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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장미축제]    중랑천 일대 천만송이 장미축제
[서울 장미축제] 중랑천 일대 천만송이 장미축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서울시 중랑구에서 ‘서울에서 가장 예쁜 축제, 2021 서울장미축제’가 5월 13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되고 있다. 중랑천 일대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천만송이 장미가 시민들을 반긴다. 장미 색상은 시민들의 상상을 뛰어넘는다.2005년 중랑천 둔치 공원화 사업으로 심기 시작했던 장미가 오랜 시간을 거쳐 어느덧 국내 최대의 5.15KM의 장미터널로 조성되었고, 도심 속에서 아름다운 장미와 함께 다양한 문화 공연까지 즐길 수 있는 축제로 발돋움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중랑구는 배산임수의 명당입니다. 동쪽 용마산에 둘레길을 만들어 시민들의 건강을 도왔습니다. 서쪽 중랑천에 시원한 바람을 맞으며 힐링 할 수 있도록 장미꽃을 심었습니다. 무려 천만송이입니다. 작녀에 다녀가시는 분들이 약 2백만 명에 이릅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께 희망과 행복감을 드리는 장미축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라고 개막식 축사를 전했다. 서울시민과 전국에서 약 2백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장미축제의 첫 시작은 동장과 주민들의 ‘마을 가꾸기’로 시작됐다. 중랑천 제방에 장미를 심었고 넝쿨이 잘 자라게 하기 위해 터널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장미가 만개하자 주민들의 호응이 컸고 이에 구청이 공원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이번 서울장미축제는 ‘장미만발, 희망만발, 행복만발’을 주제로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중랑장미정원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을 중랑구 16개 동과 온라인으로 분산해 진행하고 있다. 코로나 19시대, 아쉽지만 수만이 모여 즐기던 공연은 잠시 멈추고 유투브 생중계 공연, 제자리 디스코 등 거리유지 프로그램이 주를 이룬 새로운 개념의 축제 방식으로 치러진다. 특히, 이번 장미축제는 16개 전 동이 참여해 각 동의 특성을 살린 이야기들을 1평 공간의 작은 정원으로 조성한 ‘우리 동네 장미팝업정원’이 호응인 컸던 것을 반영해 각 동별로 분산해 개최하고 있다. 동별 테마가 돋보인다. 상봉2동은 동 이름을 돋보이게 상자와 봉자를 따서 ‘상이 봉이 장미정원’ 면목2동은 봉제산업 중심지임을 부각시키기 위해 ‘대한민국의 밀라노를 꿈꾸는 패션중심지’ 면목4동은 바리스타 교육생 1,400명을 배출했음을 알리듯 ‘커피와 장미’이다. 장미축제는 구민들이 주인공인 무대로 유명하다. 시민단체가 참여해 얻은 수익금은 지역발전자금으로 환원되고, 자원봉사자들은 안전과 청소, 미아 찾기를 자발적으로 도맡는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장미축제와 중랑구 문화를 향상시키겠다는 목표로 표재순 중랑문화재단 이사장으로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다. 표재순이사장은 ‘88 서울올림픽’과 ‘드라마 허준’을 기획한 문화예술계의 거장이다.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 2배 급증, 단속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실이 26일 경찰청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이륜차 단속 건수는 2018년 26만3천760건에서 2019년 30만893건, 작년 55만5천345건으로 증가했다. [사진=박완수 의원] 최근 코로나19 여차로 이륜차량(이하 오토바이)을 이용한 배달 등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오토바이 운행과 관련한 교통법규 위반 적발 건수가 불과 2년 만에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단속 건수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보호장구 미착용이 18만36건으로 가장 많고 신호 위반 15만4천541건, 보도 통행 5만9천105건, 중앙선 침범 1만2천658건, 안전운전 불이행 1천939건, 속도 위반 97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이륜차의 보도 통행 중 사람을 상대로 발생한 교통사고는 292건으로, 이로 인해 2명이 숨지고 312명이 다쳤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2만2천276건으로 전체의 약 40%에 달했고 경기남부 9만9천276건, 부산 4만8천571건, 대구 2만9천942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적발 건수가 급증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오토바이를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박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우리나라 전체 교통사고는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는데 반해 오토바이 관련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특히, 보도통행,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은 3배 이상 급증한 만큼 경찰이 의지를 갖고 수시로 단속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히 보도통행 등은 어린이 등 보행자의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만큼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경찰의 단속 인력 등에 한계가 따른다면 스마트폰을 이용한 국민 제보 등에 포상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교통안전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학원종사자]    2학기 전면 등교 앞두고 학원종사자 백신우선접종 실시
[학원종사자] 2학기 전면 등교 앞두고 학원종사자 백신우선접종 실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5일 김민석 의원(국회보건복지위원장), 송옥주 의원(환경노동위원장)과 함께 한국학원총연합회 임원과 교육부 및 질병관리청 담당자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코로나19 학원종사자에 대한 백신우선접종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사진=강득구 의원]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의 이유원 회장, 이호진 총무이사, 김일희 경기도지회장, 박윤영 총무부장이 참석했고, 정부에서는 질병관리청 홍정익 예방접종과장과 교육부 김진 평생학습정책과 사무관이 참석하였다. 질병관리청 담당자는 6월 말까지 유치원과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 백신 접종을 하고, 8월 말까지 초등학교 3학년에서 중·고등학교 교사의 백신우선접종이 예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학원종사자도 내부 논의를 통하여 백신우선접종자로 추가할 계획에 있다고 의견을 표시하였다. 교육부 담당자는 학원에 등원하는 학생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학원종사자들의 조속한 백신 접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한국학원총연합회에서도 백신우선접종이 결정되면 학원종사자들도 접종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간담회를 종합하면서 참석자들은 2학기 전면 등교를 앞두고 학생과 밀접 접촉하는 학원종사자도 학교 교직원들과 함께 백신 접종이 우선적으로 완료되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강 의원은 “학원과 학교는 공간만 다를 뿐 동일하게 학생들이 자주 출입이 이루어지고, 교원과 함께 학원종사자들의 안전도 중요해 백신예방접종이 2학기 개학 전 최소 8월 말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공동주택 주차장] 타인에게 피해주는 무개념·민폐 주차 행위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 주차장 진출입로 등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여러 칸의 주차구획에 걸쳐 주차하여 타인의 정상적인 통행이나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무개념·민폐 주차 근절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행 자동차관리법에서는 자동차를 도로에 계속하여 방치하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를 타인의 토지에 일정기간 이상 방치하는 행위를 한 경우, 기초자치단체장이 해당 자동차를 일정한 곳으로 옮긴 후 차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하게끔 되어 있다. 그러나 아파트 주차장의 경우에는 법에서 규정하는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부당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강제 행정 조치가 불가능하다. 실제, 일부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는 다른 차량의 통행과 안전에 지장을 주는 부정 주차행위가 발생하였지만 법의 사각지대로 인해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지 못하였으며. 일부 차주는 주차 위반 경고 스티커를 붙이지 말라는 협박성 문구를 차량에 붙이는 등의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 사회적 공분을 불러오기도 했다. 이에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부당하게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자동차를 주차장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차장 등에 부당하게 고정시켜 타인의 주차나 통행을 방해하는 주차를 하는 경우 기초단체장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차장 무개념·민폐 주차에 대해 기초자치단체장이 견인 등 강제 조치를 할 수 있게 되며, 경우에 따라 법원은 해당 차주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송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이기적인 무개념·민폐 주차 문제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라며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법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입법을 통해 서로 배려하는 공동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손실보상]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 위해 손실보상과 초저금리대출 긴급 자금 투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손실보상법에 ‘한국형PPP 제도’를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집합금지 및 제한 조치를 직접 받지 않은 업종의 사업체에 대한 특별한 금융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사진=이동주 의원] 이 의원은 25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손실보상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소상공인 피해 회복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손실보상, 초저금리대출 및 한국형PPP 그리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이라는 3개의 돔이 필요하다”라며 ‘3돔 전략’을 제시했다. 집합금지·제한 조치 피해 업종에 손실보상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장을 포함한 중소기업 범위까지는 초저금리대출로 긴급히 자금을 투여하고, 끝으로 전국민재난지원금으로 경기 활성화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실이 공개한 국회도서관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PPP 제도는 ‘코로나19 지원·구제 및 경제보호법’에 의거한 PPP는 중소기업 및 자영업자가 직원의 급여, 사업장 임대료, 각종 공과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무담보 저금리 대출이다. 대출금 수령 후 8주 내에 직원 수와 급여 수준을 유지하고 대출금을 급여로 60%, 운영비로 40%를 소진하면 대출금 전액을 상환 면제한다. 이자율은 연1%로, 물가상승을 생각하면 사실상 무이자 대출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상환면제를 신청하지 않거나 탕감받지 못한 대출금에 적용되는 이율이다. 지난 5월 10일 기준으로 대략 1085만 건의 대출이 이뤄졌고, 총 금액은 7822억 달러로 우리 돈으로 약 881조원이다. 그 중에 2020년 기준으로 310만 건의 상환면제가 있었다. 전체 대출건수의 30% 가량이 상환을 면제받은 것이다. 면제된 금액은 2575억 달러로 290조 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경제규모와 재정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GDP 총액이 미국에 1/20 정도 되는 걸 감안해서, 그 정도 수준에서 우리도 제도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손실보상과 함께, 소상공인 밖에 사업자를 위한 초저리대출, 미국의 급여보호프로그램 PPP와 유사한 한국형PPP 시행, 또 확실한 경기부양 효과를 보여줬던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정책이 겹겹이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라면, 초저리대출은 소상공인의 원기를 회복시키고, 전국민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이 다시 뛰게 하는 힘이 될 것”이라며 “손실보상법에는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 외에도 소상공인 범위 밖에 있는 사업자들을 위한 금융지원의 근거가 담겨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 특별법에는 소상공인을 비롯한 중소기업에 특별금융지원을 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농업인 직불금] 직불금 수령실적 기준 - 불합리 개선하는 농업농촌공익직불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은 25일, 공익직불제도 개편으로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 수령실적이 없어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농가를 구제하도록 하는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정희용 의원]2020년 공익직불제도 개편에 따라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농지의 요건이‘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었다. 이로 인해 해당 기간에 농업인들이 실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은 실적이 없는 농지 등은 직불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었다. 정 의원실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익직불제 개편 이후 2020년 12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접수 현황은 총 631건이며, 그 내용은 지급대상 농지, 지급대상 농업인, 소농직불 세부요건 등으로 나타났다.또한 ‘현행 직불금 제도 개선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 입장 및 계획’에 대해서는 제도가 처음 시행된 만큼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며, 제도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보완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연구용역 등을 통해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농업농촌공익직불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기간 중 농산물 판매 증빙 등 농업에 이용된 것을 증명하거나, 농업에 이용되었지만 직불금을 받지 못한 사유를 인정받은 경우에도 직불금의 지급대상이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2020년 공익직불제를 도입하면서 제도의 사각지대로 피해를 보는 농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지었음에도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농업인에 대해 직불금이 지급되고 농업인 등의 소득안정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소비자 피해] 쿠팡 웃는 아이템위너 - 소비자 피해사례 공유 및 법·제도 개선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오는 26일 국회에서 아이템위너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한 좌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배진교 의원] 아이템위너란 같은 상품을 파는 판매자가 다수인 경우 가장 낮은 가격을 제시한 판매자를 대표 상품판매자로 소비자에게 단독 노출 시켜주는 시스템으로서 아이템위너가 되면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한을 부여받는 ‘승자독식’ 시스템으로, 상품 검색 시 아이템위너만 노출되고 다른 판매자는 별도의 버튼을 눌러야만 확인된다. 아이템위너가 되면 기존 판매자가 올린 대표 상품 이미지와 상품평 등을 공유라는 이름으로 모두 가져가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더구나 상품평과 상품 이미지 등을 되찾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내려 아이템위너가 되는 방법밖에는 없다. 공정경쟁이 아니라 사실상 판매자 간 출혈경쟁을 유도하는 셈이다. 쿠팡 측은 가격 이외에도 배송, 고객 응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선 노출되도록 한다고 주장하나, 참여연대가 확인한 사례들에서는 가격이 가장 절대적인 조건으로 드러났다.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의 출혈경쟁 뿐 아니라 소비자가 구매에 있어 최선의 판단을 내리는 데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소비자는 온라인 상품 구매 과정에서 상품이미지와 상품평에 큰 영향을 받는다. 아이템위너의 상품페이지에 나타나는 상품이미지와 상품평 등은 해당 판매자가 직접 올린 것이 아닌 다른 판매자들이 올린 것도 포함토록 하고 있다. 그에 따라 소비자가 해당 상품이 본인이 정확히 구매하고자 한 것인지 오인할 가능성이 상존하는 셈이다. 쿠팡의 아이템위너는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으로서 실제 참여연대가 쿠팡 ‘아이템위너’ 관련 정책과 약관에 대해 공정위에 신고한 이후, 신고 취지와 유사한 판매자와 소비자의 피해 사례가 다수 접수되었다. 배 의원은 구체적인 피해사례를 통해 아이템위너의 문제점을 꼼꼼하게 짚어보고 쿠팡의 자발적 개선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속한 심사와 함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의 입법을 촉구하고자 한다며 좌담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처방전 대리수령] 만성질환 환자 - 처방전 대리 수령 범위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양정숙 의원은 실제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실혼 배우자와 환자의 자택으로 방문하여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도 환자를 대리하여 처방전을 수령 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양정숙 의원] 현재 의약품 처방전은 직접 진찰을 받은 환자나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또는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장기간 동일한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등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환자를 돌보고 있는 직접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는 처방전 대리수령이 불가능해 대리수령권자에 대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처방전 대리수령권자 중 배우자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환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로서 환자가 지정하는 사람을 처방전 대리수령권자로 규정함으로써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환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전체 가구 10가구 중 3가구가 1인 가구이고, 12개 만성질환 진료환자는 1,880만 명으로 전년대비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료비 부담은 34조 5,297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증가했고, 50대 및 60대의 1인 가구 비중이 다른 세대에 비해 높았을 뿐만 아니라, 50세~85세의 만성질환 비율이 전체의 59.7%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양 의원은 “환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어 실질적으로 환자를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나 환자 자택으로 방문해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경우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게 허용하면 환자의 편의가 대폭 제고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리수령권자로 명시돼 있지 않다”며, “이들로 하여금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법률상 가족인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배우자가 여러 사정 등으로 환자를 보호할 수 없고,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원할 수 없는 경우에도 환자가 치료용 의약품 처방전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처방전 대리수령권자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환자 권익을 보호하고 환자들의 건강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가상자산 사기] 유사수신·다단계 전년대비 3배 증가 - 가상자산 시장 위험 해소와 이용자 보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가상자산 사기 적발 건수 추이’에 따르면, 지난해 가상자산 사기 검거 건수가 223%증가 하였다고 말했다. 검거 인원도 ‘19년 289명에서 지난해 560명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가상자산 사기로 검거된 인원도 69명을 기록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사기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계획을 실시한 2017년 41건을 기록했다. 이후 18년 62건, 19년 103건, 20년 333건을 기록하며 꾸준히 증가했다. 올해 4월까지도 26건의 가상자산 관련 사기가 검거됐다. 가상자산 사기 유형은 비제도권 금융업체가 등록·신고 없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등의‘유사수신·다단계’, 고객 예탁금을 돌려주지 않는 ‘거래소 불법행위’, 보이스 피싱처럼 가상자산을 대신 구매해 편취하는 ‘기타 구매대행 사기’등으로 구성된다.이 중 ‘유사수신·다단계’가 최근 5년 간 73%로 가장 많았고, 이어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이 20.2% 순으로 발생했다. 김 의원은 “최근 국내 가상자산 일 거래량이 주식시장을 뛰어넘는 등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범죄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하루빨리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시장질서를 확보해 이용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한 만큼, 향후 가상자산업자에게 이용자 보호와 관련된 자율규제와 책임을 부과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 1년 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조직해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다. 연구 결과와 업계·학계·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지난 17일「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24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정차 및 운행 시 안전규정을 강화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한국교통연구원 및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최근 3년 동안 전동킥보드의 판매량은 7만 4천 대에서 16만 7천 대로 2배 이상 급증했다. 또한, 이용량 급증에 따라 동기간 교통사고 건수도 117건에서 447건으로, 사상자도 128명에서 481명으로 약 4배가량 증가했다. 이처럼 이용자도, 사고 발생 건수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전동킥보드가 새롭게 도입된 교통수단이다보니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전동킥보드가 인도나 차도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킥라니’(킥보드+고라니) 라고 불릴 정도로 사고의 위험성이 높고, 전동킥보드를 사용한 후 점자보도나 인도 위에 방치하여 시각장애인이 걸려 넘어지는 등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자 전동킥보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개정안은 시각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점자블록 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입구로부터 5미터 이내인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킥라니’로 인한 아이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보도에서 전동킥보드를 운행한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해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안전운행 교육이수 의무를 부과하고, 운전 중 휴대폰 사용금지 등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가 준수하도록 하고 있는 도로교통법 제49조를 전동킥보드 운전자에게도 적용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높은 편의성으로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며, “시각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입법 노력을 계속해나가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