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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의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신창현 의원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 법적 위상 강화해야”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미세먼지 피해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15일 최악의 미세먼지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어 미세먼지에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법적 지위를 격상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25일 미세먼지 관련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근거를 환경부령에서 대통령령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2월 15일부터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관련 정보의 수집과 분석은 환경부, 산업부, 외교부, 기상청, 지방자치단체 등 범정부 차원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으로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미세먼지 문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법인·단체를 미세먼지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미세먼지 문제는 환경부 혼자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정과제이므로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위상을 강화하여 범정부적 원팀 정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신창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에 따라 희귀·난치 질환자가 의사의 소견을 받아 허가된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환각효과가 없는 대마오일인 ‘칸나비디올(CBD) 오일’은 미국, 캐나다, 독일 등에서는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 자폐증, 치매 등 뇌·신경질환에 대한 효능이 입증됐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사용이 제한돼왔으며, 지난해 뇌전증 환아를 둔 어머니가 대마오일을 치료용으로 쓰기 위해 밀수했다가 검찰 조사를 받기도 했다. 신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통해 희귀질환 환자와 환우가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