 된다. 따라서 아이의 양육을 맡고 있는 한부모 입장에서는 줄어든 양육비로 인해 자녀 양육과 생계에 위협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에 「채무자회생법」개정 법률안은 장래의 양육비를 ‘개인회생재단채권’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개인회생재단채권은 개인회생채권보다 우선변제해야 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지 않고 변제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하더라도 장래의 양육비는 최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기 때문에 양육비 지급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들이 통과되면 양육비 소송, 양육비 이행 미지급 등의 문제로 자녀 돌봄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가정에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지고,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 것으로 기대된다. 소 의원은 “한부모의 경우 일을 선택하면 돌봄 공백, 돌봄을 선택하면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한다.”며, “양육비라도 실질적으로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해서 한부모가정의 양육 부담을 최대한 덜어드리고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부모가정에서도 행복하게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앞으로 더욱 힘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