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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미얀마는 지금 혹한이다. 어린아이까지 사지에 몰려 있다”며 “미얀마의 봄을 찾는데 무엇이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향후 현지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당사자 증언 공유, 미얀마 관련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용선 운영위원은 “서방과 UN이 군부를 규탄하고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삶을 재건할 실질적 지원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미성년자 강력범죄] 소년범죄자 비중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 -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은 지난 8일, 살인, 강간 등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 범죄자의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하고, 형량 상한을 높이는 '소년법 개정안 및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사진=이종배 의원] 대검찰청 범죄분석통계에 따르면, 소년범죄자의 비중이 가장 높은 범죄유형은 강력범죄다. 실제 지난해 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은 3,137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자(32,802명)의 약 10%를 차지한다. 그 뒤로 재산범죄(5.9%), 폭력범죄(4.9%) 순으로 높으며, 교통범죄(2.2%)의 소년범죄자 비율이 가장 낮다. 이처럼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잔혹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들이 적지 않음에도, ‘나이’가 면죄부가 되어 죄질에 비해 가벼운 처분을 받는 실정이다. 현행법은 19세 미만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의 소년부에서 보호사건으로 심리한 후 형사처분 대신 감호위탁,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정강력범죄법 등에 따라 소년은 강력범죄를 저질러 사형 및 무기형을 받더라도 20년의 유기징역으로 대체된다. 이에 현행법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키우고 범죄예방의 효과를 약화시킨다는 비판이 거세다. 일괄적으로 소년범죄의 형량을 낮추기 보다, 죄질에 따라 합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법 개정안을 통해 만 18세 미만의 소년이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소년부 보호사건의 심리대상에서 제외해 특정강력범죄법에 따른 처벌을 받도록 했다. 또한 사형 및 무기형의 완화조항의 유기징역 형량을 각각 15년, 20년으로 규정한 소년법 및 특정강력범죄법을 각각 25년과 30년으로 10년씩 상향하여 처벌 한도를 높였다. 이 의원은 “성폭행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범죄의 중대성에도 불구하고 경미한 처벌을 받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소년범죄를 억제하지 못하면서 흉포화만 야기할 수 있다”며 “미성년자의 강력범죄에 한해서는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형량 완화 특칙에서 제외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불법 의료광고]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 모니터링 체계 강화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8일, 현행 법령 상 의료광고 심의를 위한 자율심의기구의 모니터링을 확대하고,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 매체를 확대하며, 심의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인터넷 이용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전담 기관의 운영 규정 등을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최근 의료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는 인터넷 상의 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현행 법령상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온라인 광고 매체를 대상으로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 의료광고 게시를 위한 애플리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온라인 매체가 등장하고 있지만,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에 미치지 않은 매체들은 심의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불법 의료광고로부터 의료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2년간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 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된 바 있다. 개정안은 ▲ 누구든지 의료인등에게 법에 따라 금지되는 의료광고를 제작하거나 게시하도록 유인하거나 알선해서는 안 되도록 하고, ▲ 사전심의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들이 상호 협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인터넷 매체를 사전심의 대상에 추가하며, ▲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가 법령상의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 대해 심의건수 대비 20%이상의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또한, ▲ 보건복지부장관은 자율심의기구에 의료광고 심의업무 적정 수행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의 제공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모니터링 이행 실적 및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공 거부 등에 대해 업무정지 등 제재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 인터넷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모니터링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해당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의료분야의 허위·과대 등 불법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와 판단 기준을 해치고,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개정안이 조속히 입법되어 국민에게 정확한 의료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른 선택을 돕는 제도적 보완책으로서 작동되길 기대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탈원전]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 - 국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탈원전] 탈원전 정책 지속여부 - 국민의견 수렴절차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은 8일 기자회견을 통해 문 정부의 탈원적 정책의 국민의견 수렴을 통한 정책 재고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원전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기업 육성에는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 의원은 기자회견문에서 "문재인 정권 출범 후 탈원전 정책이 군사작전 하듯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탈법이 난무하고, 절차적 하자와 부작용이 나타나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4년 내내 국론분열과 정쟁에 휩싸여 있습니다.급기야 산업부 공무원 3명이 월성1호기 조기폐쇄 과정에서 공문서 444개를 일요일 밤 몰래 삭제하여 재판까지 받고 있다" 며 탈원전 정책에 코팅을 하고, 본드를 붙이고, 대못을 박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도록 성역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부․여당은 ‘탈원전, 신재생은 세계적 추세고 대통령 공약이니 무조건 따라야 한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고, 60년 일궈온 원전 산업 생태계를 깡그리 원전마피아로 치부하고 있다" 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탈원전으로 인한 직접 피해만도 1조 4,456억원에 달하고, 그로 인한 전력구입비 영향 9조, 신재생 발전을 위한 각종 보조금 증가, 설치비 증가 등을 더하면 수십, 수백조 원의 영향을 미치지만, 한수원은 ‘18년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속전속결 이사회를 열어 백지화를 결정해버렸고, 산업부는 한술 더 떠 이러한 한수원의 매몰비용을 국민 전기요금으로 거둔 전력기반기금을 통해 보전해 주겠다며 쌈짓돈 사용하듯 하고 있다고 밝혔다. 원전은 탄소중립 시대로 가는 길목에서 큰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며, 신재생 에너지와 서로 보완적인 것임에도 ‘원전은 나쁜 에너지’, ‘신재생은 좋은 에너지’라는 문정부의 이분법 속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원전 기술들을 사장시키고 있다며 국민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탈원전 정책에 대해 국민 여론을 수렴하라는 야당의 요구에 정부는 귀를 막고 반복된 답변으로 일관한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국가의 행정계획으로 탈원전을 진행하고 있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국민투표는커녕, 여론조사라는 손쉬운 방법조차 해보려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더불어 탄소중립을 위해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가 과연 합리적 대안인지도 의문스럽다며 문정부 출범 4년 만에 전 국토가 황폐화 되었고, 환경훼손은 물론, 전 국토가 부동산 투기장이 되어 버렸고 급기야는 10조 원을 들여 바다를 매립한 곳에 또 10조 원을 투입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고 한다며 탈원전 정책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하기 위해 1년 동안 대통령소속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서 국민이 납득하고, 경제주체들이 동의하는 바람직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 정책을 수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한 의원은 해당 법률안에 대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해줄 것을 정부․여당에 촉구한다며 탈원전에 대한 공론화를 조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시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공직자 땅 투기] 부당이득 취해 해임된 공무원 연금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이 더 이상 투기의 수단으로 전락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주택지구 내 수용되는 토지의 현물보상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해 해임된 공무원의 연금을 제한하는 내용의 ‘내부정보 이용 공직자 땅 투기 차단 3법’을 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지난 3월 대표발의한 ‘공직자와 그 가족의 땅 투기 원천봉쇄 3법’에 이은 추가 입법이다. 올해 초 LH 직원 등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 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들었다. 이에 국회에서 관련 법률들의 개정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정부에서도 LH 혁신방안을 발표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러한 대책들의 실효성 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송 의원은 그간 각계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현행법의 사각지대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공직자들이 내부정보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공공주택사업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한 사람이 소유기간, 거주·영농 등 토지 등의 용도에 맞게 사용한 기간 등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거나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조건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상원칙에 따라 감정가로 현금보상이 된다.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에서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여 해임된 공무원의 경우, 연금에 제한을 가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게 된다면, 특정인이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사전정보를 알아도 토지 및 공공주택 우선공급이 가능한 보상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땅 투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고, 공무원의 경우 연금 제한이라는 매우 강력한 벌칙에 대한 부담감으로 내부정보를 악용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모럴해저드가 방지될 것으로 예측된다. 송 의원은 “전 국민을 분노케 만든 LH 땅 투기 사건에 대한 대응방안들이 마련되었지만,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며, “본 개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어 공직자들의 모럴해저드를 방지하고 더욱 깨끗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해외겸용카드] 해외겸용카드 10장 가운데 9장 해외 사용 안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국내 전용카드 발급을 확대하여 연회비 부담과 외국 카드사에 지급하는 브랜드 수수료 부담을 감축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가 발행하는 카드(신용+체크) 3장 중 2장은 해외겸용카드인데, 해외겸용카드 10장 중 9장은 해외가맹점 사용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문제는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가 국내전용카드보다 비싸고, 이를 국내에서만 사용하더라도 외국 카드사에 브랜드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2018년 이래 국내 7개 전업 카드사가 외국계 6개 카드사에 지급한 브랜드 수수료는 총 4,945억원이며, 마스터 2,337억원, 비자 2,143억원, 아멕스 379억원, 디스커버 59억원 순이다. 이 중 국내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 지급액이 3,700억원(연평균 1,140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하며, 해외 가맹점에서 사용한 결제분에 대한 수수료는 1,245억원(연평균 380억원)에 그쳤다. 국내 카드사들은 브랜드 수수료 이외에도 해외겸용카드 한 장당 발급유지 수수료, 거래 건당 데이터 처리비 등 명목으로 외국 카드사에 연간 1,000억원 이상의 금액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다. 국내 카드사들은 이런 비용을 고객 연회비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해외겸용카드의 연회비는 국내전용카드보다 평균 5천원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어, 해외에서 한차례도 사용하지 않는 해외겸용카드를 국내전용카드로 전환할 경우 연간 약 5,000억원의 연회비 부담이 경감된다. 김 의원은 “국내 카드사나 금융감독당국은 해외겸용카드 사용 실태와 국내 전용카드의 장점을 설명하여 불필요한 해외겸용카드 남발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다중사기범죄] 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는 중대한 사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되었다. [사진=박재호 의원실] 박 의원은 “지난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였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었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의원이 참석하였다. 박 의원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하였다.김 의원은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하였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면서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되었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하여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하여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박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라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금리 초과 대부] 초과 이자 무효 · 반환 및 정부 사칭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지난 4일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율로 불법 대부계약을 한 경우 상법상 이자율인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화하고,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전재수 의원]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불법사금융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 대출로 인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최고금리 위반 관련 불법사금융 신고 건수는 1,219건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에 따르면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대부계약으로 부당이득을 보더라도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다. 대부업자가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불법 대출을 하다 적발되더라도 연 24%의 이자가 보장되기 때문에,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출이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안은 최고금리를 초과한 불법 대부계약의 이자 계약 무효 기준을 법정 최고금리에서 상사법정이자율로 변경해, 6%를 초과하는 이자에 대해 무효로 하고 이미 초과 지급된 이자를 반환하도록 했다. 전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법정 최고금리의 수배에 달하는 약탈적 고금리 대출로 벌어들인 불법 대부업자의 이익을 제한함으로써 불법 대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자 등 금융 사각지대에 놓인 금융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마련했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 법정 최고금리 초과 시‘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수준 강화, ▲정부지원 및 공공기관을 사칭한 대부업 광고 금지 규정 신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불법사금융 피해방지 및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 불법사금융에 발목 잡혀 일상이 지옥이 되어버린 서민들의 무거운 짐을 한시라도 빠르게 덜어드려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서민 등 금융소외 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 방지 및 피해구제에 효과가 나타나길 바라며, 서민들의 민생 안정과 행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 검찰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
[공군 부사관 성추행] 군 검찰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6일 공군으로부터 확인한 결과 공군 검찰단은 성추행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한 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공군 검찰단은 여군 부사관 A중사의 사망직후 가해자인 B중사의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고서도 집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공군 검찰단은 피해자인 A중사가 사망(5/21)하였기 때문에 가해자인 B중사가 이전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가해자 조사(5/31) 이전 주에 군사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군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발부 사유로 가해자인 B중사가 성추행 사망사건 관련해 주변인 또는 사건 관계인들과 휴대전화로 주고 받은 내용을 임의로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시도가 우려되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공군 검찰단은 군사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을 바로 집행하지 않았다. 군 검찰은 가해자인 B중사의 조사 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지 않을 경우에 영장을 집행한다는 계획이었으나 B중사가 휴대전화를 순순히 제출하는 바람에 집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결국 가해자인 B중사는 A중사의 사망 이후 9일 간의 기간 동안 휴대전화에 담겨진 은폐·무마 시도 및 회유 정황을 입증할 내용 등 본인에게 불리한 내용들을 충분히 삭제할 수 있었다. 한편 군 검찰은 가해자 B중사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으나,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 청구 검토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B중사가 군 검찰에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는 회유 정황을 입증할 만한 통화 녹음 내용을 비롯해 문자와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군 검찰은 B중사의 임의삭제 여부 등은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 검찰은 여군 부사관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직후에는 적어도 가해자를 구속하는 동시에 휴대전화도 확보했어야 했다”며 “초동 대처를 못한 탓에 국방부 검찰단의 수사도 제대로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공동성명]   올림픽 정신 훼손하는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정치 행위,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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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일본 정부는 7월 24일 개막 예정인 도쿄올림픽 공식 홈페이지에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것과 관련, 우리 정부의 독도 삭제 요구를 거부했다. 우리 정부는 2019년 7월 일본 도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잘못된 독도 표기에 대해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올림픽위원회(JOC)에 항의했고 올해 5월 24일에 다시 시정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은 홈페이지 지도의 단순 디자인 수정과 억지 주장으로 대응했다.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오히려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우리 정부의 시정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것이다. 이는 명백한 우리 대한민국의 독도 영유권을 침해한 것이며, 노골적인 역사 왜곡이다. 우리 정부는 이미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의 영토”임을 분명히 밝혔다. 수많은 고지도와 고문서가 증거이며, 우리 국민이 실제 거주함으로써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림픽 헌장 50조는 ‘올림픽에서 어떠한 형태의 정치적 선전도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일본 정부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서 남북단일팀의 독도 표기 한반도기 사용에 대해 항의했고, 우리는 IOC 권고에 따라 독도 표기가 없는 한반도기 사용을 결정한 바 있다. 겨우 3년이 지난 지금, 과거의 일은 완벽하게 삭제한 채 억지 독도 표기를 일삼는 후안무치한 일본의 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은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억지 주장을 용납할 수 없으며, 즉각적인 시정 조치를 촉구한다. 조속한 시정조치를 거부한다면, 우리 국민과 함께 도쿄올림픽 보이콧 등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또한 고귀한 올림픽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다 공평하고, 단호하며, 책임있는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2021년 6월 4일 더불어민주당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