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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독일의 미세먼지 저감기술] 독일 대기질 개선정책 사례 통한 효과적 대기질 개선정책 방향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 의원은 18일 국회의원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신보라 의원] 국제포럼은 대기질 개선을 위해 수송부문 관리와 기술발전을 선도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대기환경 개선의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내외 전문가들과 120여 명의 참가자가 함께 했다. 포럼에는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 칼스루에 공과대학 교수가 발제자로 나섰다. 코흐 교수는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자, 독일 연방정부와 유럽 의회에서 자동차 배기가스와 대기오염 저감 관련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코흐 교수는 대기질 개선을 위한 유럽 자동차 분야의 앞선 기술과 정책적 성과에 대해 소개하면서 “유로5(EURO5) 이상의 차는 DPF 의무 장착으로 최대 95%의 미세먼지를 걸러낼 수 있고, 유로6(EURO6)부터는 더 효과적인 소형 질소산화물 후처리 장치를 양산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전에는 수송부문에서 이산화질소(NO2) 또는 질소산화물 (NOx)의 배출이 문제가 되었지만 기술발전으로 감소하는 추세”라는 것을 슈투트가르트 네카토어 지역에 설치한 장치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시했다. 이날 국내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분석과 평가는 두 번째 발제자인 배충식 카스트 교수가 맡았다. 배 교수는 “2000년 초반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미세먼지 배출이 가장 높았던 반면, 이후 기여도가 꾸준히 감소하면서 2015년에는 제조업 연소, 비도로이동오염원 다음이 되었다”며 “자동차에서 기인한 온실가스, 미세먼지 배출이 꾸준히 감소해왔음에도 불구하고 1차 규제 대상이 되는 이유는 다른 요인들 감축보다 기업과 시장에 대한 정부 규제가 더 용이한 탓”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국내외 전문가들의 지적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해 관련 정부정책과 향후 방향성에 대해 토론했다. 김영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배출 입자, 중량 등 양적지표와 함께 독성과 위해성 등 국민 건강영향을 위한 질적지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경유차 배기가스를 인체 발암물질 1군으로 분류한 국제암연구소의 자료를 근거로 들어 노후경유차에 대한 조치의 시급성을 설명했다. 양병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장은 “경유차 감축은 미세먼지 저감 실효성과 산업적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후경유차 축소에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하며, 대체차종 없이 무리하게 경유차 감축을 추진하게 되면 저가 휘발유차의 수입만 확대되어 국내생산 및 일자리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를 드러냈다.
피감기관 경비 ,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피감기관 경비 , 국회의원 국외출장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 및 지침 제·개정 완료앞으로 피감기관 경비를 사용하는 국회의원들의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피감기관에서 진행하는 국외출장이 불가피한 경우는 엄격한 기준과 투명한 절차를 거쳐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정세균 국회의장은 4일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규정」과 「국회의원의 직무상 국외활동 신고 등에 관한 지침」에 대한 제·개정을 완료했다. 이번 제·개정은 지난 4월 23일 원내대표 회동 중 정 의장이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에 대하여 근본적인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로 이루어진 것이다.규정 및 지침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이 국외출장을 위하여 피감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도록 명확한 원칙을 수립하였다. 다만, 국익 등을 위하여 외부기관의 요청으로 국외출장이 필요한 때에도 엄격한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전심사를 거쳐 예외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아울러 국외활동심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국외출장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부적절한 국외출장에 대해서는 의장이 계획의 취소를 요청할수 있도록 하는 등 사전통제를 강화하였다.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례적으로 국외출장 실적을 점검하도록 하는 등 사후통제장치도 마련하였다.정 의장은 “국민의 기준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제 제도의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국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의장, 피감기관 지원 국외출장제도 근본적 개선 추진
[사진=국회]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의장 국민 눈높이에 맞게 피감기관 지원 제한된 범위에서 엄격한 기준 운용 방안 제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외유성 출장 논란과 피감기관 지원을 통한 국회의원 국외출장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등 국회의원 국외출장제도가 전면적으로 개편된다.국회의장은 오늘(23일) 열린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들과의 정례회동 자리에서 “일부 의원들이 외부기관 경비를 지원받아 국외출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이번 기회에 엄격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국회의원 국외출장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이날 정 의장이 제시한 개선방안은 TF를 통해 마련된 것으로, 우선, 외부기관 경비지원을 받는 국외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국익 등의 관점에서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선관위와 권익위의 의견을 참조하여 명확한 허용기준과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국회의원의 국외출장 신고가 있는 경우 허용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사전심사 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국외출장 후 결과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매년 종합적인 사후평가를 실시하여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면 앞으로 국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 문제는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하면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이번 제도개선에 대한 각 원내대표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