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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내란음모, 군내 사조직 존재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천정배 칼럼-
기무사 내란음모, 군내 사조직 존재 여부 철저히 조사해야-천정배 칼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수구기득권세력의 물타기가 점입가경입니다만, 기무사의 계엄 계획을 쿠데타 모의로 봐야 하는 명백한 정황들이 있습니다. 이미 알려졌듯이 이번 계엄 계획은 군의 지휘계통인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계엄사령관과 합동수사본부장 등의 요직에 육사 출신을 배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엄 계획에 관여한 자들도, 실행단계에서 무장력을 동원할 가용 병력으로 표시된 지휘관들도 예외없이 육사 출신입니다. 경악할만한 또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통상적인 검토' 차원이었다면, 지역 계엄 사령부는 지역 부대들로 편성돼야 합니다. 그러나 합참의 계엄편람 체계와 달리 이번 계획엔 각 지역에 수도권 부대와 특전사가 짝지어 투입되도록 해놓았습니다. 예컨대 전라도엔 26사단과 특전사 11여단이, 경상도엔 수기사와 특전사 7여단과 같은 식입니다. 이는 지자체나 지역부대가 계엄에 반발할 가능성을 고려해, 중화기로 무장한 수도권 부대 및 공수부대로 초기 제압을 노린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쿠데타 모의를 하면서 육군 내에서도 비육사출신을 배제한 이유가 육군사관학교 자체의 성격 때문이라 보긴 어렵습니다. 이와 관련해 '누님회' '알자회' 등 군내 사조직으로 추정되는 모임들이 그 배경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2016년말 세계일보가 보도한 '최순실 비선을 활용한 군 인사 개입 관련 의혹 보고'의 내용 역시 많은 부분 사실로 확인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분명, 합법적인 지휘체계를 무시한 무력의 동원이 가능하기 위해선 이같은 불법적인 군 사조직들이 필요할 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우리 국민의 안위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적폐입니다. 이번 기무사 내란음모 사태를 계기로, 군내 사조직의 존재 여부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제2의 쿠데타 모의가 재발하지 못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천정배 의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헌성과 위법성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천정배 의원, 기무사 계엄령 문건 위헌성과 위법성 "형법상 내란음모 해당"
[정치닷컴=이서원] 천정배 의원(민주평화당)의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의 위법성과 위헌성을 묻는 질의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는 대상문건이 "헌법에 위반"되며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는 자문 교수의 견해를 적시해 회신했다. 형법상 내란음모와 관련해서는 다만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단서를 달았다. 기무사 문건의 검토 내용은 "기무사에 부여된 업무영역을 벗어난 것"이며 "계엄령의 선포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과정 또한 헌법에서 정한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다. 또한, "합법적이지 아니한 절차와 과정을 통하여 계엄을 선포하고 그에 따라 군사력으로 헌법기관 및 국가기관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고자 한 것으로 형법상 내란 음모에 해당한다 할 것이나, 내란음모에 이를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지 또는 내란예비에 상응하는 준비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는 문건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그에 의율할 수 있는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천정배 의원은 "군사보안기관인 기무사가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은 기무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고 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어긴 위법행위"라며 "위수령과 계엄령의 절차와 요건을 무시하고 불법적인 절차와 이유로 위수령 계엄령 선포를 제안한 것은 형법상 내란음모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무사의 월권적인, 정치 중립에도 어긋나고 국기를 흔드는 범죄에 해당할 수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선 한 점 의혹도 없이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실 밝혀내야 할 것"이라며 "기무사 특별조사단이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어떤 눈치도 보지 말고 성역 없이 수사해 주기를 촉구하고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