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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보따리 상인]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 막는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20일 보따리 상인들의 해외 농산물 불법 유통을 막기 위해 농산물의 연간 통관물량을 제한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현행 「관세법」은 여행객에게 자가소비용 목적으로 농림축산물을 들여올 때 품목별 1~5Kg 이내, 총중량 40Kg 이내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문제는 연간 들여올 수 있는 물량의 제한이 없어 이를 악용한 보따리 상인들이 매일같이 당일치기를 통해 불법 중국산 고춧가루 등 농산물을 수입해 판매하면서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을 교란하고 있다. 지난해 부산시가 진행한 ‘중국산 농산물 불법 유통행위 특별수사’ 결과, A 유통판매업체는 2014년부터 정기적으로 보따리상인을 통해 중국산 농산물 약 42톤을 사들여 판매한 것이 적발되었다. 관세청에 따르면, 중국 등 인접국가가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오면서 해외로 당일치기로 해외여행을 가는 인구가 73만 명(2019년)으로 추산되는 등 코로나19 발생 전까지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여행객이 들여오는 농산물의 집계나 불법 유통되고 있는 현황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중국산 농산물의 불법 유통으로 더 많은 국내 농업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윤 의원은 농산물의 면세통관범위를 연간 한계중량을 포함하도록 하여 자가소비용 목적을 벗어난 농산물이 국내에 들여올 수 없도록 하는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내 농산물시장 가격 교란을 막고, 농업인의 정직한 땀이 정당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범죄피해아동] 중상해 입은 범죄피해아동 지원 연장 및 구조금 지급 신속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 18일 범죄로 피해를 입은 아동 등에 대한 보호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하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일명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같이 어린 나이에 범죄로 중상해를 입은 아동은 신체적, 정서적 고통을 장기간 겪어야 하고, 이에 따라 피해회복을 위해 필요한 비용도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피해아동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충분한 국가적 지원을 받지 못해 치료비, 이사비 등 경제적 부담을 피해자와 그 가족이 오롯이 짊어지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혹은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구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아동피해자 중 신청 시효가 지난 이후 뒤늦게 범죄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혹은 지원제도를 몰라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법안은 중상해를 입은 범죄피해아동이 18세에 달할 때까지 금전적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가 될 때까지 구조금 지급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 아동뿐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가 보다 신속하게 구조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 정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되는 ‘긴급구조금’의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 아동, 장애인, 노인을 포함하고, 심의위원회가 2주 이내에 긴급구조금의 지급 결정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아울러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은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해 법무부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신변보호가 필요할 경우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일정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경찰이 조치해야 한다는 것 역시 의무화하고 있다. 강 의원은 “범죄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 역시 모색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아동 등 사회적 약자는 범죄피해에 더 취약한 만큼, 더 신속하고 더 두텁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동성애 처벌법] 군대 내 동성애 성행위 처벌 근거 -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 발의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20일 군대 내 동성애자들의 성행위를 감시하고 처벌하는 근거로 사용되었던 군형법 제92조6 폐지 법안을 발의 추진 한다. 소식을 접한 <군인권센터>와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는 발의 추진을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용혜인 의원] 군형법 제92조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내용이다. 2013년 개정을 통해 성소수자의 성 행위를 비하적이고 차별적으로 표현한 “계간”이라는 말이 “항문성교”로 바뀌었으나 여전히 항문성교를 그 밖의 ‘추행’과 동급으로 규정하는 문구를 통해 주 처벌 대상을 남성 동성애자로 보고 있다. 이미 군형법 제92조에서 제92조4까지 강간, 추행 등 성범죄 처벌에 대해 규정하고 있기에 해당 조항은 강제적인 추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아닌 합의하에 진행되는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해석되고 있다. 법안은 군대가 정의하는 ‘정상적인 신체’와 ‘정상적인 남성’의 모습이 아닌 이들을 배제해왔던 군대를 변화시키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용 의원은 얼마 전 트랜스젠더 군인인 변희수 하사의 죽음과 2017년에 발생한 군대 내 성소수자 색출 사건인 ‘A대위 사건’ 모두 군대가 얼마나 많은 이들을 배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라 주장했다. 이어 군형법 제92조6이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와 차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동성 간의 합의하에 진행된 성행위를 이성 간의 성행위와 달리 형법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 상의 평등의 이념에 반한다고 말했다. 군형법 제92조6의 원형이 되었던 미국의 법, 일명 ‘소도미법’은 이미 2003년 위헌 판결을 받았고, 영국도 1994년 군대 내 동성애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을 폐지되었다. 국제사회 또한 여러번 대한민국에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권고해왔다. 용혜인 의원은 우리나라도 군형법 제92조6을 유지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안 발의 추진 소식을 들은 <군인권센터>는 “육군이 군형법 제92조의6을 악용해 성소수자 군인들을 상대로 불법 수사를 벌여 색출하고 기소한 사건의 재판이 4년이 넘도록 아직도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헌법 재판소에 넣은 위헌소원 사건도 마찬가지”라고 언급하며 “두 법원이 서로 눈치를 보며 합의된 성관계를 처벌하는 황당한 차별법에 대한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군인권센터> 측은 “지금 시대착오적인 성소수자 차별 악법을 국회가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이 법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삶은 구제될 길이 없다”고 말하며 군형법 제92조6 폐지를 촉구했다. <군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에서도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서도 군형법 제92조6 폐지안 발의 움직임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용 의원실에 보내왔다. 이들은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2017년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2017년 3차 유엔 국가별 정례인권검토 에서 폐지를 권고”했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이 조항이 존재하는 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반도체산업]    경제안보 핵심전력 반도체 -  한미 정상회담 산업생태계 재편 핵심의제
[반도체산업] 경제안보 핵심전력 반도체 - 한미 정상회담 산업생태계 재편 핵심의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윤창현 의원] 여야 30여명의 국회의원과 각계 전문가들, 일반 국민이 함께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경제 재건전략과 미래비전을 모색하는 국회 의원연구단체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는 17일 다가온 한미정상회담, 반도체 초격차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방안은? 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바이든 정부 등장 이후 첫 한미정상회담이자 대북정책과 백신협력, 아울러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인 반도체 등 산업생태계 재편을 핵심의제로 둔 한미간 첫 정상간 합의를 앞두고 실질적 성과도출을 도모하는 논의에 국회 의원연구단체가 나선 것이다.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은 윤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괄목할만한 의제는 단연 글로벌 반도체 밸류체인의 재배치”라면서 “반도체는 대한민국 경제안보의 핵심전력으로 우리는 이 무기를 가지고 실리를 챙기며 격량의 시대를 헤쳐나가야 할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는 통상분야와 반도체산업분야를 나눠 분야별 발제와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한미정상회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라는 주제로 통상분야의 발제를 맡은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최원목 교수는 “한미FTA가 재협상을 거치며 오히려 통상보복의 정책수단화를 용인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며 “(현재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반도제 지원법, 아메리칸 파운드리법 등 인센티브 위주이나 통상보복으로 전환가능하다”고 말해, 한미FTA 제23.2조를 들어 반도체 협력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통상보복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최 교수는 “반도체 글로벌 밸류체인 전환 움직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국내 정치적으로도 삼성의 적극적 민간외교 참여가 필요한 현실임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국의 새로운 3대 인프라(반도체‧배터리‧초고속통신망) 산업보호 정책의 칼날로부터 사전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미국‧캐나다‧멕시코협정을 모델로 한 정상선언문안을 삽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반도체산업 분야의 발제를 맡은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이사는 ‘K-반도체 초격차, 어떻게 지킬 것인가’라는 제목으로 투자활성화와 인재양성, 생태계 강화가 뒷받침되어야 시장주도를 놓고 세계 각국이 각축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경쟁력이 담보된다는 취지로 제언을 이어갔다. 안 전무는 발제에서 “최근 이슈가 된 시스템 반도체 수급불균형 문제는 산업 연평균 성장률(10.7%)에 비해 생산역량이 부족해 나타난 현상”이라며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닌 만큼 향후 시스템반도체의 파운드리 및 제조 중요성이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틈을 타 시스템반도체 파운드리 기술경쟁력에서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이 미국의 전략에 동참함으로 자국 경쟁력을 높이고 있음을 지적하며 “연구개발 및 제조설비 투자비용 세액공제 지원과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평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을 산업경쟁력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국회 포스트코로나경제연구포럼 제5차 세미나 개최를 통해 반도체 초격차 전략을 모색하는 가운데, 같은 시간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 10여명은 삼성전자 화성캠퍼스 현장을 방문하여 K-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당 차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 이는 국민의힘이 다양한 차원에서 국가의 먹거리 산업을 지키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
[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탄소중립] 풍력발전 지역경제 실질적 도움 줄 수 있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18일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형 원스톱샵법’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전세계가 2050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해 강력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그동안 OECD 회원국 가운데 온실가스 배출량 5위, 증가율 1위인 ‘기후악당’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지난해 10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제사회와 함께 기후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2050년 탄소 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다“라며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풍력발전은 2050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풍력사업의 경우 입지발굴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어업구역, 항로, 주민수용성 확보까지 개별사업자가 책임지고 있어서 사업진척이 매우 더뎠었다. 또한, 추진과정에서 10여 개 정부 부처의 20개 이상의 복잡한 인·허가 절차를 모두 수행하면서 기간이 평균 6~7년, 심한 경우 10년 이상 소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사전조사부터 인·허가 일괄처리까지 평균 34개월이 소요되는 덴마크 에너지청의 ‘원스톱샵’ 제도를 도입해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정부 주도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 환경친화적인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복잡·다단한 인·허가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를 위해 총리 소속 ‘풍력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은 총리·민간위원으로, 위원은 관계부처 장관, 민간위촉 위원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회 지원을 위해 ‘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았다. 또한, 정부가 직접 풍황, 규제, 어선활동, 어획량 등이 포함된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기본설계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회를 구성해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등 기존과 달리 정부가 책임지고 풍력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한국형 원스톱샵법으로 풍력산업에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다양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복잡한 인·허가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된다“며, ”육·해상 풍력의 원활한 보급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서라도 원스톱샵법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풍력발전과 같은 재생에너지 산업은 석탄발전보다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며, ”풍력사업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 보급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의 핵심 추진법 중 하나이며, 김 의원을 비롯한 총 4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남북교류협력] 광역지자체 일정 범위 -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 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홍걸 의원은 18일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활성화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남북교류협력법)」 과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책무를 법률에 명시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법」을 동시에 발의했다. [사진=김홍걸 의원] 현재 대북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은 통일부가 독점하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독자적인 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통일부의 대북 물품 반출 승인 여부 및 승인 시기에 따라 지자체의 사업이 제 시기에 이루어지지 않거나,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 법안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광역지자체에 일정한 범위에서 대북 물품 반출반입 승인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한 범위에서는 지자체의 대북 물품 반출이 통일부 승인 절차 없이 이루어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신속하고 차질 없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함께 발의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남북관계에서의 지자체 역할이 나날이 강조되고 있는 현실에 맞게 지자체의 책무를 법률에 명기하고 있다. 현행법은 한반도 평화증진,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북한에 대한 지원, 남북관계에 대한 홍보 등의 주체를 정부로만 국한하고 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가 추진되는 등 지자체가 남북관계 발전 사항에 중요한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책무에서 지자체가 배제되어 있어 사실상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남북관계발전법」은 정부에 전권을 부여할 안보, 인권개선, 외교 등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지자체의 책무를 명기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충분한 역량을 갖춘 주체”라며, “지방정부 시대에 취지에 맞게 지자체의 독자적이고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만큼 역할을 확대해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은 법률 미비로 인한 지자체의 남북교류협력사업 위축을 방지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위해 실질적인 장벽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개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의장]    5.18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한 광주정신 - 남은 진실 조속히 밝혀야
[국회의장] 5.18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이 진정한 광주정신 - 남은 진실 조속히 밝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대문형무소에서 열린 제41주년 5.18민주화운동 서울기념식에 참석해 “잊지 않고 용서하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광주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용서하고 화해하기 위해서라도 남은 진실을 조속히 밝혀야 한다. 그리고 함께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국회는 작년 말,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했다”며 “최초 발포와 암매장 등 광주의 밝히지 못한 진실을 밝힐 진상규명위원회도 올 연말을 시한으로 활동 중”이라고 밝혔다.박 의장은 지난해 광주에서 대구 코로나 확진 환자의 병상을 마련한 일을 언급하며, “계속되는 코로나 여파로 고통 받는 이웃이 너무 많다. 평화와 연대의 광주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하며 “광주민주화운동은 생명을 걸고 ‘자유’와 ‘민주’를 지킨 자랑스러운 자유민주주의 운동”이라며 “진보와 보수를 나누는 구분 자체가 무의미하다”고 말했다.또한 “광주민주화운동은 세계 민주주의 운동의 상징이 되어가고 있다. 미얀마 민주화운동 현장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이 불리고있다”고 말했다.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불법체류자] 불법체류자 가장 많은 국적 태국 - 15만 1,468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2016년에 비해 불법체류자는 1.8배(87%) 이상 증가한 반면, 정부의 적발건수는 2만8,784건에서 5,867건으로 4.9배(390%) 감소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난해 기준 국내에 있는 불법체류자는 39만 2,196명으로 이는 2016년의 20만 8,971명에 비해 18만 1,886명(87.6%)이 늘어난 수치라고 말했다. 국적별로 보면, 불법체류자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는 태국으로 전체 불법체류자의 38.6%(15만 1,468명)를 차지했으며, 이는 지난 5년 새 2.7배 증가했다. 이어 중국, 베트남, 몽골, 필리핀 출신 불법체류자들이 많았다. 반면 법무부의 불법체류자 적발 건수는 2016년 2만8,784건에서 지난해 5,867건으로 5년 만에 4.9배(390%) 감소했다. 현재 불법체류자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적발 시 해당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있다.강 의원은“외국인 범죄는 지난 4년간 한 해 평균 3만 7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사회질서를 교란시킬 수 있는 마약범죄는 2배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체류자의 경우 강제추방을 피해 음지에서 생활하고 있어 범죄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 있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단속하고 적발해서 불법체류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가상자산]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 정책 기반 조성 -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행위 처벌·제재 규정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18일 가상자산업 건전한 발전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김병욱 의원] 최근 세계적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특히 우리나라 가상자산의 일평균 거래대금이 주식시장 거래대금을 뛰어넘으며 이용자도 급증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2018년 12월 FATF의 자금세탁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권고를 반영하여 김병욱 의원이‘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바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자금세탁 및 테러방지에 대한 법적 장치는 마련되었지만, 가상자산에 관련한 산업이나 이용자에 대한 규정을 둔 별도의 법안은 마련되지 않아, 건전한 거래환경 조성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제도권 내에 있지 않다보니 ‘김치프리미엄’과 같은 과열양상 및 가상자산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사전에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비하다. 이번에 발의하는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목표는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의 균형이다. (1)먼저,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정책 기반을 조성한다. 국가가 블록체인 기술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2)다음으로, 가상자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한다. 가상자산 거래업 또는 가상자산보관관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등록’을, 이를 제외한 가상자산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신고’해야합니다. 이 때, 가상자산과 법정통화와의 교환을 예정하고 있는 사업의 경우, 특금법상 실명계좌나 ISMS 등 자금세탁 방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3)상장 시 발행자에 대한 정보확인 의무를 둔다. 가상자산거래업자는 가상자산에 대한 상장 등을 할 경우 이를 이행하기 전에 발행자의 백서, 가상자산 분배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4)가상자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행위준칙도 마련하였다. 신의성실의무나 이해상충 관리는 물론이고, 과장 또는 허위 광고를 금지한다. 특히, 이용자들의 투자판단이나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온라인시스템에 게시하도록 하여 ‘이용자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왜곡된 정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한다. 또한 이용자의 예탁금을 분리보관하여 이용자들을 보호한다. (5)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상시모니터링’체계를 구축한다.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통정매매, 가장매매,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엄격하게 금지하되, 거래소에서는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해야하고, 이를 협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한다. 협회는 위법행위가 의심될 시 금융위원회에 즉시 보고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 ‘시장주도의 상시적인 모니터링’이 작동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피해를 예방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한 당연히 받도록 한다. (6)가상자산사업자들은‘가상자산업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협회는 회원 간 건전한 영업질서 유지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기관입니다. 법령 준수를 위해 회원에 가이드를 주고, 가상자산 시장참여자들 사이의 분쟁을 조정하며,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합니다. 이렇게 시장의 자율 규제기능을 높여 건전한 거래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7)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등 엄격한 책임을 부과한다. 금융당국의 감독 또는 업무검사를 통해 위법한 경우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등 강력한 처분 조항을 두어 시장의 자율규제에 대한 책임은 확실하게 질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최근 가상자산 일 거래액이 코스피 일 거래액을 뛰어 넘을 만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세계적인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시장참여자들이 안전하고 투명하게 거래하고 관련 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뒷받침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년 관련 사항을 뒷받침할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업권법TF를 만들어 수개월 동안 해외 사례와 가상자산업 제도화를 위해 연구했고, 업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한 만큼, 이 법을 통해 블록체인 및 가상자산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가상자산 이용자의 보호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나쁜 임대인 ]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상당수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사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 2021년 4월 기준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을 2건 이상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인은 총 356명으로 이들은 현재까지 세입자의 보증금 약 4,292억 8,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주택 500채를 갭투기로 매입한 뒤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자 세입자의 보증금 약 300억 원을 떼먹은 ‘세모녀 갭투기’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소 의원은 “갭투기 세모녀와 같은 나쁜 임대인 전국에 356명이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은 나쁜 임대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2019년 8월 기준 나쁜 임대인 수는 50명에 불과했지만, 불과 2년 사이 나쁜 임대인 수는 356명으로 7.1배 증가했다. 또한 나쁜 임대인에 의한 사고금액도 2019년 8월 287억 3,480만원에서 올해 4월 기준 4,292억 8,500만원으로 무려 15배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전세보증금이 급격하게 늘면서 전체 사고금액에서 나쁜 임대인들이 돌려주지 않은 사고금액 비중도 2019년 8월 기준 11.1%에서 2020년 8월 기준 31.9%로 증가한 데 이어 올해 4월에는 40.6%까지 증가했다. 이에 최근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법’을 발의한 소 의원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의 상당수가 이른바 나쁜 임대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난 만큼, 국토부가 세입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 의원은 “특히 주택 500채 이상을 갭투기로 취득한 뒤 세입자의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사례만 136건, 사고금액은 약 304억 원에 달한다”며 “이처럼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먹고 도망간 나쁜 임대인들을 국가가 처벌하지 않는다면 유사 피해는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