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결과

[ 7,293건 ]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
[국회] 경내 전기차 충전소 11대 추가 증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친환경 국회’를 추진 중인 국회가 경내 전기차 충전소를 2배로 증설, ‘친환경 모빌리티 거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사진=국회] 국회사무처는 3일 국회 경내 주차장에 총 11기의 전기차 충전소 추가 설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증설된 충전소는 본관 옆ㆍ헌정기념관 앞 지상주차장 내 급속충전기 8기와 의원회관 의정관 지하주차장 내 완속충전기 3기로, 기존에 설치된 11기를 포함 총 22기의 친환경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 운영하게 되었다.국회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국민 누구나 충전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으며, 특히 이번에 설치되는 8기의 급속충전기는 100kW급으로, 기존 50kW급 충전기를 이용하여 전기차를 80% 수준까지 충전하는 데는 40분 정도가 소요됐지만 100kW급 충전기는 이를 20분으로 절반가량 단축시킬 수 있다.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미래 탄소 중립 경제로의 이행이 핵심 화두가 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 일환으로 전기차, 수소차 등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적극 장려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적시에 충전할 수 있는 설비가 여전히 부족한 점이 한계로 지적받고 있다.이런 상황에서 서울 내 3대 주요업무지구이자 교통 요충지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 내에 2019년에 설치된 수소충전소와 2021년에 확대 설치된 서울시 공공자전거 대여소에 더하여 20여 대로 증설된 전기차 충전소를 운영함으로써, 국회가 친환경 인프라를 구축하는 노력을 통해 친환경 모빌리티를 사용하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국회사무처는 이번 충전소 증설에 이어, 향후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전기차 충전소를 국회 전체 주차면수의 3%인 총 51기까지 확충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공공인프라 ] 맥쿼리 도시가스 회사 인수 추진 - 혈세 축내는 제2순환도로 반면교사 삼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주주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가 광주 전역과 전남지역 8개 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해양에너지’ 인수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할 수 밖에 없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자산운용의 광주와 전남 일부 지역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대한 반발이 거센 가운데 맥쿼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운영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맥쿼리와의 재협상을 통해 재정 절감 및 시민 통행료 인하 방안을 다시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의원은 “맥쿼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실태를 들여다보면, 대규모 투자 등을 빌미로 도시가스 요금을 인상할 것이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현실화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맥쿼리의 도시가스 공급 회사 인수 추진에 따른 시민 반발을 계기로 맥쿼리 소유 제2순환도로 1구간 운영 상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광주시는 맥쿼리측에 대한 재정지원 규모의 타당성 등을 전면 재검토해 세금 지원 절감 및 통행료 인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열린 제21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광주시가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진행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혈세 낭비와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며 “광주시는 협상 과정과 내용을 전면 재실사하고 공익처분을 통해 운영권을 환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광주시는 이와 관련해 정부법무공단에 ‘제2순환도로 공익처분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용역에서 순환도로 1구간의 경우 △잘못된 통행량 예측으로 과도한 재정지원금 발생 △사업시행사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맥쿼리의 과도한 이자 수취 △실시협약 변경과정에서 맥쿼리 측 제안을 받은 브로커의 뇌물 제공 등의 문제점을 적시했다. 일례로 맥쿼리는 자본구조 임의 변경으로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연간 300억원 이상의 이자를 챙겼고, 사업 재구조화 과정에서 맥쿼리 측 이익을 대변한 브로커가 법정구속됐다. 정부법무공단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정부법무공단은 운영권을 환수하는 공익처분의 실효성이 낮다고 보면서도 공익처분을 할 수 있는 상황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거나, 사업시행사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광주시민의 편익을 훼손하는 침익적 투자회사에 도시가스 공급 회사나 순환도로 등 공공인프라 시설을 맡겨서는 안 된다”면서 “광주시는 시민 이익 증진을 위한 최대 공약수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범죄 이용 전화번호] 스미싱·성매매 등 범죄행위 이용 전화번호 - 이용중지.추가적 범죄피해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상희 부의장은 3일 스미싱·성매매·유해광고 등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안을 포함해 총 4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상희 국회부의장] 이번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일부개정안은 현재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3에서 정하고 있는 불법대출광고, 보이스피싱 외에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를 새롭게 추가해, 불법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해서 이용중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미싱·성매매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중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었다. 그런데 최근 가상화폐 투자 열풍으로 가상화폐 거래소 사칭 스미싱 문자가 횡행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 부의장은 특히 최근 비대면서비스가 활발해지면서 스미싱 탐지 및 적발 건수가 늘어나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급증하고 있어 불법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이용중지할 필요가 있다며 성안의 의의를 밝혔다. 김 부의장이 과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년 한 해 과기부 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인 금감원·경찰청·지자체의 요청을 받아 불법대출광고나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에 해 이용중지를 명령한 사례가 총 3만 2,834건에 달해, 추가적인 범죄예방을 위해 전화번호 이용중지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스미싱·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전화번호 이용중지를 명령할 법적 근거가 없고, 다만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에 대하여는 이동통신3사가 이용약관에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이용중지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계 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과기부 장관은 통신사에 성매매·청소년유해광고 뿐만 아니라 스미싱에 사용된 전화번호에 대해 이용중지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 부의장은 “최근 통신매체를 이용한 스미싱 등 각종 사기범죄가 횡행하고 있는 만큼 범죄에 동원된 전화번호에 대하여는 통신서비스를 제한하도록 명령해 추가적인 범죄피해의 발생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 법안을 빠른 시일 내에 심의·의결하여, 코로나로 인해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를 틈타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성적 수치심]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3일 성차별적인 용어인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수치심’은 ‘부끄럽고 떳떳하지 못하다는’는 의미로 분노, 공포, 무력감을 경험하는 성희롱 피해자의 감정과는 거리가 먼 표현이다.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 등을 느끼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성희롱 등 성비위와 관련된 잘못된 통념에서 비롯된 용어로 가해자나 조사자의 잘못을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표현이다. 최근 대검찰청에서도 소관 훈령 및 예규에 적힌 ‘성적 수치심’ 표현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하여, 지난 달 25일 ‘대검찰청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지침'에 적힌 ‘성적 수치심’을 ‘성적 불쾌감’으로 개정·시행하였으며, ‘아동학대사건 처리 및 피해자지원에 관한 지침’과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 ‘성폭력사건 처리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지침’에 담긴 ‘성적 수치심'도 ‘성적 불쾌감’으로 바꾸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권 의원은 “피해자가 빌미를 제공하였다는 식의 잘못된 통념을 강화하는 등 시대착오적인 용어를 바로잡음으로써 성희롱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을 보다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용어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가 강조했다.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 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권익증진 및 소외계층 지원 등에 대한 실제 예산 집행 실적은 부진해 방발기금 조성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양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코로나19 시기 취약가정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학습 실태 조사’ 결과 취약가정 아동 10명 중 4명이 개인용 디지털 학습 기기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라며 “실제로 이런 상황이 성적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취약계층의 학습결손 및 격차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양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기기의 사용요금이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방발기금으로 전화 통화가 어려운 청각·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을 지원하는 ‘손말이음센터’를 운영 중이다. 센터 운영비는 연간 17억9천만 원으로, 2021년 방발기금 전체 예산인 1조 4,418억 원의 0.12%에 지나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에 명시된 방발기금의 용도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 한부모가족 등에게 통신기기 구입비용, 이용요금을 지원하는 규정을 추가하여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양 의원은 “전 국민적으로 디지털기기가 보편화됐지만,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은 디지털기기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져 정보 습득 및 지식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계층 간 심각한 정보 격차로 이어지기 때문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온라인 교육제도로 인한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취약계층의 정보력 강화로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모든 국민이 소외됨없이 정보를 동등하고 공평하게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부여
[성폭력 피해자]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 대하여도 피해자의 신원 및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성폭력 피해자 신상 보호법’ 을 2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혜 의원] 성폭력범죄 재판 중 증인 신문 등의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름이나 얼굴 등의 인적 사항이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부주의로 재판 방청인들에게 공개되는 경우가 있어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인적 사항 노출을 금지하고 있으나, 피고인과 변호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의 피고인 또는 피고인의 변호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인적 사항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공개·누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전 의원은 “법원의 재판은 공개주의가 원칙인 만큼, 피고인과 변호사의 부주의로 인해 성범죄 피해자의 신원이 노출되어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고통받고 있는 피해자가 재판 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원 정보 유출로 또 다른 고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농지법」 일부개정안을 31일 발의했다. 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 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 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 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 이에 국토 이용과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농지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을 거스르기 위한 하위법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이 농지를 소유하기 어렵고 농지가 투기수단으로 전락하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한 것으로,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상속 받은 농지나 이농 후에도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2년 내에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도록 했다. 원칙적으로 농업인, 농업법인, 한국농어촌공사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농업인의 농지소유 면적은 94.4만ha로 경지면적 대비 56.2%에 불과하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저당권으로 일시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도 2년 이내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처분하거나 처분을 위탁할 것, 또한 농지를 임대차할 때도 장기적인 경작을 유도하기 위해 8개월 이내의 임대차를 금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 의원은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 환경을 보전하는데 필요한 한정된 자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토 이용 및 개발에 뒷전으로 밀려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식량자급 목표 달성 및 미래지향적 관점의 농지 보호를 위해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않는 농지소유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 OUT! 「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 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 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1,523건, 2012년 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 2015년에는 무려 7,623건에 이르렀으며, 매해 4,000건 이상 발생했다. 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만을 담고 있어 실제로 불법촬영 범죄의 실체가 어느 정도인지는 짐작조차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 역시 계속 진화하고 있다. 자동차 스마트키, 보조배터리, 볼펜, 안경, 시계 등 생활용품으로 둔갑하여 일반인들은 자신이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기 어려워졌다. 진 의원은 범죄에 사용되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수출‧판매‧구매대행 등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이력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불법촬영범죄를 사후적으로 처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불법촬영범죄의 경우, 사후적 처벌에 어떤 한계가 있는지, 현재의 기술로 변형카메라 등록제도 도입 및 이력정보 시스템 구축이 가능한 것인지 등이 논의될 예정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활동하는 ReSET리셋, 법무법인 ‘인’의 권창범 변호사, 조선대학교 오순수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토론자로는 한국여성민우회 강혜란 상임대표, 국회 입법조사처의 최진응 과학방송통신팀 조사관과 여성가족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참석할 예정이며, 양현아 서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다. 진 의원은“범죄의 예방효과는 형벌의 가혹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실함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라며, “범죄를 모의하는 단계에서부터 잡힐 수 있다는 확실한 장치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안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논의를 토대로 변형카메라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불법촬영범죄 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 면서도 “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 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교통시설, 상하수도 시설등의 설치·보수 ▲학교, 도서관유치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생산기반 확충 등의 지원사업을 담고 있다. 이를 근거로 수립된 지역별 발전계획은 5년단위 국가균형발전계획에 반영되어 추진된다. 그러나 균형발전과 인구소멸 위기지역 대응은 다른 문제인 만큼 기존 국가균형발전계획으로 지방소멸 위기를 해소하는데는 체계상에도 한계가 있다. 일례로 균특법은 산업부 소관 법률인 반면 인구소멸 문제 대응은 행안부 소관업무이다. 이렇다 보니 균특법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되어 종합적인 지원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농산어촌지역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1대 국회 자신의 1호법안으로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과 노인행복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특히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행안위에 상정되어 계류 중으로 행안부는 균특법 시행령 통과와 별개로 법안처리 논의를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5년단위 기본계획 수립 ▲ 지원정책 심의·조정을 위한 대통령직속 위원회 신설 ▲국고보조율 상향지원 근거마련 ▲시도별 거점 의과대학과 부속종합병원 설치 근거마련 ▲예비타당성 조사 제외 특례 ▲학교신설 특례 및 교육재정 지원 근거마련 ▲중소기업 조세특례 ▲도로망 확충 및 산업단지 지정 특례 ▲문화시설 설치 특례 ▲특별회계 및 기금설치 등의 각종 지원대책을 규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인구감소문제를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교육·문화·관광 등 일부 지원대책이 처음으로 신설된 것은 의미있는 조치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국가차원의 종합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며 “특별법등 인구소멸 위기지역 지원을 위한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에 정부도 적극 협력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고, 일자리 때문에 힘들고, 지방과 지방대학은 위기에 처했다”며 “청년의 주거와 일자리 문제는 국가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야 한다”며 대담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학교의 안과 밖에 주거와 기업이 함께하는 대학도시를 통해 일자리와 주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학도시가 성공해야 균형발전도, 지방도 성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민 전 의원의 ‘학교아파트’는 신혼부부의 교육과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 초·중등학교 위로 주거공간을 만들자는 제안이다. 1층에 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을 짓고 공부방을 만드는 등 일하는 부모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방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