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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택시]   택시 스마트호출비 최대 5000원 인상
[카카오택시] 택시 스마트호출비 최대 5000원 인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은 논평을 통해 카카오택시 스마트 호출비 인상안에 대하여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로 생긴 플랫폼 회사의 독점적 지위가 돈벌이 수단으로만 전락해서는 안 된다. 독점적 플랫폼 회사 부가서비스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와 정부의 적절한 감시·감독 및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일부터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 스마트호출비를 최대 5000원까지 인상했다. 택시를 더 빨리 잡으려면, 더 비싼 호출비를 내라는 것이다. 3800원이면 가는 기본거리를 8800원까지 낼 수도 있는 상황이다.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다.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더 비싼 값을 지불하는 것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4차산업혁명 기술 발달이 과연 택시를 이용하는 일반 서민의 편리함으로 갈지, 독점적 플랫폼 회사의 이익 확대로 갈지 톺아봐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자타공인 현재 국내 1위 모빌리티 플랫폼이다. 전국 택시기사 90% 이상이 가입했고, 이용자 역시 2800만명에 육박한다. 한마디로 택시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더 빠른 배차를 명목으로 단행된 이번 호출비 인상으로 인해 일반택시는 사라지고 서민부담은 가중될 것이다. 이 의원은 "이는 독과점의 폐해다. 독점적 지위의 회사가 내놓은 서비스는 결국 비용 인상으로 이어지고, 서민에게 그 부담을 전가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 주장했다.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
[블록체인기술] 블록체인기술 -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5일, 블록체인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블록체인사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서 모든 경제활동의 중심이 되는 데이터의 탈중앙성, 투명성, 가용성, 불변성 등의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기술이다. 또한‘위드 코로나시대’의 초연결·비대면 사회로 전환기를 맞고 있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블록체인기술은 4차산업혁명 기술과 융합되어 신성장 동력 산업의 핵심 요소가 될 전망이다. 2017년 블록체인은 가상자산인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화폐를 대체할 새로운 수단으로 큰 관심을 받은 이후, 그 기반 기술은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큰 변화와 혁신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 주요국들은 블록체인기술의 경쟁력 확보와 블록체인산업 기반 조성에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블록체인기술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정 의원은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을 발의해 ▲블록체인의 기술정의, ▲블록체인 정책협의회 구성, ▲블록체인 전문인력 양성, ▲블록체인기술 산업 창업자와 중소기업 지원, ▲블록체인기술 발전 규제개선, ▲개인정보 보호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과학기술부장관이 3년이나 3년 미만으로 블록체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우리나라 블록체인기술발전을 위한 전체적인 틀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이어 “블록체인의 혁신적인 특성으로 인해 기존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거나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출시하는 경우 법령 등과 충돌하거나 미흡한 법적 근거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왔다”라며, “블록체인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의하고 블록체인 산업과 인력을 양성할 수 있는 제정법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기반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점심시간을 활용한 과학분야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정책적, 입법적 미비사항에 대해 의견을 청취하고 있으며, 이번에 발의하게 된 ‘블록체인기술 발전 및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제정법도 전문가들과 정부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난임·불임] 난자·정자 동결·보존 행위 - 건강보험 급여대상 규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5일, 임신을 목적으로 한 정자·난자의 동결·보존 행위 등을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규정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난임·불임 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현재 정부는 임신을 목적으로 한 보조생식술에 대하여 건강보험 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정자·난자의 채취·수정, 배아의 배양·이식 등은 보험 급여대상에 포함되는 데 반해, 장래 사용하기 위하여 정자·난자를 장기간 동결·보존하는 행위는 이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통계청의 ‘2020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0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전년보다 0.08명 감소한 0.84명으로 ’17년 이후 4년 연속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30대 이하의 모든 연령대에서 여성 천 명당 출산율이 감소하였으며, 그 중 30대 초반의 출산율이 –7.2명으로 가장 많이 감소했다. 또한, 2019년 기준 첫 자녀를 출산한 모(母)의 평균 연령은 전년 대비 0.3세 높아진 32.2세로 ’93년 이래 매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첫 자녀 출생 시 모의 연령대는 30~34세 44.8%, 25~29세 24.0%, 35~39세 22.0%, 20~24세 2.0% 순으로, 29세 이하 모의 비중은 감소를 거듭하여 ’19년 처음으로 30% 미만의 비중을 차지했다. 이처럼 합계출산율은 점차 낮아지고 첫 자녀를 출산하는 모의 평균 연령은 매년 높아지면서 난자·정자의 채취·동결·보관을 통한 가임력 보존의 행위를 사회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는 임신을 목적으로 채취한 난자·정자의 동결·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으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임신·출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려는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최근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여성들이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로 당장은 임신 계획이 없으나 장래 임신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보다 건강한 난자를 보존해 가임력을 높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졌다”라고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이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비용 부담이 줄어 장래 임신을 위한 난자·정자 보존이 활발해지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 사회경제적 손실
[기후변화 대응]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 사회경제적 손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은 5일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정책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7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하영제 의원]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기상이변과 기후위기로 인한 홍수, 이상고온, 가뭄 등으로 사회경제적 손실 뿐 만 아니라 생태적 가치 손실이 상당한 수준이며, 앞으로 더 빈번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3일 발표된 2020년 8월에 발생한 댐하류 지역 수해 원인은 집중호우, 댐 운영관리 및 관련 제도 미흡, 댐 · 하천 연계 홍수관리 미비, 하천의 예방투자 및 정비부족 등 복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날이 갈수록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 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홍수 방어 능력제고, 가뭄 대처 능력 확보, 수질 및 하천환경 개선, 물관련 제도 개선 등 보다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 의원은 시의적절한 물환경 및 수자원 관리를 위해 현행법의 종합 및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단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이와 관련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우선「수자원의 조사 · 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한 수자원 장기종합계획의 수립을 20년에서 10년으로, 수문조사기본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및 지역수자원관리계획의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수역의 물환경 관리 · 보전을 위한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안정적인 확보, 물환경의 보전 · 관리, 가뭄 · 홍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의 예방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물의 재이용 촉진 및 관련 기술의 체계적 발전을 위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자원을 효율적이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지하수의 체계적인 개발 · 이용 및 효율적인 보전 · 관리를 위한 「지하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하수도 정책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한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것이다. 하 의원은 “그동안 가속화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이 기존 사후복구체계에서 선제적 대응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탄력적인 물관리 계획 수립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로써 자연재해를 예방하고 국민들의 복지가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원격직업교육] 35세 미만 청년 - 원격직업교육훈련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용호 의원은 4일, 직업훈련기관 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 시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하고, 청년이 학습자료를 이용하면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청년 원격직업교육훈련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용호 의원] 만 35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큰 부담없이 자신이 원하는 분야의 원격직업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은 국가로 하여금 직업교육훈련을 촉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첨단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원격직업교육훈련체계를 구축하고 멀티미디어 학습자료 등 각종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는 직업교육훈련을 위하여 전자학습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나, 제공되는 전자학습 콘텐츠가 기술·공학 분야에 한정되어 있어 직업교육훈련을 통한 취업준비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 제공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청년체감실업률은 2019년 22%대를 유지하다가 지난해 꾸준히 상승해 올해 2월 기준 27%까지 치솟았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 공부하는 것 조차 더 어려진 셈”이라면서, “이와 관련 정부는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등 비대면 온라인 강좌를 운영 중에 있지만, 무료강의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원하는 분야 강의는 유료인 경우가 있어 취업준비생인 청년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하면,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설치·운영자가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구축 및 교육훈련매체를 개발하는 경우, 사회·경제·정보통신·기술·공학·서비스·비즈니스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제공하게 된다”면서 “특히 만 35세 미만의 청년이 교육훈련 학습자료를 이용하는 경우 국가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취업준비생인 청년들의 직업능력 개발과 고용률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홍수조절] 수해 발생 원인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김웅 국회의원은 지난해 댐 수해 원인 조사용역의 보고서를 마무리하기 직전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댐 운영관리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정황을 확인하였다. [사진=김웅 의원] 3일 환경부는 지난해 발생한 역대급 수해 발생 원인을 밝혀내기 위한 조사용역 보고서를 최종 마무리하는 단계지만, 여전히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여 주민들에 대한 보상 여부가 불확실하고 지자체에 책임을 전가한다는 등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8월 홍수 직전 댐별 운영현황을 보면, 용담댐은 약 249시간, 합천댐은 약 34시간, 섬진강댐은 약 21시간 동안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 운영하였다. 하지만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가 최근에 발표한 조사용역 보고서에는 「댐 관리 규정」 상의 홍수기제한수위, 계획방류량 등을 준수하였다고 적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조사용역 보고서를 마무리하여 주민들 보고회 직전인 올 6월 9일 「댐 관리 규정」을 개정하였기 때문이다. 이전 규정에는 홍수조절은 댐수위를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 이후 홍수기제한수위 이하로 저하될 때까지 방류하도록 하여 홍수기제한수위를 초과하여도 댐 운영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미처 개정하지 못한 환경부 훈령 「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 규정」에도 홍수기 댐 운영 시 홍수기 제한수위를 준수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홍수기제한수위 초과 운영은 명백히 댐 관리 위반이다. 댐 운영 시 상시만수위(이수목적으로 활용되는 부분의 최고수위)를 지키도록 하고 있지만, 홍수기 시작인 6월 중순부터는 일반적으로 상시만수위보다 현저히 낮은 수위로 댐을 운영해야 한다. `19년 기준으로 용담댐과 합천댐의 경우 댐 용량의 70% 중후반을 유지하였고, 섬진강댐은 용량이 적은 관계로 약 40% 정도 유지하였지만, 지난해홍수기에는 세 댐 모두 약 90% 이상 가득 채워 댐을 운영하였다. 사전방류가 홍수조절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방류가 이루어져야 홍수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 하지만 관리 주체인 수공과 총괄 책임부처인 환경부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다. 환경부 훈령에 환경부 소속기관 홍수통제소는 필요한 경우 수계 전체 홍수 상황을 고려하여 홍주 조절에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보고서에는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며 환경부의 책임을 명시하지 않았다.특히 섬진강댐의 경우 다른 댐에 비해 홍수조절용량이 적어 2015년 보조여수로를 2천 4백억 원 들여 설치하면서 상시만수위를 191.5m에서 196.5m로 5m 상향하였다. 보조여수로를 활용여부가 홍수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수 직전인 8월 8일 17:30 상황을 보면 기존 여수로 1,500m³/s, 보조여수로 300m³/s로 방류하는 등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된 것을 알 수 있다.이에 조사용역의 중간보고가 있었던 지난 4월 조사협의회의 한 위원이 보조여수로 활용에 대해 지적하는 검토의견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지만, 이에 관한 내용은 최종 보고서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최종 보고서의 종합결론에 구체적으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해야 나중에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검토를 하더라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이 가능한데, 이렇게 두루뭉술한 결론으로는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댐 운영·관리의 최고 주무 부처인 환경부 내의 조사협의회에서 피해 원인조사를 할 경우, 독립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없기에 처음부터 감사원 감사를 요구했었다. 결국 조사협의회의 지적사항도 제대로 담지 않고 환경부가 원하는 방향대로 용역보고서 결론이 도출되어 우려하던 상황이 그대로 현실이 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다”고 강조하였다. 덧붙여 “댐 운영·관리의 주체인 환경부, 국가물관리위원회 그리고 수자원공사에 대한 책임 여부를 명확히 따져야 하고,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또 조사위원들에 대한 환경부와 수공의 압박이 없었는지 등 조사용역 과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법률 플랫폼] 로톡 가입 3천여명 변호사 징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대한변호사협회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들을 징계 대상으로 하는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라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법률 서비스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 징계를 하는 것은 기득권의 몽니에 불과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변협은 지난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개정을 통해 ‘로톡’ 등 변호사 광고 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에 대해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 5일 0시를 기해 시행에 들어간다. 변협이 로톡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사전에 예고했던 만큼, 실제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변협의 조치는 ‘기득권의 특권지키기’ 라는 것이 노 의원의 판단이다. 단지 법률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해서, 단순 ‘광고 대행’ 조차도 오직 변호사만 해야한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 라는 것이다. 실제 법무부에서도 로톡의 서비스가 변호사법이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하게 밝힌 상황에서, 이처럼 제도를 통해 강제로 신산업을 막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실제 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75%가 IT를 이용한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찬성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온 것도 이러한 이기주의에 대한 반발의 결과로 노 의원은 보고 있다. 노 의원은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고 투명성을 제고하여 ‘적정 가격의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우리 법률 서비스 시장의 당면 과제다” 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단순 ‘광고 대행’마저 강제로 금지하고자 하는 것은, 과도한 ‘직역 이기주의’임과 동시에 ‘기득권의 몽니’로 비칠 뿐이다” 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또한 “혁신적 플랫폼 도입을 통해 법률시장의 문턱을 낮추는 것은, 시장의 투명성을 높여 국민 모두의 이익을 제고함과 동시에 나아가 시장의 규모를 키워 법률인 자신들에게도 이득이 될 것이다” 라면서, “지금이라도 변협은 특권적 기득권을 내려놓고, 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더 나은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고 일침을 놓았다.
[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산업기술 인력] 정부의 안정적 직업훈련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구자근 의원이 생산기술 혁신을 위한 채용연계 교육의 훈련수당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국내 산업기술 인력 양성을 위한 훈련수당 지급을 비롯한 지원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현행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20조의 2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해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지원,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 협의체의 운영 지원, △여성기술인력의 활용을 위한 기업지원, △산업기술인력의 활용실태 조사분석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생산기술 혁신 채용연계 교육을 통한 인력양성 및 공급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구 의원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개정을 통해 산업 구조조정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해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 및 무급휴직자 등에게 훈련수당을 지급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에 나섰다. 최근 정부에서도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조선산업의 혁신성장과 생산기술 혁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원가절감을 위해 조선업 생산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에 적극 나서고 있다. 구 의원은 “코로나19와 산업개편 등으로 인해 실직을 하거나 생계가 어려운 실업자들에게 정부가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인만큼 산업개편에 따라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제2의 직업을 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 6월 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 413일만인 7월 27일 북측과 ‘통신선 복원’을 합의했다. 하지만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은 복원 합의 후 불과 나흘이 지난 8월 1일 우리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하면서, ‘통신선 복원’ 은 ‘단절됐던 것을 물리적으로 다시 연결시켜놓은 것뿐이며 그 이상 의미는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북측은 통신선을 끊은 뒤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 ‘사이버 해킹’,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지속적으로 이어간 상황에서 현재까지 그 어떠한 사과도 없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위한 남북간의 대화는 필요하다”면서도 “문재인 정부가 우리 측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못 받으면서 통신선을 복원시킨 것이나,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 이후 ‘한미연합훈련 연기’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자면, 주도권 없이 제 목소리도 못내고 북측에 끌려다니는 ‘수동적, 피동적인 정부’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신선 복원 합의 이전에 개성 연락사무소 폭파에 따른 우리 측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상은 둘째치더라도, 최소한 북측으로부터 지금까지 자행해온 북측 도발에 대한 진정성 어린 사과를 반드시 받았어야 했고, ‘한미연합훈련 중단 요구’ 등 ‘대가성은 일체 없어야 한다’는 것도 사전에 확실히 전제했어야 했다”며 “상식적으로 그런 사과 한마디와 대가성이 없다는 전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남북간의 대화가 제대로 이뤄져 실질적 비핵화와 평화를 이루겠냐”고 반문했다. 실제 정치권에서는 “북측의 진정성이 결여된 상황에서 ‘통신선 복원’을 상호 합의한 것은 내년 대선을 앞둔 정치쇼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 의원은 “통신선 복원이라는 계기가 ‘북측에 퍼주기 용도’나 ‘위장 평화쇼의 도구’로 쓰여서는 안 된다”며 “문재인 정부는 향후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통신선 복원이 오로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모색하는 단초로 역할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신고 유예기간 현행에서 6개월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3일, 불공정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제도를 바로 잡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윤창현 의원] 거래소가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금 심사를 공정하게 받을 수 있도록 코인 등 ‘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고, 개정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이다. 현행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위원회에 신고를 완료해야만 현재와 같은 원화거래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다. 신고를 위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을 획득하고, 시중은행에서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이하 실명계정)을 개설해야 한다. 하지만 신고기한을 53일 앞둔 현재 실명확인 계정 심사를 통과하거나 탈락한 사례는 전무하다. 윤 의원은 “은행들이 심사 자체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지연하는 행태가 계속되면 거래소와 이용자들이 억울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가상자산사업자가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 개설 요건을 갖추었는지 공정하게 심사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며 법안 취지를 설명했다. 법안에는 모순된 규정을 바로 잡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실명계정이 없이는 신고가 불가능한데, 동시에 신고를 못한 사업자는 계좌 개설 등 금융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거래소 신고절차에 불확실성을 키우는 원인이 되고 있다. 윤 의원은 “실명계정은 보유 여부보다 실제 그 계정을 통하여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지느냐가 중요하다”며 “개설 자체를 틀어막는 것은 특금법의 취지를 벗어난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특금법 개정안에는 ①‘가상자산거래 전문은행 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은행에서 요건이 검증되면 실명확인 계정 개설을 보장하며, ②은행이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실명계정을 통한 거래’를 조건으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③개정사항의 적용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기존 거래소의 신고 유예기간을 현행에서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특금법은 자금세탁 방지에만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며 “법 시행 과정에 적용상의 문제점이 확인된 경우 그 문제점을 바로잡는 것 또한 국회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여당을 설득해 조속히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