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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국회의원 최종윤] 하남 등 서울 편입에 대한 입장
[정치닷컴=편집국] [사진=최종윤 의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토론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하남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주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해 숙의하는 ‘건강한 소통의 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국회의원 최종윤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국회] 법안심사 의무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 삭감
[정치닷컴=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국회 상임위가 법안심사 의무를 다 하지 않을 시 국회의원 세비를 삭감 하는 취지의 법안을 발의 한다. 탄핵 소추 된 장관의 보수지급 정지 법안 발의 에 이어 국회의원·장관 등과 같은 정무직의 책임성을 강화 하는 두 번째 법안 이다. [사진=장철민 의원] 현행 「국회법」 제 57 조제 6항에는 “소위원회는 폐회 중에도 활동할 수 있으며,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3 회 이상 개회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조항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여야가 합의해 2020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했고 2021년 3월에 시행 됐다. 그러나 월 3회 개회 의무 조항을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이 국회사무처로부터 제출받은 ‘제 21대 국회 상임위별 법안심사소위원회 개회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일하는 국회법’ 이 통과 된 이후 법안소위를 월 3회 이상 개회한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는 것 으로 드러났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인 2020년 기준,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130회 개회 (월평균1.1 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 통과 이후인 2021년 기준, 17 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274회 (월평균1.3회) 개회 했다. 월 3회 개회 개정안이 통과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다. 2022년 경우, 17개 상임위 법안소위는 총 122회 (월평균 0.6회) 로 개회 실적이 매우 저조 했다. 특히 국회운영위원회 는 2022년 한 해 동안 단 한 번도 법안소위 를 열지 않았다. 이 외에도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가 한 해 동안 법안소위를 단 2회 만 개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 의원 은 “현재 소속되어 있는 국회 국토위 국토법안소위도 약 5개월간 열리지 않았었다” 고 지적 하며 “예를 들어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도심융합특구법 같은 경우 소위가 계속 무산되고 지난주에도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으로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지역에서 원하는 민생법안이지만 사실상 국회가 뒷전 으로 미루는 셈” 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본회의 결석 시 특활비를 감액 하는 것처럼 월 3회 상임위 법안소위를 개회하지 않았을 시 해당 소관 상임위 위원을 대상으로 감액 등의 패널티 를 주도록 해, 법안소위 개회 유인을 좀 더 강하게 마련 해 국회의 법안심사 의무와 책임을 강화 해야 한다” 고 제도개선을 주장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비례대표 국회의원]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3:1 상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 일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대량의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 간의 불일치를 초래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극복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에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투표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표를 제도적으로 최소화하는 ▲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과 ▲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과 같은 300 석으로 유지하되 지역구 225 석 , 비례대표 75 석으로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비율을 3:1 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9 년 12 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었으나 , 현행법상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경우 전국을 단일한 선거구로 두고 지역구 253 석과 비례대표 47 석의 의석을 유지함으로써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은 “현행과 같은 선거제도는 여전히 많은 사표를 발생시키고 , 정당득표율과 의석비율의 불일치로 유권자들의 의사를 왜곡시키고 있다.” 말하며, “ 국회의원 정수를 300 석으로 유지하고 비례대표의 비율을 상향한다면 가장 중요한 국민 정서에도 부합하면서 비례대표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인구대표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 이라고 밝혔다. 덧붙여 “선거구제 개혁을 위해서는 지금의 안이 최선이 아니더라도 보다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구도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드시 여야가 합의하여 통과시킨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고 전했다.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피선거권 연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피선거권 제한 연령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2021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 제한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하향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을 통과시켰다. 김 의원은 “2019년에 선거권 연령이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조정되었음에도 여전히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되어 있어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OECD 36개 국가 중 31개국이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시켜 청년의 공무담임권을 보장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1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18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회의원으로 출마가 가능해졌다. 우리나라의 피선거권은 1948년 제정한 이후 지금까지 연령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피선거권은 헌법상 기본권으로 이를 제한하는 것은 보통선거 원칙에도 위배되는 위헌의 소지가 많았던 만큼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평가된다. 김 의원은 “청년들의 정치 진출에 원천적으로 차단했던 기존의 공직선거법을 피선거권과 선거권의 연령을 동일하게 함으로써 피선거권에 대한 차별을 개선하였다.” 고 밝히며, “법안이 통과된 만큼 젊고 유능한 청년들이 정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진출하여 국가 발전의 주역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
[장관 겸임 국회의원] 문 정부 전·현직 국회의원 출신 총리·장관 22명 - 장관직 수행하면서 후원금 받을 경우 이해충돌 문제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장관직을 겸임하고 있는 국회의원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후원금 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정치자금법에서는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통해 후원금을 모금하여 기부받을 수 있으며, 이는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국회의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49명의 총리 및 장관 중 전·현직 국회의원은 22명으로 총 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무현 정부가 임명한 총리와 장관 총 76명 중 14명(18.4%), 이명박정부 51명 중 15명(29.4%), 박근혜정부 45명 중 11명(24.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실제 국무총리나 장관 직을 겸하는 경우에는 국회의원으로서의 입법활동과 국정감사·예산심의 등 각종 의정활동에 참여하기 어려워 후원금을 모금하더라도 후원 목적에 맞게 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뿐만 아니라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은 정부 정책을 수립·조정하는 위치에 있어 그 사무와 관련하여 중립성과 공정성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장관 직위 등을 겸하는 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후원금을 모금할 경우 후원금을 기부받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 특히 산업정책과 중소기업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산업통산자원부 장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위산업체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국방부 장관, 각종 교육기관의 정책을 담당하는 교육부 장관 등의 경우 중요 정책 결정 관련 이해관계자들로부터 후원금을 받더라도 현재 아무런 제약사항이 없어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구 의원은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통해 국회의원이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을 겸하는 동안에는 후원금을 기부받을 수 없도록 하고, 그 국회의원의 후원회 역시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도록 했다. 즉 국회의원의 후원금이 후원 목적에 맞게 모금·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직을 수행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문제를 예방하려는 것이다. 구 의원은 “국회의원이 장관직을 겸직하는 동안은 이해충돌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정치후원금은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개정취지를 밝혔다.
[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미얀마]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 위한 국회의원 모임 - 실질적으로 돕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여야 국회의원 63명이 9일 국회 본청 로텐더홀 앞에 모여 ‘미얀마의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결성식을 진행했다. [사진=이용선 의원]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진행됐던 정치권의 미얀마 지지 활동이 한 곳으로 모인다. 이번 결성식은 미얀마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정치권과 시민사회의 공동대응에 방점을 두고 출범했다. 미얀마 상황과 관련해 국제사회의 참여 및 상호협력, 미얀마에 대한 인도적 지원 여건 강화에 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공동대표를, 강득구·김윤덕·김홍걸·박영순·박찬대·서영석·이용빈·이용선·지성호 의원이 운영위원을 맡는다. 설훈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미얀마는 80년 우리 상황과 너무 닮았다”며 “같이 싸우지는 못할망정 우리가 미얀마 시민들을 지원해 민주주의 회복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상정 공동대표 역시 “미얀마는 지금 혹한이다. 어린아이까지 사지에 몰려 있다”며 “미얀마의 봄을 찾는데 무엇이든 힘을 보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향후 현지 상황 모니터링 등을 통한 전문가 특강 및 당사자 증언 공유, 미얀마 관련 아시아 및 아세안 국가 대사와의 간담회, 미얀마 교민 및 현지 한국기업 관련 이슈 대응, 인도적 지원을 위한 국내외 캠페인 등을 전개하기로 했다. 이용선 운영위원은 “서방과 UN이 군부를 규탄하고 정치, 경제적 압박을 강화하겠다지만 미얀마 국민들의 삶이 빠르게 무너져내리고 있다”며 “삶을 재건할 실질적 지원책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국회운영위]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안」 의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운영위원회는 4월 2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난 2020년 11월 27일 국회의장이 제안한 의견제시안과 김성원의원·김남국의원·강은미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국회법 개정안을 함께 심사하여 국회의장 의견제시안을 중심으로 통합·조정한 안을 마련한 것이다.정무위에서 의결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별도로 「국회법」을 개정한 것은, 소속 기관장의 직무일시중지, 직무 재배정 조치 등 독임제 기관을 전제로 마련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규정을 선출직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조직인 국회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의 사적 이해관계 등록 의무화,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 제한, 위원장의 허가를 통한 표결·발언 회피 절차 신설 등 국회의 특수성을 감안한 이해충돌방지 방안을 마련하되,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약화된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였다.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국회의원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을 동일하게 적용받도록 했다.이에 따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규정된 ①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②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수익·사용 금지, ③직무상 비밀 이용 금지, ④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의무 등 위반 시 형사처벌, 과태료 부과 등은 국회의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국회의원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사적 이해관계 등록이 의무화된다. 의원은 당선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지분 및 부동산 보유 현황” 등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는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등록 대상 및 범위가 대폭 확대된 것이다.등록된 사적 이해관계 중 “국회의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 등”은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고위공직자 본인”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만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그 공개 가능 범위를 확대하였다.둘째, 이해충돌 우려가 있는 의원의 위원회 보임을 제한하는 강력한 이해충돌 방지 장치도 마련된다. 등록된 사적 이해관계를 바탕으로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의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의원을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지 못하도록 했다. 이러한 위원 선임제한 규정은 다른 선진국 의회에서도 유사사례를 찾기 어려운 매우 엄격한 이해충돌 방지방안이다.셋째, 의원은 소속 위원회의 안건심사, 국정감사 또는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의원 본인, 그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본인·가족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단체 등 “사적 이해관계자”가 직접적인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것을 안 경우,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해충돌 신고대상 안건에 해당하여 이해충돌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의원이 위원장에게 회피를 신청하도록 하고,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회피를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마지막으로, 의원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하여 사적 이해관계 등록, 신고 및 회피 의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등을 위반한 경우 「국회법」에 따라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소속을 현행“윤리특별위원회”에서 “국회”로 변경하고 위원회에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였다. [사진=김태년 의원]김태년 국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사적 이해관계의 등록·공개 대상 및 범위 측면에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보다 확대된 것으로, 다른 선진국 의회와 비교해 보아도 유례없이 강력한 의원 이해충돌 방지 방안을 담고 있다. 일각의 우려와는 달리 일반공직자보다 약화된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적용받는 사례가 없도록 입법과정에서 각별히 유의하여 조문작업에 임했다. 국회의원 스스로 일반 공직자보다 강화된 이해충돌 방지 규정을 적용받음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며 "그 결과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금융거래정보제공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을 인식이나 하는 것인지 궁금하다. 공공택지 개발과 주택 공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들이 내부 정보를 유용해 개발 예정지 땅을 미리 사놓고 개발이익을 노렸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의 분노는 끓어올랐다. 300명 국회의원 중에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만 76명에 달하는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은 국회로도 향했다. 여야 의원들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공분이 커지자, 국회의원 전수조사나 국정조사, 특검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말만 무성할 뿐 절차와 방식 등을 전혀 합의하지 않고 있다. 여야 모두 선거가 끝난 뒤 이 사태를 적당한 선에서 무마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강하게 의심이 든다. 정치권은 말로만 조사를 외치지 말고 지금 당장 제대로 된 전수조사에 들어가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여야가 한국사회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으려는 의지가 있는지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국회의원부터 자신들과 직계존비속의 차명 거래까지 낱낱이 조사해 결백을 입증하고, 땅에 떨어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정치권이 전수조사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다면, 투기의 공범임을 자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여야 모두 엄중한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더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 2021년 4월 13일 진보당 대변인실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부동산 투기] 국회의원, LH 등 부동산 거래 개인정보 활용 동의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부동산투기 근절을 막기 위해 국토부 관련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LH 토지개발과 관련한 부서 직원의 토지거래와 관련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9일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구자근 의원] 현행 한국토지투택공사(LH) 투기 의혹을 조사 중인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에서 시민단체와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의심거래에 훨씬 못미치는 결과를 발표해 국민적 분노를 사고 있다. 뿐만 아니라 신도시 개발 등 개발정보를 취급하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조사와 관련 토지 소유자와 조사 대상자의 명단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아야만 조사를 할 수 있어 조사부실화를 초래했다. 이에 부동산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국토부 소속 국회의원, 공공기관의 직원에 대해서는 부동산투기 등 조사에 있어서 개인정보 동의를 의무화하는 법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재산등록·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의무자가 요청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 외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등록의무자의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를 요청할 수 없으며 재산등록·신고를 위한 경우라도 명의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조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명의인의 동의 없이도 금융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의 장에게 금융거래정보 및 부동산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무분별한 개인정보 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보제공 요청 사실을 해당 정보의 주체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했다. 구 의원은 “부동산 투기 근절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관련 업무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 시스템을 마련하고 부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 취지를 밝혔다.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부동산 투기 의혹] 투기 전수조사 대상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 확대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정의당 배진교 의원과 용산구 설혜영 의원은 3월 10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용산구청장 부동산 투기 의혹 사실 규명과 공직사회 신뢰 제고를 위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배진교 의원] 이번 기자회견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성장현 용산구청장이 재개발 지역인 한남4구역에 두 아들과 공동명의로 다가구주택을 매입하면서 부동산 투기와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 의무 위반 의혹이 발생한 것에 대한 권익위의 신속하고 철저한 사실 규명과 LH 직원의 땅 투기 사건 등으로 촉발된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촉구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먼저 발언자로 나선 설혜영 용산구 의원은 “아들과 공동지분으로 뉴타운 개발지역에 다가구주택을 매입한 것은 전형적인 투기 수법”이라며, “지난 11월 22일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사건으로 국민권익위가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서 조사되고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요구했다. 배 의원은 “21대에만 5건의 이해충돌방지법이 발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심사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았다”며, “지난 10년간 방치되었던 이 법이 진작 제정되었다면 사전에 예방도 가능했을 터, 정부 야당은 이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땅 투기 사건의 조사대상을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지방의원, 지자체장, 지방공기업까지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에 대한 금지와 이를 이용하여 수익을 발생시킬 시 3~5배까지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벌칙 조항을 상향하는 내용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