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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형 간염]   A형 간염 환자 한해 평균 6천명 이상 발생
[A형 간염] A형 간염 환자 한해 평균 6천명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수는 한해 평균 6천명 이상에 달한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A형 간염병에 감염된 환자 신고 건수는 2016년 4,679건, 2017년 4,419건, 2018년, 2,437건, 2019년 17,598건, 2020년 3,955건으로 한 해 평균 6천명 이상이 감염되었다고 말했다. 특히 지난 2018년-2019년을 비교해보면 2018년 2,437건으로 줄었다가 2019년 17,598건으로 급격히 상승하며 7.2배 증가했다.A형 간염 발생 원인은‘분변-경구’경로로 직접 전파, 환자의 분변에 오염된 물이나 음식물 섭취를 통한 간접 전파, 주사기를 통한 감염이나 혈액제제를 통한 감염, 성접촉을 통해 감염 되며, 감염 후에는 발열, 식욕감퇴, 구역·구토, 암갈색 소변, 권태감, 식욕부진, 활당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보건전문가에 따르면 A형 간염은 만성 간염은 없으나, 감염된 환자의 15%는 1년까지 지속되거나 재발할 수 있다고 한다.이에 강 의원은“최근 코로나19로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의 수가 크게 감소한 만큼 밝혀지지 않은 A형 간염 환자가 더 있을 수 있다”며“질병관리청은 이를 감안해 예방 대책 마련에 적극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지역균형발전] 지방에서의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 마련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선정하고 평가할 때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토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등 3건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 국가재정법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인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기준, 조사 방법 등을 규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지침에서는 SOC 등 건설사업에 대해서만 ‘지역균형발전 가중치’를 두고 있을 뿐 국가연구개발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등에 대해서는 가중치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 개정안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건설사업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 사업 등에 대해서도 지역균형발전 분석 결과를 반영토록 해 2021년도에만 해도 27.4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수도권 편중 현상을 해소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 산업기술혁신사업 평가 시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하도록 함에 따라,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의 연구개발, 지능정보화 사업과 같은 재정사업 추진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산업기반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은 주도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기획하고 준비하더라도 실제 그 사업을 지역에 유치하기까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본 개정안을 통해 국가연구예산이 수도권과 그 인근 지역에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여 지역 간 균형 있는 산업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고령사회] 65세 이상 고령 인구 전체 20.3% 초고령사회 진입 전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우리나라의 고령 비율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에 양정숙 무소속 의원이 고령화 사회를 대처하기 위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고령사회 기준은 UN 규정에 따라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7% 이상일 때 고령화 사회로 규정하고 있으며, ▲14% 이상 고령사회, ▲20% 이상 초고령 사회로 분류하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00년도에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으며, 2017년에는 고령사회의 반열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발간한 ‘2020년 고령자 통계’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5.7%로 4년 후인 2025년에는 20.3%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한다는 전망이다. 이어 ▲2030년 25.0%, ▲2036년 30.5%, ▲2040년 33.9%, ▲2050년 39.8%, ▲2060년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같은 기간동안 지역별 고령인구 비율을 살펴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전남이 20.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경북 20.7%, ▲전북 20.6%, ▲강원 20.0%, ▲부산 18.7%, ▲충남 17.7%, ▲충북 17.0%, ▲경남 16.5%, ▲대구 16.0%, ▲서울 15.4%, ▲제주 15.1%, ▲대전 13.7%, ▲광주 13.7%, ▲인천 13.4%, ▲경기 12.7%, ▲울산 12.0%, ▲세종 9.3%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 중 대전과 광주, 인천, 경기, 울산,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광역시도는 UN이 규정한 고령사회 기준에 따른 고령사회에 이미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지난해 고령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세종시의 경우, 2030년에는 14.8%로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그 외에 모든 광역시도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또한 은퇴 연령층 빈곤율에서는, 2017 기준 OECD 회원국 중 44.0%로 가장 높았고, 노후준비율은 2019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자 중 51.4%는 노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실에 따르면, 초고령사회에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노후 준비가 되지 않은 고령자가 많고 은퇴 연령층 빈곤율이 높은 실정이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요양.평생교육.노후설계와 같은 고령사회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고령사회 정책이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양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여 17년만인 2017년 다른 선진국에 비해 급속도로 고령사회에 진입했다”며, “고령자 2명 중 1명은 노후 대책을 준비하는데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서 “우리나라도 2025년이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 때문에, 현재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초고령사회 전담 대처 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해서 고령화 정책이 신속히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성인지예산] 성평등 관점에서 성과관리와 환류체계 구축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27일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향후 개선방안’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사진=양경숙 의원] 이번 토론회는 성평등 관점에서 성인지예산제도 평가와 더불어 성과관리시스템과 환류체계 구축 등 더 바람직한 성인지예산제도의 개선방안 모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미리 분석해 국가재원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2010년부터 시행된 제도이다.하지만 성인지예산사업은 성인지 대상사업의 적절성 문제, 성과목표와 지표가 구체화 되지 않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들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이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작성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어야 함에도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 또한 성인지예산제도가 재정관리제도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지 않다.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성평등효과 분석기능이 미흡하고, 부처 재정사업 성과평가나 차기 예산편성 과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실정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성인지예산제도를 특정사업에 한정하지 않고 국가예산 전반을 성인지적관점에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양 의원은 “성인지예산이 35조에 달하지만, 성인지예결산제의 영향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장기적 발전을 위해, 세부사업 수준의 단년도 예산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국가재정계획이 성인지적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성과관리제도 통합 및 환류체계를 구축하는 등 예산편성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해야
[장애인복지시설] 개발제한구역 내 장애인복지시설 건축 허용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 개발제한구역에 장애인복지시설의 건축을 허용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복지시설 설치를 놓고 벌어지는 주민 갈등을 해결하고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으로 주목된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는 주민 생활편익이나 생업을 위한 시설의 신축을 허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장애인의 의료, 재활, 생활환경 개선에 긴요한 장애인복지시설은 허가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장애인복지시설은 개발제한구역이 아닌 일반구역에서 지역주민의 반대와 높은 토지가격을 감수하면서 부지를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개정안은 개발제한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을 추가함으로써 장애인의 편의증진에 기여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과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검토보고서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허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형평성 확보 측면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도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 의원은 “장애인복지시설은 공익적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시설 설치를 둘러싼 주민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장애인의 복지를 개선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1소위, 수술실 CCTV 설치 관련 공청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에 따라 김남국 의원, 안규백 의원, 신현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의료법 개정안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 법안들은 수술실에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거나, 자율적 설치·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진술인으로는 김종민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오주형 대한병원협회 회원협력위원장, 이나금 환자권익연구소 소장 등 4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이창준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반대의견을 표명한 김 진술인과 오 진술인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현재의 입법안은 소수에 불과한 대리수술·의료사고의 문제를 일반화한 것으로서 기대되는 공익보다 역기능의 우려가 더 클 것으로 보았으며, 그러한 역기능으로는 환부노출 촬영이나 자료보안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인권침해 문제, 수술결과에 대한 불만족 등을 이유로 한 무분별한 의료분쟁의 증대 우려, 고난도·중증질환 수술 등에서 소극적·방어적 의료행위를 유도하고 전공의 기피과목 문제를 심화시킬 우려 등을 제시하였다. 나아가 오 진술인은 일률적·강제적인 CCTV 설치 의무화 방안보다는 의료인도 동의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함께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고, 김 진술인은 대한의사협회의 면허관리기능 강화를 통한 자정노력과 기존의 수술실 출입관리 규정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였다.찬성의견을 표명한 안 진술인과 이 진술인은, 수술실의 폐쇄성·정보비대칭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리수술·유령수술·성범죄·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고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 특히 이 진술인은 밀폐된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의료범죄를 감시·입증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 외에 다른 입증수단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안 진술인은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의 동의나 요구에 따라 수술실 내모든 의료행위에 대하여 촬영을 의무화하며, 촬영정보는 법률상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철저히 관리·보호되도록 하고, 환자의 영상 삭제권을 보장하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입법이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진술하였다.공청회에 참석한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위원들은 수술실 내 정보비대칭 상황에서 절대적 약자인 환자의 안전을 보호하고 의사-환자 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 공익제보에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CCTV 설치 입법의 필요성 ▲ 환자의 알권리와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 기본권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 필요성 ▲ 대리수술 등이 문제되는 영역에 대한 구체적 조사·분석의 필요성 ▲ 방어적 의료행위나 필수진료과목 기피문제 심화 우려에 대한 대안 검토 필요성 ▲ CCTV 설치에 필요한 비용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다.오늘 공청회를 통하여 수렴한 의견들을 바탕으로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한 의료법 개정안들은 차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사될 예정이다.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영화산업]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 큰 위기 - 영화산업 전체 매출 58% 수준 감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형두 의원은 오는 28일 오후 2시 ‘포스트코로나 영화산업정상화 토론회, 우리들의 모든 순간에 영화가 있었다’를 개최한다. [사진=최형두 의원] 같은 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간사와 영화진흥위원회가 각각 공동개최와 주관으로 참여한다. 토론회는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영화진흥위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공개된다. 최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문화예술계가 큰 위기를 맞고 있다"며 "특히 극장의 경우는 지난해 관객이 전년대비 73.7%감소했고, 그로 인해 한국영화산업 전체 매출은 전년대비 58% 수준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고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 "더 큰 문제는 극장의 위기가 극장 주변 지역상권의 위기로까지 번진 것"이라며 "특히 지방의 경우 극장은 비단 지역상권 활성화의 중추시설일 뿐만 아니라 핵심 문화기반시설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극장의 위기는 지방도시에게는 비단 경제적인 위협뿐만 아니라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를 누리고 꿈꿀 수 있는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는 극장과 한국영화산업의 정상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토론회를 통해 다양한 대안과 지속가능한 발전방향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바란다"며 "실효성 있는 법률 및 제정정책과 지원방향을 모색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토론회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 최재원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중앙대학교 첨단영상대학원 조희영 교수의 ‘극장의 몰락이 미치는 영향과 지원 필요성’ 발제로 현황 분석 및 방향 제시를 시작한다. 또한 독립 · 예술영화전용관 분야의 최낙용 한국예술영화관협회 대표, 멀티플렉스 체인 분야의 조성진 CGV 전략지원담당, 영화 제작업계 · 단체 분야의 최정화 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 대표, 극장과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의 홍익대학교 문화예술경영대학원 고정민 교수의 지정토론이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